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조세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장기재정전망에 관한 논문이 발표됐다. 2012년 현재의 복지제도와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해도 저출산과 고령화의 진전 때문에 2050년이 되면 복지 지출비중과 국민부담률 등이 지금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국가들과 비슷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205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128%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소위 PIGS의 작년말 평균 수준(120%)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지금은 아직 인구 구조가 젊은 편이어서 사회보험관련 복지 지출수요가 높지 않기 때문에 복지 지출이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실제 복지제도가 많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된다. 여기에다가 최근 여야 대선후보들의 복지관련 공약을 반영시키고, 재정위험의 일부 현실화 그리고 통일이 현실이 되는 시나리오들을 포함시키면 장기 재정전망은 더 우울해진다. 새누리당의 공약을 전제로 하면 국가 채무비율은 2050년 153.9%까지 높아질 수 있고 민주통합당의 공약을 따를 경우 이 비율은 165.
지난달 24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민간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방안(국세분야)'이 기대 이하다. 전혀 새로울 것도 없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정리해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 국세분야 방안에는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부담 완화 ▶수출기업 해외 현지 세금애로 해소 ▶전통주 유통채널 다양화 ▶영세사업자 회생 지원 등이 담겼다. 민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접점에 있는 국세행정 상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나온 대책들이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세무조사 관련 부분은 국세청이 올해초에 발표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마치 이번에 새롭게 개선해 추진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세무조사 관련 세정지원 강화방안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외 범위를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까지 확대한다'는 내용. 그런데 이 내용은 국세청이 올해 1월31일 전국 조사국장 회의에서 밝힌 '연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내용과 똑같다. 국세청이 연초 올해 세무조사에 대한 방향과 계획을 잡고 그대로 시행해 오고 있는데, 경제활력대책회의
현대사회의 조세는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한다. 그 하나는 나라 살림의 수입을 조달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의 등장이다. 그 가운데 後者의 기능이 더욱 확대돼 가는 현상이 현대 국가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조세법 중 '조세특례제한법'이 이러한 내용들을 집약해 마련한 법률로서 감면이라는 당근과 규제라는 채찍의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조세실체법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접대비나 기부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손비로 인정하는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損費)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다. 필자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 광고선전비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이른바 '손금불산입'규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 취지는 이러하다. 접대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다한 접대비의 지출은 국민 생활의 낭비를 불러 일으키고 이로 인한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지출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8월에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지속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의 확충 지원 ▷재정위기 여파 최소화를 위한 내수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의 지원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그리고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 제고의 정책목표를 표방하고 있었다. 이번의 세법 개정안도 표방하는 정책 목표에 비교해 구체적인 내용들은 부실했다. 소득세나 법인세율의 상향조정과 같은 근본적인 조처가 동반되지 않는 이상 재정건전성의 확보라는 목표는, 확장적 정부지출에 대한 압박을 감안할 때, 이루기 힘든 것이다. 공평과세를 이루려는 의지도 또한 부족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의 인하, 주식양도차익과세 범위의 하향조정은 그 정도가 위의 두가지 목표를 이루기에 부족했다. 게다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부동산거래 정상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그리고 법인이 보유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 등은 오히려 공평과세에 역행하는 조처에 해당되는 것이다. 다른 측면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세법을 하나의 일관적인 체계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 점은 비단 정부의 세법 개
-중고품, 예술품, 골동품 및 수집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올바른 과세체제 도입을 촉구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해 거래단계마다 부가되는 부가가치(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이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안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매출세액계산서의 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계산서의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이다. 이 과세방법은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통해서 근거과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대다수 EU 회원국과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세금계산서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이른바 마진과세방법이 있는데 일본이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위의 두 과세방법 중 어느 과세방법을 채택하더라도 각 거래단계마다의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와 관계없이 매출금액에 대해 과세했던 구 영업세와 다르다. 