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11일 10층 대강당에서 베트남 현지 진출 예정인 중소기업 150여개사를 대상으로 서울산업진흥원, 코트라와 협업해 ‘수출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베트남 백화점내 대형 매장(서울메이드샵)에 입점 예정인 중소기업을 위해 실시됐다. 서울메이드샵은 서울산업진흥원이 베트남 판로 개척을 위해 베트남 국영방송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마련한 한국제품 정식 판매공간이다. 이날 서울세관은 수출입의 기초 통관실무부터 품목분류, FTA 활용 방법, 인증수출자 제도를 안내하는 등 수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해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성공적으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코트라는 수출 초보기업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 수출바우처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수출바우처사업이란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역량에 맞는 지원사업을 통해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업체 담당자는 “베트남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면서 수출경험이 부족해 막막했는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 통관 기초부터 FTA, 정부 수출지원 사업까지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명구 서울본
국세청은 11일 모바일 안내서비스 이용시 기본적인 본인 인증절차 외에 개인정보 입력이나 추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했던 각종 신고·신청 안내문을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10일 밝힌 바 있다. 모바일 안내문은 공인전자문서 유통 사업자로 허가받은 카카오페이, KT(SKT, LGU+ 포함)를 통해 납세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납세자는 휴대번호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모바일 안내문 발송 및 열람 절차
국세청은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상담콜센터를 이달 11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점심시간에는 상담이 불가하다. 다음은 지역별 상담 콜센터번호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벌인 증여세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제11부행정부는 11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제기한 증여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1천562억여원, 양도소득세 33억여원, 종합소득세 78억여원 등 합계 약 1천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약 1천562억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 6천200여억원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세금 546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7곳을 세운 뒤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포탈했다고 봤으며, 국세청은 같은 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 회장에게 증여세 등 2천614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이 회장 측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940억원을 경감받고 나머지 1천674억원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가산세 일부인 71억원만 취소판결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주요 내용. 1.일정 금액의 어로어업 소득을 비과세 함. 2.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계약금이 대체되는 위약금.배상금과 종업원 등이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소득금액 300만원 이내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액의 계산 방법을 정함. 3.임원의 퇴직금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바, 2020년 1월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기초로 산정한 기준금액의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축소함. 4.국고보조금이 사업자의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국가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월결손금 보전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 가액의 범위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받은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함. 5.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주요 내용. 1.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등의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과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각각 100분의 10 및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 또는 2에서 각각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3)로 인상함.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의 확대=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적용 대상 업종에 추가함. 3.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의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을 추가하고, 해당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유상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주요 내용. 1. 국고보조금 등의 익금 산입=국고보조금이 기업재무구조 개선보다는 국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손보전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 가액의 범위에서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해 국고보조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 2.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방식 개선=이월공제 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적용 제외대상 추가=사적(私的)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적은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함. 5.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초과'에서 '이상'으로 변경함. 6.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은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인 경우
연말 국세청 고공단 인사가 임박하면서 국세청 안팎에서는 누가 1급으로 승진할 지, 그리고 현재의 지방청장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통상 국세청은 6월말과 12월말이 되면 고공단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연령명퇴)을 실시한다. 올해 연령명퇴 대상은 1961년생인데, 여기에다 재임기간 1년이 되는 지방국세청장들도 명퇴 대열에 합류하는 경우가 많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지방청장 재임 1년이면 명퇴 수순을 밟아왔다. 여기에 더해 현재 국세청 상층부를 구성하는 행시출신 국장단 인력풀을 살피면, 37회 9명, 38회 10명으로 특히 이 두 기수간의 연령차가 크지 않다. 뒤집어 보면, 국세청 국장단을 구성하는 고시출신 가운데 나이 차이가 크지 않는 두 기수에서만 19명이 밀집해 있는 등 지방청장으로 나가야 할 인물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으로, ‘지방청장 1년 재임 후 명예퇴직’ 이라는 관례가 예외 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 12월말 현재 지방청장 재임 1년이 되는 이는 1급지인 유재철 중부청장과 2급지인 권순박 대구청장 등 2명 정도로 압축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4월 개청과 함께 부임한 최정욱 인천청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수많은 얘
