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방안 중 세금 관련 내용.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된다.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기존에 비해 0.1∼0.3%p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올라간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번 방안 중 세금 관련 주요 내용. 과표 3억 이하 주택의 종부세율은 현행 0.5%에서 0.6%로 오른다. 과표 6~12억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1.0%에서 1.2%로, 3주택 이상자나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세율이 1.3%에서 1.6%로 0.3%p 상승한다. 기재부는 공시가격 20억원(시가 26억7천만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가 현행 1천36만원에서 1천378만원으로 342만원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장기보유공제의 합산공제율 상한을 높여 실수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현재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은 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인데
해외 본사로부터 맥주 브랜드 로열티를 감면 또는 면제받아 저가의 거래가격에 따른 수입신고로 관세 및 수입세제 탈루가 의심되는 업체의 자발적 수정신고를 유도해 저가 수입으로 누락된 제세금 등 409억원을 국고 납입한 관세공무원에게 성과금이 지급된다. 또한 관세청은 세법지식 및 인적역량 등의 부족으로 관세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납세오류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등의 성실신고 지원 시스템을 구축, 올해 총 73개사로부터 자발적 수정신고를 유도해 하반기 예산성과금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문성유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총 1천736억원 규모로 재정을 개선한 사례 28건에 2억6천3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성과금은 예산 절감이나 수입 증대를 이끈 공무원 등에게 지급한다. 등급에 따라 600만원∼6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14개 부처에서 재정개선효과가 총 4천698억원에 달하는 74건의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신청했다. 문 기조실장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를 통해 재정의 지속성을 보완하는 예산성과금 제도의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 봉사모임 여울회는 지난 14일 겨울철을 맞아 소외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나눔 실천을 위해 구내식당에서 '사랑나눔 김장 담그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여울회’ 회원 가족과 부산본부세관 ‘기독신우회’ 회원들도 동참해 각별한 의미를 더했다. 여울회는 정성을 담아 맛있게 담근 김장김치 200포기를 16일 부산 중구 관내 독거노인 30세대와 자매 결연시설인 성모마을과 미애원에 전달했다. 부산세관 봉사동호회 ‘여울회’는 1991년 결성 이후 관내 홀로 어르신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월 장학금 후원을 하고 있다.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구광회)는 지난 13일 회관에서 대구․경북지역의 10개 사회복지시설 대표들을 초청, 지역사회공헌활동 성금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세무사회는 연말을 맞아 하반기에 기탁된 성금 1천50만원을 대구․경북 셋둘삶터 등 15개 단체에 전달했다. 구광회 회장은 “대구․경북지역 세무사들이 성심성의껏 기탁한 성금을 직접 전달하게 돼 무척 기쁘다"고 밝히고 “성금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보살피는데 뜻있게 쓰여 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각 단체 대표들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빠듯한 예산으로 시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순히 성금만 전달하는 것만이 아닌 각 단체의 일을 직접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 준데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지난 1970년대 통관취급법인 도입 이후 40여년이 지난 현재, 예외적인 도입취지를 감안할 때 이제는 존치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관세학계의 의견이 개진됐다. 한국관세학회(회장 엄광열)는 지난 13일 한국무역협회 중회의실에서 한국통상정보학회, 국제e-비즈니스학회, 한국물류학회, 한국국제상학회,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통관취급법인 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통관취급법인은 과거 관세사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던 1970년대 관세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세사가 아닌 일반 물류업체에게 통관업을 허용한 예외적인 제도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남서울대학교 한상현 교수는 통관취급법인 제도의 도입 현황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법·제도 및 운용상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 교수는 “변호사·세무사·회계사·변리사 등 모든 자격사 제도에서는 해당 업무의 공정성 유지, 의뢰인 보호, 국가세수 확보 등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격사가 아닌 자는 자격사를 채용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관세사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법정 실무교육을 이수한 관세사만이
전·현직 관세공무원들의 모임인 관세동우회(회장·김경태)는 내달 3일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 논현동 소재 파티오나인 그레이스홀에서 2020년 새해 인사회를 개최한다. 내년은 12지간의 첫 머리를 차지하는 쥐띠 해이자, 이 가운데서 쥐들의 우두머리로 알려진 흰 쥐의 해인 경자년(庚子年)이다. 관세동우회는 경자년을 맞은 신년인사회에서 회원들의 건강을 축복하는 한편, 관세행정과 국가의 발전을 기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지난 14일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일대 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연탄 1만장을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국세청은 이날 따뜻한 마음을 담은 연탄 1만장을 서울연탄은행에 전달하고, 강민수 징세법무국장과 국세청 직원 및 가족으로 구성된 70여명은 그 중 2천장을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백사마을은 1967년 용산, 청계천 등 판자촌 주민들의 강제 이주로 형성된 마을로, 현재 약 1천100세대가 거주 중이며 이 중 600세대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랑의 집수리,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재난구호, 농어촌봉사, 찾아가는 세정도우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13일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동신)과 북부산세무서(서장·이창남)를 찾아 현장 직원들과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7월 취임후 릴레이 현장 소통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8월 국세공무원교육원을 시작으로 5개월여만에 벌써 일곱번째 현장을 찾고 있다. 이날 오전 부산지방국세청을 찾은 김현준 국세청장은 올 한해 업무에 전력해 온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설줄 것을 당부했다. 김 국세청장은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으로 인한 어려운 세정여건속에서도 올 한해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준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도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지만, 조선․자동차 산업이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내년에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어 다행이다”며 “지역사회가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조선·제조업 밀집지역내 영세기업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세무불편을 경청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
