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생활 34년 대부분 조사분야 근무…13일 개업 명예퇴임 마지막까지도 조사현장서 팀원들과 구슬땀 “국세청 조사 및 세원분야에서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 지난 연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팀장을 끝으로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 김형준 전 국세청 서기관이 1월13일 세무법인 건율 대표세무사로 새로운 인생 항로 개척에 나선다. 김 세무사의 경우처럼 지방청 조사팀장으로 공직을 명예퇴임한 사례는 극히 드물며, 퇴임을 앞둔 국세청 사무관 대다수는 일선 세무서 과장으로 1~2년 재직하면서 공직을 마감한다. 뒤집어 보면, 명예퇴임 마지막 순간까지 지방청 조사 현장에서 팀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린 조사팀장은 찾기 힘들다는 반증이자, 공직 출신 세무사 가운데 가장 최근까지 조사현장을 누빈 흔치 않은 사례다. 김 세무사는 34년의 공직생활 가운데 2/3 이상을 조사분야에 근무하는 등 조사통(通)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안양·서초·반포·금천세무서 등 일선 세무서 조사과 근무를 시작으로, 국세청의 중수부로 일컬어지는 서울청 조사4국, 경기·인천·강원권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중부청 조사3국에 이어, 재
'안정성·연속성' 최우선 설계…회계·결산작업용 웹버전 우선 출시 상반기, 부가세·원천세…하반기, 법인세·소득세 신고까지 지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 웹 버전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세무사사무소의 업무 연속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뉴젠솔루션과 손잡고 웹 버전의 기본 개발을 완료한 후, 지난해말 회계와 결산작업용 세무사랑 웹 버전을 우선 출시했다. 당초 세무사랑 웹 버전은 지난해 말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했으나, “더 안정적이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개발 일정을 일부 조정했다”고 세무사회는 전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부가세 및 원천세 신고 기능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하반기에는 법인세와 소득세까지 지원함으로써 세무사사무소 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웹 버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무사랑 웹 버전은 기존 CS버전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구조로 설계돼 수임거래처가 웹 버전에서 작성한 회계·세무 자료를 세무사사무소에서 별도의 변환 과정 없이 즉시 연동·수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료 수집과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필요한 시간과 오류를 대폭 줄이고 세무사사무소와 수임거래처간 협업
부실기장·명의대여 척결 등 강력한 자정운동도 전개 장보원 회장 "업역 확대 등 세무사제도 발전에 진력"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7일 서울 강남구 소노펠리체 컨벤션 3층 토파즈홀에서 2026년 병오년 새해를 여는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신년인사회는 '신뢰받는 세무사, 함께 가는 고시회'라는 슬로건 아래 새해 사업목표를 확인하고 신뢰받은 전문가 단체로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신년인사회에는 송춘달·박상근·김완일·안수남·이동기·이석정 역대 회장, 한혁 대전고시회장, 고영동 광주고시회장, 박진수 부산고시회장, 신재국 고문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장보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024년 11월 '신뢰받는 세무사, 함께 가는 고시회'라는 슬로건 아래 출범한 이후, 2025년 한해 동안 회원 권익 보호와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달려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시회는 지난 1년간 신입회원 환영회 및 채용박람회를 통해 수습세무사의 안정적인 제도권 진입을 돕고, 신규 개업자의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세무사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또한 전문분야 포럼과 실무편람 편찬, 고시회신문 발간 등을 통해 회원들의 세무실무 전문역량 강화와 소통에 앞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6일 자본시장자문위원회(CMAC) 위원으로 서정연 신영증권 팀장을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임기는 올해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이다. 1회 연임 가능하다. CMAC은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에 대한 이용자 관점의 자문을 제공하는 IASB의 공식 자문그룹이다. 전 세계 분야별 이용자 20명으로 구성된다. 서 위원은 서울대에서 사회교육학 및 경영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 회계학 석사와 성균관대 대학원 회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신영증권에서 소비재 및 인터넷 섹터 애널리스트와 산업분석팀 총괄을 맡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회계자문위원회 위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투자자 전문위원회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한국여성벤처협회 스타트업 전담 멘토, 한국유통학회 이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상 호 : 손오석 세무회계사무소 일 시 : 2026년 1월 15일(목) 장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331 광산빌딩 5층 연락처: 062-710-5368(사무소) [개업 소연] 일 시 : 2026년 1월 15일(목) 오후 5시 장 소 : JS웨딩컨벤션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27-1)
세무업계 최초로 1인 중심 구조 타파…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설립 3년만에 연매출 200억 초고속 성장 배경은 '차별화된 조직 문화'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대표이사·황재훈)이 세무업계 최초로 공동대표이사 체제를 도입하고 집행부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1월 5일 파트너 회의 및 본지점 사원총회를 거쳐 최종 의결됐으며, 7일자로 효력이 발생한다.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의 조직 개편 핵심은 황재훈 세무사와 곽영국 세무사를 임기 2년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향후 다른 파트너들도 순환하며 대표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황재훈 대표이사는 “일반적인 세무법인은 설립자가 영구적으로 대표직을 유지하며 전권을 행사하는 관행이 있다”며, “에이치케이엘은 이러한 관행을 타파하고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조직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대표 체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이사는 이어 “ESG 경영의 핵심은 투명한 지배구조와 집단 리더십”이라며, “대한민국 세무법인 업계에서 이러한 시도는 에이치케이엘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곽영국 공동대표이사는 “황재훈 대표가 대외 영업과 전략을 총괄하는 동안, 저는 대내 관리와 조직
2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 신분에 따라 공제항목과 조세특례 적용에 큰 차이가 있어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하나?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근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19% 단일세율 적용 시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비과세되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사용자) 부담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주소 or 183일 이상 거소 둬야 '거주자' 연말정산시 거주자·비거주자 따른 공제 항목 차이 커 2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유무에 따라 각종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법이 크게 달라지기에 근로자들은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규정한다. 거주자 판단시 중요한 국내 주소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특히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하고 국외 생활관계는 고려하지 않는다. 국세청에서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판단한다.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국항행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거나 그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국세청, 누리집에 원어민 안내책자·설명서 게시 회사, 10일까지 명단 등록…근로자, 15일까지 '동의'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2월 연말정산을 앞둔 외국인 근로자들의 절세 혜택이 늘어난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는 물론, 조세조약을 체결한 원어민 교사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본세율 대신 19% 단일세율 적용 선택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7일, 2월 연말정산을 앞둔 70만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 그리고 챙겨봐야 할 주요 혜택 등을 발표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1월10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1월15일까지 자료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회사는 15일 개통되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로 연말정산 업무 처리를 빠르게 하려면 17일부터, 추가 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려면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으면 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
