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새내역금융센터지점, 이수역지점 시작으로 확대운영 계획 하나은행은 평일 밤 9시까지 상담과 은행 업무가 가능한 야간 특화 탄력점포 ‘하나 9시 라운지’ 운영을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평일 낮 시간 지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소상공인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며, 잠실새내역금융센터지점과 이수역지점 2개 지점에서 우선 시행된다. 이들 점포는 기존 영업점과 별도 독립된 공간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지점 대면창구와 하나 9시 라운지가 병행 운영된다. 이에 따라 영업점 창구 혼잡도가 분산되고 대기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 9시 라운지는 화상상담 기반의 디지털 무인 점포 형태로 운영된다. 대화형 ‘인터렉티브 텔러 머신(ITM)’을 배치해 영업점 업무가 종료되는 평일 오후 4시 이후에도 은행 직원과 화상으로 실시간 소통과 상담이 가능하다. △예적금 신규·재예치 △각종 제신고 △개인대출 간편 상담 △인터넷·스마트폰 뱅킹 등 전자금융 가입·변경 △OTP·보안카드 발급 및 등록 △체크카드 발급 등 상담이 필요한 주요 금융 업무들을 평일 밤 9시까지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경남·울산경찰청 방문…현장징수 경찰 지원방안 논의 부산지방국세청(청장·강성팔)이 고액·반사회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최근 경남경찰청과 울산경찰청을 각각 방문해 체납추적 업무 집행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협조해 온 경찰 측에 감사를 전하고, 국세 체납액 현장 징수 활동과 관련한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이태훈 징세송무국장은 부산경찰청과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체납자 재산 수색, 강제 개문 등 현장 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비한 경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2025년 11월 ‘고액체납자추적특별기동반’을 신설하고 체납자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장소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의 저항이나 강제 개문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경찰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아울러 오는 3월 출범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과 관련, 경찰의 신속한 현장 지원을 통해 직원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재기를 지원하는
□ 발인: 2026년 2월22일 □ 빈 소: 횡성대성병원 장례식장 특실 101호(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273) □ 연락처: 032-888-8488(해오름관세사무소)
세무법인 업계에선 이례적으로 경찰청 출신 영입 세무조사·형사수사 아우른 투트랙 전문가 체계 갖춰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HKL)은 오는 3월 3일자로 경찰청 출신 조세범칙수사 전문가 김동완 전 경정을 영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무법인에서 국세청 출신 세무사나 전직 세무공무원 영입은 비교적 흔한 일이지만, 경찰청 수사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를 영입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으로, 세무 리스크 대응이 단순 세무조정을 넘어 조세범칙조사·형사수사 대응이라는 복합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 흐름을 반영한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내달 3일부터 본격 활동을 예고한 김동완 전 경정은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중위로 전역한 뒤, 국무총리공관 근무를 거쳐 1997년부터 경찰에 몸담았다. 이후 송파경찰서 수사과 조사계를 시작으로 수서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팀장, 하남경찰서 수사과 지능계장(경감), 강남경찰서 경제팀장, 수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을 역임하며 수사 일선에서 경제범죄 대응 경력을 쌓았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강남경찰서 수사심사관으로 근무하며 수사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확성을 총괄 심사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처럼 강남·수서 등 서울 주요 경제수사 거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한 가운데,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통상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관세지급인도조건(DDP:Delivered Duty Paid)을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추출하고,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미국 환급 관련 정보를 기업별로 개별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 분석에 따르면, 관세부과 대상 물품을 미국에 수출한 2만4천여개 기업 가운데 약 6천여개 기업이 DDP 조건으로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향후 구체적인 환급절차, 방법 등에 대해 미국 CBP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CBP 측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우리 수출기업에 실시간으로 안내할
금융지주 회장 연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무화 김현정 의원 "금융회사 지배구조 통제기능 정상화"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 및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이사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지배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연임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연임시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특별결의’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발 인: 2026년 02월 28일(토) 빈 소: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연락처: 02-3010-2000(장례식장)
□ 날 짜 : 2026년 2월28일 오후 12시 20분 □ 장 소 : 주안 CN천년부페웨딩홀 오펠리스홀(인천 미추홀구 길파로 6 (주안동 24-14)) □ 연락처 : 032-887-6780(경인관세사무소)
김용식 서울본부세관장이 수출입기업 CEO를 대상으로 관세 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대응제도’ 활용방안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은 2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기업 CEO 400여명을 대상으로 ‘수출입기업 CEO를 위한 관세행정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국가별 무역장벽, AI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 수출입기업들이 관세관련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다양한 대응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용식 세관장은 ‘CEO와 함께 고민해 볼 관세행정’ 주제 강연에서 관세행정의 주요 정책 방향과 함께 사전적 대응제도 활용방안을 중점 소개했다. 관세청은 현재 관세조사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 안심 플랜’을 운영하고 있다. 품목분류·과세가격·환급 소요량·원산지 사전심사, AEO 인증, 납세신고도움정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김 세관장은 관세행정에 소홀했던 기업이 실제로 직면했던 관세 리스크 사례를 중심으로 현실감 있게 전달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
연결납세적용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4월30일까지 신고·납부 445개 유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전통시장 사용분도 국세청, 법인자금 사적사용 검증 강화 예고 올해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118만개로, 전년에 비해 3만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말 법인세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다만, 12월말 결산법인이라도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해 법인세 신고를 하는 연결납세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연결납세법인 적용방법은 모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되, 일정 사유 발생시 승인 취소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간 재적용이 제한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을 말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150만원 한도)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