그런데 마진과세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세금계산서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광주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합동국감이 올해도 광주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대전청의 남의 집 신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9대 국회의 첫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다음달 5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다음달 18일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대전청과 함께 진행된다. 지난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광주청과 대전청의 합동 국감이 올해로 4년째 광주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대전청의 여건상 국정감사를 치르기에는 장소가 비좁고, 시설이 낙후돼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국정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및 보좌관, 수행비서, 속기사 등을 비롯해 최소한 60∼70명이 자리할 수 있는 회의실이 필요하다. 대전청의 경우 국감을 치를 수 있는 회의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무실 칸막이를 떼어내고, 비품을 옮기는 등 대공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광주청과 대전청의 합동국감이 계속 광주청에서만 열리고 있어 광주청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커져 가고 있다. 더구나 올해는 조달청 및 통계청, 관세청, 한국조폐공사의 국감이 대전에서 열리지 않아 지역안배를 고려해서 국정감사 일정과 장소를 선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한번쯤은 대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해 거래단계마다 부가되는 부가가치(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이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안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매출세액계산서의 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계산서의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이다. 이 과세방법은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통해서 근거과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대다수 EU 회원국과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세금계산서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이른바 마진과세방법이 있는데 일본이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위의 두 과세방법 중 어느 과세방법을 채택하더라도 각 거래단계마다의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와 관계없이 매출금액에 대해 과세했던 구 영업세와 다르다. 그런데 마진과세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세금계산서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매입세액계산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불가능하다. 예
서울청 일선 Y 세무서장의 본청 대기발령 인사조치 후 국세청이 그간 기울여 온 세정청렴 노력이 다시금 국민심판대에 올랐다.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세무공직자의 비리혐의 연루설에 국민들은 짜증과 함께 “역시 국세청은~”이라며 불신의 벽을 한 겹 더 쌓고 있다. 검·경 갈등이라는 일부 언론의 물타기성 보도와, 당사자인 Y 세무서장의 일절 해명도 없는 상황에서 ‘부패 세무공직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 섣부른 판단일 수 있으나, 적어도 국세청이 그간 노력해 온 ‘청렴세정’이 손상됐음은 분명해 보인다. 따지고 보면, 국세청 스스로 이같은 우환을 불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6.26일 본청 회의를 주관하면서 “대외 활동을 하면서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관리자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국세청장은 당시 회의에서 마음속에 중심이 하나 있으면 충(忠), 중심이 두개 있으면 환(患)임을 적시하며, “간부들이 대외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거나, 개인적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는 것 모두 환에 해당한다”고 관리자들의 대외활동을 경계했다. 공교롭게도 구설수에 오른 Y 세무서장의 경우 자칭 대표적인 대외활동가(?)로 꼽힌다. 국세청 상당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니 다시금 복지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복지서비스를 늘려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심화된 양극화로 더욱 골이 깊어진 우리 사회를 통합해 생산과 생활 의욕을 높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들이 여기저기서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복지서비스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이 쓸 것을 정부부문으로 돌려서 써야 하니 조세부담을 늘려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행해온 활동을 조정해 이 부문의 서비스 공급을 늘려가야 하니 정부로서는 지출구조를 조정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유심히 재정관련 지표를 들여다 보면, 우리나라 사회적 지출이 아직 OECD 평균의 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지난 10여년간 다른 지출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니 이를 더 크게 늘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마침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20%, 국민부담률이 25% 남짓해 각각 25, 35% 정도에 이르고 있는 OECD 평균수준에 비춰 부담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니, 굳이 사회 지출을 증대시켜야 한다면 부담수준을 높여 나가면 될 것 같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각계에서 전통시장(재래시장) 이용을 외치고 있다. 물건 값이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저렴하다는 잇점이 있고 재래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인정(人情)'이 있다는 등 여러 측면에서 전통시장의 장점을 홍보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과세당국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해 주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가 하면, 전국의 세무관서가 각 지역의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물품을 구매하는 등 세정상 지원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세무관서별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해 운영하는 곳도 많다. 여기에 대부분의 관서에서는 영세한 시장 상인들의 세무문제를 상담해 주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하는 극진함까지 곁들이고 있다. 그런데 정부정책방향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과세관청의 다양한 지원에 대해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도는 경우가 있다는 전언이다. 일선세무서에서 재래시장을 직접 찾아가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해 이들의 반응이 탐탁지 않다는 것. "혹시 세무서에서 시장에 대한 세무정보를 수집하러 찾아오
