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세무사 자격시험 회계사 자격시험 사법시험 변호사 자격시험 1 차 시 험 과 목 ㅇ 필수 : 재정학, 세법학개론,회계학개론 ㅇ 선택 :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1과목 ㅇ 영어 ㅇ 경영학 ㅇ 경제원론 ㅇ 상법 ㅇ 세법개론 ㅇ 회계학(회계원리·회계이론·정부회계) ㅇ 영어 ㅇ 필수 : 헌법, 민법, 형법 ㅇ 선택 :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중 1과목 ㅇ 영어 ㅇ공법(헌법․행정법 분야) ㅇ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 분야) ㅇ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분야) ㅇ선택 : 국제법․국제거래법․노동법․조세법․지적재산권법․경제법․환경법 중 1과목 2 차 시 험 과 목 ㅇ 세법학1부(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ㅇ 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지방세법(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에 한함)·조세특례제한법〕 ㅇ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ㅇ 회계학2부(세무회계) ㅇ 세법 ㅇ 재무관리 ㅇ 회계감사 ㅇ 원가회계 ㅇ 재무회계 ㅇ 헌법 ㅇ 행정법 ㅇ 상법 ㅇ
구분 현행 2018.7.31. 기획재정부 입법예고안 2019.9.30. 국회 제출 정부안 2019.10.15. 김정우의원 발의 개정안 2019.10. 24. 이철희의원 발의 개정안 헌법불합치 대상 변호사의 등록 형태 세무사등록 및 세무대리업무등록 불가 세무대리업무등록 가능 (제6조) 세무대리업무등록 가능 (제20조2) 세무대리업무등록 가능 (제20조2) 세무대리업무등록 가능 (제20조2) 헌법불합치 대상 변호사의 업무 범위 [세무사법 제2조 직무] ①조세신고․신청․청구 대리 ②세무조정 ③회계장부 작성(기장) ④조세 관련 상담․자문 ⑤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 ⑥공시지가 등 이의신청 대리 ⑦조세신고서류 확인 ⑧성실신고확인 ⑨기타 딸린 업무 [허용하는 업무] ①조세신고․신청․청구 대리 ②세무조정 ④조세 관련 상담․자문 ⑤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 ⑥공시지가 등 이의신청 대리 ⑦조세신고서류 확인 ⑨기타 딸린 업무 [허용하지 않는 업무] ③회계장부 작성(기장) ⑧성실신고확인 [허용하는 업무] ①조세신고․신청․청구 대리 ②세무조정 ③회계장부 작성(기장) ④조세 관련 상담․자문 ⑤
기본 공제율 2년간 상향…수도권지역 투자비·공사비 포함 추가공제 기준 완화하고 건물내 장비 투자 추가공제 신설 5G망 투자시 최대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게정안에는 그동안 제외됐던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건물 내 장비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말로 예정된 5G 세액공제 기간을 1년 연장해 향후 2년간 5G 투자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세액공제 대상에 수도권 지역 투자비, 공사비를 포함했다. 추가공제 기준도 기존 상시근로자에서 신규채용자로 변경, 완화해 기업의 고용 촉진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건물 내 장비 투자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도 신설해 최대 공제율을 5%까지 높였다. 현행 법은 투자가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 투자비와 시설구입비 외 부대비용을 포함한 공사비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5G 네트워크 조기구축 지원 취지가 퇴색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추가공제 기준도 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철희 의원은 "5G 투자
OECD, 소비자대상사업 영위 다국적기업 대상 '통합접근법' 제안 제조업에도 디지털세 과세 골자…내년 1월 윤곽 드러날듯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 논의 대상에 제조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국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국내 대기업도 영향권에 든다. 기획재정부는 30일 OECD가 디지털세와 관련해 시장소재지 과세권 강화 등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접근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통합접근법은 디지털 기업 외에도 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 제조업을 포함해 광범위한 소비자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에 디지털세를 적용한다. 전세계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다국적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금융업, 1차 산업, 광업 등 일부 산업은 제외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물리적 실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시장소재지 내 매출 등에 근거해 과세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시장소재지국 내 매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다국적기업의 물리적 실재가 없더라도 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한다는 것. 전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가별로 과세권을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다. 과세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다국적기업(MNE) 그룹의 글로벌
현행 법무법인·회계법인 연매출 100억 이상, 세무법인 50억 이상 취업 제한 관세사 통관수임 위해 세관공무원과 연고관계 선전 못하도록 강제화 추진 추경호 의원, 관세청 전·현직공무원 유착방지 위한 개정안 발의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대상에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의 관세법인을 추가하는 한편, 관세사 및 사무원 등이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관계를 선전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관세청 퇴직 공무원의 관세법인 취업 관련 심사를 강화하고 관세법인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서는 정무직 또는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등이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前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취업제한 기관에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경우 연매출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법인은 배제돼 있다. 이에앞서 추경호 의원은 올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퇴직공무원이 근무 중인 관세
국세청은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절세 팁. 팁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취업시 30세로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던 청년도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받는 2019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됐다. 팁2. 월세액 세액공제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임차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년 내에 경정청구하면 된다. 팁3. 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나이제한은 없으나,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함)가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기부분만 공제 가능하다. 팁4.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유의사항. 유의사항1. 기본공제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제수, 조카)도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의사항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은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유의사항3. 교육비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의사항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료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하다. 유의사항5. 의료비 세액공제 부모에 대한 의료비를 장남이 실제 부담했다 하더라도 차남이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
