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번 구재이 회장 후보…부회장 후보 최시헌·김선명 기호2번 김완일 회장 후보…부회장 후보 정동원·이주성 윤리위원장 후보, 기호1번 정해욱·기호2번 김겸순 감사 후보, 기호1번 김관균·기호2번 김명진·기호3번 구광회 한국세무사회 제34대 회장선거가 기호1번 구재이 현 세무사회장과 기호2번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의 양자 대결로 확정됐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후보에 기호1번 구재이 세무사, 기호2번 김완일 세무사가 등록을 마쳤다. 이들은 2년 전 제33대 회장선거에서 맞붙어 구재이 후보가 33표차로 승리했으며, 2년 만에 재대결이 성사됐다. 구재이 회장후보는 연대 부회장 후보로 2년 전과 동일한 최시헌·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을, 김완일 회장후보는 연대 부회장 후보로 정동원 전 세무사회 총무이사와 이주성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등록했다. 차기 윤리위원장 선거는 기호1번 정해욱 전 세무사회 감사와 기호2번 김겸순 현 윤리위원장간 2파전으로 펼쳐진다. 감사 선거도 각축전이 예상된다. 기호1번 김관균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기호2번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기호3번 구광회 한국세무사회 감사가 출사표를 던
관세동우회, 제6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 개최 트럼프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 제시 정운기 회장 "트럼프2.0, 치밀한 관세전략과 전문성 필요" (사)관세동우회(회장 정운기)는 23일 한국관세사회 6층 대강당에서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관세사회와 공동으로 제6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운기 관세동우회장과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전 관세청 이대복 차장을 비롯해 (사)관세동우회,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한국관세사회,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케이씨넷, (사)한국면세점협회, (사)TIPA, (사)AEO진흥협회, 협동통운(주), 한국관세정보원 등 13곳의 기관 회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정운기 (사)관세동우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트럼프 2.0시대 관세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의 변화와 한국의 해법은 무엇인지, 관세행정의 컨트롤 타워인 관세청의 대응방안 및 기업이 준비해야 할 관세 전략은 무엇인지를 고심해야 한다”고 주제 선정의 배경을 밝혔다. 정 회장은 또한 “AI시대, 인공지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창의적 협력
㈜뉴젠솔루션과 MOU 체결 한국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회계‧세무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및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세무사랑 웹 버전을 개발해 오는 12월까지 보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이날 회관에서 ㈜뉴젠솔루션과 ‘세무사랑 웹 버전 개발 및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조덕희 전산이사, 송명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뉴젠솔루션에서는 장선수 대표이사를 비롯해 남웅기 전무, 홍원표 이사가 함께 했다. 그동안 세무사회와 뉴젠솔루션은 2013년 세무사랑2, 2016년 세무사랑Pro를 연이어 출시하며, 세무사회내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무사들이 직접 기능 개선에 참여해 실무 중심의 안정적인 운용을 이어왔다. 클라우드 기반 AI 기능을 탑재한 웹 버전을 출시하려는 것은 회원사무소의 실무 편의성과 디지털 전환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뉴젠솔루션은 오는 12월31일까지 AI 기능과 클라우드 기반의 ‘세무사랑 웹 버전’을 개발하고 세무사사무소에 상업용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웹 버전은 언제 어디서든
올해도 어김없이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많은 대표님께서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을 떠올리시곤 하는데요. 바로 “이번에 내가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되는 걸까?”, “혹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의한 고민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대표님들과 상담을 나누다 보면,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불안해하시거나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성실신고대상자’라는 단어 자체가 마치 ‘세무조사 대상자’처럼 느껴진다고 말씀주시는 분들도 종종 목격하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해당 요건에 해당될까 봐 조바심을 내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에 부담을 갖게 되는 분들도 더러 존재하며, 심지어 이를 피하고자 성급히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가 더 큰 세무 리스크에 노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결코 사업자를 괴롭히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제도의 본래 목적은 납세자가 소득을 보다 정확히 신고하고, 불이익 없이 세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히려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신다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은 줄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3일 회관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오봉신 세무사와 무주덕유산리조트의 성장현 대표이사, 김대연 총괄이사, 대한사회복지신문 이상일 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회는 회원 및 회원사무소 임직원의 휴양과 복리후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덕유산리조트 측은 세무사회가 주관하거나 관계하는 행사 진행 시 장소 제공과 운영 협조 등 전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으며, 회원과 직원들이 리조트를 이용할 경우 할인 혜택 등 최혜 대우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세무사회 전담 창구도 별도 운영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협약식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 성장현 대표이사는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아름다운 소쩍새의 노래와 별이 쏟아질 것만 같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좋은 시설을 보유한 곳”이라며,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앞장서서 세무사 회원들과 세무사회 구성원들을 최고로 모시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세무사
정부가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최근 용산·강남3구 등 서울지역 집값이 꿈틀거리자 필요시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것.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금융위·서울시·한국은행·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용산·강남3구 등 서울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작년 8월8일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현황과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서울·수도권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5월16일 기준 약 37만7천호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1만4천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신축매입 약정은 LH와 매입
5월 종소세·장려금 신고기간 의정부·동고양·남동세무서 잇따라 방문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관내 일선 세무서를 순차 방문해 신고·신청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9일 의정부세무서를 시작으로, 13일 동고양세무서, 22일 남동세무서를 각각 방문한 김 인천청장은 신고창구를 직접 살펴며 납세자들이 신고·신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업무에 나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인천청장은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합심해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신청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잘 안내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 등이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 인천청장은 신고기간 중에 관내 세무서를 추가로 방문해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내달 13일부터 시행 의견 진술한 납세자에게도 과세기준자문결과 서면 통지 의무화 과세기준자문 진행 과정에서 납세자 의견진술 절차가 신설되고, 자문 결과 통지시 납세자도 추가된다. 또한 국세청이 운영중인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기재부의 세법해석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심의하는 것이 아닌 기재부에 해석을 요청해야 하는 등 법령해석 심의대상이 구분된다. 국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12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6.13일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은 과세기준자문제도의 절차적 객관성을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면질의 회신 공개범위 및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과세기준자문에 나서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납세자 의견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 신청기관의 참석 하에 1회에 한해 대면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세기준자문 신청내용을 신청기관에 회신하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도 회신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국세청을 상대로 한 서면질의 회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