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룡 세무사,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서 과세체계 개편 제안 40㎡ 이하 소형은 업무시설, 중대형은 주택으로 원칙 정해야 "불분명한 주거용 판단기준이 조세쟁송과 행정력 낭비 불러" 최근 1인 가구의 급증과 함께 주거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오피스텔을 두고, 건축법, 주택법, 세법 간의 용도 구분 불일치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과 조세 불공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승룡 세무사는 지난 5일 한국재정정책학회가 개최한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인 '오피스텔 용도구분의 세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세무사는 현재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면서도, 세법에서는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업무용'과 '주택'으로 갈리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782만 가구로 전체의 35.4%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4년말 기준 공급된 128만호 이상의 오피스텔 중 약 83%가 임대용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현행 세법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주택 여부를 결정하는 불합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세
재산 많다고 해서 상속세 없는 국가로 이민 가는 경향성도 없어 국세청은 9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해외동포청에 해외 이주 신고를 한 인원은 총 2천904명이고 이중 자산 10억 원 이상은 4.8%인 139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높아 인재와 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은 객관적 통계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날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천400명 탈한국’은 왜곡됐다면서 제대로 된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해외 이주자 중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 수준이고, 1인당 평균 보유 재산 규모도 2022년 97억 원, 2023년 54억6천만 원, 2024년 46억5천만 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국세청은 흔히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해외 이민을 간다고 생각하는 데에 대해서도 반박 데이터를 제시했다. 최근 3년 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전체(2천904명)의 39% 정도다. 이를 고액 자산가 그룹과 비교하면 ▶자산 10억 원~50억 원 24% ▶50억 원~100억 원 21% ▶100억 원 이상 36%다. 이처럼 고액자산가가 상속세 없는
"최근 3년 평균 상속세 없는 국가로 이주 비율 39% 10억원 이상은 25%로 전체비율보다 오히려 낮아"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우리나라를 떠나는 부유층이 2천400명에 달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데에 대해 국세청장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페이스북에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천400명 탈한국? 팩트체크하겠다’ 글을 올렸다. 앞서 대한상의는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을 소유한 고액 자산가가 국외로 1천200명 유출됐으며 2025년에는 2천400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 국세청장은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면서 국세청이 분석한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민께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에 대해 전수분석했다”면서 “한국인의 최근 3년 평균 해외 이주 신고 인원은 2천904명이며, 이중 자산 10억 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인용한 보고서는 한국인 백만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현행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 특례 제도는 인구감소지역만 취득세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그외 지방 도시들의 주택 수요를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지방 주택 시장의 거래절벽이 심화하면서 단순히 인구감소지역에 국한된 지원이 아닌 ‘수도권 외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세제 혜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현행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수도권 외 전 지역까지 대폭 확대한 점이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취득 당시 주택 가액 제한을 과감히 삭제함으로써 중대형 평형의 세컨드홈을 취득하려는 수요자들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최은석 의원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단순히 주택 거래의 감소를 넘어 지역 경제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위험 신호”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실질적인 수요가
전자신고, 오류검증과 사전점검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 소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특공제 산정, 임대개시일로 명확화 어업 감척지원금 사업소득 과세는 정책 취지에 어긋나 재경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공식 의견서 제출 소득세·부가세 등 전자신고는 각종 오류 검증과 사전 점검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전자신고 유인을 약화시키고 행정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과 관련해 법률에서 명시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이라는 개념을 더 엄격히 반영해 ‘취득시’가 아닌 ‘임대개시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달 16일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재정경제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 어업 감척지원금 과세,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 시기,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대상 확대 등 총 5개 주요
