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국 관세 10문10답 핵심정리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비특혜원산지기준’이 (대)對미 수출업계의 화두로 떠 올랐다. 비특혜원산지기준은 미국의 품목별 관세·상호관세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실질적 변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서 실질적 변형기준은 물품의 품명, 특성, 용도가 변화하는 경우로서 영미법 체계에 따라 구체적인 법령 규정이 없고 판례와 정성적 판단에 따라 미국 세관당국이 건별로 판단하기에 우리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이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요 질문에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의 안내자료를 제작한데 이어 1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일문일답은 지난 4월부터 대미 수출기업이 전국 6개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에 문의한 질문을 분석해 작성됐으며, 대부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안내자료에는 △철강·알루미늄 등 파생제품에 부과하는 함량과세 기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기준 △미국 품목분류와 원산지 사전확인 제도 등으로 나눠 총 10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미국 관세정책이 시시각각 변화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들의
서울세관, 해외직구 상업용으로 판매하면 '밀수'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시가 4천만원 어치를 자신이 직접 사용할 목적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20대 대학생이 세관에 적발됐다. 그는 용돈벌이를 위해 열 달간 미국과 영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400여점을 불법 수입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400여점을 개인 사용물품이라고 허위로 신고해 통관한 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매한 대학생 A씨(남, 20대)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사용 목적의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해외직구 물품은 간소한 세관 신고절차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아 통관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구매량과 구매빈도를 고려할 때 상업적 용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통관해야 한다. 만약 정식 수입신고 없이 간소한 세관 신고절차만 거쳐 구입한 해외직구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밀수입죄에 해당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조사 결과, 대학생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납세자에 의견진술 안내 관세청, 납세자보호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 공고 관세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을 위한 심의시 납세자에게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관세청은 5일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를 공고한데 이어, 25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시 납세자의 의견진술 절차를 신설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심의 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참석해 의견 진술할 수 있음을 안내토록 했다. 납세자보호관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기간도 명확해져, 관세청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시 납세자보호관의 요청에 따른 관세조사 일시중지 기간은 결과 통지시까지로 했다. 또한 관세조사 일시중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소관부서장에게 소멸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관세청이 올 연말로 예정된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여식에 앞서 총 11명의 내부 추천후보자 공개 검증에 나선다. 관세청은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해 온 우수한 현장실무 공무원과 국가시책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선발·포상하기 위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 대상자를 사전공개한데 이어, 오는 19일까지 공개 검증한다고 5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에 추천 대상에 오른 관세청 소속 직원은 총 11명으로, 본청 4명, 인천공항세관 2명, 서울세관 2명, 부산세관 2명, 광주세관 1명 등이다. 주요 공적으로는 수출입기업 지원, 관세국경 감시역량 강화, 마약 등 불법물품 차단, 공정과세 및 세수 증대, 규제개선을 통한 관세행정 선진화 등이다. 관세청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후보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재직기간 주요공적 1 관세청 이영주 21년4월 ㅇ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국민ㆍ기업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국민편의 제고 및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직자윤리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취업심사를 받은 국세청 퇴직자 2명 가운데 1명이 취업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같은 시기 취업심사를 받은 관세청 퇴직자 2명은 모두 취업 가능·승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국세청 출신 가운데 작년 6월 퇴직한 6급 출신은 ㈜피엔피 사외이사 취업이 예정됐으나 ‘취업불승인’ 결정을, 올해 3월 퇴직한 7급 출신은 한국동서발전(주) ‘취업가능’ 결정을 각각 받았다. 작년 연말에 퇴직한 관세청 4급 출신은 ㈜케이씨넷 SM사업본부장으로 ‘취업가능’을, 5급 출신은 ㈜케이제이디로지스틱스코리아 상무로 ‘취업승인’을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이번 5월 퇴직공직자 67건에 대한 취업심사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립스틱 등 6종 국내 제조확인서 만으로 원산지확인서 발급 관세청, FTA 특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한류를 이끌고 있는 K-화장품의 수출지원을 위해 립스틱과 마스크 팩 등 화장품류 6종에 대해서는 복잡한 원산지소명서 대신 국내제조확인서로도 원산지확인서가 발급된다. 또한 FTA 체결국의 생산자 영업기밀로 원산지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서류제출이 어려울 경우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출자도 서류 제출이 허용되도록 수입자의 원산지사전심사 신청 절차가 개선된다. 관세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를 행정예고한데 이어, 2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을 화장품류 등 6종 등 총 17개 품목을 신규지정해,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헤어래커·가향한 목욕용 염·마스크 팩 등은 8종의 원산지 소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 대신 1종의 국내제조확인서만으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게 된다. 작년 연말 한·필리핀과의 신규 협정 발효로 간이확인 활용이 가능한 품목 287개도 신규로 지정됐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현지확인
수입자 이름 허위 기재, 화장품·식품 위장해 밀수 인천공항세관, 정글주스 등 문구 제품에 주의 당부 신종마약 ‘러쉬’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SNS를 통해 유통한 베트남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30대 베트남 국적 남성 A씨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신종마약 ‘러쉬’ 191병(4천270ml)을 밀수·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러쉬는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러쉬는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슈퍼러쉬’, ‘정글주스’, ‘블루보이’, ‘골드러쉬’ 등의 이름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이를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0월 베트남발 특송화물 검사 과정에서 러쉬 20병(400ml)을 적발했다. 이후 배달 직원으로 위장해 물건을 받을 때 검거하는 ‘통제배달’ 방식으로 밀수입자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지난해 밀수한 러쉬 총량은 191병(4천270ml)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세관 검사
