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반영 여부 정밀 검증 이어 세무조사 참고자료 활용 건보료 납부내역 등 신고도움자료 430개 유형 제공 국세청이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말 결산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한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에 나선다.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는 법인세 신고 이후 실제 반영여부를 국세청이 점검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기에 법인과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신고 전에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신고도움서비스는 세제혜택을 몰라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해 개별특성에 맞는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도움서비스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는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탭(Tab)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는 신고도움자료가 확대·보완돼, 전년에 비해 16개 유형의 도움자료가 추가되는 총 430개 유형의 도움자료가 제공된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등 도움자료 항목이 확대되며,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의 소재지, 양도일자 등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안내
오는 28일부터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주세 감면기준 '발효주류 1천㎘, 증류주류 500㎘ 이하'로 확대 발효주류 200~400㎘, 증류주류 100~200㎘ 세율 30% 경감 신설 오는 28일부터 전통주 주세 경감기준이 완화되고 적용한도와 경감률도 확대된다. 또한 스마트팜 조명 등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영세율 적용 대상이 5개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과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영세율 적용 대상 농기자재 등이 확대되고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세감면대상 업체 기준이 직전년도 총출고량 기준 ‘발효주류 500㎘, 증류주류 250㎘ 이하’에서 ‘발효주류 1천㎘, 증류주류 500㎘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해당연도 생산분 중 발효주류 200㎘, 증류주류 100㎘ 이하에 대해서만 세율 50%를 경감했으나 발효주류 200~400㎘, 증류주류 100~200㎘에 대한 30% 경감 구간이 신설된다.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영세율 적용 대상 농기자재도 확대된다. 농업인이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인삼재배용 거적을 구매하
군산세관(세관장.이준원)은 26일 이명구 관세청 차장 등 내부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컨테이너화물 검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2006년 준공된 기존 검사센터가 장소 협소 및 시설 노후화 등으로 신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군산세관은 안전하고 성능이 개량된 컨테이너 검색기를 갖춘 컨테이너화물 검사센터(군산시 오식도동 504-4, 대지 5천400㎡)를 지난해 12월 완공했다. 이번에 설치한 컨테이너검색기는 컨테이너를 개장하지 않고도 X-ray를 통해 내장된 화물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로, 기존 장비에 비해 높은 투과성능과 영상판독시 유기물․무기물의 구분이 가능하며 약 5분이면 컨테이너 1대를 검사할 수가 있어 불법물품 밀수입 적발과 통관물류 소요시간 단축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원 세관장은 “검사센터 신축에 적극 협력해 준 시공사와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군산세관은 컨테이너검색기를 적극 활용해 수출입화물을 신속히 검사하고 군산항을 통한 불법부정무역이나 총기.마약류 등의 밀반입 차단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내달 3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시 세입 재정 운영에 이바지한 유공납세자 415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08년부터 성실·유공납세자를 선정해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 없이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개인 및 단체 1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구시는 재정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구·군 추천을 통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대구시는 성실납세자 400명과 유공납세자 15명에 대해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1년간 대구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iM뱅크와 NH농협을 통한 신규대출 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2년간 지역 협력병원 7개소에서 의료비 할인 혜택 등이 제공된다. 유공납세자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2년간 1회에 한해 지방세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
공정위, 2024년 기업결합심사 798건·결합금액 276조원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42건에 과태료 4억2천만원 부과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작년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임원 총수의 1/3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 등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4년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가 전년대비 13.9% 감소한 798건, 기업결합 금액은 35.9% 줄어든 276조원이라고 26일 밝혔다. 기업결합 주체별(신고회사 기준)로 살펴보면,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622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으며, 기업결합 규모는 55조원으로 전체의 20.0%를 점유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97건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31.7%를, 기업결합 금액은 28조원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50.7%를 점유했다. 기업집단별로는 에스케이(16건), 현대자동차(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현대리바트-유재철 전 중부청장 휴스틸-최현민 전 부산청장, 에코프로-하종화 전 대구청장 다음달 주주총회에서 천홍욱 전 관세청장이 신세계푸드, 김용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현대백화점 사외이사에 각각 선임될 예정이다. 신세계푸드는 지난 26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DART에 공시했다. 신세계푸드는 다음달 25일 정기 주총에서 천홍욱 전 관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키로 했다. 지방국세청장 출신들도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됐다. 현대백화점은 다음달 26일 주총에서 김용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선임한다. 김용균 전 중부청장은 현재 이현세무법인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대리바트는 같은날 주총에서 유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 휴스틸도 같은날 주총에서 최현민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이밖에 하종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에코프로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추천됐다.
