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27일 로봇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규정하며 각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최대 40%, 국가전략기술은 최대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있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의 산업 기술과 달리 로봇산업은 여전히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돼 있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말 한국로봇산업협회가 발표한 ‘로봇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로봇산업 사업체 수는 2천524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은 5조9천805억원, 수출 1조2천484억원으로 대표적인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육성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가첨단전략기술법에 따라 로봇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도 로봇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자근 의원은 “로봇산업은 대한민국이 미래의
조특법 일부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세 감면 조치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p씩 상향해 현금 보상 시 10%에서 15%, 채권 보상 시 15%에서 20%, 장기 보유 채권(3년 이상) 30%에서 35%, 5년 이상 보유 시 40%에서 45%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양도세 감면 한도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한 과세기간(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가 최대 1억원이었으나, 이를 2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5개 과세기간(연속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해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각할 때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기존 1억원에서 2억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경제 회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관세법‧국세기본법‧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 등 기재위 소관 8건의 민생‧경제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을 5%p 상향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의 경우 7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개정안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연기해 주는 내용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 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10년 이상 된 노후 자동차를 폐기하고 올해 6월30일까지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액의 70%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하도록 내용 등도 포함됐다. 관세법 일부개
조특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는 2천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또한 문학·인문학 서적 출판비용에 대해 10% 세액공제된다. 27일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2천만원 이내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 30% 이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기본공제(10만원)를 제외한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했다. 또한 출판업체에 대해 문학·인문학 등 서적 출판 비용의 10%를 특별세액공제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 포함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 확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의 내용도 담겼다. 정성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공지능을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투자를 촉진하고, 문학·인문학 창작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마련됐
조특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10년 넘게 탄 노후차를 폐기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신차로 바꾸면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27일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대안 반영돼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2014년 12월말 이전 신규등록한 노후차를 작년말 현재 소유하고, 올해 6월말까지 신차로 교체·등록하면 개별소비세액 100분의 70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적용된다. 노후자동차 교체 개소세 감면 특례는 지난 2020년 7월1일부로 종료된 상태였다. 기업의 국내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 설비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조특법 내에 포함돼 대안반영 통과됐다. 이와 별개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도 이날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일반기업 등 고객이 외환을 거래할 때 중개회사를 통해 여러 은행의 가격을 한눈에 비교해 가장 유리한 가격을 선택, 체결까지 원스톱으로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 발 인 : 2025년 2월27일 □ 빈 소 : 충남대학교병원장례식장 특2호(가족장)(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282 (대사동, 충남대학교병원) □ 연락처 : 032-710-5960(트러스트관세사무소)
납세자보호팀 신설 1주년 맞아 간담회 열고 인력부족 해소 방안 논의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매년 폭증하는 해외직구 상담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인력 증원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이 차장은 27일 출범 1주년을 맞은 납세자보호팀 소속 고객지원센터(콜센터)를 방문해 근무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 상담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 차장은 “지난해 전화상담이 20만 건으로 3년 전에 비해 1.4배 증가했으나, 상담인력은 22년간 변동 없이 29명에 그치는 등 국민에게 안정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담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부족한 인력 현황을 환기했다. 이어, “폭증하는 상담수요에 맞추어 상담인력을 증원하고, 품질관리자를 배치해 고품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과천청사에 소재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수출입 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전화·인터넷 등)를 전담하는 기구로, 2003년 설치 이후 작년 2월 27일 신설한 납세자보호팀 소속으로 재편됐다. 현재 고객지원센터에서는 납세자보호팀 소속 직원 5명과 민간상담원 24명 등 총 29명이 근무 중이다.
보수교육 처음으로 '직무위험 감축 노하우' 강의 개정세법, 부동산세제 핵심포인트…"꼭 필요한 교육" 세무사회원 현장 보수교육 열기가 뜨겁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1일부터 지방회별로 보수교육(현장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1일 대구지방회를 시작으로 부산지방회, 대전지방회, 인천지방회에 이어 27일 중부지방회, 28일 광주지방회, 3월4일 서울지방회, 3월5일 제주지역회로 이어진다. 지난해 세무사회가 보수교육을 현장교육은 물론 동영상교육까지 허용했음에도 연말정산과 법인결산으로 연중 가장 바쁜 시기에 수백명의 세무사들이 교육장을 직접 찾고 있다. 이처럼 세무사회원들이 현장집합교육에 몰리는 것은 시의적절한 교육내용과 뛰어난 강사진 때문이라고 세무사회는 분석했다. 올해 보수교육에서는 ▶2024 개정세법 핵심실무(김선명 세무사) ▶세무사 직무위험 획기적 감축 노하우(강석주 세무사) ▶2025 부동산세제 핵심 포인트(지병근 세무사)를 강의한다. ‘2024 개정세법 핵심실무’는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이 직접 개정세법의 일타강사로 변신해 열띤 강의를 펼쳤으며, ‘세무사 직무위험 획기적 감축 노하우’는 회원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세무사회 회원이사인 강석주
