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양도 2019년 3만9천건→2020년 7만1천건→2021년 11만5천건 국세청,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 운영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면 세 부담이 최대 2.7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적었다. 임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양도차익이 10억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설명했다. 현행 중과규정이 시행됐던 2021년 전후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9천 건에서 발표시점인 2020년 7만1천 건, 시행 시점인 2021년엔 11만5천 건으로 급증했다. 임 청장은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이 2022년 정책이 유예되었을 때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라며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
대전동우회와 어르신 300명에 떡국 배식봉사 신용일 회장 "사회적 약자 돕는 봉사 적극 참여"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신용일)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전지방국세동우회(회장·주을규)와 지역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양 단체는 3일 대전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 300여명에 떡국과 과일을 대접하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행사는 ‘따뜻한 설날, 이웃과 함께 하는 세무사’ 슬로건 아래 이웃에 온기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세 번째 배식봉사를 이어가고 있는 대전지방세무사회에서는 신용일 회장, 김정덕 부회장, 최천석 총무이사 조만식 대외협력이사가 참여했다. 대전지방국세동우회 측에서는 주을규 회장, 박진순 부회장, 서정화 서남부지회장, 이현강 봉사단장, 최병기 총무가 동참했다. 대전지방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화합을 이끄는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은 “매년 봉사를 거듭할수록 보람과 뿌듯함이 더 커지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돕는 봉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주을규 대전지방국세동우회장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배식·설거지 봉사, 쌀·떡국떡 기부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설날,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봉사 활동’으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공공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세무사회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에 있는 하상장애인복지관을 찾아 떡국 배식과 설거지 봉사에 참여하고, 쌀 400kg과 떡국 떡 120kg을 기부하며 설 명절의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날 봉사 활동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물품 전달과 현장 봉사로 세무사의 사회적 책무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세무사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복지시설을 찾아 배식 봉사와 물품 기부를 병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매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이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세무사의 공공성을 실천해 온 노력의 일환이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호식 하상장애
지방회별 실시…법인세 공제·감면 실무, 세무사법 개정, 주택세제 실무 이석정 세무연수원장 "양질의 맞춤형 교육…역량 강화에 도움 되길"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올해 회원보수교육 중 현장 집합교육을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지방회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세무사법에 따른 법정 보수교육으로, 전국 지방세무사회를 중심으로 현장 집합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무사회가 진행하는 회원보수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제2항, 회칙 제10조 및 제10조의3에 근거해 세무사 회원은 누구나 연간 8시간 이상을 의무 이수해야 하는데, 이번 보수교육은 총 5시간 인정된다. 만약 세무사회 등록 회원이 8시간의 보수교육 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월 회원보수교육은 총 5시간 과정으로 구성되며, 실무 활용도가 높은 3개 과목이 편성됐다. 첫 번째 과목은 ‘법인세 신고 대비 핵심 세액공제 감면 실무’로 손창용·김수종 세무사가 강의를 맡는다. 법인세 신고 시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와 감면 항목을 중심으로 실제 신고단계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두
신동인·김익규‧김동천‧이재숙‧지영한‧이덕신‧이규형·최영호 세무사 작년 700만원, 올해 800만원 기부 홍천 출신 세무사들이 홍천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3년째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홍천 출신 세무사 모임’은 3일 홍천군청에 고향사랑기부금 800만원을 전달했다. 세무사 모임은 올해로 3년 연속 고향 기부를 펼치고 있다. 이 모임에는 신동인 전 원주세무서장을 비롯해 김익규‧김동천‧이재숙‧지영한‧이덕신‧이규형·최영호 세무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홍천군 고향사랑기부금 7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세무사 모임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과 홍천군의 발전을 응원하는 의미로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고향 사랑의 마음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신동인 세무사(전 원주세무서장)는 무궁화장학회에 매년 장학금도 전달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3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지방청에서 일선세무서에 지시사항을 전달하던 방식을 탈피해 모든 관서장들이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2026년 중점 추진사항’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쌍방향 소통 회의로 진행됐다. 또한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아 국세행정 대도약이라는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위해 현장 중심의 세정을 펼치자"고 독려했다. 이어 "납세자의 애로·건의사항을 간담회 등을 통해 경청하며 현장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자금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납기연장, 담보면제 등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음달 출범하는 국세체납관리단을 통해 모든 체납자의 유형을 제대로 분류해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악의적 체납자는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아울러 민생침해 탈세, 기획부동산 등 부동
□ 날 짜 : 2026년 2월21일 오후 4시10분 □ 장 소 : KTX광명역 동편 지하1층 광명역사컨벤션웨딩홀(경기도 광명시 광명역로 21(KTX 광명역)) □ 연락처 : 02-859-3050(관세법인딜라이트이앤씨)
