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제주, 인천(4개), 경기(14개), 서울(12개) 지역회 발족 서울의 12개 지역공인회계사회가 동시에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달 26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서울 12개 지역공인회계사회 동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서울 지역회 출범으로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 기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완결됐다고 회계사회는 전했다. 출범식에는 최운열 회장을 비롯해 12개 지역 초대 회장단, 지방공인회계사회 산하 지역회장단, 본회 임원 및 서울지역 회계법인·개인사무소 소속 회계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12개 지역회 초대 회장단은 △강남 신동명 △서초 오준석 △송파·강동 전명철 △영등포·여의도 위호광 △동작·관악 서원교 △강서·양천 임명호 △구로·금천 이연상 △용산 김우성 △마포·서대문·은평 고준모 △종로·중구 김덕수 △성동·광진·동대문·중랑 송재현 △성북·강북·도봉·노원 엄은숙 회계사 등 풍부한 실무경험과 지역을 잘 아는 이들이 선임됐다. 최운열 회장은 출범식에서 “서울은 경제와 정책의 흐름이 가장 먼저 시작되고 집결되는 지역인 만큼, 현장을 잘 아는 공인회계사들이
美 버지니아주·워싱턴 DC-뉴욕·뉴저지에서 현지 세무설명회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 개설 이어 재외동포청과 업무협약도 750만 재외동포의 세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나섰다. 재외동포를 위한 별도의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해외 현지에서 세무설명회도 열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달 27~28일(현지 시각) 버지니아주와 워싱턴 DC, 뉴욕과 뉴저지 등 미국 동부지역에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현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달 27일 미국 버지니아주 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세무사와 함께하는 재외동포 세무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세무설명회는 재외동포청이 후원하고 뉴욕한인경제인협회가 주관했으며,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주 지역 재미동포 100여 명이 참가했다. 설명회에서 세무사회는 상속·증여·양도세 등 재외동포들이 관심이 많은 세금에 대해 강연과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세무설명회를 주최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믿을 수 있는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하고, 1만7천 세무사가 세금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면서 “앞으로 재외동포가 세무사회에 개설된 세무지원센터로 의뢰하면 세무사가
공익법인 가산세 제외 대상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명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특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등 구재이 회장 "납세자 권익보호·세제 합리화 위해 적극 노력" 세법 시행령이 27일 공포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세제 개선 내용이 시행령에 대거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재경부에 건의한 시행령 개정 건의내용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 합리화 ▶어린이집 보육교사 가산세 적용 제외 ▶생산직 근로자 야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상향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 요건 개선 ▶지적 재조사 관련 취득시기 명확화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 산정 기준 개선 ▶수탁자의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등이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1월 19일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규정했는데, 임대기간과 무관한 기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세무사회는 임대기간 중 실제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공제가 이뤄지도록,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 산정 시점을 취득시에서 임대개시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익법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개념을 수탁기관이 작성한 사업별 결산서를 통해 위탁사무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이 위탁계약,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확인하는 업무로 규정했다. 또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세무사·세무법인도 사업비 결산서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조례 공포와 관련해 “세무사를 통한 세출검증이 혈세 낭비를 막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임을 시의회가 공식 인정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1조는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이라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자율적 입법권을 명시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절차 부당 문제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공공부문 세출검증의 핵심 주체임을 법적으로 확고히 다졌으며, 광주광역시 내
지방정부-지방·지역세무사회 협약 추진 고향사랑 기부 현장 확산 협력모델 구축 한국세무사회가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산을 가속하기 위해 전국적인 협력망 구축을 추진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국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지방·지역세무사회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추진은 세무전문가 단체와 지방정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SBS와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1만7천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참여하는 홍보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전용 홍보페이지를 구축하고 카드뉴스, 웹툰 제작, 안내공문 배포, 홍보 쇼츠 영상 등 다양한 홍보 인프라를 통해 제도 확산의 기반을 다져왔다. 협약 추진은 광역지방정부와 지방세무사회간 협약을 통해 시·도 단위 정책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지방정부와 지역세무사회간 협약으로 시·군·구 단위의 맞춤형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지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권영희)는 지난 25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학생 경제·세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부산지방세무사회 권영희 회장을 비롯해 김삼현·박성일 부회장, 김연선 상임 총무이사와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석준 교육감, 권혁제 교육국장, 이석규 민주시민교육과장, 박갑숙 민주시민교육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학생들의 올바른 경제관 확립과 세금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학교 세무사 프로그램 도입 및 맞춤형 강의 운영 ▲경제·세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공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영희 회장은 “경제와 세무에 대한 이해는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경제관과 책임 있는 납세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세무사 프로그램은 세무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현장 중심 교육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교육 효과가 기대된다. 부산세무사회와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을
업무협약 체결…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세무사회(회장·김성후)와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김관영)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및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세무사회가 지역 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대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자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광주세무사회는 소속 세무사로 하여금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한 거래처와 임직원 안내 등의 홍보 및 참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을 비롯 이광영·봉삼종 부회장, 이종호 전북분회장과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 박영철 대외협력과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조세·회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제 전문가 단체로, 1만7천여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회는 전국 광역지자체 및 기초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조정 자동화로 신고 효율 높이고 업무오류 줄 듯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법인세 조정 업무를 자동화한 ‘AI 자동 조정’ 기능이 선봬 세무사들의 신고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랑Pro’가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다음달 3일 정기 업데이트를 통해 법인세 조정 업무를 자동화한 ‘AI 자동 조정’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세무사랑Pro는 한국세무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무회계프로그램이다. 법인세 조정 업무는 각종 서식의 작성 요건을 확인하고 데이터를 검증한 뒤 계산·저장·신고서반영까지 거쳐야 하는 구조로, 이 과정에서 누락이나 순서 오류가 발생하기 쉽고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세무사랑Pro에 새롭게 도입된 ‘AI 자동 조정’ 기능은 작성대상서식 확인 기능을 통해 각 서식의 데이터 존재 여부와 작성 요건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필요한 조정 메뉴를 목록화한 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실행하도록 구현됐다. 이에 따라 세무사나 사무소 직원들은 여러 조정 메뉴를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반복 입력하는 방식이 아
