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보다 1조8천억원 더 걷혀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수입이 2년간 이어진 ‘세수펑크’에서 벗어나 추경예산보다 1조8천억원 더 걷혔다. 전년 국세수입보다 37조4천억원 더 증가한 규모다.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국세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전년 336조5천억원 대비 11.1%(37조4천억원)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가세를 견인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22조1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13조원 증가했다. 이 중 근로소득세는 임금 상승 등으로 7조4천억원,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호황 영향으로 3조2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농어촌특별세도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에 기인해 2조2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환원 영향 등으로 1조8천억원 각각 늘었다. 이외에도 상속세 1조2천억원, 관세 7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 영향 등으로 3조1천억원,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 등으로 1조3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한달로 범위를 좁히면 12월 국세수입은 20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천억원 감소했다. 부가가
EU 집행위, 기존 6대품목 외 180개 지정…2028년부터 시행 관세청, 한·EU CBAM 규제 품목 연계표 공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을 세탁기와 건조기 등으로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관세청이 10일 EU CBAM 규제품목 한·EU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해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연계표는 EU의 품목분류 기준인 CN코드(8자리)와 우리나라의 HSK코드(10자리)를 1:1로 매칭해 기업들이 규제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자료로,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17일, 기존 6대 CBAM 규제 품목(시멘트·전력·비료·철강·알루미늄·수소) 외에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는 다운스트림(최종재) 제품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의회 승인 등을 거쳐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상은 내연기관·기계류·화물자동차 등 산업용 제품 뿐만 아니라 세탁기·건조기와 같은 가정용 제품을 포함한 총 180개 품목(EU CN코드 기준)이다. 관세청이 이날 공개
지역 기업인과 간담…청년 유입 위한 세제지원 등 현안 논의 영주세무서(서장·박규동)는 9일 영주·예천·봉화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6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 투자유치와 관련한 이슈들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베어링아트 본점 이전(경주→영주) ▲투자 MOU 체결 3건((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코리아화인에프티, 한국동서발전㈜ 무탄소전원개발사업) ▲봉화 베트남 마을 ‘봉트남’ 조성 ▲분천 산타마을 ‘로컬 100’ 지정 등이 꼽힌다. 기업인들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의 연령 범위(15세 이상 34세 이하)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고, 인구감소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 건의가 이어졌다. 정병대 영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 산업 현안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청년 유입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논의는 지역 기업 입장에서 매우 절실한 사안인 만큼 제도 개선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 9일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 가결 전국 243개 지자체로 확산하는 선례 될 듯 광주광역시의회는 9일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2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가결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한 사례다.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 결산 검증과 관련해 기존 조례에 사용되던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확히 정비하고, 결산검증인을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중에서 선택하도록 규정해 결산 검증 수행 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귀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증을 세무사가 수행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행 조례와 실제 집행 간의 괴리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 통과는 구미시·경주시에서 시작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 제도가 광역자치단체로 확산하는 결정적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세무사의 전문성과
16개 시도 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선거가 모두 마무리되고 회장단이 새로 구성됐다. 10일 각 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16개 협회 중 8곳에서 신임 회장이 선출됐다. 한병금 경기북부협회장, 김현봉 경기남부협회장, 유병우 인천협회장, 신천영 대전협회장, 최석윤 충북협회장, 정용철 전북협회장, 윤현중 전남협회장, 김창수 경북협회장이 주인공이다. 나머지 8개 협회 회장은 연임됐다. 16개 시도 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이 구성됨에 따라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다음달 20일 회장 선거를 실시하고 정기총회에서 중앙회장 당선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16개 시도 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명단. ▶서울 조영조 ▶경기북부 한병금(신임) ▶경기남부 김현봉(신임) ▶인천 유병우(신임) ▶강원 김희태 ▶대전 신천영(신임) ▶충북 최석윤(신임) ▶충남세종 고길성 ▶광주 김국호 ▶전북 정용철(신임) ▶전남 윤현중(신임) ▶대구 진재구 ▶경북 김창수(신임) ▶부산 권용환 ▶경남 곽일곤 ▶제주 박대호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이달 10일부터 시행 체류자격·주소·해외자금 조달내역 등 신고해야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첨부의무도 신설 정부가 외국인 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를 강화한다.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월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183일 이상 거소 여부는 소득세법 등에 따른 납세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거주자 자격 요건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월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으며,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