이재만 회장 "세무사들 세금교실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지난 2일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임종식)과 청소년의 세금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경제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상북도교육청 웅비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미래를 설계하는 알뜰한 세금교실’ 운영을 중심으로 세금·경제교육 프로그램 지원, 상호교류 확대, 기관 발전 및 홍보를 위한 협력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미래 경제활동의 주체이자 납세자인 청소년들에게 세금의 의미와 역할을 올바르게 전달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재만 회장은 “정규 교과과정 못지않게 금융·세금 등 경제교육도 중요하다”라며 “협약을 계기로 세무사들이 세금교실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청소년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경상북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경제교육을 해왔다”라며 “경제 분야 전문가인 세무사들의 참여가 학생들의 올바른 경제관 형성과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에서 이재만
광주본부세관(세관장.강태일)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원산지검증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요건(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를 말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관세사가 희망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참여희망 기업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며, 기업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본부세관 및 FTA 포털 누리집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태일 세관장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우리 지역 수출기업이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통해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꼼꼼히 체크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3월에는 법인세 신고·납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 꼼꼼히 챙겨야 할 2026년 세무일정을 정리한다. <※이 세무일지는 법 개정 등으로 인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자료=국세청·한국세무사회 자료 취합 정리>
감사에 지용국·황중원 대표 당선 경기북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제8대 협회장에 한병금 고우리종합주류 대표가 당선됐다. 경기북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3일 의정부 웨딩더낙원에서 제23차 정기총회 및 제8대 협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제8대 협회장 선거에는 현 회장인 기호1번 황병철 후보(일산종합주류)와 현 감사인 기호2번 한병금 후보(고우리종합주류)가 출마해 현직 회장과 감사의 대결로 치러졌다. 회원사 대표 53명 투표 결과, 기호2번 한병금 후보가 28표를 얻어 25표를 획득한 기호1번 황병철 후보를 누르고 제8대 협회장에 당선됐다. 감사 선거에서는 지용국 대륙종합주류 대표와 황중원 하나주류 대표가 선출됐다. 이번 한병금 신임 협회장 당선은 회원사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표심을 움직였다는 분석이다. 한병금 신임 회장은 “앞으로 대외적인 활동 비중보다 우리 발밑에 던져진 먹고사는 문제, ‘생존’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정부·고양파주·남양주 등 각 지역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시니어들을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주류면허제도·주세제도 개편 등 중대한 현안에 대한 지혜와 대안을 찾기 위해 '시니어자문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펴나가기 위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 과세특례 주요 문답 작년 하반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오는 3월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 투자자는 소액주주로서 주식 양도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라 개인 또는 투자조합이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출자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다음은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주요 문답을 정리했다. ◆모든 창업기업 등에의 투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건가? - 아니다.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서 정한 ①출자 대상 기업, ②출자 방식, ③취득 시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비과세에 해당하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 신고해야 한다. 해당 비과세는 요건 충족 여부를 전제로 적용되는 특례이므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주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고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식을
국세청, 홈택스에 양도가액 자동합산 기능 추가 비과세 자가진단도 제공…4일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 작년 하반기 주식 양도세 내달 3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작년 하반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오는 3월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공통) *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1인과 그의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법인의 보유주식 합계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판단<자료-국세청&g
김재은 세무사, 논문서 감정평가 개선방안 제안 "부동산 평가심의위 거쳐 비준가액 시가 인정시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납세협력비용 절감"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조세전문가 사이에 상속·증여재산 평가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현행 감정평가 방식 대신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방식과 유사한 ‘거래사례비교법’을 도입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근거가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 조항이 헌법 및 상위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결(서울행법2021구합85600)했다. 이른바 ‘꼬마빌딩’에 대한 상속·증여세 감정평가는 그간 조세행정에서 치열한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납세자가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신고했음에도, 과세관청이 사후에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세금을 추징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는 납세자 뿐만 아니라 수임 세무사에게도 막대한 불확실성을 안겨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무법인 가나의 김재은 세무사(고려대학교 박사과정)는 최근 발표한 ‘국세청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감정평가 개선방안’ 논문을
덤핑 단속 전담조직 신설…정기 덤핑심사제도 도입 관세청이 그간 기획단속 위주로 진행해 온 덤핑조사를 연중 정기조사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한 데 이어, 서울과 부산·인천세관 등 주요 세관에 총 4개의 단속전담 조직을 신설해 상시 감시·단속체제를 전면 가동한다. 관세청은 3일 올해부터 불공정무역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 공세가 지속됨에 따라, 덤핑 조사 건수는 매년 증가 중으로, 지난 2020년 5건에 불과했던 조사건수는 지난해 13건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한 결과, 공급자·품목번호 허위신고 등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를 적발했다. 올해는 기존 기획단속 체제에서 상시 대응 시스템으로 전환해, 단속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데이터 기반의 상시 감시 체계를 전면 가동하게 된다. 특히 이슈 품목이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을 지정해 기획단속을 시행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