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있는지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임차인 또는 예비 임차인 요청시 HUG 보유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사실·이유 등을 통지한다. 그동안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예
김호경 관세사(협진관세사무소) 모친상 □ 발 인 : 2025년 5월26일 □ 빈 소 :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17호실(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 연락처 : 032-742-8222(협진관세사무소) 김용회 관세사(금산관세사무소) 모친상 □ 발 인 : 2025년 5월25일 □ 빈 소 : 창립시립상복공원장례식장 7호실(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160) □ 연락처 : 032-772-2849(금산관세사무소)
'기부활성화 관점에서 본 공익법인법 세제상 평가' 등 주제발표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오는 30일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와 공동으로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외대 법학관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두 세션으로 진행된다.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함께 공익법인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1세션은 ‘공익법인법의 기획–적용요건을 중심으로’와 ‘공익법인법상 지배구조의 규제’를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은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참여한다. 제2세션은 장보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공익법인법상 재산, 목적 규정에 관한 검토’를,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기부활성화 관점에서 바라본 공익법인법에 대한 세제상 평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와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회계사가 맡는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 온 비영리 전문 학술단체다. 현재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천여명의 회원
발 인: 2025년 05월 27일(화) 빈 소: 광주남문장례식장 302호 연락처: 062-361-1500(사무소)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내달 13일부터 시행 의견 진술한 납세자에게도 과세기준자문결과 서면 통지 의무화 과세기준자문 진행 과정에서 납세자 의견진술 절차가 신설되고, 자문 결과 통지시 납세자도 추가된다. 또한 국세청이 운영중인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기재부의 세법해석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심의하는 것이 아닌 기재부에 해석을 요청해야 하는 등 법령해석 심의대상이 구분된다. 국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12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6.13일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은 과세기준자문제도의 절차적 객관성을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면질의 회신 공개범위 및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과세기준자문에 나서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납세자 의견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 신청기관의 참석 하에 1회에 한해 대면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세기준자문 신청내용을 신청기관에 회신하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도 회신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국세청을 상대로 한 서면질의 회신시
금감원, 71개 금융사 시범운영 컨설팅…미비점 권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은행 및 대형 금투·보험사에 대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에서 미비점이 발견됐다며 주요 권고사항을 26일 안내했다. 다만 각 금융회사별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금감원은 그간 금융지주·은행 18곳,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 53곳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사전컨설팅을 완료했다. 금감원이 이날 공개한 미비점에 따르면, 각자 대표를 선임한 일부 금투·보험사(8곳)은 지배구조법상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각자대표 체제 운영시 각자대표의 업무와 권한, 책무구조도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책무의 성격 및 대상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책무의 성격상 ‘전사적 차원에서 점검·관리·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관리대표에게 단독배분하고, 책무의 이행 대상이 각자대표별 소관 업무 범위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사항은 각 대표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한 25개 대형 금투·보험사(47.1%)에 대해서는 이해상충 발생 소지를 지적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
2주택 이상 보유해도 가입 가능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매월 종신연금 지급 하나금융그룹은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매월 정해진 연금을 종신 수령하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시니어 세대의 최대 고민인 은퇴 후 소득 절벽과 거주 안정성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해 출시한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으며, 최종 승인을 받았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해당 주택을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고 현재 거주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유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다. 하나은행에 본인의 주택을 신탁 방식으로 맡기고 해당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하나생명은 매월 정해진 연금을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종신 지급하는 구조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연금 지급총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종신 연금을 지급하고, 책임의 범위를 신탁 주택으로만 한정하는
하이트진로는 부산 영화의전당 두레라움광장에서 오는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11일간 열리는 부산 대표 맥주축제 ‘2025 센텀맥주축제’에 특별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26일 밝혔다. 테라 브랜드가 공식 스폰서로 나서며, 다양한 브랜드 체험을 통해 브랜드 대세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이트진로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0회째 코로나로 축제가 열리지 못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센텀맥주축제 공식 후원사로 함께 해왔다. 이번 축제에는 8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트진로는 테라와 켈리 생맥주 부스도 함께 운영해 맥주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진로골드 이벤트존 △테라네컷 △쏘맥자격증 발급 △타투 스티커 증정 △테라 및 두꺼비 포토존 등 참여형 이벤트존을 운영해 MZ세대를 포함한 방문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또한 매일 선착순 2천명에게 테라 또는 켈리 브랜드 변온 알루컵을 증정해 현장 경험의 재미를 더할 계획이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전무는 “부산의 대표 여름축제인 센텀맥주축제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와 브랜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축제를 포함한 현장 중심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하이트진로만의 브랜
대한상공회의소(회장‧최태원)는 경제계의 입법‧정책 현안에 대해 국회와 소통 강화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외협력위원회는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해 더 이상 단편적인 건의와 요청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계의 입법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의 정책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한상의는 “대외협력위원회를 통해 입법 초기부터 기업의 현실과 요구를 정확히 전달하고, 경제계가 책임 있는 입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외협력위원회는 전국 74개 지역상의 회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제주권 등 7개 권역별로 나눠 맡는다. 초대 공동위원장으로는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배해동 경기도상의연합회 회장 등이다. 아울러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각 도별상의협의회 회장 9인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대한상의는 “권역별 공동위원장을 위촉해 지역경제 주요 현안을 수렴‧조율하고, 지역 기업의 의견이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지역별 중점