전국 6개 지역 취약계층 무료급식 밥차 지원 2012년부터 15년째 명절 나눔활동 이어가 하이트진로는 설 명절을 맞아 무료급식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의 ‘밥차’에 식재료를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서울·인천·광주·여수·김해·대구 등 전국 6개 밥차 운영기관에 쌀과 식용유 약 6만명분과 떡국떡, 전 3종으로 구성된 명절음식 약 3천명분을 지원했다. 오는 12일부터 각 기관 밥차 운영일정에 맞춰 ‘명절한상’으로 제공된다. 올해 첫 사회공헌 활동으로 진행된 이번 설 명절 나눔은 식재료가격 상승으로 운영 부담이 커진 무료급식 현장을 고려해, 설 이후에도 활용 가능한 쌀과 식용유를 함께 지원했다. 또 명절 기간 결식 우려가 높은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떡국과 전으로 구성된 한상을 마련했다. 지원 물품은 하이트진로가 직접 지분 투자한 신선 식자재 스타트업 ‘미스터아빠’를 통해 물품을 구성해 의미를 더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흑석동에 위치한 원봉공회 밥차에서 하이트진로 관계자 비롯해 원봉공회 강우희 상임이사,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철호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 명절 나눔 전달식을 열었다. 올해는 하이트진로 발포주 브랜드 필라이트의 캐
설 명절 맞아 대전 전통시장·사회복지시설 방문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설 명절을 앞둔 9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 민생현장을 직접 살폈다. 이 차장은 이날 방문에서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과일과 생선 등 주요 제수용품의 가격 동향을 확인하며 전통시장 장보기 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이어진 사랑나눔 발걸음은 성우보육원으로 향해, 지역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보육원 아동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새학기를 맞은 아동들에게 운동화를 선물했으며,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명절 성수품을 전달하는 등 민속 명절의 따뜻함을 나눴다. 이 차장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 세무조사와 세원관리 전반에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고 총 597억4천만원 규모의 세금 미·부족 징수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9일 공개한 ‘대구지방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대구청과 관할 세무서가 상속·증여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서 과세요건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됐으며, 총 30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 △배우자공제 한도를 과다 적용해 상속세 7억원을 덜 거둔 사례 △증여의제 검토 누락으로 증여세 약 60억원을 미징수한 사례 △비사업용 토지 양도 관련 과세요건을 형식적으로 판단해 법인세·양도소득세 약 51억원을 부족 징수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또한 부산지방국세청이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 과점주주의 주식 양도에 대해 누진세율 대신 25% 단일세율을 적용해 약 30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덜 거둔 사실도 함께 지적됐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추가 세액공제와 관련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이 서로 다른 산정 방식을 적용해 온 점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상반기 세무관서장회의 개최 "본립도생 자세로 기본임무 충실" 당부 부산지방국세청(청장·강성팔)은 9일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과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부산청이 나아가야 할 세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부산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을 목표로 적극행정 실천을 다짐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생각의 전환을 통해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민생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돕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강 청장은 전통시장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규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개선한 사례를 언급하며, “작은 제도 개선이 납세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적극행정 실천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 연장, 간이과세자 적용 확대 등 세정 지원을 아끼지 말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과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상생 성장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시민단체·노동계·중소기업·외식업계까지 반대 확산 "납세협력세액공제로 전환…영세 소상공인, 세제지원 늘려야"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9일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에 맞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납세자를 비롯해 1만7천여 세무사가 참여한 탄원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는 2024년에도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법안 추진 당시, 3만여 명에 달하는 대국민 탄원 서명을 받아 국회에 공식 제출하며 제도 유지를 이끌어 냈다. 이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50% 축소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자, 납세자 국민과 함께 정면 돌파하기 위해 탄원 서명 운동에 착수해 현장의 위기감을 알리는 1만2천여 명의 추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정부가 전자신고 정착을 명분으로 지난 1월 16일 입법예고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한국납세자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시민단체와 노동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외식업계 모두로부터 현장의 실태를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비판받고 있다. 현재 높은 전자신고율은 납세자와 세무사가 전산 장비와 프로그램, 전담인력 등의 비용을