제31대 서울지방회장 선거 찬반투표서 93.5% 압도적 지지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수행 가능토록 제도개선·지원 강화"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가 지난 26일 개최된 제31대 서울지방관세사회장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연임 도전에 나선 신 회장의 단독 입후보에 따라 이번 선거는 모바일 찬반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566명의 회원 가운데 340명이 참여해 60.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신 회장은 모바일 투표에 나선 340명의 회원 가운데 93.5%인 318명의 찬성을 받아 연임을 확정했다. 앞서 신 회장은 연임을 위한 출사표를 던지며 주된 공약으로 △통관 수수료 안정화를 위한 제도 보완 △ 상용물품 목록통관 배제 추진 공정한 통관관행 확립 △ 회원들의 권익 보호 및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내세웠다. 신 회장은 당선 확정 직후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다시 한번 봉사할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회원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본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서울지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선정작업을 더욱 꼼꼼히 하고 사후검증도 강화한다. 모범납세자에게 주는 세정상‧사회적 혜택도 축소한다. 국세청은 27일 모범납세자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규정에 명문화했다. 포상 추천 조항을 신설하고 후보자 추천 절차와 선정기준을 규정했다. 또한 내‧외부 검증기준을 공개하고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명단 공개검증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우선 모범납세자 후보자가 추천되면 세무서장은 국세체납, 사해행위, 신용카드 미가맹, 조세범처벌, 과태료 처분,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세무조사 후 수입금액 누락 등의 여부에 대해 내부검증을 벌여 평정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세무서장이 지방청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면 공적심의회 심사를 거쳐 명단을 확정한 후 본청에 제출한다. 모범납세자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공정·투명한 검증을 위해 위원 위촉·해촉, 회의 등 모범납세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도 신설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후보자 추천에 대한 적정성과 선정제외 기준 해당 여부, 후보자 공적을 심사한다. 국세청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IFRS S1, S2) 검증가능성에 대한 고찰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다음달 6일 제17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IFRS S1, S2)의 검증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열린다. 안혜진 홍익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아 IFRS S1, S2의 검증 가능성에 대한 분석결과와 대응방안을 설명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전규안 숭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고은해 서스틴베스트 본부장, 선우희연 세종대 교수, 오창택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이승필 유한킴벌리 팀장,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이정우 BSI Group 위원,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검증 가능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포럼이 지속가능성 정보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어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통해 지속가능성인증 등에 대한 회계업계의 전문지식을 널리 공유할 뿐 아니라 국제 인증기준 번역 및 교육, ESG 아카데미 운영, 책자 발간 등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을 진행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하고, 구입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해 육아용품에 소요되는 비용의 15%를 세액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둬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런데 특별세액공제상 영유아 양육을 위한 특례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지급하는 교육비에 한정돼 있고 육아 초기 필수물품 구입비용은 빠져 있다. 박상혁 의원은 "우리나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육아용품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수소·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가 54개 시설에서 58개 시설로 늘어나고,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탄소중립 분야 시설이 추가됐다.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나눠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관련 병수 제한(2병)을 폐지한다.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강습을 받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소득공제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 주택 범위를 올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7년으로 늘리고, 빈 집 등을 철거한 토지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기간도 5년으로 확대한다. 다음은 목차로 보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1.소득세법 시행규칙 (1)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 사유 구체화 (2)상장 공모펀드 취득단가 산정방법 합리화