AEO·ACVA·5억미만 소규모 수입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생략 동일 판매자·구매자 반복 수입시 최초 신고에만 과세자료 제출 관세청, '관세평가 운영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7월1일 시행 AEO 등 성실수출입기업과 전년도 납세실적 5억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된다. 이와함께 동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 제출 의무자가 부과되고, 이후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특히, 가격신고 내용 확인이 필요한 특수관계자 거래, 권리사용료, 수수료, 생산지원, 운임·보험료, 용기·포자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등 8개 분야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기준이 분야별 1개 이상으로 명시된다. 이에따라 수입 거래가 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면 자료 제출로 갈음되는 등 수입업체의 자료 제출 부담이 완화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신고 과정에서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을 최소화하는 등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출입 허가 불허·반려물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관세청은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출입 승인·허가 내역 및 불량·유해물품 등 정보를 받아 수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 체계는 승인·허가내역과의 일치 여부 및 기존 위반물품과 동일물품 해당 여부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3국을 우회해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규제대상이 아닌 HS 번호 이용, 물품의 품명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 등을 통해 법적 안전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현재 관세청이 제공받을 수 있는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의 범위를 현재의 '구비요건·성분·표시·품질 등을 위반한 물품'을 비롯해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한 물품의 정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규근 의원실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출입 안전관리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납보위 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 명확히 규정 국세청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납보위 참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건 유형이 명확해진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징계 등의 요구권자를 본청 납세자보호관으로 상향해 제도의 실효성 또한 담보한다. 국세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11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납보위의 위원 제척·기피·회피 안건 유형을 명확히 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안건 또는 제3항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검 심의·의결에서 위원을 제척하도록 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안건으로는 세무조사의 기간연장, 세무조사 범위 확대 등이 담겨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3항 각호에서는 세무조사를 받는 자 등과 관련된 관계 등을 정의하고 있다. 납보위의 심의 결과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이 있는 경우 주무국(과)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제18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개최 당초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은 SASB(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 기준 준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전문가 워킹그룹을 조직해 SASB 기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21일에 ‘국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SASB 기준 준수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제18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은 감사인증전문가 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국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SASB 기준 준수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운열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 기준에 맞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하기 위해서는 SASB 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포럼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제도 수립과 실무 대응에 있어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전홍민 성신여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기업은 당초 우려와 달리 비교
올해 수출, 지난해 대비 평균 4.9% 감소 전망 정책과제, '협상 통한 관세율 최소화' 첫손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 지속되면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평균 4.9% 떨어질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석유제품 업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천대 기업 중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150곳 응답) ‘미국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의 영향 및 대응과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경영 애로요인으로 △트럼프정부 관세정책의 잦은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24.9%)를 가장 많이 꼽았다. 뒤이어 △관세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악화(24.0%) △미국 수출 감소(18.8%) △환율변동 리스크 증가(17.5%) △중국 덤핑수출에 따른 피해(10.5%) 순이었다. 기업들의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최대 실무 애로는 미국 수입업체와의 단가조정 협상(53.4%)으로 나타났다. △미국 현지 통관절차 관련 정보(21.3%) △원산지 판정 기준 관련 세부정보 파악(13.3%)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기업들은 미
관세청, 품목분류 변경고시 시행…반도체 제조업계 부담 완화 레이저 거리측정기, 골프용품서 제외 양허세율 0% 적용 반도체 제작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가 반도체 조립 기기로 인정됨에 따라, 국내 반도체 제조업계의 관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골퍼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은 레이저 거리측정기에 대해서도 골프용품이 아닌 거리측정기로 분류돼 가격 인하 유인 효과가 커진다. 관세청은 지난달 10일 개최한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5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데 이어,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6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게재된 주요 품목 가운데,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는 설비에 대해 △반도체 조립용 기기(제8486호, 기본세율 0%) 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 – 코팅 머신(도포기)(제847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다. 이와관련, 차폐 공정이란 반도체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해 전자파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오류를 감소시키는 공정으로, 본건 물품으로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한 후 외관 검사 및 성능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업계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