●올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추가항목 꼼꼼히 챙겨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천만원으로 조정…이월공제기간 10년으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 국세청이 2019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달 30일부터 제공중인 가운데, 올해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공제되는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비상한 관심이 요구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특정분야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추가되고, 의료비 또한 세액공제 항목이 넓어진다. 특히,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공제기간이 종전보다 2배 이상 확대되는 한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범위가 넓어진다. 국세청이 30일 발표한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도움정보'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소득공제가 추가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5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30일부터 제공한다. 다음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관련한 문답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회원의 경우는 회원으로 접속해 조회/발급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되며, 홈택스 비회원은 비회원으로 접속해 연말정산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19년도 실제 사용액인가? "아니다. 2019년 1월~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8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예상액으로 수정할 수 있다."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Step.0
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 절세주머니 등 서비스 제공 국세청이 30일부터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정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절세팁도 얻을 수 있어 이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된다. 모바일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 △대화형 자기검증 △절세주머니 △3년간 신고내용 조회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에서는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또한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감면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잔여 기간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대화형 자기검증은 소득․세액 공제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근로자가 스스로 공제요건과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절세주머니에서는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소득·세액공제 요건 등 세법 내용과 절세·유의팁을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도 바로 확인 가능하다. 2016년~2018년 귀속 연말정산시 신고한 총급
국세청, 30일부터 서비스 개시…모바일 서비스도 동시 개통 국세청은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세액, 절세팁(Tip)과 같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근 방법 회 원 비 회 원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접속 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비회원 접속 ⇩ ⇩ ②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②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정보를 제공해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별로 수집한 1~9월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하고, 근로자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0~12월 사용예정금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또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놓은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내달 4일부터 8주간 수입화물·여행자 집중수사 전세계적으로 마약류 생산·유통이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아·태지역 20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필로폰 합동단속이 전개된다. 이번 합동단속은 올 들어 2차로 전개되는 범국가적인 단속활동으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정보센터(WCO RILO AP, 이하 정보센터)가 주관한다. [사진2] 관세청은 내달 4일부터 오는 12월29일까지 8주간 정보센터 주관으로 올해 제2차 아․태지역 필로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보센터와 유엔 마약·범죄사무소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청, 말레이시아 경찰, 미국 마약청을 비롯한 20개국 22개 단속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합동단속기간 동안 아태지역 각 국은 필로폰을 밀수할 가능성이 높은 수입화물과 여행자에 대한 집중적인 공조수사와 정보교환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보센터 이민근 소장은 “이번 제2차 필로폰 합동단속은 골든 트라이앵글산 필로폰의 아·태지역 확산과 북미 출발 멕시코산 필로폰의 위협에 동시에 대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도 올해 화교계 범죄조직에 의한 필로폰 밀수시도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 출발 필로폰 밀
최근 3년간 소득 상위 1% 가수·스포츠선수 전체소득 절반 차지 가수와 스포츠 선수들 사이에도 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가수업종으로 소득을 신고한 2천758명 중 수입상위 1%에 해당하는 28명이 벌어들인 연간 총소득은 1천365억원으로, 전체 가수 소득의 48.7%에 해당됐다. 1인당 평균 48억7천500만원의 연간 소득을 올린 셈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가수업종의 총 사업수입은 1조821억원, 총 사업소득은 7천 963억원이며, 이 중 상위 1%의 사업소득은 약 절반에 해당하는 3천874억원으로 소위 잘나가는 소수의 가수가 전체 가수 사업소득의 대부분을 벌어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가수 뿐만 아니라,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선수의 경우는 양극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츠선수의 사업매출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5만9천800여명의 선수가 총 2조8천839억원의 사업수입을 벌어들였으며, 1조2천614억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한 바 있다. 2017년의 경우 2만2천660여명의 선수가 4천712억
세무사회, 주식평가실무해설·가산세실무에 이어 조세불복실무 발행 이승효 세무사, 국세청·조세심판원 근무경험 살려 구제방법 등 알기 쉽게 설명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세무사 회원의 실무능력 함양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19 조세불복실무’를 발간하고 지난 23일 무료로 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세불복실무'는 2005년을 끝으로 발간이 중단됐으나, 이번에 새로운 구성으로 발간됐다. '2019 조세불복실무'를 저술한 이승효 세무사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으로 다년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불복이유서 작성요령 등 실무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국세기본법 등의 불복청구 및 그 외의 구제방법 △주장·입증책임, 증거능력 및 무효·취소 등 작성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실무에 관련된 조세자료를 꾸준히 발간해 구독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 김완일 세무사가 저술한 '2019 주식평가실무'는 △재산평가 일반원칙 △상장주식 및 코스닥상장주식 평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비상장주식평가 △기준시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김봉현 세무사가 저술한 '2019 가산세실무'는 가산
조달청, 연말정산 상담 민간위탁사업 12일 입찰…세무사회 11년째 수탁 운영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달 2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국세상담센터의 ‘2020년 연말정산 세법상담 일부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일선세무서에서 인력을 차출해 세법상담을 운영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상담을 통한 대국민 상담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연말정산 상담업무를 민간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사진2]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단체로서의 책무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째 연말정산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세법상담은 세무사의 고유 업무인 만큼 한국세무사회 이외의 단체에서 국가를 대신해 세법상담 업무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세무사회 측은 밝혔다. 국세상담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일부 민간위탁 사업은 오는 12월16일부터 2020년 3월11일까지 약 3개월간 여의도 상담센터에서 진행된다. 한국세무사회는 2020년 연말정산 세법상담 아웃소싱 참여를 위해 오는 12일 조달청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한다. 조진한 홍보이사는 “한국세무사회는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상승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