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공제도 개인별로 적용된다. 배우자공제 최소공제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전액 공제한다. 상속인(배우자 제외)의 기본공제액은 직계존비속 5억원, 형제 등 기타 2억원이다. 여기에 미성년 공제(19세까지연수×1천만원), 장애인공제(기대여명×1천만원), 연로자공제(1명당5천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내달 28일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5월 중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 기준 변경(상증법 §3, §3의2)=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인(수유자)‧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종합 고려. 단기 거주 외국인(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은 비거주자
지난해 부정한 방법으로 타간 국고보조금 적발금액이 4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기준으로는 630건으로, 전년 대비 1.3배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19일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에서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인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 의심 8천79건을 추출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집행 오·남용과 가족 간 거래 등 총 630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역대 최대 건수다. 2023년 493건 대비 1.3배 증가했다. 적발금액은 493억원으로 전년 699억8천만원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많았다. 특히 기재부 주도로 사업부처와 재정정보원, 회계법인이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실적은 249건, 453억원으로, 2023년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된 169건 324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이는 지난해 부정 징후 의심사업 추출을 전년 7천521건보다 대폭 늘려 8천79건으로 확대하고, 합동현장점검도 전년 400건에서510건으로 크게 늘린 결과다. 특
3월24일부터 9월30일까지…필요시 지정 연장 시장과열 계속되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검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에서 시작해 서울 다른 지역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하자 정부가 결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최근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주요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했다. 대상은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다. 4개 자치구 소재 아파트는 2천200개 단지 약 40만호에 이른다. 정부는 이중 토지거래허가구역 기 지정 단지는 기존 공고상 지정 기간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보에 게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월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정부는 필요할 경우 지정을 연장하겠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3월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한 이번 추가 확대 지정에도 시장 과열 양상이 계속되면 인근 지역의 추가 지정도 검토한다.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관세청·KB국민은행,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공동 개발 관세청과 KB국민은행이 무역금융 부정수급과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공동 개발에 나선다. 양 기관이 공동 개발중인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은 관세청 수출입신고 데이터와 은행의 외환거래 데이터 및 기업의 재무정보를 결합한 후, 무역금융 이중 수혜 또는 자금세탁 등의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은행이 기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후 관세청에 무역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기업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은행이 무역금융 심사 서류를 수작업으로 비교·대조하면서 검토했으나, 데이터 연계를 통해 검토 과정이 자동화되는 등 심사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특히, 시스템을 이용하는 은행 간 수출채권 중복 매입 여부를 공유하게 되는 등 무역금융 부정 수급을 효과적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은 18일 여의도 국민은행 본사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이환주 KB은행장과 만나 ‘민·관 데이터 기반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번 체결식에서 “민·관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이 다른 은행으로도 확산되어
상증세법·국세기본법 개정안, 5월 중 국회 제출 예정 현행 기초공제·일괄공제 폐지…인적공제 최저한 신설 특정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시 상속세 과세 기획재정부는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대폭 손질되고 국세기본법도 일부 개정된다. 기재부는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쳐 5월 중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상증세법 개정안은 상속세를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과세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상속인이 아니면서 유언 등에 의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각자 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매기도록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부과되는 상속취득재산의 범위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를 함께 고려해 규정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 퇴직금은 상속인 등의 상속취득재산으로 보도록 개정한다. 