납세자연합회, 중기중앙회, 외식업중앙회도 반대 의견 "정책 효과와 부작용 종합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제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제도 유지 또는 보완 방안 재검토해야" 촉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 830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300만 외식업 종사자 대표 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까지 잇따라 반대 의견을 제출하면서 납세자와 사업자·노동계 모두가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반대하는 구도가 명확해졌다. 소상공인과 노동계 단체는 이미 “영세납세자 세부담 증가”, “국회 논의 결과를 시행령으로 뒤집는 행정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는 납세자 시민단체와 중소기업·외식업 대표 단체까지 추가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며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우선,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한 전자신고 유인책이 아니라, 납세자가 전자세정에 협력하면서 부담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기본적인 납세협력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며, “국가
묵묵한 헌신·후원…동우회 결속력 강화 앞장 채병상 대구지방국세동우회 고문이 동우회 발전 부문 ‘올해의 국세동우인’으로 선정됐다. 오랜 시간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조직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헌신적 행보가 이번 수상의 밑거름이 됐다. 시상식은 지난달 9일 열린 국세동우회 새해 인사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여명의 국세동우인이 참석해 기쁨을 함께 나눴다. 채병상 고문은 “평생 국세동우회와 함께 해 왔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며 “동우회가 지금처럼 서로 의지하며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대구가 고향인 채 고문은 대구공고와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국세청에 입문해 지역 세정 발전에 평생을 바친 인물이다. 대구·북대구·서대구세무서장을 거쳐 대구지방국세청 간세국장과 조사국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1993년 명예퇴직 후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그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지역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 채 고문은 특히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대구지방국세동우회장을 맡아 체계를 정립하고, 조직 발전의 초석
6일 제5회 정기총회·신년세미나 개최 현장 난제, 집단지성으로 명쾌한 해답 제시 세제상 문제 분석해 합리적 입법대안 마련 세무사·조세실무 중심 학회를 표방한 대한세무학회의 제2대 학회장에 안수남 세무사가 선출됐다. 안수남 신임 대한세무학회장은 취임일성으로 회원간 치열한 토론이 살아 있는 ‘광장’과 입법 영향력을 갖춘 ‘강한 학회’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세무학회는 6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와 신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학회 결산 및 신년 사업계획 보고와 함께 차기 학회장과 감사 선출 등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안수남 세무사를 신임 학회장으로 추대했다. 또한 임승룡 세무사는 감사 유임됐으며 기승도 세무사는 감사로 신규 선임됐다. 안 학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급변하는 세법환경, 모호한 유권해석, 까다로워진 납세자들의 요구 속에서 세무사 개개인의 '개인기'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혼자 끙끙 앓는 공부방이 아니라, 함께 토론하고 싸우며 답을 찾아가는 '광장'"이라며 실무형 학회로서의 체질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학회의 운영방향을 철저히 실무형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제8대 협회장 선거에서 결선투표 끝에 서정준 후보 누르고 당선 "회원사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과를 함께 누리는 협회 만들 것" 사상 처음 3파전으로 치러진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선거에서 김현봉 동광상사 대표가 제8대 협회장에 당선됐다.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6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 및 제8대 협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이번 협회장 선거에는 기호1번 서정준 대성주류상사 대표이사, 기호2번 김현봉 동광상사 대표이사, 기호3번 이윤표 대한주류 대표이사가 출마했다. 협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원사 96명 투표 결과, 기호1번 서정준 후보 33표, 기호2번 김현봉 후보 45표, 기호3번 이윤표 후보 17표를 얻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까지 간 끝에 55표를 획득한 기호2번 김현봉 후보가 40표를 얻은 기호1번 서정준 후보를 누르고 제8대 협회장에 당선됐다. 감사 선출은 신임 협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김현봉 신임 협회장은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이사와 임원 18년, 오산·화성지역 지회장을 17년간 역임하는 등 종합주류도매업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김현봉 신임 협
'세정지원 전담반' 본격 가동 여수산단 기업과 핫라인 구축 현장 밀착형 세정지원 신속 추진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6일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지역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 전담반'을 본격 가동하고 여수상공회의소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세정지원 전담반은 지난달 28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여수국가산업단지 간담회에서 제시한 세제 혜택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세정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여수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업의 세정 어벤저스로 활동하게 된다. 전담반 편성은 광주지방국세청 각 세목별 담당 부서와 여수세무서, 여수상공회의소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기업인과 세정 당국간의 상시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제기하는 애로사항은 전담반 핫라인을 통해 즉시 접수돼 관계부서로 연계되고 신속한 처리 결과를 피드백하는 현장 밀착형 원스톱 세정지원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매 분기 정기적으로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석유화학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기업이 요청할 때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광주국
