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재개발원, 아세안 5개국 세관직원 초청 전문가 연수회 관세청이 메콩강 유역을 중심으로 확산중인 합성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아·태지역 국가들과 다자간 합동단속 작전을 추진 예정인 가운데, 아세안 지역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마약 단속 공조 체제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17일부터 20일까지 라오스와 베트남·캄보디아 등 아세안 지역 5개국 마약 조사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한 제19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최근 아세안 지역으로부터 마약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합동단속작전 공조체계 강화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마약단속 실무적용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최신 마약 적발 동향과 우수 단속 사례를 학습하고, 국가별 마약 단속현황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밀수단속 기법을 소개하고, 참가국 세관들은 밀수단속 현장 업무 시스템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마약 단속 국제공조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특히, 메콩강 유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합성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
관세청, 7월말까지 덤핑방지관세 대상 중국산 후판 기획단속 페인트·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 처리 후 품목 위장 수입 우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후판을 컬러강판 등으로 위장 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7월말까지 기획단속이 실시된다. 이와관련, 중국산 후판에 대한 무역위원회 예비조사 결과 올해 4월24일부터 4개월간 공급자별로 27.91%~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며, 현재 본조사가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 강화에 따라 제3국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수입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4월1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일부 수입업체들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고 있을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인천세관은 지난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컬러강판으로 수입한된 2개 업체의 수입물품을 검사한 후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분석 결과 수입물품 모두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인 후판에 해당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1억8천만원의 덤핑방지관세를 부
관세청·포스코인터내셔널, 중소기업 AEO공인 획득 지원사업 MOU 포스코인터내셔널, AEO 인증 노하우 전수에 상생협력기금 지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 획득 지원사업이 전개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협력기금뿐만 아니라 AEO 취득 운영 노하우로 무료로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지원에 나선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6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옥에서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과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AEO 운영 노하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별도 지출 없이도 AEO 공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향후 4년간 진행된 예정으로, 관세청은 전담 심사팀 배정을 통한 신속한 심사진행과 법령정보 및 자문제공 등 행정지원에 나선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사 공인획득 및 갱신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교육, 공인획득 실무 컨설팅,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등 공인획득의 전
관세청, 5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베트남 전년 동월 대비 71%↑ 컨테이너 2TEU 당 수출운송 비용이 원거리 항로에서 전월대비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근거리 항로인 중국과 베트남은 소폭 상승했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5년 5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원거리 항로인 미국 서부는 518만1천원으로 전월대비 6.3% 감소했으며, 미국 동부는 562만6천원으로 1.4%, 유럽연합은 389만5천원으로 1.7% 각각 줄었다. 근거리 항로인 중국과 일본은 73만8천원 및 173만6천원으로 각각 3.6% 및 2.6% 상승한 가운데, 일본은 67만2천원으로 4% 감소했다. 같은기간 해상수입 운송비용의 경우 미국 동부와 유럽연합을 제외하곤 모두 감소했다. 원거리 항로인 미국 서부는 263만9천원(9.5%), 근거리 항로인 중국은 118만5천원(5.4%), 일본 104만6천원(11.8%), 베트남 115만4천원(5.5%)을 기록했으며, 미국 동부 176만7천원(8.4%), 유럽연합 112만원(5.3%) 등은 상승했다. 한편, 1kg 당 항공 수입운송 비용은 중국(3천983원,25.7%)을 제외하곤 주요 노선이 감소했다. 미국은 5천255원(10.7%)
관세청, 5월 수출입 동향 발표…전년 동기 대비 1.3%↓ 올해 들어 마이너스로 출발했던 수출 성장세가 반짝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4개월만에 다시금 감소로 전환됐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5년 5월 월간 수출입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 감소한 573억달러, 수입은 5.3% 감소한 503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25년 5월 수출입 현황(확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5월 1~5월 4월 5월 1~5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8,021 (11.5) 277,473 (9.8) 58,123 (3.5) 57,254 (△1.3) 274,916 (△0.9) 수 입 (전년동기대비) 53,133 (△2.1) 262,763 (△6.2) 53,303 (△2.