내년도 예산이 512조3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안 513조5천억원에서 1조2천억원 삭감한 2020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안 대비 9조1천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 대응소요 중심으로 7.9조원 증액됐다.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9.1% 늘어났다. 지난해 9.3% 늘어난데 이어 2년 연속 9%대 증가율이다. 관리재정수지는 71조5천억원(GDP 대비 △3.5%)으로 정부안 대비 0.6조원 개선됐으며, 국가채무는 805조2천억원(GDP대비 39.8%)으로 정부안 대비 0.4조원 감소했다. 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분야에 가장 많은 180조5천억원이 편성된데 이어 ▲일반·지방행정(교부금 제외) 79조원 ▲교육(교부금 제외) 72조6천억원 ▲국방 50조2천억원 ▲연구·개발(R&D) 24조2천억원 ▲산업·중소·에너지 23조7천억원 ▲사회간접자본(SOC) 23조2천억원 ▲농림·수산·식품 21조5천억원 ▲공공질서·안전 20조8천억원 ▲환경 9조원 ▲문화·체육·관광 8조원 ▲외교·통일 5조5천억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올해 예산안은 농어업 경쟁력·지원 강화, 경제활력 조기
앞으로 물납이 허용되는 비상장주식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이에 따라 법인 폐업, 결손금 발생, 해산사유 발생, 회생절차 진행, 외부 회계감사 ‘의견거절’, 상장폐지된 주식의 경우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논의·의결했다. 정부는 허가-관리-매각 전 단계에 걸쳐 비상장주식 물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허가 단계에서는 물납에 부적합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물납 불허 요건을 구체화했다. 현재는 상징이 폐지된 주식만 물납을 불허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법인 폐업, 결손금 발생, 해산사유 발생, 회생절차 진행 중, 외부 회계감사 ‘의견거절’의 경우도 불허키로 했다. 또한 물납 허가 전에 캠코와 국세청,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물납허가협의체에서 공동으로 물납자산의 관리.처분 적정성, 물납 요건 등을 확인토록 함으로써 부적당한 자산을 선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 분할, 영업 양도, 중요 자산 처분, 대규모 배당 등 납세자가 고의로 주식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이같은 행위로 주식 가치가 상속시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으면 하락한 가액을 기준으로 물납하도록 하고 차액은
국세청은 2020년 '아름다운 납세자' 선정을 위한 국민추천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한 근로소득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아름다운 납세자는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서도 기부, 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경제적으로 재기에 성공한 납세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납세자의 날에 시상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타인이 추천할 수 있으며, 신청·추천서를 작성해 besttaxpayer@nts.go.kr 또는 전국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앞으로 보내면 된다. 신청・추천대상은 5년 이상 계속사업자(법인・개인) 또는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5년(2018~2014) 평균 결정세액 50만원 이상인 순수 봉급생활자다. 사회공헌 요건은 △2년 이상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공헌한 자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한 자 △장애인・여성 고용 창출, 협력업체 상생, 투명경영 등을 통해 사회와 국가발전 기여하는 납세자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미담의 주인공이 대상이다. 그러나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결손)액이 있는 자(지방세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개방형 직위로 새로 지정된다. 국세청은 11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무관서의 조직을 개편해 세무서별 체납전담조직이 신설되고, 개인납세분야를 부가·소득분야로 분리된다. 또 과세자료 활용 제고를 위한 과세자료 수집·관리 개선방안으로 국세통계담당관 및 원천세과의 업무분장이 조정된다. 이밖에 소송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증원했던 임기제공무원 정원 4명(5급 1명, 7급 3명)을 감원, 지방세무관서에 증원했던 임기제공무원 정원 5명(5급 1명, 6급 4명)을 감원, 직급이 상향됐던 국세청 인력 2명(4·5급 2명)을 종전의 직급(5급 2명)으로 환원, 직급이 상향됐던 지방세무관서 인력 1명(4·5급 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으로 환원키로 했다.
서초지역세무사회(회장.문명화)는 10일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에서 이색적인 송년회를 가졌다. 서초지역회 세무사 회원과 그 가족 60여명을 초청해 뮤지컬 ‘아이다’를 관람하며 2019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 화합을 다졌다. 뮤지컬 아이다는 누구도 갈라 놓을 수 없었던 나일강변에서 시작된 전쟁 속에 피어난 사랑 얘기를 그린 작품이다. 문명화 회장은 뮤지컬 관람에 앞서 송년회에 참석한 원로회원(고지석, 송연식, 이영언, 정영화)을 소개한 뒤, 국세동우회 신년인사회 일정도 안내했다. 문 회장은 “올해 송년회는 조용한 가운데 의미있는 시간을 갖고자 회원들과 가족들을 초청해 뮤지컬 관람 시간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회원간 화합을 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기 (주)우리술 대표가 정부에 "전통주 온라인 판매시 과세표준을 소비자 지불가격에서 출고가격으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10일 올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 및 해당 분야 정책 대상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적극행정 사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적극행정으로 인한 편익과 추가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선제적 총사업비 조정 △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규제 개선 △역대 최초 녹색 채권 발행 및 최저금리 외평채 발행 △핀테크 업체 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해외결제 허용 △주류 과세체계 개편(종가→종량세) 및 생맥주 배달 허용 등 규제 완화를 적극행정우수사례로 선정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기환 사무관(총사업비과), 박주언 사무관(계약제도과), 정규삼 서기관(국제금융과), 이재화 서기관(외화자금과), 김준하 사무관(환경에너지과)을 비롯 조주기 도로공사 건설처장, 김순규 태영건설 상무, 조준현 건설협회 본부장, 조성민 크레딧 아그리꼴 전무, 이진 카카오페이 부사장, 임성빈 수제맥주협회회장, 박성기 ㈜우리술 대표가 참석했
아시아나항공(사장·한창수)은 올해 개발한 항공정보 분석 시스템인 'Wind–AI' 시스템이 제26회 기업혁신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9일 서울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6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에서 뛰어난 경영혁신을 이룬 기업에게 부여하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이 기업혁신대상에 출품한 것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항공정보를 분석하는 'Wind–AI' 시스템이다. 아시아나 IDT와 함께 개발작업을 진행했다. 아시아나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 전반을 담당하는 '종합통제부문'에 AI를 도입해 일 1만건이 넘는 세계 각국 항공시설, 업무 및 절차 변경 등의 NOTAM (Notice to Airman) 정보와 기상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류-분석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기상정보를 'Wind-AI'가 신속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기상으로 인한 회항이 10%가 줄었으며, 예기치 않은 취항지 기상변경이나 여러 제한 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전파해 운항규정 위반 가능성을 대폭 낮췄다. 또한 기존에 개인이 방대한 양의 정보를 개별 분석하던 작업을 AI가 대신하면서 정보분석의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