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6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 ‘지방 민간위탁 회계감독 강화를 위한 입법토론회’와 관련해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법원판결과 지방자치권을 훼손하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별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만약 사실상 폐기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되살리려 시도한다면 엄청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국민과 자치입법권을 가진 지방정부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현재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검사 제도는 이미 광주광역시, 구미시, 경주시, 완주군, 고성군 등 광역·기초 지방정부에서는 세무사에게 민간위탁사업비 외부검증을 허용하는 결산서검사 조례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지방정부에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이번 입법토론회 내용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과도한 국민부담이나 지방자치권 침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사업에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천편일률적인 주장이었다고 비판했다. 종합 토론에서 행안부 관계자도 회계감
최근 서울 동대문구·영등포구·성동구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개정한 가운데, “지자체의 위탁사업과 보조금 집행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적인 회계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가비전2050포럼(대표의원·박수민)과 공동으로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방 민간위탁 회계감독 강화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의 회계 투명성과 재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수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민간위탁 사업에서 반복되는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회계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회계감사 체계를 확립하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윤상현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방 민간위탁 사업의 방만한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회계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도 축사에서 “민
신한은행과 함께 조성한 성금 1천만원 나눔기관에 전달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회직자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 나눔 실천 선언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전문자격사단체로서 나눔과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했다. ‘사랑 나눔 실천 선언식’은 지난달 23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7회 정기총회에서 집행부와 회원,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선언식은 인천지방회가 그동안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을 더 확대하고, 회원 모두가 어려운 이웃과 미래세대를 위한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병곤 회장은 이날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책임도 함께 실천해야 한다”면서 “사랑 나눔 실천 선언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나눔과 봉사를 지방세무사회의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나 함께하는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더욱 충실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
"회원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하겠다" 각오 밝혀 최초의 내부공모 인사…직원·임원 평가 종합 반영해 선임 한국세무사회 신임 사무처장에 송주선 전 감리정화팀장이 취임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6일 회관에서 송주선 신임 사무처장 취임식을 개최하고, 회원 중심 행정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다짐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달 9일 제3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신임 사무처장 및 팀장·사무국장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사무처장 인사는 기존의 연공서열 임명 방식에서 벗어나 직무 역량 중심 인사를 실현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내부 공모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사무처장직에 지원한 직원을 대상으로 임원과 직원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선임됐다. 내부 공모 방식 인사와 관련해 세무사회는 연공서열보다 역량과 전문성, 조직 구성원의 신뢰를 중시하는 새로운 인사체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주선 신임 사무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무처는 회원 권익을 지키는 최전선이자 마지막 보루”라며 “급변하는 세무환경 속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3일 세무플랫폼의 ‘오인 광고 금지’ 회피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 세무사법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세무사 광고 규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며, 앞서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 업체에 자진 시정 및 광고기준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세무사회원에게도 공문을 보내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철저한 법 집행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무사회는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납세자단체 주관으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광고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의 주장이 나오자,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 직무시장에 세무플랫폼이 들어오면서 만연한 거짓·과장·기만 광고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 오로지 소비자 입장에서 세무사 직무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 아예 금지함으로써 변칙적인 세무대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무플랫폼에 대한 산업 보호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선을 긋고, 그동안 소비자인 국민을 속여 피해를 주고 불성실신고와 탈세를 일삼았다며 세무플랫폼의 행태를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세무사회
3일 코엑스서…본회장, 중부·부산·대전회장, 회직자 등 160여명 참석 수익 극대화 전략, 세무사회 조직 개선, 상속세와 분쟁사례 주제발표 이종탁 회장 "지방세무사회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해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가 ‘회원 수익 증대’를 주제로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통상 회직자 워크숍은 앞으로 회(會)에서 중점 추진할 사업계획과 회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규정을 안내하는 시간으로 구성되는데, 서울회는 회원 수익 극대화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워크숍 장소도 대형 회의실이 갖춰진 코엑스 컨퍼런스룸으로 잡았다. 3일 ‘AI 시대, 정체성 확립으로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서울세무사회’를 주제로 열린 회직자 워크숍에는 서울회 집행부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조용근·이창규 전 세무사회장,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 김면규·송춘달·김상철·임채룡·김완일 전 서울회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종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의 업역 보호를 담은 2026년 세무사법 개정은 우리에게 강력한
故 이상민 전 국회의원(조세입법), 신승근 한국지방세연구원장(납세자권익) 송춘달 세무사회 자문위원장(세무사), 박진영 동화성 재산법인세과장(세무행정)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우리나라 조세제도 발전을 이끈 사람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 조세대상’에 故 이상민 전 국회의원, 신승근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송춘달 한국세무사회 자문위원장, 박진영 동화성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이 선정됐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5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수상자를 시상했다. ‘대한민국 조세대상’은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으로, 지난 2022년 창립 60주년을 맞아 제정됐으며 올해로 5회를 맞았다. ‘조세입법’ 분야 수상자인 故 이상민 전 국회의원은 17대부터 21대까지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조세제도의 공정성과 세무전문자격제도의 전문성 확립을 위해 꾸준히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제도 폐지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대표 발의하며 세무사 자격제도의 독립성과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일 회관에서 제62기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하고, 교육을 이수한 720명에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날 수료식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2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김선명 부회장과 박유리 여성이사가 수습세무사를 위한 토크콘서트 시간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대폭 개편된 실무교육의 의의와 향후 연수교육의 방향을 설명하는 등 실무교육에 대해 총평했다. 62기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은 교육생의 편의성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방식을 전면 개편한 이후 처음 운영된 과정으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의 연계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기존에는 본회 집체교육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62기부터는 본회 집체교육과 지방회 실시간 영상 집체교육,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동영상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기본교육을 12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세무신고가 집중되는 1월부터 5월까지는 세무사사무소 및 특별교육기관에서 현장실습 중심의 특별교육을 진행해 실무 적응력을 높였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세무사는 단순히 세금을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의 든든한 조세 파트너이자 납세
