발 인: 2019년 10월 29일(화) 빈 소: 전북 장수군 보건의료원장례식장 연락처: 063-251-1220 (사무소)
월세임대수입 있는 2주택 이상자,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 안하면 내년부터 0.2% 가산세 2019.12.31. 이전 임대사업 개시자, 내년 1월21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해야 그동안 비과세 돼 왔던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임대소득자들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8일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오는 6월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 수가 1개인 경우는 월세에 대해 비과세하는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한다. 2주택자는 월세에 대해 과세하고 보증금은 비과세하며, 3주택 이상자는 월세에 대해 과세하고 보증금은 간주임대료로 과세한다. 다만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은 2021년까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및 과세방법 | 과세요건 (주택 수 기준) 과세방법 (수입금액 기준) 주택 수1) 월세 보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년 6월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다음은 주택임대소득 과세관련 주택 수 계산방법 등 주요 내용이다. □주택의 정의 및 주택 수 계산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①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 ②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2019년 귀속부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연 5%의 임대료 인상률을 준수할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돼 필요경비 60%와 공제금액 4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래는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계산을 비교해 본 표다. 구 분 종합 과세 선택 분리과세 선택 종합과세대상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 수입금액 월세 (+) 간주임대료 해당사항 없음 월세 (+) 간주임대료 주택임대 필요경비 구 분 필요경비 장부 신고 실제 지출한 경비 추계 신고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경비 구 분 필요경비율 등록* 수입금액의 60% 미등록 수입금액의 50% *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주택임대 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합소득 금액 주택임대 소득금액 (+)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금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 해당사항 없음 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각종 소
내달부터...탈루규모 크면 세무조사 전환 세무검증 대상자...고액월세 임대인, 고가주택 임대인, 외국인 상대 임대인, 다주택 보유자 등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납세자 2천명에 대해 다음달부터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주택임대소득자의 소득세신고 및 사업자등록 안내를 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세무검증 대상자들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납세자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특히 ▶2주택 이상자로서 연간 월세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소득세를 무.과소 신고한 자 ▶고가주택 임대자로서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소득세를 무.과소 신고한 자 ▶2주택 이상자로서 외국인을 상대로 임대한 자 중 연간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소득세를 무.과소 신고한 자 ▶다주택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소득세를 무.과소 신고한 자들이 이번 검증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검증과정에서 명백한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고, 탈루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류충선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앞으로도 고소득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 과세
관세청, 직제시행규칙 입법예고…내달 하순 시행 계획 인천항 소재 舊인천세관청사에 '나'급 항만통관감시국장 배치 현 인천공항에는 서기관급 공항통관감시국 신설 용당세관, 2016년1월 북부산세관 명칭변경 이후 2년10개월만에 옛 명칭 복원 우리나라 공·해상의 최대 입국관문을 관할하는 인천세관의 원활한 수출입통관 기능과 감시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인천세관 국 단위를 조정하는 직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또한 지난 2016년 1월 관세청 직제개편으로 북부산세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던 경남 소재 용당세관이 다시금 옛 명칭을 되찾게 된다. 관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직제개정안에 따르면, 인천세관 ‘나’급 고위직이 임명되는 수출입통관국과 '4급 서기관'이 임명되는 감시국을 각각 항만통관감시국(고위직)과 공항통관감시국(4급)으로 분류·통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직제개정을 통해 종전까지 수출입통관업무 및 감시업무를 공항만 구분없이 통합 관리해 오던 것을 지리적 근접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수출입통관 및 감시업무를 각각 공항과 항만으로 분류·통합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16년 1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태겸 □예산총괄과 신명석 □예산기준과 이원경 □국토교통예산과 최동일 □조세법령운용과 김만수 □소득세제과 최시영 □자금시장과 이중진 □경제구조개혁총괄과 백누리 □인재경영과 차한원 □국제금융과 이재우 □통상조정과 이미희 □개발금융총괄과 문기영 □기획재정부 박진호 【2019. 10. 28 字】
관세청 불법사이트 차단 요청해도 방통위 차단사이트 절반 가까이 통보 못받아 김경협 의원 "적발·차단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시스템 개선해야" 인터넷상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불법 사이트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해사이트로 분류돼 즉각 차단조치가 내려져야 함에도 이같은 불법 사이트가 여전히 접속이 가능한데는 적발·통보기관인 관세청과 실제 접속차단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손발이 맞지 않은 행정 협조체계 탓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두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관세청에서 적발한 인터넷 마약 판매 사이트는 117건에 달한 가운데, 10월 현재까지 54건 사이트가 여전히 차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4년간 관세청 마약사이트 차단요청 및 차단 현황<자료=관세청, 김경협 의원실> `16년 `17년 `18년 `19년7월 합계 차단요청 건수 31 32 34 20 117 미차단 건수(접속가능) 13 10 15 16 54 이와 관련, 관세청은 마약관련 사건조사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마약류 판매사실을 적발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웹 주소(U
해외진출기업 FTA 활용도 향상 전망 관세청은 이달 28일부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PASS) 영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2]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지난 2010년 개발해 무료로 보급 중인 FTA-PASS는 중소기업 등이 협정별 원산지 판정, 원산지 증명서류의 발급과 보관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무료로 제공되는 FTA-PASS는 현재까지 2만1천여개 기업이 가입해 1억2천만건 이상의 원산지 판정을 수행했으며, 28만여건의 원산지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등 효율적으로 FTA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수출입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달부터 본격 제공되는 영문 FTA-PASS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가 FTA 기준에 맞는지 판정하거나, FTA 특혜 신청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 스스로 발급할 수 있다. 특히, 원산지관리시스템이 따로 없는 해외진출 기업이 원산지 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등 FTA 활용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영문 FTA-PASS 서비스 등의 기능개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FTA-PASS 홈