최근 정치권에서의 화두는 '복지 논쟁'을 넘어서 '경제 민주화'로 접어들고 있다. 4·11총선을 거치고 이제 12월19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여야를 불문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강조되고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경쟁 및 골목 상권까지 장악하는 문제에 대해 성토하는 분위가가 팽배한 실정이다. 그 실체를 놓고 여당에서는 원내대표와 대통령후보 대선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장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리고 5·16 군사정부가 들어설 때까지의 기간, 그리고는 김영삼·김대중 정부 등 5·18항쟁을 통해 살아난 민주화의 전통이 이제 막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 민주화와 비교되는 경제 민주화 그 실체는 무엇일까. 경제하면 지금까지는 정부 규제를 넘어서 자유화를 통한 경쟁의 촉진이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로 하여금 혁신하고자 하는 유인기제를 통해 부의 창출이라는 성과를 시현할 수 있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돼 왔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후발개도국의 경우 정부 주도의 개발년대를 통해
하반기 경기침체로 올해 3%대의 경제성장률 달성도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6월에 이어 10일 2차 추가 재정지원을 골자로 한 경제활력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거래·소비·투자·지방경기활성화·사회안전망 강화 등 5개 분야에 걸쳐 올해 4조 6천억원, 내년에 1조 3천억원 등 총 5조 9천억원의 재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않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및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7천억의 재정지원을 통해 금년말까지 취득세·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가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금년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이뤄지며,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이 2,4%에서 1,2%로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문제는 부동산가격이 지속적 하락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세금감면으로 주택거래량 제고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지를 과시할 수는 있겠지만 묘책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과연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주택을 구입
1. 어설픈 질문이지만, 도로 표지판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초행자나 이방인을 위한 것일까?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의 교통안내 지시대로 대부분 운전하지만, 종전까지만 해도 낮선 지역에 가면 도로 표지판이 최고의 길잡이였다. 그런데 곤혹스러웠던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처음 표지판에는 있었는데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없어지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창경궁을 찾아 갈 경우, 한남대교에서는 분명 시청과 창경궁이 동시에 표기되어 있지만, 정작 시청에 가면 표지판에 창경궁이 없어서 그 근처를 몇 바퀴 돌다가 광화문에서 창경궁표지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꼴이다. 이는 일관성 부족 및 이방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예이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도로표지판은 그 지역의 교통실정을 잘 모르는 외부인을 돕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필자가 프랑스 유학시절, 달랑 지도 하나만 가지고도 유럽 전역의 골목골목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다닌 경험이 있다. 관광선진국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2. 약간의 과장은 있지만, 사업을 처음 하는 사람이나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 세법전(稅法典)을 주고
“관세사의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한 자리인데, 관심이 없는 건지? 답답하다.” “몇몇 소수의 관세사에 국한되지 말고, 회원 전체의 컨설팅 능력이 제고됐을 때야 비로써 FTA 컨설팅전문가임을 자부하지 않겠는가?” 한국관세사회가 지난 5일 회창립 36주년을 맞아 FTA 컨설팅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컨설팅 활성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서 발표된 총 7개의 컨설팅 우수사례는 해당 관세사무소가 많은 시행착오 끝에 개발한 컨설팅의 노하우이자 비법이다. 이 때문에 관세사회의 우수사례 출품 요청에 개별 관세사무소 상당수가 꺼려했다는 후문으로, 거듭된 관세사회의 회유작업에 우수사례 출품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열리 세미나에선 관세사의 직무영역과 경영환경 개선 등 관세사의 미래 먹거리 종목으로 FTA 컨설팅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됐다. 수출을 통해 국부를 발전시켜 온 한국경제의 특성상 FTA 체제로 개편되는 세계무역환경변화에 신속히 적응하는 것이야말로 최우선 과제다. 수출입 최일선 현장에서 활동중인 관세사 또한 FTA와는 뗄 수 없는 관계로, 통관물량 유치를 통한 외형확장에서 FTA 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날 열린
가히 역설적이다. 유류값, 전기료가 내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인상이 살 길이라니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라고 비난받을 만하다. 최근 휘발유 값이 크게 올라 전국적으로 리터당 2천원 아래로 판매하는 주유소가 손에 꼽을 정도라는 데도 말이다. 연말에는 전기값도 평균 4.9% 인상된다고 한다. 가뜩이나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살림살이도 어려운 마당에 유류세·전기료 인상을 주장하는 것이 생경하다 못해 헛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사실이다. 유럽발 재정위기의 여파로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한 가운데 극심한 경제위기의 한파를 겪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모르지만 여건이 조금이라도 호전되는 멀지 않은 장래에는 유류세·전기료의 인상 문제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무한정 쓸 수 있을 정도로 돈을 충분히 갖고 있다면, 유류세를 면제하고 전기료를 낮추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정부의 재정활동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부담과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의 일부를 세금 등의 형태로 거둬 국민생활의 안전과 안정,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