6일 수원 못골시장 찾아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 소상공인을 위한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 못골시장 상인들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건의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6일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못골시장에서 열린 전국상인연합회와의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올해 국세청이 추진할 9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임 국세청장은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직접 듣고 국세행정에 반영하는 등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임광현 국세청장의 세심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세금문제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가가치세 직권 납부기한 연장과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추진할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이후에는 전통시장 상
국세청,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 전년동기比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납기 2개월 연장 전통시장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로 세부담 완화 소상공인 부가세 환급금,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 매출액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또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고시)의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총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으로는 △납부기한 직권 연장 △간이과세배제기준 완화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및 장려금 조기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지원단 신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소액체납자 재기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청은 종합대책 첫머리로 매출액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202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으로는 연간 매출액이 1
소규모 자영업자·수출중소기업, 부가세·종소세 신고내용확인 제외 자영업자·소상공인 불편 상시 수집하는 세무서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2020~2024년 폐업 소상공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107억원 신속 환급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대상 확대 이어 신청요건도 8천만원 이하로 상향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가 전격 유예된다.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 중소기업 등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검증대상 선정단계부터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세무조사 및 검증대상에서 유예 또는 제외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및 매출누락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혜택이 제외된다. 국세청은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총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으로는 △납부기한 직권 연장 △간이과세배제기준 완화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및 장려금 조기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지원단 신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소액체납자 재
사상 최대 적발 성과 배경엔 정확한 정보분석·긴밀한 국제공조 담배 밀수 효과적 차단 위해 동남아·중남미까지 협력 확대 추진 관세청이 우리나라를 밀수화물 경유 거점으로 삼은 다국적 담배 밀수범죄를 단속한 결과, 사상 최대 규모인 516만 갑(약 103톤)의 밀수담배를 해외현지에서 적발·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담배밀수는 행위는 단순한 밀수범죄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이 마약밀매나 무기거래 등 국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관세청은 해외 범죄조직의 자금선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응해 왔다. 관세청은 지난해 수출입 화물정보를 자체 분석해 도출한 담배 밀수 위험정보와 함께 영국·중국·대만 등 주요 협력국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밀수 의심 화물의 이동 경로와 환적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같은 정보분석과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관세청은 작년 한 해 동안 호주 23건, 홍콩 8건, 대만 5건 등 총 50건의 밀수 의심 화물 정보를 해외 관세당국에 제공했다. ○관세청 정보제공에 따른 해외 관세당국 2025년 밀수담배 적발 실적 적발국 호주 미국 프랑스 홍콩
'2025년 주요 판례 및 심판 결정례 회고' 주제로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조용주)은 오는 17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동계학술대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동계학술대회는 '2025년 주요 판례 및 심판 결정례 회고'를 대주제로 하여 △국세기본법 △소득과세 △소비과세 △지방세 등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주제 '국세기본법 관련 판례 회고'는 강성모 서울시립대 교수 사회로 유한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제하고,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주제 '소득과세 관련 판례 회고'는 김홍철 법무법인 택스로 대표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임재혁 이화여대 교수가 발제한다. 심성훈 효정세무회계 대표변호사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3주제 '소비과세 관련 판례 회고'는 마옥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사회로 하여 홍현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발제하고, 원중식 한영회계법인 회계사가 토론한다. 마지막 제4주제 '지방세 관련 판례 및 심판 결정례 회고'는 이유진 조세심판원 사무관이 발제한다. 서정호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윤예원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어 시상식과 제26회 정기총회가 열린다. 시상식에서는 설린조세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바탕으로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 법·제도 개편사항은 지난해 개정돼 시행 중이거나, 올해 개정될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로,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세 가지로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규제 완화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투자의무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으나,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해 초기 부담이 경감된다. 아울러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동일 상출제집단에 포함될 경우에는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투자자금 회수 여건을 개선한다. 벤처투자회사간 영업양도 또는 인수·합병 시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