반도체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는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포함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는 2031년까지 7년 늘렸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연장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이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세무조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
손호익 서장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해 100년 장수기업 지원" 성실함을 기반 삼아 지역 내에서 30년 이상 장수해 온 기업을 대상으로 세정당국이 자긍심을 고취하는 행사가 마련됐다. 부평세무서(서장·손호익)는 26일 관내 대표 10개 업체를 ‘장수・성실기업’으로 선정하고 명패를 수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부평서는 이날 선정식에 앞서 관내 7만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30년 이상 오랜 기간 인천 부평구의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을 발굴했으며, ㈜캉가루외 9개 기업을 장수·성실기업으로 선정·명패를 수여한 데 이어 오찬을 함께 하며 자긍심을 고취했다. 손호익 부평세무서장은 이날 행사에서 기업인들의 공로에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인천 부평구 및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일 하나는 제대로 잘하는 국세청’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앞으로 계속 성장해 100년 기업이 되시길 기원드린다”고 덕담도 건넸다. 한편, 이번 행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역경을 극복하고 30년 이상 끊임없이 성장해 온 장수・성실기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작년 1월 규제혁신 차원서 블렌딩 수출 허용…연간 1조원 이상 경제파급 효과 고광효 관세청장이 지난해 규제혁신을 통해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을 성사시킨 데 이어, 수출현장을 찾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 고 관세청장은 27일 울산 온산 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한 동북아시아 최대 상업용 오일탱크터미널인 ㈜정일스톨트헤븐울산을 방문,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고 관세청장은 현장방문에서 244기에 달하는 오일탱크 시설과 석유운반선 입출항, 석유제품 블렌딩 절차 등을 직접 살펴본 후, 세계적인 수준의 오일탱크 운영과 석유제품 수출 확대에 기여한 회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정일스톨트헤븐 관계자는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과거 싱가포르 등 해외 탱크터미널을 이용하던 블렌딩 수요가 국내로 유치되면서 오일탱크 보관요율이 30% 이상 상승하는 등 매출이 증가했고, 국제 석유거래업체(Oil-Trader)들의 문의도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급변하는 국제 석유시장 상황에 따라 블렌딩 수출과 일반 수출 간에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등 오일탱크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개진
김형선 인천공항세관 주무관 김형선 인천공항세관 주무관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사업을 총괄하며 효율적 업무환경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2월의 인천공항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2025년 ‘2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김형선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형선 주무관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사업 T/F팀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 부서를 위한 최적의 공간 기획, 시설물 제작 등 ‘기획-수급-조성’ 전 단계를 총괄해 효율적 업무 환경을 적기에 조성했으며, 세관 홍보물품을 제작해 직원 사기를 진작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날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시상했다. 여행자통관분야에 선정된 김세정 주무관은 금괴 밀수입 적발 정보를 확장 분석해 금괴 4.1kg(범칙시가 약 5억 5천만원) 적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사분야와 마약단속분야는 이창수 주무관과 백합화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이창수 주무관은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환적화물(3억원 상당)을 바꿔치기한 밀수입 업체 대표를 검거·구속하는 데 기여했다. 백합화 주무관은 마약 밀수입 경로에 대한 지속적 정보분석을 통해 코카인 4.76kg 적발하는 데
사현민 대전청 조사관, 부패 방지 분야 권혜정(국세청)·김계정(인천청) 조사관, 민원 옴부즈만 분야 권혜정 국세청 6급 조사관과 김계정 인천지방국세청 7급 조사관, 사현민 대전지방국세청 7급 조사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수상자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권익위는 이날 기념식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총 9개 기관, 131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4점을 수여했다. 주요 수상자들을 살펴보면, 부패방지 분야에서는 이욱희 한국감사협회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민원·옴부즈만 분야에서는 포항수성사격장대책위원회 대표 위원장 조현측이 국민포장을 수상했으며, 권익개선 분야에서는 경기도 김포시 유인숙 민원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행정심판 분야에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김도연 경위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기관 수상자를 살펴보면, 한국조폐공사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각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2월의 인천세관인'에 윤광휘 주무관 선정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2월의 인천세관인에 윤광휘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윤광휘 주무관은 보관상태와 품질이 양호한 압수농산물을 환경단체에 기증해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를 주도해 예산절감, 환경보호를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2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됐다. 인천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함께 선정·시상했다. 통관검사분야 유공자에 냉동창고에서 장시간에 걸친 끈질긴 전량검사로 밀수입한 건조편마늘 40여톤 적발을 주도한 진상우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유공자에는 AEO 업체에 대한 정보분석 및 현장심사로 물품대금, 별도지급 비용 등 30억원 상당의 과세가격 신고 누락을 적발하고 불복없이 4억 상당을 추징한 이다빈 주무관이 뽑혔다. 이달의 업무우수자는 불법 복제약 등 시가 30억 상당을 밀수출입한 코스닥 상장 회사 임직원 등을 검거한 송정배 주무관이 선정됐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고내용확인으로 2천100여개 기업에 1천400억 추징 감면대상 or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공제·감면 과다 적용 허위 인건비 지급·법인 자산 사적사용 등 고의적 탈세 사례까지 국세청, 탈루금액 크거나 사실관계 확인 필요시 세무조사 전환 국세청이 지난해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총 2천100여 곳의 법인이 1천400여억원의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것을 밝혀냈다.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이들 기업 대다수는 감면 대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은 잘못을 자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사례가 납세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고의적인 탈세사례도 적발됐다. 허위 인건비 지급, 법인 자산의 사적사용 등 전통적인 수법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악용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상계하거나,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꼼수 탈세기회로 악용한 사례도 국세청 점검을 통해 밝혀졌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이후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