현행 영리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특정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시 그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충북지역의 2월 수출은 반도체와 전기전자제품이 호조를 보였으나,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대비 2개월 연속 감소한 15억3천1백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14일 청주세관(세관장 박용주)에 따르면 2025년 2월 충북지역의 수출은 21억1백만 달러, 수입은 5억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충북지역의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1% 감소했다. 수출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전기전자제품이 12억7천6백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1.7%의 증가했지만, 화공품 3억9백만 달러로 32.3%, 기계류. 정밀기기 1억7천6백만 달러로 18.4%가, 전년 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은 동남아(9억8천만 달러)와 미국(3억6천8백만 달러)등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중국(3억9천1백만 달러), EU(1억1천7백만 달러), 일본(8천만 달러) 등 국가로의 수출은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남아의 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67%가 증가했다.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3.7% 증가했다. 수입 주요 품목별로는 화공품(1억7천4백만 달러)과 직접소비재(4천3백만 달러)등 의 품목은 증가했지만, 전기.전자기기(7천만 달러)와 기계류.정밀기기(7천만 달러) 등의 수입은 감
본회 및 서울‧중부‧인천지방회 자문위원 70여명 한자리에 모여 한국세무사회가 본회 및 수도권 지방회 자문위원 합동회의를 열어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7일 회관에서 본회 자문위원회 위원과 서울‧중부‧인천지방세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7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자문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본회 및 수도권 지방회 자문위원 합동회의는 처음 열리는 것으로, 현재 세무사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회무 현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경험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세무사법 개정 현황, 공익재단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공익재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금 출연 여부 명확화 ▷전 회원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공지 ▷대책위원회 구성 ▷법적 대응조치 강구 ▷한국세무사회로 이양 회원 서명서 취합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송춘달 한국세무사회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는 현 집행부가 잘하고 있으면 칭찬하고 개선해야 하는 일이나 잘못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건의나 지적을 해 올바른 회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5월과 11월 공동 설명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참여 안내 매뉴얼 동영상 제작·배포도 국세청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반기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가진단 안내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현장애로 해소 및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과제’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활성화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나중에 세무조사로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방대한 매뉴얼, 증빙 부담으로 기업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올해 5월과 11월 반기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공동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5월에는 사전심사제도 안내 매뉴얼 동영상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 △바이오
조선·항공·플랜트 장비·원자재 부두 보관기한 폐지 자유무역지역, 중량 단위 거래 물품의 분할・합병 허용 석유 블렌딩 수출시 '제품 출납 상황표'로 신고 간소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보세공장의 시제품·연구물품을 연구개발부서로 반출입시 앞으로는 과세보류 상태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장소도 확대된다. 종전까지는 보세공장에서 원재료·시제품 등을 연구·시험용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일일이 수입통관을 거쳐 반출입해야 했다. 정부는 19일 대외 수출환경 변화와 핵심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첨단·핵심산업의 수출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세가공제도의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STAR 전략’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보세가공을 활용한 신규 부가가치 창출(Start-up)으로 명명된 지원전략에서는 시제품·연구·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 과제가 제시됐다. 현재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시험용 물품을 반출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후 반출해야 하나, 휴일·야간에 불량 발생 등에 따른 원인 파악 등 긴급 연구·시험 상황 발생시 수입통관 불가로 인해 물품 반출 및 긴급한 대응에 어
단일보세공장 거리제한 특허요건 '15km→30km'로 완화 장외작업장 수출입 검사, 장외작업장 입항전 사용신고 허용 동일 기업의 2개 이상 보세공장을 하나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단일보세공장에 대해선 현행 15km이내 거리제한 요건이 30km로 완화되는 등 보세공장 증설과 세관 신고 없이도 신속한 화물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9일 대외 수출환경 변화와 핵심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첨단·핵심산업의 수출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세가공제도의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STAR 전략’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신속한 보세가공을 위한 물류혁신(Transportation)으로 명명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전략에서는 단일보세공장 거리제한을 특허요건을 현행 15km에서 30km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는 동일 기업의 2개 보세공장이 직선 15km 이내인 경우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받아 통합관리가 가능하며, 하나의 보세공장으로 간주되기에 보세운송·반출입신고 등이 없이 자유롭게 신속하게 물류를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산업단지 등의 입주기업 포화 등 가용 부지 부족으로 기존 보세공장과 1
