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107억원을 추가로 특별출연해 4천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하나은행은 금년 상반기 311억원을 출현해 1조2천702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하반기 107억원을 추가로 특별출연해 신용·기술보증기금과 개별 협약을 체결해 보증비율 우대(90% 이상) 혜택이 적용된 보증서와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천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금융지원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이 경제성장 원동력으로서 실물경제 회복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은행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경기 악화로 매출 하락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중소법인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5%를 초과하는 중소기업 대출금리에 대해 5%까지(단, 최대 2%P 감면) 감면하는 내용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정도로 악화한 세수여건을 고려해 조세지출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에 따르면, 2023년 56조4천억 원에 이어 지난해 30조8천억 원 등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금년도 국세 수입 예산을 당초 382조4천억 원에서 372조1천억 원으로 10조3천억 원 감액 경정했다. 이는 정부가 2025년 국세 수입 역시 당초 전망 대비 적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함을 의미한다. 2025년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액에 미치지 못하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재정당국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세수여건이 훨씬 더 악화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악화한 세수여건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과 함께 추계 모형의 현실 적합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대규모 수납 시점에 주기적인 국세 수입 재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수결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예상 규모를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협의를
김문정 KIPF 연구위원, 재정포럼 7월호에서 주장 종합과세 전환해도 저소득층 세부담 변화 거의 없어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5천490억원 추가세수 추정 과세 형평성과 사회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장기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포럼 2025년 7월호’에 실은 ‘일용근로소득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세법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인 상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일한 근로소득이지만 과세체계와 세무행정 체계가 두 유형간 상당히 다르다. 상용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주에 의해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소득이 신고되고 종합소득 과세원칙 하에서 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 대상 범주에서 제외되고 사업주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김 연구위원은 일용근로소득에서의 소득금액이 크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런 점 때문에 일용근로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고소득자가 존재하며,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소득금액이 높은 집단에 속하는 일용근로소득자의 비
금감원, 출입국 단계별 유익한 신용카드 사용법 안내 해외사용 안심설정서비스 신청…1회 사용금액 등 설정 원화결제 서비스 이용땐 추가 수수료…차단서비스 신청 지난해 해외 카드 부정사용액이 31억6천만원으로 2년 연속 30조원을 넘어섰다. 2021년 5억3천만원이던 해외 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2022년 15조2천만원, 2023년 33조6천만원, 2024년 31억6천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해외 부정사용 유형 중 도난·분실 27조9천만원(2천113건), 카드 위·변조 3조6천만원(28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을 출입국 단계별로 안내했다. 우선 출국 전 각 카드사에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미리 신청해야 한다. 추가 수수료(결제금액의 약 3~8%)가 붙기 때문이다. 해외원화결제(DCC) 서비스는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므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숙박 예약·여행사·항공사
관세청, 매장면적 50㎡ 이내 확대시 세관장 직권 승인 판매 다각화 위해 '선판매 후제작', 입국장면세점 이동판매 허용 소규모 면세점이 매장 면적을 50㎡ 이내로 확대할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의결 없이도 세관장 직권으로 승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면세점 판매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해 ‘선판매 후제작’ 서비스가 허용되며, 출국장면세점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이동판매가 입국장면세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를 공고한데 이어, 내달 1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적극행정위원회가 의결한 소규모 보세판매장의 면적 확대 절차 의견을 반영했으며, 보세판매장 행정 절차 개선을 통해 면세점의 업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면세점이 50㎡ 이내로 매장 확대 시 관할세관장이 직권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 면세점업계의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면세점 판매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해 ‘선판매 후제작’ 서비스, 입국장면세점에서의 이동판매가 허용된다. 이외에 인도장에서 물품 인수시 여권 외에 모바일 신원확인 방법 등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대통령실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에 애써 달라”면서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두 번 기회가 없다. 실패한 창업자와 인재들이 재기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는 김여정 북한 노동부 부부장의 담화문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평화적인 분위기 안에서 남북한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동영 장관은 “지난 몇 년간의 적대적인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은 만큼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는 “계엄 사태 후 국방부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에게는 “전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조세 정상화에 힘써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내달 20일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술 발전과 세제의 대응’을 대주제로 중국법학회 재세법학연구회(회장·유검문)와 ‘2025년 한·중 조세법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맞춰 조세 제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은 “AI와 가상자산 등 신기술이 기존 조세체계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서울시립대 대외협력부총장)과 웅위 중국법학회 재세법학연구회 상무부회장(심천대 법학원장,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옥무석 한국세법학회 고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축사가 이어진다. 이후 총 4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첫번째 주제는 ‘로봇 및 AI에 대한 산업현황과 세제의 대응’이다. 왕화우 상해교통대 개원법학원 부교수가 ‘로봇에 대한 과세: AI 시대의 세제 적응’, 김영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AI 로봇세: 조세철학의 핵심 논쟁과 정책 시나리오’를 주제로