유진재 심판행정과장 ▷1977년 ▷경기 안성 ▷오산고 ▷고려대 행정학과 ▷숭실대 법학대학원 수료 ▷행시 47회 ▷사법고시 51회 ▷사법연수원 41회 수료 ▷캘리포니아주립대학 국외훈련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 조정·기획팀장 ▷대한무역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재경관 ▷조세심판원 행정실 기획팀장 ▷조세심판원 5심판부 10조사관 ▷강동세무서장 ▷조세심판원 3심판부 6조사관 ▷조세심판원 심판행정과장(現) 곽상민 심판조정과장 ▷1979년 ▷경남 사천 ▷마산 창신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법학대학원 ▷제45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제35기)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세국 다자관세협력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4․5․7․11․13) ▷도봉세무서장 ▷조세심판원 2심판부 3조사관 ▷행정실장 ▷조세심판원 심판조정과장(現) 지장근 3심판부 6심판조사관 ▷1968년 ▷전북 남원 ▷해성고 ▷전북대 경제학과 ▷7급 공채 ▷재경부 대외경제국·경제협력국 ▷ADB준비기획단 파견 ▷세제실 소득세제과·소비세제과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코트라 파견 ▷조세심판원 3심판부 6조사관 ▷5심판부 9조사관
유진재 심판행정과장·곽상민 심판조정과장 임명 조세심판원이 25일 직제개편을 통해 종전 행정실을 심판행정과와 심판조정과로 이원화했다. 조세심판원 행정실은 종전까지 ‘행정·기획·운영·조정1·조정2·조정3팀’체제로 운영됐으나,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행정실의 명칭을 심판행정과로 변경하고 소속팀으로는 ‘행정·기획·운영팀’을, 신설된 심판조정과 소속으로는 ‘조정1·조정2·조정3팀’을 각각 두게 된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 사건이 연간 1만건이 넘어섬에 따라 심판결정에 대한 조정검토를 더욱 신속·전문화하기 위해 행정업무와 조정업무를 분리하기 위한 직제개편을 추진했다. 당초에는 행정실과 조정실로 이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직제개정 추진 과정에서 실 보다는 과 단위의 분리가 용이한 점을 반영해 행정·기획·업무는 심판행정과에서 전담하고, 조정업무는 신설된 심판조정과에서 담당하는 직제개정을 수용했다. 심판조정과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돼 향후 5년간에 걸쳐 신설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한편, 신임 심판행정과장은 유진재 전 6심판조사관, 심판조정과장은 곽상민 전 행정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유진재 심판행정과장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47회)와 사
관세청, APEC 2025년 제1차 통관절차소위원회 28일까지 개최 고광효 청장 "APEC 협력 기반으로 우리기업 수출 활력 제고" 한국 관세청이 최초로 제안한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해 아·태지역 21개 관세당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협의하는 등 전자상거래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나선다. 관세청은 아·태지역 21개 관세당국과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를 경주로 초청,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통관절차소위원회(SCCP)를 24일부터 5일간 개최 중이다. 지난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APEC 통관절차소위원회는 아·태지역 역내 무역원활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등 관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APEC 무역·투자위원회 산하에 설립된 회의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APEC 이후 20년만에 의장국을 수임함에 따라, 관세청이 통관절차소위원회 당연직 의장국으로 이번 회의를 주관 중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개회식에서 “이번 통관절차소위원회를 계기로 APEC 회원들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해 아·태지역 무역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변경 구재이 회장 "세제·세정당국과 긴밀 협력" 한국세무사회는 기재부가 신고서에 세무대리인 생년월일 기재를 폐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 26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는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을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바꿨다. 신고서에 세무대리인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한 것은 지난 2022년 10월 세무사법 시행령에서 공직 퇴임 세무사 수임 제한의 후속조치로 수임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무사회는 세제실과 정례협의체를 통해 생년월일을 기재해도 세무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세무사등록을 하고 세무대리를 수행하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 성명‧전화번호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점, 과세표준신고는 전관예우방지법에 따른 수임제한 대상 사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폐지를 주장해 왔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 구재이 회장은 송언석 기재위원장과 정정훈 세제실장에게 반드시 개정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한 각종 세목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