업무시스템 열람 협조 확약시 지정 가능토록 개선 HS(세번) 변경없는 단순부착·성능검사, 보수작업으로 규정 FTZ 우수업체에 보세공장 수준 자율관리혜택 부여 AEO인증+보세사 채용+시스템 열람권한 제공시 관세법 절차 생략 등의 혜택을 받는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 요건이 완화되는 등 보다 많은 우수 보세공장에 자율관리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19일 대외 수출환경 변화와 핵심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첨단·핵심산업의 수출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세가공제도의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STAR 전략’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우수업체에 대한 자율관리 확대(Autonomy)로 명명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전략에서는 자율관리(우수) 보세공장 지정요건 완화 과제가 담겼다. 현재 자율관리 보세공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법 절차의 생략 및 혜택이 부여되며, 작년 10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34개의 우수 보세공장이 지정돼 있다.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요건은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보세사 채용 △세관에 업무처리시스템 열람권한 등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일부 K방산업체 등의 경우 보안문제로
내·외국 구분 곤란한 잔존물품 통합관리 가능 혼용비율 or 설계 손모량으로 재고관리 허용 FTZ 생산제품, 원료과세·내외국 혼용비율 과세 도입 내·외국 구분 관리가 어려운 잔존 포장재·용기·원재료에 대해서는 혼용비율 또는 설계도상 손모량에 의한 재고관리가 허용돼, 잔존물품에 대한 관리 부담과 비용이 감축된다. 정부는 19일 대외 수출환경 변화와 핵심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첨단·핵심산업의 수출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세가공제도의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STAR 전략’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비용 및 물품관리 부담 경감(Reduction)으로 명명된 보세가공제도 규제 혁신전략에서는 잔존물품·잉여물품 관리 및 과세방식 간소화 과제가 제시됐다. 현재 보세가공 후 버려지는 포장재·용기·잔존원료 등 잔조물품이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내·외국물품으로 구분관리하고 있으며, 외국 잔존물품·잉여물품이을 국내로 반출하는 경우 수입통관이 필요하다. 다만, 실질 가치가 있는 잔존물품은 제조공정 내내 지속적으로 내·외국 구분 보관·관리해야 하는 등 번거롭고 효율성도 저하돼, 정확한 수입신고를
정부, 4대 전략 16개 과제 담은 'STAR 전략' 발표 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산업 보세가공제도 활용 수출비율 90% 우리나라 첨단·핵심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보세가공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혁신이 추진된다. 보세가공제도는 관세 등의 관세보류 상태로 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수출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156개의 보세공장과 73개 종합보세구역 및 485개의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첨단·핵심산업 보세가공제도 활용 수출비율은 반도체 93%, 조선 92%, 바이오 96%, 디스플레이 85% 등으로 관련업계에서는 수출환경 변화 대응과 수출 점유율 회복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트럼프 시대를 맞아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핵심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총 수출액은 전년대비 8% 증가했으나 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 등 첨단·핵심산업의 국제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19일 대외 수출환경 변화와 핵심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첨단·핵심산업의 수출지원에 중추적인
정부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지정유예 근거와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이 시행령에 규정됐다. 정부는 19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31일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되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6년이 아닌 9년간 자유선임이 가능하다. 시행령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유예를 단서 조항으로 신설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중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로서, ▷감사기능의 독립성 ▷감사기구의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의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3개 사업연도 동안 유예
100억원 자녀 2명에 2차 상속 시뮬레이션 결과 법정상속분 내 공제 폐지 34.7억, 무한정 폐지 39.2억 자녀 상속기회 침해, 조세 회피수단, 세수 감소도 우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배우자 상속세 무제한 폐지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지만 결코 졸속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 의원은 법정상속분 초과분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자녀의 상속기회 침해, 조세회피 우려, 세수 감소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우자 상속세 무제한 폐지가 오히려 납세자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생존배우자가 전액 상속공제를 받더라도, 추후 생존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하는 2차 상속까지 감안하면 상속세 전체 금액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의원이 밝힌 상속재산 10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2차 상속까지 고려한 총 상속세는 △현행 체계 약 35억2천만원 △법정상속분 내 공제 폐지 약 34억7천만원 △전액 공제 폐지 약 39억2천만원으로 법정상속분 내에서 한도 폐지가 가장 납세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