美 철강 관세 대상 품목 추가발표에 관세청,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미국이 12일 철강 관세 대상품목을 추가로 발표한 냉장·냉동고와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 11개 품목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가 공개됐다. 관세청은 16일 추가로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 오른 11개 품목을 한·미 품목번호로 연계해 공개하는 등 대미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미국 철강 관세 대상 추가 품목 미국 품목번호(HTS) 품명 8418.10.00 냉장‧냉동고 8418.30.00 냉동고(800L 이하) 8418.40.00 냉동고(900L 이하) 8422.11.00 식기세척기 8450.11.00 완전자동 세탁기(건조빨래 무게 10kg 이하) 8450.20.00 세탁기(건조빨래 무게 10kg 초과) 8451.21.00 건조기(건조빨래 무게 10kg 이하)
관세청, 불법행위 환전업체 61개사 적발 탈세·자금세탁·재산도피 등 추적위해 환전소·의뢰자 추가 수사 무등록 환전소·환전영업장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중고자동차 등 수출입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대행 송금하거나, 본인 명의 대신 국내 귀화한 동포명의로 환전소를 등록한 후 불법 환치기를 일삼아 온 환전소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치기 등 불법 송금·영수행위가 적발된 환전소에 대해서는 환치기 목적과 탈세, 자금세탁, 재산도피 등 불법행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환전소는 물론 환치기를 의뢰한 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사를 선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한데 이어 과태료부과와 범칙조사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61개 환전업체 운영인의 경우 42개소(69%)가 한국인 운영업체였으며, 외국인 운영업체도 19개소(31%)에 달했다. ○불법 환전영업 적발업체 소재지 및 대표자 국적 이와관련, 올해 5월 현재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업체는 일반 1천364개, 카지도 18개, 온라인·무인 27개 등 총 1천409개다. 선별업체
관세청, 사후관리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1년째 이어온 사후관리 면제금액 기준 50% 상향 수입신고 전에도 용도세율 전용물품에 대한 승인 신청이 허용되고, 사후관리가 생략되는 용도세율 또는 감면적용 물품의 금액 기준이 50% 상향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에서 규정한 해저광물자원개발 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세관이 통관지 세관에서 관할지 세관으로 변경되고,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으로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대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후관리 위탁된 물품으로 규정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용도세율 전용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를 신설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기 이전에도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따라 용도세율 전용물품을 사전 신청해 승인받은 경우 수입신고수리 후 전용물품 승인 시까지 발생하는 사후관리 의무 이행 절차가 생략되는 등 업체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는 물품 금액 기준도 상향된다. 관세청은 최근 수입물가 상승을 반영해 용도세율 또는 감면 적용
관세청, 무역통계 활용법 동영상 제작 공개 민·관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 지원 주요 경제지표인 무역통계를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안내하는 영상이 제작·공개됐다. 무역통계는 국가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자료이자, 기업의 수출입 전략 수립과 해외 신규시장 발굴 등에 활용되는 자료이나, 무역통계 시스템의 종류 및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관세청은 무역통계 시스템 이용 절차와 기능을 실제 활용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해 12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무역통계 개요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 사용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국제연합(UN)·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제공하는 무역통계 시스템 사용법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를 지원하는 ‘HS 내비게이션 시스템’ 사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무역통계 시스템 활용법 동영상 내용 및 누리집 주소 제 목 주요 내용 이용 누리집 주소 ①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 무역통
보세판매장 특허심위, 50㎡이하 매장 확대시 '세관장 직권승인' 그랜드관광호텔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갱신 승인 앞으로는 보세판매장이 특허면적을 확대할 때 증가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직권으로 승인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최초 특허받는 면적의 110% 이내로 확대할 경우에만 관할 세관장의 직권 승인이 가능했으며, 해당 면적을 초과할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1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보세판매장 면적변경시 세관장 직권승인 기준 개선안과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안을 승인했다. 특허심위의 이번 세관장 직권승인 기준 개선안 가결에 따라, 상대적으로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최초 특허받은 매장 면적에서 50㎡ 이하로 매장을 확대하더라도 특허심위를 거치지 않고 세관장의 승인만으로 면적을 확대하게 되는 등 행정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위의 의결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해 온 ㈜그랜드관광호텔의 특허갱신 심의에서 평가결과 1천점 만점에 7