최근 5년 전국 증여세 18조…강남 3구 6조 넘어 김두관 의원 "증여세 강화로 계층 이동사다리 복원해야" 전체 인구의 3.2%가 거주하는 강남 3구가 지난해 전국 증여세의 35%, 상속세의 22.8%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증여세액은 4조5천274억원으로 이 가운데 서울이 2조8천348억원으로 62.6%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도 '강남 3구'의 증여세 납부액은 1조5천865억원으로 전국 증여세 납부액의 35%에 달했다. 상속세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8년 상속세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2조8천315억원을 납부했으며, 이 중 서울이 1조7천585억원으로 62%를 상회했다. 또한 강남 3구의 상속세 납부액은 6천446억원으로 전국 대비 22.8%를 차지하고 있다. 강남 3구의 증여세 납부비중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지난 2017년, 증여세 납부액은 전국 대비 약 5% 증가한 35.8%, 2018년도는 35%를 기록했다. 증여세 증가율을 보면 2014년도에 2조9천291억원에서 2018년도에는 4조5천274억원으로 64
경찰청, 6개월간 1천938건 가장 많아…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권익위원회 순 국세청 316건, 관세청 22건 정부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소극행정' 신고가 한달 평균 3천여건에 이르는 등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극행정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 3월22일부터 9월30일까지 1만8천342건이 신고접수됐다. 월별 소극행정 신고건수는 3월 723건, 4월 3천672건, 5월 3천176건, 6월 3천43건, 7월 2천901건, 8월 2천625건, 9월 2천202건에 달했다. 중앙부처별로는 경찰청이 1천9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부 819건, 국토교통부 561건, 국민권익위원회 455건 순이었다. 국세청이 316건인데 반해 관세청은 22건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민원접수가 많은 기관의 경우 소극행정 신고민원도 많은 양상을 보이므로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기관의 업무행태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소극행정 신고는 신청인이 지정된 소속기관 감사부서에서 접수해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EY한영,중견기업 회계담당자 187명 설문 결과 내년 1월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시행해야 하는 자산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중 구축 준비를 마치지 못한 곳이 90%에 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회계·컨설팅법인 EY한영은 최근 개최한 '2019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응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중견기업 회계담당자 1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준비가 완료된 곳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직 구축을 시작조차 않은 곳도 33%나 됐다. [사진2] 지난해 11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 외감법)이 개정·시행된데 따라,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은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자산총액 2조원이상 대기업은 올해 1월부터 이미 적용돼 실시 중이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중견기업은 내년 1월부터 적용대상이 된다. 2022년에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2023년에는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모든 상장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설문에 응한 중견기업 회계담당자들은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시 예상되는
도매업.서비스업 비중 높고 국내법인수 매년 감소추세 김두관 의원 "소비시장 인식 커...국내 재투자 안해" 일본계 국내법인이 최근 4년 동안 국내에서 47조5천271억원을 벌고, 3천10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동안 일본계 국내법인의 매출액 47조 5,271억원이며 과 총부담세액은 3천10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본계 국내 법인의 연도별 매출액과 총부담세액을 보면 2015년도에 399개 법인이 8조2천5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그 중 539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에는 395개 법인이 13조2천83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법인세 납부액은 583억원이었다. 2017년도에는 381개 법인이 매출 13조810억원으로 법인세 744억원을 납부했으며, 2018년도에는 371개 법인이 매출 13조373억원을 올려 1천144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세 납부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13조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일본계 국내 법인 381개 중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돼
업계, 조사 흘러나오는 배경에 주목 국세청이 비정기조사를 줄이고 정기세무조사를 늘려서인지 최근 들어 대기업 세무조사 소식이 부쩍 늘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은 호텔신라, 한화케미칼, 한국투자증권, 농협하나로유통, 이화공영, 풀무원식품, 아세아시멘트, 한국공항공사 등이다. 이들 기업 모두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나서 정기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정기조사보다 비정기조사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정기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의 조사강도 또한 매우 세졌다. 실제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다른 지방청보다 건당 추징세액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8배 가량 많았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대기업들의 세무조사 소식이 최근 들어 유독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모 기업 관계자는 “국세청이 비정기 조사를 줄이고 정기조사를 늘린다고 했는데 그래서 세무조사 소식이 많은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배경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 한국지방세학회 학술대회 박훈 교수·권진숙 변호사 "재산세 확정전 시정요구토록 한 건 주의의무 과다" "판례,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 하자 승계 인정…재산세 제외 이유없어" 재산세 등 불복절차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학회는 25일 서울시립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박재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과세처분 무효사유로서 중대명백설의 유지 여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권진숙 법무법인 택스로 변호사가 '흠 있는 공시지가 결정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구제방법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재산세 부과처분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이날 박훈 교수와 권진숙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각종 조세, 부담금의 근거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부동산공시법에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다른 법령에 의한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