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투자자에 '양도세 입금해야 투자수익 지급한다'…위조 공문 발송 카톡·문자·이메일로 위조된 국세청 공문 받았다면 '절대 입금 안돼' 국세청 공문을 위조한 금품갈취 시도가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비상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26일 홈페이지 긴급공지를 통해 위조된 공문을 이용해 금품 갈취 시도가 있었던 사례를 알리며, 납세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금융투자회사 투자자에게 국세청 공문을 제시하면서 투자회사에 양도소득세를 입금해야 투자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고 속여 금품 갈취를 시도한 사례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해당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으며, 공문서는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톡·문자메시지·이메일 등을 통해 국세청 공문을 받은 경우 절대 세금을 입금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홈택스(손택스) 신고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하면 위택스 연계 모두채움안내문 받은 납세자, 가상계좌로 세액납부시 '신고 인정' 개인지방소득세 100만원 초과시 2개월내 분납 가능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라면 5월31일까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면 국세와 동일하게 7월1일까지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위택스 운영시간도 홈택스와 동일하게 5월1일부터 30일까지는 오전 1시까지 운영하며, 신고 마지막 날인 5월31일에는 24시까지 운영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은 전자신고의 경우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라면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모두채움 대상자인 경우 전국 228개 자치단체에 설치된 신
관세청, 中해외직구 플랫폼 초저가 제품 분석 252종 중 38종에서 기준치 3천배 넘는 유해성분 검출 정식수입·해외직구 물품 안전성 검사, 유해성분 검출 '극과 극'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중인 어린이 제품 일부에서 국내 안전기준치의 최대 3천배를 초과한 환경 호르몬과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평균 구입가격이 3천468원)로 판매중인 어린이제품 252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에 달하는 38종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치의 최대 3천26배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유해성분별(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검출 현황 구 분 안전 기준치(%) 검출 범위(%) (안전기준치 초과) 검출품목수(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합 0.1% 이하 0.12%~8.21% (최대 82.1배 검출) 27 카드뮴 0.0075% 미만 허용 2.6%~22.7% (최대 3,026배
관세청, 5차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개최 국제무역선 자격 유지하도록 특례규정 신설 추진 일정 요건을 갖춰 외항선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국제무역선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 신설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제무역선 수입통관시 국내 운항선으로 자격이 전환됨에 따라 선박에 적재된 잔존유와 담배 등 외국물품도 수입신고가 필요하나, 특례규정이 신설되면 선박에 적재한 물품을 따로 수입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완화되게 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4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5차 회의’를 주재하며, 해운업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과 관세청의 수출확대 지원 방안 및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지난 2월에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추진계획은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살아있는 정책으로, 사회적 이슈와 업계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수출입 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규제개혁 등 분야별 전문가와 논의하며 해결책을 찾아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해운협회 건의 사항인 외항선 수입시 선박용품 수입신고 절차 개선과 적재화물목록 송·수하인 정정처리 기준 통일 등의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내용 오류 있으면 가산세 재공시 내역·사유 모두 공개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0일까지 결산서류 공시를 꼭 챙겨야 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오는 30일까지 주석을 포함한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총자산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 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총자산 5~100억원 & 해당연도 총수입 3~50억원 미만)’, ‘외부회계감사 보고서(총자산 100억원 이상 or 총수입 50억원 이상 or 출연재산 20억원 이상)’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공개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의무는 공익을 위해 수입을 사용해야 하고,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조세심판원, 부가세 '영세율→면세' 개정 불구, 개정 이전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서 면세 대상으로 변경됐더라도, 개정 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의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서 면세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개정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영세율이 적용되기에 그 당시 매입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25일 공개했다.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하나인 BTO(Build-Transfer-Operate)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해 국가 등에 소유권을 양도(기부채납)하되, 일정 기간 그 운영권을 보장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법인은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BTO방식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가에 그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취득했으나, 실제 기부채납은 개정된 조특법이 시행된 2021년1월1일 이후인 2022년5월27일 이뤄졌다. 이와관련,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
지난해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한국부동산원 등 공기업 4곳이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근로복지공단 등 준정부기관 6곳도 우수공시기관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 3년 연속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7곳으로 전년 대비 5곳 증가했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7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공공기관 임원 국외출장내역이 신규 점검항목으로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어 공시정보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
지역세무사회·외식업중앙회 지회간 협약…세무신고·세무교육 공동 진행 중앙회 지부, 소득세 신고 대비 지역세무사회 추천 고문세무사 위촉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달 24일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7개 지방세무사회와 130개 지역세무사회는 지자체별로 구성된 233개 외식업중앙회 지회·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후 세무신고와 세무교육 지원 등 협력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협약으로 세무사회는 외식업중앙회 지회 회원에 대한 세무신고 업무를 지역세무사회장의 주관하에 관내 세무사들이 신고대행과 세무자문·세무교육 등을 수행하게 되며, 외식업중앙회 지회는 회원에 대한 창업 및 사업체 발전을 위한 각종 세무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식업 창업 및 종사자의 창업 시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 절차, 세무행정상 애로 등 각종 세무와 관련한 행정처리에 있어서 세무사의 업무지원을 통해 외식업중앙회 지회 회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외식업계 발전과 회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정책 건의 및 입법활동 등 각종 사업도 함께 한다. 이번 협약과 관련해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6일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이하 ACVA)’ 대리인 간담회를 열고, ACVA 제도 관련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고 ACVA 심사 소요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했다. 한 국장은 “ACVA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상호 합의를 통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납세 협력 제도인 만큼, 이를 통해 국내 수입기업에 납세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안정적인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18개 서울지역 기관장으로 구성된 서울관할 지방청장 협의회가 기관간 협업과제 발굴 등 운영 내실화에 나섰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식당에서 열린 서울관할 지방청장 협의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13개 서울지역 지방행정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서울관할 지방청장 협의회는 정책과제·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부처간 협력 및 신속한 대응체계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 회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맡고 있으며, 서울지역 기관장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협의회 정기모임은 임원기관 협의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재개됐다. 참여 기관장들은 그간 친목 중심의 모임을 발전시켜 부처간 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자는데 동의했다. 또한 각 기관별 현안사항 공유, 기관간 협업과제 발굴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연 2회 이상 정책현장 방문, 기관별 국민 접점 행사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