자율시정 기간 이후엔 관련 법령·회규에 따라 조치 “7월 31일까지 운영 중인 광고물 전반을 자율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신속히 시정해 달라.”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전 회원에게 홈페이지, 블로그, SNS, 온라인 플랫폼, 홍보물 등 광고물에 대한 자율 점검 및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1일 발송했다. 이번 공문 발송은 지난달 24일 세무사법 제12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세무사 광고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자율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세무사회는 공문에서 세무사·세무법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SNS, 온라인 플랫폼, 홍보물 등 모든 광고물은 세무사법과 표시광고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오는 31일까지 자율 점검과 함께 위반 내용은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선, 광고 규정 시행 초기 계도기간을 고려해 4가지 주요 금지 표시·광고 내용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불필요한 법령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한편,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우선 개별 안내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만약 자율 시정 기간인 오는 31일 이후에도 세무사법 위반 금지 광고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 및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표창 30명으로 확대 등 135명 정부 포상 송춘달 세무사, 박진영 동화성 재산법인세과장 등 4명 '대한민국 조세대상' 구재이 회장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 확보, 무엇보다 자랑스러워"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에서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의 중단없는 혁신을 다시 한번 선언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임광현 국세청장, 정진욱·안도걸·정춘생 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으며, 정부포상 수여를 비롯해 다양한 축하 공연, 경품 추첨 등 축제와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3년 동안 ‘사업현장’은 회원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세무사회’는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로, ‘세무사제도’는 세무사가 주도하는 새 질서로 만들었다”고 3년간 회무 성과를 돌아봤다. “‘각자도생’ 사업현장은 자체 기술력으로 AI세무사·컨설팅보고서 등을 담아 개발한 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를 2년 만에 내놓았고, ‘그들만의 리그’ 세무사회는 회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6일 대구보훈요양원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며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이재만 회장은 이광욱 연수 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써달라며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이재만 회장은 “20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뜻을 모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작은 보탬이 되고자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세무사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를 기치로 2017년부터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대구·경북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총 1억4천여만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제52회 정총, 베트남·대만 세무단체 관계자 등 700여명 참석 성황 구재이 세무사회장 "세무사 황금시대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 강성팔 부산청장 "국세청·납세자 잇는 가교 역할 충실 수행"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권영희)는 지난 22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제52회 정기총회 및 회원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종헌 국회의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 윤일현 금정구청장을 비롯해 베트남·대만 세무 단체 관계자와 부산·울산·창원 ·경남 지역 세무사 등 7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권영희 부산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납세자 요구의 다양화는 세무업계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라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회원 권익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세무사가 더욱 신뢰받는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오랜 회무 전통과 회원들의 열정으로 국민과 기업의 성실납세 지원, 납세자 권익 보호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세무사 황금시대를 향한 여정에 부산지방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백종헌 국회의원은 “세무사는 국가재
제52회 정기총회서 "부단한 자기계발로 전문성 강화해야" 구재이 세무사회장 "AI 기반 종합컨설턴트로 거듭나야" 김학선 광주청장 "성실납세문화 정착·납세자 권익 보호 기여"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24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 김선명·이동기 부회장, 구광회·김관균 감사, 이석정 세무연수원장, 조덕희·백낙범·김현규 이사와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과 김대건 부회장,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과 김준현 부회장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또한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비롯 강병수 징세송무국장, 고근수 조사1국장, 이상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김시형 광주세무서장, 백계민 북광주세무서장, 홍영표 서광주세무서장, 장영수 광산세무서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아울러 정순오 광주지방국세동우회장, 고영동 광주세무사고시회장, 이광영·봉삼종 광주지방회 부회장, 이종호 전북분회장과 역대 회장을 지낸 서하진·윤경도·이영모·김영록·정성균 고문이 참석했다. 정진욱·안도걸 국회의원(민주당)이
세무사회, 12개 금지 유형 및 유의사항 담은 공문 전회원에 발송 "위반 광고, 즉시 수정·삭제해야"…홈페이지에 부당광고 제보 게시판 운영 24일부터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광고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무료·최저가 표시 및 세무대리 오인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전 회원에 ‘세무사 광고 규정 및 세무대리 오인 광고 금지 규정 시행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문에는 세무사 광고 금지 유형 12개와 세무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담겼으며,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블로그·SNS·플랫폼 게시물·명함·현수막 등 각종 광고 및 홍보물을 점검하고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즉시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세무사 금지 광고 유형은 ▲세무사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거짓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과장·오도 광고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해 소비자가 부당한 기대를 하게 하는 부당한 기대 유발 광고 등이다.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비방·비교 광고 ▲부정한
24일부터 사무직원 채용제한 규정·결격사유 의무화 본격 시행 다음달초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 세무사법상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에 대한 채용 제한 규정이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른바 ‘건수 사무장’ 등 명의대여나 경력 부풀리기와 같은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질지 주목된다. 24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이날부터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두는 사무직원이 결격사유가 있으면 채용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피성년후견인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된 사람으로서 정직 기간에 있는 사람 ▶세무사법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에 있는 사람 ▶세무사법,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형 집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무원으로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무직원으로 둘 수 없다. 또한,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도 의무화됐다. 세무사사무소 직원은 납세자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