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는 낮아지는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 등으로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처방들이 제시돼 오고 있다. 무엇보다 현 정부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확충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한편에서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시키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정책 방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과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두고 말들이 많다. 정부는 증세를 하지 않고 지출을 줄이고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문제는 그렇게 해도 지속 가능한 사회 틀을 구축하기 위해 늘어나는 사회복지비를 충당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어서 이대로라면 재정적자의 누적이 예견되고 있다는 데 있다. 증세가 필요한 대목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이 OECD 평균값에 크게 밑돌고 있다는 사실도 이에 한몫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을 의식해서 많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여러 대안들 중에 최근 국회와 시민단체 등 여러 곳으로부터 ‘목적세’로서
명의대여 및 무자격사의 세무대리행위에 대한 세무사회의 강력한 처벌방침에도 최근 지능화된 불법 세무대리행위로 세무사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상당수의 수임업체를 보유한 사무장은 명의대여 세무사 찾기에 골몰하고 있고, 경기불황속에 세무사는 명의대여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반영하듯 某 세무사는 “약 400개 업소를 기장한다는 사람을 소개해 준다며 아는 후배로부터 연락이 왔다. 내용을 알고 보니 자기들 사무소에 명의를 걸어 놓고 일체의 간섭은 하지 않는 걸로 해달라는 조건이었다”며 “제발 명의대여를 하지 말자”고 세무사계의 현 주소에 대한 씁쓸함을 내뱉었다.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와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자체 자정활동 강화, 명의대여 등 세무대리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를 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회 차원의 자체적인 증거 수집 및 조사만으로는 실질적 증거 확보가 여의치 않아 처벌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전언이다. 따라서 세무사 및 세무사사무소 직원을 활용한 명의대여 신고 포상금제도 활성화가 명의대여 근절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 세무대리질
정부재정사업과 민간기업 영리사업의 중간영역에 있는 것이 공기업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이라 할 수 있다. 공기업 투자사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관련 공기업의 시설투자사업,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시설투자사업 등으로 공공요금으로 투자재원을 회수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예산으로 건설하고 운영해 온 도로, 철도, 항만시설, 학교, 군사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취지는 재정사업만으로 이러한 기반시설을 건설하려 할 경우 너무나 오랜 기간이 필요할 수 있어 민간자본을 동원해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앞당기려는 것과 또다른 하나는 민간의 창의와 유인기제를 활용하고자 함이라 하겠다. 민간투자사업은 시행방식에 따라 크게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구분된다.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는 수익형 민자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이 유사하나 사업자가 직접 시설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과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은 차이가 난다.
근래 들어 국세청이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평생 국세청에서만 생활해온 국세인 선배의 한사람으로서 언제나 반갑고 기분좋은 소식만 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가끔은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아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미안할 때도 있다. 필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대다수 국민들은 마치 국세인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일괄 매도해 버린다고 생각하니 더더욱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다. 최근의 국세청 직원 2만여명 중에는 5년 미만의 근무자가 30%나 되며, 무엇보다 무주택자 비율이 60~70%에 이른다고 하는데도 왜 “문제의 국세청”이라고 할까? 필자가 알기로는 정부조직 중에서 국세청은 유일하게 나라의 살림을 꾸려가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과세권과 세무조사권이라는 권한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기업인들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은 일방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국세청 전체를 매도해 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1966년도에 9급 말단 공무원으로 국세청에 임용되어 2004년 말에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38년간 국세인으로 봉직한 바 있어
“일선 세무서의 인원 부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지만, 일선 세무서 직원들에겐 ‘이번에도 2% 부족한 국감’이라는 평가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국세청 직원 증원에 따른 업무부담 완화의 움직임이 미미해 현재 업무부담이 매년 늘어가는 일선 세무서의 상황이 부각되길 바랐던 직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이다.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탈세 등에 사회적 이슈가 집중되면서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 인원 500명을 차출해 조사국으로 400명, 숨긴재산무한추적팀으로 100명을 재배치했다. 여기에 일선 세무서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성직원의 비율이 높은 만큼 육아휴직자 비율도 높고, 파견 등을 포함하면 직원TO는 더 감소한다. 서울시내의 한 세무서는 TO의 15%까지 부족한 경우도 발생했다. 일선의 한 관리자는 “대부분의 일선 세무서에서 직원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직원 한명이 파견이라도 간다면 다른 직원의 업무부담 체감도는 그만큼 커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재성 의원(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