2026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품목분류사전심사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1년…갱신절차 도입 오는 6월부터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이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소규모 수출업체의 세관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출 비용 또한 절감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6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누리집에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공개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는 수출입 기업 등의 지원을 통해 원활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500만원 상향과 함께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도 기존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도 예방한다. 두 제도 모두 오는 6월26일 시행 예정이다. 보세공장 제품 과세방식 신청 시점은 올해 1월부터 개선 시행 중으로, 보세공장 제품의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과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독거노인 등에 제수용품·식료품 전달 금호타이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달했다. 금호타이어는 광주·곡성공장 인근 독거노인 200여명에게 1천만원 상당의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이웃사랑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공장과 곡성공장 인근 취약계층의 따뜻한 명절 보내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날엔 광주 광산구 어룡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날은 곡성 입면사무소에서 진행됐다. 금호타이어의 대표적인 지역사랑활동 중 하나인 ‘명절 제수용품 전달’ 행사는 지난 2002년 추석부터 시작해 올해로 25년째 이어오고 있다.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독거노인들의 보다 더 따뜻한 명절을 위해 제수용품을 전달하면서 지역민들이 보내주는 여전한 사랑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담았다. 현재까지 약 1만1천600여명의 이웃들에게 제수용품을 전달했다. 윤현석 금호타이어 관리팀장은 “작은 정성과 마음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돼 모두 즐겁고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선민 곡성공장장은 “금호타이어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지역민들의 감사한 마음을 받아 지역과 함께하는 금호타이어가 될
EY한영, 경영진 242명 대상 설문조사 경영전략, 확장보다 효율·내실에 무게 73% "AI 전사적 또는 일부 활용 중" 국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 경영진의 경기 전망이 지난해 대비 눈에 띄게 개선됐다. 지난해 조사에서 91%에 달했던 ‘부정적’ 응답은 크게 줄어든 반면, 올해 조사에서는 ‘긍정적’ 응답이 53%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EY한영은 지난달 ‘2026 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 주요 비즈니스 리더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국내 기업 경영진 242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53%로 과반을 넘겼다. 이는 전년도 조사에서 ‘부정적’ 응답이 91%에 달한 것과 대조적이다. 기업들의 실적 자신감도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의 55%는 올해 자사 실적이 전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41%)보다 14%p 상승한 수치다. 반면 실적 악화를 예상한 응답 기업 비중은 12%로,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대외리스크에 대한 인식도 일부 완화됐다. 올해 기업 운영의 주요
조세심판원 "유상증자 공시로 진술 담합 등 우려 없어" 국세청이 증거인멸 우려가 희박함에도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나 위법한 세무조사로 판명됨에 따라 조사과정에서의 행정력 낭비와 함께 세금 고지마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조세심판원이 6일 공개한 심판결정문(2025중1805)에 따르면, A 법인은 상장법인 등인 특수관계법인들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A법인이 자회사들의 불균등 유상증자를 통해 자회사 주식의 저가취득 혐의가 있다고 봐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후,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채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법인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유상증자의 정보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에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세청이 사전통지를 생략한 채 세무조사를 한 것은 위법하며 이에 따른 과세처분 또한 위법·부당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사전통지를 할 경우 A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이 진술을 담합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크기에 사전통지 제외 사유에 부합한다고 강변했다. 이와 관련,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
기획조정실 유경숙·허창혁 사무관 선정 재정경제부는 '1월의 베스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으로 기획조정실 유경숙·허창혁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유경숙·허창혁 사무관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생활밀착 정책을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하기 쉽도록 재구성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체감 정책'을 마련하고,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와 함께 발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달 20일 199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이래 최초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달라지는 주요 민생정책을 소개하며 국민들의 정책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경부 소확행'은 연말 소수에 집중되던 포상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업무 과정에서의 작은 아이디어나 적극적 태도로 성과를 낸 실무자들을 상시 격려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됐다. 매주 1건씩 발굴된 후보 중 각 실국 총괄과장급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투표를 통해 거쳐 '베스트 소확행' 선정자를 선정했다. 1월 베스트 소확행으로 선정된 유경숙·허창혁 사무관에는 부총리의 직접 시상과 함께 격려금 등 추가적 포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매주 '재경부 소확행'과 매월 '월별 베스트 소확행'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