매입자·매출자 모두 전용계좌 개설·거래해야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제도 FAQ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신설된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는 2025.7.1. 이후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소규모여행사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나?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예외없이 적용된다. ◆면세점송객용역을 단 한번 거래하는데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나?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횟수와 상관없이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인 여행사로부터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나?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이때 부가가치세 구분 없이 이체금액 전액이 간이과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사후면세점에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도 매입자납부제도 대상이 되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한국면세점협회 홈페이지에서 적용 대상 면세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면세점협회홈페이지→면세점안내→면세점검색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매입한 경우 환급은 언제, 어떻게 되나?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적용…7월1일 공급분부터 사업자등록증 무관 송객용역시 여행사 해당…사후면세점, 미적용 전용계좌 미사용시 미사용가산세·매입세액불공제·지연입금가산세 등 부과 면세점 송객용역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적용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오는 7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전격 시행된다. 면세점 송객용역은 여행사 등이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점을 홍보·안내하거나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면세점 송객용역에 해당하는 여행사 등은 사업자등록업종에 여행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도 해당되며, 면세점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받은 사업장 일명 사후면세점(tax refund)은 매입자납부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여행사 등이 송객용역에 나설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돼, 면세점송객용역 거래시 매출자·매입자 모두 지정은행에서 개설한 전용계좌(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시 미사용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관련, 매입자 납부제도는 사업자 간
관세청, 6월1~10일 수출입현황 발표 무역수지 17억달러 적자 6월들어 10일 현재까지 수출이 155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6월 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6.1.-10.) 연간누계 (1.1.-6.10.) 전 월 (5.1.-10.) 당 월 (6.1.-10.) 연간누계 (1.1.-6.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4,684 292,157 12,830 15,475 290,392 (△4.0) (9.0) (△23.8) (5.4) (△0.6) 수 입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5,410 278,174 14,
2022년부터 양국간 합동으로 공급지·소비지 효과적 단속 이종욱 조사국장 "합동단속 확대로 마약밀수 뿌리 뽑겠다" 한국과 태국이 최근 3개월간 제4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SIREN Ⅳ))을 펼친 결과 마약류 총 45건, 중량 72.7kg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1일부터 5월말까지 전개된 이번 4차 단속에서 적발된 마약류 품목별로는 3차 작전에서 전년대비 251% 증가했던 야바(YABA) 적발실적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지난해 0.8kg에 그쳤던 대마초 적발 실적이 2천625% 증가한 21kg가 적발됐다. 제1~4차 차수별 마약류 적발 건수·중량 비교 관세청 관계자는 “대마초 적발 실적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태국 세관 당국에 대마초 재배·유통에 대한 정보교류를 제안하는 한편, 태국 정부의 대마초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국 세관은 지난 9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번 합동단속 작전 성과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단속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제공조 강화 등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 4차례에 걸친 한·태 합동작전을 통해
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10대 FAQ 관세청은 10일 대미 수출기업이 직면한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요 질문에 대해 일문일답식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했다. 이번에 배포된 안내자료에는 △철강·알루미늄 등 파생제품에 부과하는 함량과세 기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기준 △미국 품목분류와 원산지 사전확인 제도 등으로 나눠 총 10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의 경우,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제외한 부분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 -해당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가,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는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완제품 전체가 아닌, 실제 함유된 철강·알루미늄의 가치(함량 가치)에 대해서만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2025년 6월 3일(미 동부시간 기준) 이전까지는 해당 함량 부분에 대해 제232조 관세 25%가 추가 부과되었다. 반면, 제품 내 비철강·비알루미늄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 즉 MFN(최혜국 대우, Most Favored Nation)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서 MFN 세율이란,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