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단계 주택까지 가입 하나금융그룹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 이상의 고객을 위한 역모기지론 상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하 내집연금)’의 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권 최초이자 유일한 12억원 초과 주택 역모기지론 ‘내집연금’은 시니어 세대의 최대 고민인 은퇴 후 소득 절벽과 거주 안정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한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다. 내집연금에 가입하면 하나은행에 보유하던 주택을 신탁하고 하나생명을 통해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식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 대상의 확대다. 종전에는 재건축·재개발을 추진 중인 단지에서 사업단계가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주택은 신탁 설정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 상품 가입이 어려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보유한 고객이 내집연금에 가입할 경우 근저당권 방식을 일정 기간 동안 예외 적용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이 완공돼 등기 이전까지 완료된 후에는 담보 설정을 신탁 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재개발·재건축 분야 전문성 강화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 집결 센터 출범 기념 '도시정비분쟁연구Ⅰ' 소책자 발간…실무적 솔루션 제시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가 재건축·재개발 분야의 법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형 로펌 최초로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화우는 센터 출범과 동시에 그동안 축적된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담은 소책자 ‘도시정비분쟁연구Ⅰ’를 발간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현재 주요 대형 로펌들이 일반적인 건설클레임이나 공공계약 중심의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도시정비분쟁에 특화된 전문 조직을 출범한 것은 화우가 처음이다. 화우는 개별 변호사 단위의 대응을 넘어 센터내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화우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는 재개발·재건축 전반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 이슈를 다룬다. 특히, △분쟁 해결 지원(시공자-사업시행자 간의 분쟁, 사업시행자 내부 갈등, 인허가 관련 자문 및 소송 대응) △갈등 조정 및 중재 컨설팅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컨설팅 서비스
제23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내달 6일 웨비나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가 다음달 6일 제23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웨비나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안)과 인증·감독 제도 도입 방안’이다. 김예원 세종대 교수가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인증·감독 제도 동향 및 시사점’, 권세원 이화여대 교수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안)과 인증·감독 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백태영 성균관대 명예교수(ISSB/KSSB/삼정KPMG 자문위원)가 좌장을 맡고,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지속가능성센터장,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오광욱 한국투자자포럼 교수, 오창택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포럼 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의 팝업과 공지사항을 이용하면 된다. 최운열 회장은 “지속가능성 로드맵 초안 발표는 우리나라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가 국제적 정합성을 더 충실히 갖춰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증 제도와 감독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조속히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10개국의 무(비)알코올 주류 시장이 한해 18조원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하이트진로음료에 따르면, 세계적인 주류 시장 조사기관 IWSR이 조사한 결과, 전 세계 무(저)알코올 시장 상위 10개국의 2023년 판매액은 130억 달러(약 18조 원)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국가의 무(저)알코올 주류 시장은 2027년까지 연평균 6%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주류 산업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트렌드의 영향으로 국내 시장 역시 성장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무(비)알코올 맥주 시장 규모는 2021년 415억원에서 2023년 644억원으로 55.2% 성장했으며, 2027년 956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주요 시장과 비교하면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향후 확장 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무(비)알코올 맥주 취급이 허용된 종합주류도매업사업자들은 지난 2024년 5월부터 1년간 160억원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에는 ‘소버 큐리어스(Sober Curious)’ 트렌드를 기반으로 무알코
허위·과장광고 금지에 이어 홈택스 시스템 개발하고 감독규정도 신설해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3월 법인세 신고가 마무리되면 세무사들의 연중 최대 업무인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즌이 시작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종소세 신고가 임박하면 세무업계에서는 세무플랫폼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세무플랫폼의 환급 등 신고가 폭주하기 때문이었다. 국세청은 국세청대로 세무플랫폼의 스크래핑에 따른 홈택스 접속 지연으로 신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세무사들은 세무플랫폼이 성실신고를 방해한다며 과세관청의 규제를 요구했다. 특히 일부 납세자는 세무플랫폼을 이용하다 전산 장애로 제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기도 했다. AI 확산에 따라 세무플랫폼이 난립해 부작용이 확산하자, 국회에서도 국세청이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플랫폼 서비스 초반 민간 창업 생태계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별다른 규제를 가하지 않던 국세청은 홈택스 접속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고 논란이 번지자, 신고기간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세무플랫폼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작년 말 국세청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
일반회계법인 45곳, 감사반 20곳 감사인 감리 회계위반 고위험군 중심으로 회계심사 선정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올해 회계 위반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회계심사를 실시한다. 사업보고서 비(非) 제출 비상장회사 270곳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일반회계법인 45곳과 감사반 20곳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할 계획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6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한공회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과 운영계획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 방향으로는 ▶회계 위반 고위험군 중심의 선별적 선정 ▶전산시스템 및 AI 기술 등 활용 ▶감사인별 맞춤 감사인 감리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 등을 제시했다. 회계심사에 앞서 회계 위반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보완한 신(新) 심사대상 선정모형을 적용한다. 이 모형은 과거 한공회의 심사·감리 지적 사례 분석을 통해 회계 위반과 연관성이 높은 지표를 반영한 모델이다. 또한, 재무제표 심사·감리와 감사인 감리를 연계해 심사 대상을 선정하고, ▷매출채권 대손충당