김일한 주무관 선정 광주본부세관(세관장·강태일)은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목포세관 김일한 주무관을 ‘2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 포상했다고 9일 밝혔다. 김일한 주무관은 통관 현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고 특히 오래돼 더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선박 중에서 구성재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해체하는 해체용 선박의 수입신고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한 공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해체용 선박의 수입신고와 관련해 기존에는 2천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 해체 작업을 완료한 후에만 수입통관이 가능해 해체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도의 선박 보관 비용이 발생했으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선박의 무게와 상관없이 수입통관 후 해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선박 보관 비용(1척당 약 1억4천만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광주본부세관은 향후에도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광주세관인’을 지속적으로 선정, 포상할 예정이다.
최근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헌법교육과 선거교육, 참여형 시민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체득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교육의 중요한 축으로 삼겠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제도를 아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책의 내용과 선택의 결과를 이해하고, 공동체의 방향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민을 기르는 데 있다. 이러한 역량은 교과서 속 개념만으로는 충분히 길러지기 어렵고, 삶과 맞닿은 구체적인 학습을 통해 형성된다. 조세교육은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세는 국가 정책이 현실에서 구현되도록 하는 핵심 수단이다. 세금이 어떻게 걷히고 나라살림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은 정치와 행정의 작동 원리를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만든다. 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미래의 유권자인 청소년들이 선거 공약을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재정적 뒷받침과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로 이해하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다음달초 출범하는 국세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최종 합격자가 오는 23일 발표 예정인 가운데, 어떤 이들이 최종 관문을 통과했을지 이목을 집중. 앞서 공개된 채용 일정상 면접시험까지 끝나고 오는 23일 최종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국세청은 엄격한 선발 절차를 통해 500명을 채용할 예정. 이와 관련 세정가에서는 “업무의 특성상 체납 정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국세공무원 출신자를 많이 채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으며, 이들 직업군에서 최종 합격자가 몇 명이나 나올지 관심사. 그렇지만 국세청이 채용 공고를 내면서 청년·경력단절여성·은퇴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채용하되,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통계조사 업무 유경험자를 우대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 비춰볼 때 어느 직업군 한쪽으로 쏠림 현상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특히 국세체납관리단 운영의 취지가 체납 국세를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에도 있는 만큼 경력단절여성 등 골고루 채용하게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 국세청을 퇴직한 한 인사는 “국세체납관리단을 체납 정리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운영할 것이라면 경찰이나 세무서 출신 퇴직
감사원, 대구청 감사 결과 총 30건 597억원 징수 방안 마련 통보 국세청 직원의 관리 소홀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대리인이 징계시효를 넘겨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냈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대구지방국세청 정기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대구세무서는 2021년 7월8일부터 9월13일까지 A씨에 대한 201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 B씨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A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주가공비 등 1억3천500만원에 대한 적격증빙을 확인하지 않은 채 비용으로 계상했다. 이를 통해 5천700만원 세액 탈루를 방조하는 등 성실신고 확인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서대구세무서는 2021년 9월 대구지방국세청에 B씨에 대한 징계요구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서대구세무서의 징계요구 내용을 검토한 후 징계 근거와 과태료 850만원을 정해 징계시효가 1년가량 남은 2022년 7월4일 국세청 소득세과에 징계요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2022년 1월부터 세무대리인 징계업무를 담당하던 C씨는 B씨에 대한 징계요구 서류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