관세사는 수출입업체를 위해 통관을 대행하고 관세와 무역에 관한 각종 컨설팅을 위해 관세사법에 의해 인정된 전문 자격사다. 최근에 FTA 확대, AEO제도 시행, 세관의 사후심사 강화로 인해 관세사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고 관세법인의 대형화로 관세사의 전문성과 역량도 크게 향상돼 수출입 기업들은 관세사를 중요한 컨설팅 파트너로 활용하고 있다. 지금의 관세사제도는 일제시대 화물취급인에서 시작해 통관업자를 거쳐 1975년에 관세사제도로 바뀌었고 1995년에 관세사법이 제정되면서 관세사가 전문자격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관세사의 업무영역도 다양해져 통관 대행, 관세불복대리, 관세조사 수검 대리, 각종 FTA 관련 컨설팅, AEO 인증 및 사후관리 컨설팅, 법인심사 및 종합심사 등 각종 심사대리, 관세리스크 제거를 위한 사전진단 컨설팅, 관세환급 컨설팅, FTA협정문상 관세분야 검토 정부용역 수행, 관세관련 각종 정부 영구용역 수행, 해외법인의 관세적정성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확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세사법이나 각종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사제도는 통관대행 중심의 관세사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무역규모 1조달
“작년보다 올해 특별히 세무조사를 더 많이 했다는 기록은 없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모두 끝이 났다. 올 국감에서는 세수, 지하경제 양성화 등 국세행정 다방면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지만, 특히 개인 및 법인사업자들의 ‘세무조사 저항’ 문제가 도마에 오른 점이 눈에 띄었다. 조사 건수면에서 보면 작년보다 늘지 않았는데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할 것 없이 “세무조사가 늘어(또는 강화돼) 사업하기 힘들다”며 피로감을 드러내자 여야 기재위원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진 것이다. 이에 대한 김덕중 국세청장의 답은 이랬다. “세수 부족상황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사후검증이 종전보다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다.” 국세청장의 답변과 기재위원들의 지적을 종합해 보면, 기업에 대한 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강도가 예년보다 훨씬 세졌고, 조사 건수가 줄어드는 대신 사후검증의 건수가 2∼3배 가량 늘면서 전반적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화된 것으로 납세자들이 인식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얘기는 조금 다르다. 세무조사 강화에다 사후검증 증가가 ‘조사
2013년 정부 세법개정안은 소득세에서 제공하는 일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된 논의는 진행 중이며 사회적 공감대는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나 교육비, 의료비도 크게 봐 소득 창출과정에서 공제돼야 하는 비용이므로 소득공제가 원칙에 합당하다는 입장과 동일한 비용을 공제받을 때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세금경감 혜택이 같아진다는 측면에서 세액공제가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사실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통해 일부 고소득 계층 근로자들의 세부담 증가의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고소득 근로자들의 감성적 분노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이해되는 경우 쉽게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이에 편승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에서는 현실 인식에 대한 심각한 장애가 감지된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실효세율 평균은 약 4.4%, 그리고 상위 10%를 차지하는 근로자들의 평균 실효세율도 11%에 지나지 않는다. 소득세에서 허용하는 각종 공제제도가 작용하기 때문에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가 이렇게 큰 것이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정부안대로 세액공제율을 15% 혹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로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공제받는 금액은 전자신고세액공제 650억원,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100억원 등 지난해에만 총 75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전자신고·지급조서전자제출 세액공제는 세무사계에 실질적 혜택이 돼 왔지만, 당장 내년부터 세액공제를 폐지한다는 정부 방침이 정해졌다. 이같은 정부안은 가뜩이나 어려운 세무대리업계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지만, 불만의 소리가 예상외로 표출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과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폐지한다는 청와대 방침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됐다며 세무사회가 논란 확산을 조기에 진화한 것이 컸다는 평이다. 특히 세무사회는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제도 폐지를 저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일선 세무사들의 반응에서도 읽혀지는데, 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될 경우 내년에 당장 수백만원의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세무사계는 세액공제 폐지 반대를
정부의 357.5조원 총지출, 515조원 국가채무를 골격으로 한 2014 예산안과 2014∼2017 국가재정 운영계획이 발표됐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면 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예산심의도 그리 심도있게 이뤄질 것 같지 않다. 야당은 국정원 이슈로 아직도 천막을 걷지 않고 장외와 의사당 내의 투쟁 병행을 천명하고 있어 여야가 함께 머리를 싸매고 부문별 예산의 배분은 적정한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의 틀은 유지되는지, 재정낭비가 예상되는 사업은 없는지 등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를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에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예산결산위원회를 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거시재정에 특화해 전문적인 심의를 맡기도록 하자는 대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과는 신통치 않은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이러한 겉핥기식 예산심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먼저 예산안의 대강을 살펴보자. 기획재정부는 2014 예산안을 세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예산으로 설명한다. 경기회복세가 부진한 대내외 환경을 감안해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