"즉각 원상복구…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전환해야"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50%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한 소상공인, 노동단체가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세무사회 등은 25일 ‘소상공인과 국민부담을 늘리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규탄 성명’에서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50% 인하했다(양도소득세는 현행 유지). 이에 따라 소득세는 2만 원에서 1만 원, 법인세는 2만 원에서 1만 원, 부가가치세는 1만 원에서 5천 원으로 공제 규모가 축소됐다.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04년부터 세액공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후 20년간 변동
회무 성과·계획 공유하기 위해 신년인사회 첫 개최 회직자들, '세무사회에 바란다' 비전카드 발표 추첨 통해 백화점상품권 제공, 회직자에 새해 선물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실)가 설 명절이 지난 후인 23일 5층 강당에서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임원간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2026년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으며, 신년사, 덕담 및 내빈 축사, 새해 인사, 비전카드 발표, 행운권 추첨, 떡 케이크 절단식 순으로 진행됐다. 중부지방회 신년인사회는 올해가 처음이며, 지난해 회무성과와 올해 추진할 주요사업을 공유하고 힘찬 새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이재실 회장은 신년사에서 ▷회원 교육 확대 ▷전통시장 장보기 등 사회공헌활동 확대 ▷회원추계세미나 개최로 단합과 실무역량 강화 등 지난해 회무성과를 소개하고, 올해 사업계획과 비전을 밝혔다. 이 회장은 올해 본회가 추진하는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을 위해 지역회 활성화, 회원 소통 강화, 회원 역량 강화,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기총회, 송년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회 활성화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을 더욱 강화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일정 규모 이상 지역농협의 회계감사 주기가 단축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내부통제 강화와 회계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일정 규모 이상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 주기가 1년 또는 2년으로 단축되고, 4년 연속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조합은 이후 2년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받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됐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 농협법 개정으로 지역농협 등의 회계검증 체계가 촘촘해져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투명한 경영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인회계사들은 철저한 회계감사를 통해 농업협동조합의 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도 수협 등 상호금융권 전반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차교육, 3월16~20일 접수…실무교육, 4월11일~5월2일까지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3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1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19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총 64명의 국세경력세무사들이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다. 수료식에는 구재이 회장과 이동기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국세경력세무사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세무사는 전문성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직자로서 가졌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충실하게 납세자를 위해 봉사하고 성실 납세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여러 부문으로의 업역 확대와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고, 이를 통해 국민의 세무사에 대한 평가도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며 “향후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이들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64명의 수료자를 대표해 김선민 세무사가 수료증서를 받았으며, 성적이 우수하고 수업 태도가 모범적인 유영욱·김병수·김국현·김춘경·박영언 세무사는 표창장을 받았다. 김선민 세무사는 “현
13일 재외동포청과 MOU 체결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재외동포의 세무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13일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김경협 청장과 구재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출범과 동시에 국적·병역·세무 등 동포와 관련된 민원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이후 상담 분야 확대, 관계부처와의 협업 등 적극행정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한국세무사회에서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 개설을 계기로 세무 민원 분야에 보다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재외동포청의 인프라와 한국세무사회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자문서비스 지원 ▲국세 관련 실무자료 제공 및 정책 연구제도 개선 협력 ▲재외동포 세무교육·설명회 공동 추진 및 홍보 등 상호 협력을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향후 관련 민원 분야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700만 재외동포들이 복잡한 국내 세법으로 인해 겪는 고충을 해결하는데 1만 7천 세무사가 앞장서게 돼 뜻깊다
신한은행과 후원금 매칭기부·이동식 앰프 전달 최병곤 회장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지속 실천"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2일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의 ‘사랑의 빨간 밥차’ 봉사현장을 찾아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떡국 나눔 봉사를 펼치고 신한은행과 함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양 기관이 각각 200만원씩 조성한 400만원의 성금은 소외 이웃의 급식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무료급식 현장에서 안내와 진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앰프도 함께 지원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최병곤 회장과 주영진 부회장, 박종렬 총무이사, 김창식 연구이사, 김주영 홍보이사, 이기진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임정완 고문, 송준우 세무사 등 인천세무사회 임직원 1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전 10시부터 천막과 식사 테이블을 설치하고, 현장을 찾은 홀몸 어르신, 노숙인 등 소외계층에 떡국을 대접하고 뒷정리까지 함께 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어르신들께 떡국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
광주광역시 조례,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 상정·의결 회계사단체 사전 공모 의혹 주장은 명백한 명예훼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최근 광주광역시의회의 ‘광주광역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한 청년공인회계사회에 대해 “법적 절차나 사실관계를 허위로 왜곡하고 세무사회의 명예를 손상한 내용과 관련해 즉각적인 시정과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시 민간위탁 사업비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는 물론 세무사까지 검사권을 허용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해 재석의원 23명 전원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자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에서 부결되고 공청회에서조차 상정하지 않기로 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당일 기습 상정한 것은 의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기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단순한 용어 정비가 아니라, 감사의 수준과 범위를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한국세무사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