주재협 관세사(관세법인다함) 장남 결혼 □ 일 시 : 2025년 8월23일 오후 2시 □ 장 소 : 더 컨벤션 신사 4층 그랜드볼룸(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652(신사동 504-11)) □ 연락처 : 031-684-3311(관세법인다함) 조훈구 관세사(관세법인코아라임) 아들 결혼 □ 일 시 : 2025년 8월15일 오전 11시 □ 장 소 : 엘리에나 호텔 5층 그랜드볼룸(서울 강남구 논현로 645) □ 연락처 : 070-4800-1622(관세법인코아라임)
□ 발 인 : 2025년 7월30일 □ 빈 소 : 놀뫼시민장례식장 특5호실(충남 논산 원댕이길 12) □ 연락처 : 02-547-6753(관세법인대송)
최승화 관세사(전 여수세관 근무) 관세의 환급제도는 수출하는 물품의 원자재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로서 수출보조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세 환급액을 분석해 보면 연간 약 3조 원가량이고, 그 절반이 정유사에서 받는 금액이다. 정유사에서 수입하는 원유는 초경질유인 콘덴세이트(Gas condensate라고도 한다), 경질유, 중질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것들을 수입하는 정유사에서는 그 세 가지 원료로 가솔린 등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석유화학 공정의 원재료인 나프타를 생산하여 수출하거나, 국내 화학업체에 판매하는 과정을 거친다. 한편, 같은 원유일지라도 중동산 원유에는 3%의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에,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하는 원유에는 FTA체결로 인하여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 특례법’이라고 칭한다)에서는 동일한 원재료로 인정되는 원유로 수출품을 생산할 경우, 수입 시에 무관세 품목일지라도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있는 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3%의 관세가
안도걸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법 대표 발의 높은 배당과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배당소득의 50%까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기업이 창출한 이익이 배당으로 충분히 환원될 수 있도록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과세형평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 범위를 당해 연도 전체 배당소득의 50%로 제한하고 있다. 감면 대상 기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고배당 성향 기업’으로 전년도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기업, ‘배당 확대형 기업’으로 전년도 배당 성향이 20% 이상이면서 배당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 등이 대상이다. 이 경우 안정적 고배당 기업뿐 아니라 배당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성장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분리과세 세율 적용 구간은 배당 금액별로 차등화해, 2천만원 이하 구간은 9%,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 구간은 30%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배당 기업과 배당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기업 주주들에게 실
제44대 조점술 전주세관장이 28일 취임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조 세관장은 “글로벌 관세·통상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감한 기업지원과 규제 혁신을 통해 전북지역 수출입 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특히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며, 공직자로서의 의무와 가치를 준수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이 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며 "직원 상호 간 격의 없이 소통하고 직급과 직렬을 넘어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따뜻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조점술 세관장은 94년 관세청에 임용돼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 관세청 기획조정관실, 심사정책국, 국제관세협력국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최은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준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고령자 고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법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60세 이상 고령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고령자의 기준을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간 기준 불일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령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준 역시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은석 의원은 “고용촉진 관련 법령에서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세제 지원 기준도 이에 맞춰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고령자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인력난을 겪는 중
임광현 국세청장 "지역·임용 관계없이 공정인사" 강조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1급 등 고위직 인사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위직 인사가 언제 단행될지 누가 퇴직하고 누가 승진할지 등 하마평이 연일 세정가를 달구고 있다. 우선 1급인 최재봉 국세청 차장과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모두 다음달이 되면 부임 1년을 맞는다. 이들은 행시39회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들의 거취에 따라 1급 인사 폭이 결정된다.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과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도 다음 달이면 부임 1년이 되며, 세 명은 국세청의 ‘연령명퇴’ 대상인 1967년생이다. 1급과 2급에서 명예퇴직자가 결정되면 본청 고공단 국장 중에서 승진과 함께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1급 승진 후보 국장으로는 행시40회~행시42회가 거론된다. 본청내 행시40회는 안덕수 징세법무국장 한 명이다. 행시41회는 인력 풀이 두텁다. 김지훈 감사관을 비롯해 민주원 조사국장, 심욱기 개인납세국장,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이승수 법인납세국장, 정용대 복지세정관리단장(가나다순)이다. 행시42회는 강성팔 국제조세관리관, 김재웅 기획조정관, 박종희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5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 "장애되는 법, 제도, 규제 등 과감하게 바꾸겠다" 민관합동 100조 펀드 조성 협력…자본시장·투자로의 전환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혁신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시중자금의 생산적 영역 유입을 강조한데 이어 24일 “금융기관이 손쉬운 이자 놀이에 매달린다”며 금융권에 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5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살펴보아 조속히 개선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협회장들은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