정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동 인증서 수량 산정 등 사례형 안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기간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 등 정부기관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동으로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배산인수)’을 30일 발간했다. 이번 매뉴얼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됐으며, 안내서는 지난 2025년 12월 채택된 EU 이행규정에 따라 변화된 제도를 우리 수출기업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기존 전환기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과됐으나, 올해 확정기간 개시에 따라 배출량 보고와 더불어 내년부터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새롭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안내서는 확정기간의 핵심 변경 사항을 상세히 해설하는 한편, 가공 철강 공급망의 산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기업 현장의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산업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단순 배출량 보고에 그쳤던 전환기간과 달리, 확정기간부터는 인증서 납부라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업의 경제성 판단이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조특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고현장 혼란 한국세무사회 "명확한 지침과 보완 규정 즉각 마련해 달라" 요청 재경부·국세청 "2·3차년도 공제 적용 시 종전 계산방식 적용" 회신 지난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식이 변경되면서 연도 중 퇴직과 신규 채용이 반복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서식이 법인세 신고 마감을 코앞에 둔 지난 20일에야 확정되면서 신고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왔다. 29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2024년 중 1명의 직원이 고용 유지됐고 2025년 중 A직원(5개월 근무)이 퇴직한 후 B직원(7개월 근무)을 신규 채용해 연말 기준으로 인원을 동일하게 유지한 경우, 종전 방식으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유지로 공제할 수 있지만, 개정 방식으로는 0.99명이 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계산된다. 또한, 개정된 시행령 부칙이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과거연도(2023년, 2024년)에 발생한 2·3차연도 공제분을 올해 법인세 신고에 반영할 때도 일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이후 90일이 지났더라도, 최초 신고세액 범위 내라면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례가 26일 공개됐다. 감사원은 이날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조세분야 5건 등 2025년 조세분야 주요 결정례를 선정·배포했다. 결정례(2023-심사-174)에 따르면, A법인은 2020년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결과 2017~2019년 계열법인이 부담한 광고비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인세 증액 경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A법인은 “세액 경정 후 90일이 지났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며 쟁점 광고비를 손금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돌려 달라며 경정청구를 냈으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고 증액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법인은 구 국세기본법의 단서 조항은 경정 ‘사유’가 아니라 경정으로
창업중소기업이 물류창고를 취득해 임대 형태를 일부 띠더라도, 임차인과 함께 화물보관방식에 따라 창고업을 운영했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감사원의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2025년 주요 결정례(2024-심사-18)에 따르면, 중소기업인 A사는 물류창고운영업 및 물류창고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2021년 경기도 이천시에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취득세 등 5억8천36만원을 납부했다. A사는 2022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A사가 해당 창고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어 감면 요건인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지방특례제한법 제58조3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이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다. A사는 창고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 창고를 임대했지만, 처분청으로부터 고압가스냉동제조 허가를 받은 후 오수처리, 소방안전관리, 경비 및 출입통제 등을 하기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채용해 창고를
감사원,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은 명의자에 입증책임 비상장주식의 소유 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명의신탁임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 측에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일시·우발적 손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주식 평가액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2025년 주요 결정례(2023-심사-285)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20년 사망한 부친 소유 비상장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산출된 과세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처분청은 2021년 해당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2023년 1월 가산세 1억3천75만원을 포함해 상속세 5억7천128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주식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혼합방식을 이용해 83만7천93원으로 산출했다.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전까지 쟁점주식 보유 사실을 알지 못했고, 부친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주식양도증서로 확인된다며 이는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혼합
감사원, 행사차액만큼 순자산 감소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며,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5년 이내라면 재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감사원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2025년 주요 결정례(2022-심사-180)에 따르면, 서울 강남 소재 A법인은 2020년 1월 임직원 9명이 2017년과 2019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 16억1천200만원을 손금인정하고,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를 적용해 과다납부한 법인세 4억3천360만원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했다. 처분청은 이 가운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 1억2천650만원은 손금으로 인정해 경정했다. 그러나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 14억8천550만원은 행사차액을 금전 또는 주식으로 지급하지 않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을 거부했다. A법인은 2020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했다가 같은 해 7월 기각됐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8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했고,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2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
□ 날 짜 : 2026년 4월5일 오후 4시 □ 장 소 : 호텔 라뷔포레 8층 빌라 드 샬롯(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34번길 44-11) □ 연락처 :031-405-2225(관세법인대유)
관세청·법무부 교정본부, 마약범죄 근절 LOI 체결 주요 교정시설 마약탐지견 합동 점검 추진 공항만 등 국경 감시선에서부터 교정시설에 이르기까지 마약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저지선이 구축된다. 관세청은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교정본부와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 이번 LOI는 마약범죄가 지능화·고도화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마약사범 관리 정보와 마약 탐지 인프라를 결합해 국경부터 교정시설까지 마약 반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LOI 체결을 계기로 △ 교정시설 내 물품(휴대품, 우편물, 택배 등)에 대한 마약 단속활동 △공항·만, 해상을 통한 마약 범죄정보 신속 공유 △마약 탐지 장비 교육 및 인적교류 등 역량 강화 △기타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이번 협력은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는 관세청의 노하우와 법무부의 빈틈없는 교정 행정이 만난 뜻깊은 결실”이라며, “양 기관이 가진 핵심 역량을 결합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지난 26일 글로벌 캐릭터 브랜드 기업인 산리오사로부터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평택세관은 지난해 산리오사의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을 전국 세관 중 최대 규모로 적발해, 브랜드 가치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지난해 평택세관의 산리오사 제품 지재권 적발율은 84%에 달한다. 침해의심 물품 6천760건 중 5천642건 지식재산권 침해로 판정됐다. 이날 감사패 수여식에 참석한 이와이 타츠로 산리오 본사 글로벌IP총괄 부장은 “평택세관이 산리오 적발에 세계 톱(TOP) 수준”이라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헌식적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체계가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민희 세관장은 “평택세관은 해상 특송물품이 가장 많이 반입되는 주요 관문인 만큼, 앞으로도 해상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들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더욱 강화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