고광효 관세청장, 제21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서 협력방안 모색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인 아세안 국가와 무역활성화 및 마약류 등 불법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이 모색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4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21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베트남과 태국 등 아세안 10개국 관세당국 대표들과 주요 협력사안들을 논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의 주요 무역 상대이자 불법 마약류 차단을 위한 핵심 협력 상대”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한국 관세청은 보다 원활하고 안전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 무역원활화와 국경범죄 단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함께 거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최근 전 세계적인 관세정책 변화와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해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사업 추진 동향 △아시아-태평양 지역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협력 △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등이 중점 논의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한-아세안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EOD
납세자보호-행정사무관, 관세쟁송-관세주사 등 각 1명 관세청이 납세자보호 및 관세쟁송 분야에서 근무하게 될 임기제 행정사무관 및 관세주사 공모에 나선다. 관세청은 2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통해 납세자보호팀에서 근무할 행정사무관 1명과 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할 관세주사 1명 등을 채용할 예정임을 밝혔다. 납세자보호팀에서 근무 예정인 행정사무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과 관세조사범위 확대 등 관세조사 관리, 관세행정 제도개선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 예정인 관세주사는 관세쟁송 수행과 소송·심판 등 불복 대응·관리, 판례 및 심판 결정사례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면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는 자가 대상이다. 원서접수는 6월9일부터 13일까지 등기우편이나 방문접수에 한하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27일, 면접시험은 7월3일이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7월11일이다. 납세자보호팀에서 근무예정인 행정사무관 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내년 3월30일까지며,
관세청,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발간 1편 철강, 2편 자동차부품, 3편 식품류 등 주력산업 맞춤 지원 라면과 조리김 등 K-푸드의 성장세를 지원하기 위해 까다로운 미국 원산지 판정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발간됐다. 관세청은 2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식품류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 포인트’를 제작한데 이어,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K-푸드의 대표격인 라면과 조미김 등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 5일부터 식품류를 포함해 상호관세를 부과 중이다. 관세청이 발간한 이번 체크 포인트는 최근 미국의 식품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은 자사 수출품이 미 관세당국으로부터 ‘한국산’으로 판정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와관련,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제품의 명칭, 성질, 용도의 변화 여부를 사례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판단해 원산지를 판정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 FTA 원산
5월 수출 전년比 1.3% 감소…무역수지 4개월 연속 흑자 3개월 연속된 수출 성장세가 다시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5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5월 한달 동안 수출은 573억달러로 전년동기대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5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5월 1~5월 4월 5월p 1~5월p 수 출 58,021 277,473 58,209 57,267 275,192 (11.5) (9.8) (3.7) (△1.3) (△0.8) 수 입 53,133 262,763 53,329 50,329 256,233 (△2.1)
관세청, 수출 및 반송 통관 고시 개정 30일부터 시행 철강제 수출업체 선적지연 방지로 물류비 부담 경감 이달 30일부터는 국내생산 철강제 관류제품(HS 7304~7306호)에 대해서도 선상수출신고가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데 이어, 이달 30일부터 전국 세관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상 수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선박에 적재할 수 있으나, 물품 특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먼저 선박에 적재한 후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무게와 크기에 따라 적재 순서를 지켜야 하는 철강제 관류의 특성상 한 건의 지연이 전체 작업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번 제도개선은 연쇄적인 선적지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의 이번 개정된 고시 시행에 따라 철강제 관류 수출 시에도 수출신고 수리 전에 선박에 물품을 신속하게 적재할 수 있게 되는 등 수출신고 정정이나 서류 확인 등으로 인한 작업 중단 없이 선적 흐름이 원활히 이어지게 됐다. 관세청 관게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관세청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 기업지원 정책의 일환”이라며, “지난 3월12일부터
관세청, 가정의 달 맞아 어린이 제품·해외직구 집중검사 작년 적발실적과 비교시 어린이제품 62%·해외직구 위해식품 118% 급증 국내 수입된 어린이 완구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의 약 319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인체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신체에 장기간 접촉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관세청이 가정을 달을 맞아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가정용품에 대한 집중검사에 나선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34만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6만여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같은 적발 실적은 작년 비슷한 시기와 비교해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은 62%, 해외직구 위해식품은 118%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여전히 위해물품의 반입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검사 기간 동안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유·아동용 및 가정용 선물용품 14개 품목을 점검했으며, 완구 16만4천여점, 유·아동용 섬유제품 1만9천점을 각각 적발했다. 특히 완구 7천800점에서는
서울본부세관·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달 강릉 옥계항 화물선에서 적발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1.7톤 밀반입 사건에 가담한 선원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마약)’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옥계항 입항 전 하선해 필리핀으로 귀국한 4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관세청과 해경청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으로부터 ‘L호에 상당량의 코카인이 은닉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공조에 나서면서 본격화됐다. 양 기관은 입항한 L호를 마약탐지견 2두와 총 90여명을 투입해 집중 검색하고 격벽 내 숨겨진 코카인을 찾아냈다. 압수된 코카인은 가로 10cm, 세로 6cm, 높이 1.7cm 크기의 블록 형태의 코카인 1천690개(개당 1kg)로, 약 5천700만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수사 결과, 코카인 밀반입에 가담한 선원 8명이 특정됐다. 이 중 4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마약)’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옥계항 입항 전 하선해 필리핀으로 귀국한 4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합동수사단은 수
내달 25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내달 26일 ‘제23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평가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관세는 송품장 가격에 운임, 보험료를 더한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무역업계 종사자·관세사 등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세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간 거래의 다각화 등으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원격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객관식 20문항을 통해 참가자들의 지식을 평가한다. 일반인·관세공무원(이상 개인) 및 단체, 3개 분야별로 성적 우수자에게 관세청장상 등 상장 및 상금이 주어지며, 전체 참가 응시자 중 추첨으로 뽑힌 30명에게는 문화상품권이 증정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25일 오후 6시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