8․28 부동산 대책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자 정부가 지방 재원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지방의 반발이 거세진 뒤에 마련된 방안이라 중앙-지방간 협업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시한 재원조정방안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015년까지 6%p 확대,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신장성 효과 등 지방세제를 개편해 총 4조6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보육보조율 10%p 인상과 분권교부세 3개 사업(장애인·정신·양로)의 국고 환원, 내년도 한시 예비비 지원 등을 통해 총 1조5천억원을 지원해 취득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고 지방 복지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재원대책과 기능조정(△1조1천억원)을 통해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연 평균 5조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취득세율 인하를 두고 중앙-지방간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채 ‘취득세율 인하’와 ‘지방재원 보전방안’이 따로 발표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당초 중앙정부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취득세율 인하방침을 밝혔고, 이에 대해 지방정부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와 사회를 올바르게 작동시키는 기준으로서 합리성 또는 상식이 자리잡고 있는데 그 기준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범주의 내용을 ‘사회규범’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규범이 강제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사회적․보편적 가치를 지닌 내용에 대해 실천적 효력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서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 ‘법률’이라는 형식이다. 따라서 법률은 지켜져야 한다. 지켜지지 않는 법률을 만들었다면 그 법은 정의롭지 못한 악법이다. 또한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나 그 입법의 취지에 반하는 해석을 하여 적용함으로써 善한 법이 惡한 법으로 변질되는 현상도 있어서는 안된다. 법과 그 법을 적용하려는 사실행위 사이에는 해석이라는 중간 작용을 거쳐야만 법은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마치 아무리 정밀한 기계라 해도 그 기계에 기름칠을 하지 않으면 운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특히 조세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하려는 방편으로 국세기본법을 제정하고 세법해석의 기준을 따로 마련했다. 즉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성과 해당 條, 項의 合目的性에 비춰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국세청이 지난 6일자로 단행한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광주청이 배출한 사무관 승진인원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체 사무관 승진인원은 총 204명(전산․공업사무관 포함)으로 광주청의 경우 모두 11명(특승 1명)의 6급 고참계장들이 승진의 기쁨을 누렸다. 하지만 광주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국 지방청 중 가장 적은 인원이 승진 명단에 포함됨에 따라 ‘푸대접’이란 불만과 함께 ‘지역홀대’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 올해 광주청은 전체 승진인원(204명) 중 11명(5.39%)의 사무관이 승진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적은 승진비율을 나타냈다. 본청(51명)과 서울청(52명) 및 1급 지방청으로 승격된 부산청(21명)을 제외하면 대전청(13명), 대구청(12명)에 비해서 가장 적은 숫자이다. 지난해 역시 전체 승진자 142명 중 광주청에서 배출한 승진자는 8명(특승 1명)에 그쳐 부산청 15명(특승 1명), 대구청 10명, 대전청 9명(특승 1명)보다 적은 수를 기록했다. 같은 2급 지방청 중 유독 광주청에서만 승진인원이 적게 배출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청별 승진소요연수의 균형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사무관
조원동 경제수석이 최근 언급한 콜베르의 거위 털 뽑기 얘기에서 그 프랑스 재상은 납세자가 고통을 의식하지 못하는 종류의 세금을 좋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 정반대적인 특성을 좋은 세금의 조건으로 꼽은 이가 있다. 아담 스미스 이후 여러 저명한 학자들이 좋은 세금의 조건을 나열했지만 ‘정치적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특성을 좋은 세금의 조건으로 말한 사람은 경제학자 Stiglitz 뿐이다. 누가 세금을 부담하는지가 투명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세금의 사용으로 인한 혜택의 귀속이 명백해야만 그 세금을 제안하거나 확장․축소한 정치집단에 대해 유권자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곧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선호도가 잘 표시된다는 것이며 현실의 간접민주주의제도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보여진다. 물론 여기에 부합되는 세금은 간접세보다는 직접세일 것이다. 2013년 8월 우리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세의 일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근로소득자 소득상위계층과 하위계층간의 형평성을 추구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 소득상위계층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고소득계층인 법인소유자들에 대하여는 큰 혜택을 선사했다. 대기업에 집
조원동 경제수석이 최근 언급한 콜베르의 거위 털 뽑기 얘기에서 그 프랑스 재상은 납세자가 고통을 의식하지 못하는 종류의 세금을 좋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 정반대적인 특성을 좋은 세금의 조건으로 꼽은 이가 있다. 아담 스미스 이후 여러 저명한 학자들이 좋은 세금의 조건을 나열했지만 ‘정치적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특성을 좋은 세금의 조건으로 말한 사람은 경제학자 Stiglitz 뿐이다. 누가 세금을 부담하는지가 투명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세금의 사용으로 인한 혜택의 귀속이 명백해야만 그 세금을 제안하거나 확장․축소한 정치집단에 대해 유권자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곧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선호도가 잘 표시된다는 것이며 현실의 간접민주주의제도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보여진다. 물론 여기에 부합되는 세금은 간접세보다는 직접세일 것이다. 2013년 8월 우리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세의 일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근로소득자 소득상위계층과 하위계층간의 형평성을 추구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 소득상위계층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고소득계층인 법인소유자들에 대하여는 큰 혜택을 선사했다. 대기업에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