국세동우회(회장.전형수)는 지난 13일 여의도 서울CC클럽(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에서 세무tv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세동우회에서 전형수 회장, 강성태 수석부회장, 황선의 홍보부회장 겸 자원봉사부단장, 임승용 부회장, 최용길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세무tv에서는 안수남 회장(세무법인 다솔 대표), 이종탁 세무사, 김금호 세무사, 김영지 세무tv대표가 함께 했다. 국세동우회와 세무tv는 앞으로 납세자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성실납세를 위한 세법연구, 세무교육, 교재발행, 더 나아가 재능기부 활동을 펼침으로써 공정세정과 국세행정발전에 기여하기로 다짐했다. 전형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전임 이건춘 회장께서 자원봉사단을 발족시켜 많은 봉사활동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 소상공인과 영세납세자, 불우한 이웃 등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찾아내 실질적으로 봉사함으로써 국세행정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과제를 위해 정부 유관기관,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세우회 등 관련단체와의 긴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양자간 가지고 있는 리소스와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 그동안 자원봉사단
서울시가 지난달 지방세 체납세액 중 단일건으로 역대 최고액인 161억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체납건은 서초구 내곡동 소재 부동산 161필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에 따른 취득세를 체납한 건으로, 부동산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및 미등기 전매를 추진하다가 38세금징수과 전문관에 의해 제동이 걸렸고, 소송제기와 끈질긴 증거자료 확보 노력으로 결국 체납세금을 전액 징수했다. 이번에 징수한 161억원은 2013년에 발생된 취득세 89억원과 이후 2019년 11월까지 누적 체납된 재산세 72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체납법인은 신탁재산에 대한 법적 허점을 이용해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를 회피하고 미등기전매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려 했다. 체납법인인 A사는 2006년 109명의 부동산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해당 부동산을 B사에 신탁했고, 2013년 해당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A사는 취득세 신고를 했으나 직접 개발사업 추진이 불분명해지면서 납부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서초구는 수시부과 후 납부를 독촉했으나, A사는 서초구청에서 부과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체납한 채 직접 개발사업 대신 제3자로의 미등기전매를 추진했다. 2014년 서
디지털세 국제논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효율적 대응을 위해 16일부터 기재부 세제실 내에 ‘디지털세대응팀’이 설치 운영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2020년말을 목표로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합의를 추진 중이다. 이에 기재부는 세제실 내에 디지털세대응팀을 꾸려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대응팀은 디지털세와 관련해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논의 중인 국제대책과 관련해 국내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민관TF 운영을 통해 국내 기업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민관TF는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이 팀장을 맡고, 국세청.조세연.회계법인.로펌.학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아울러 대응팀에서는 우리정부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기재부는 우선 대응팀은 서기관급(4급) 팀장 및 실무인력(5급) 2명으로 구성하되, 기재부와 국세청의 국제조세 전문가들로 충원할 예정이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직.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 들어가며 상증세법은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여, 과세권자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는 대신 본래 의도한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 12. 30.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판결은 납세의무자의 증여가 상증세법의 개별예시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는 다르지만, 해당 거래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한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예시규정과 무관하게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중증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있는 (사)석성1만사랑회(이사장.조용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는 지난 13일 경상북도 구미시장실에서 여성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생활관 건립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 지역에서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사랑의 쉼터’ 이옥희 원장과 사랑의 집짓기를 이어가고 있는 (사)까치둥지 한동일 회장 등 20여명이 함께 했다. ‘석성 나눔의 집 5호점’으로 불릴 여성중증장애인 전용 공동생활관은 경상북도 구미시가 부지를 확보하고 석성1만사랑회가 건립비용 2억원을 지원하며, (사)까치둥지가 설계 및 건축을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초 구미시 도개면 용산가산길 35(구 동산초등학교) 부지에 지상 1층 230여㎡(70평) 규모로 생활실과 휴게실 세면장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지난 2011년에 설립된 (사)석성1만사랑회는 지난 8년 동안 중중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관이나 공동작업장을 건립하고 있으며, 2014년 충남 논산 1호점을 시작으로, 2016년 경기도 용인 2호점, 2017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 3호점을 지었다. 올해 8월초에는 수원중앙초중학교에 장애인 비장애인 학생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도예공방을 건립해 주기도 했다. 현재 석성1만
천안세관(세관장·김석오)은 13일 충남 아산시 소재 온양관광호텔에서 약 100여명의 충남북부지역 중소수출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미 FTA활용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충남북부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출시장 다변화 탐색과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엘살바도르와 같은 중미지역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원산지정보원 소속의 FTA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자로 참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 한-중미FTA수출 활용에 필수적인 중미국의 관세율 체계와 주요 수출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중소기업 원산지증명 간이발급 요령 등이 소개됐다. 중미 수출기업인 (주)케이디에프 관계자는 “한-중미 FTA활용 방법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규범에 대해 세관에서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석오 천안세관장은 “관내 중소수출기업이 최근 발효된 한-중미FTA를 적극 활용해 중남미 신수출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FTA활용정보와 컨설팅 서비스를 적극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