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4개 업종 신규 지정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시 소비자 요청 없어도 반드시 발행 미발급시 거래금액 20% 가산세…신고포상금, 건당 25만원 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과 낚시장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특히, 해당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기에 사업자는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된다. ◯2026년 신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업종명(업종코드) 표준산업 분류코드 업종 정의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523961) 47842 ‣각종 기념품, 조화,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2015년, 2024년 청년 창업자 상위 업종】 순위 2015년 2024년 업종명 창업자 수(명) 업종명 창업자 수(명) 1위 전자상거래업 35,775 전자상거래소매업 82,200 2위 한식음식점 21,481 해외직구대행업 20,014 3위 비주거용 임대업 18,819 일반한식업 17,667 4위 방문판매업 5,865 커피전문점 7,902 5위 상품종합중개업 5,593
국세청, 최근 10년간 청년 창업 통계 발표 2021년 청년 창업 정점 찍은 후 작년 감소 추세 창업 1년 생존율 더 낮아…주기별 세정지원 절실 청년창업 상위 1·2위, 전자상거래소매업·해외직구대행업 평균 매출액 1위는 일반한식업 '1억2천149만원' 최근 10년간 전체 사업자와 청년(19~34세) 사업자 모두 꾸준히 증가했으나, 2021년 청년 창업자가 39만6천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청년 지원 정책 수립 및 창업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청년층의 창업 관심도가 높은 통계를 3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임을 예고한 가운데, 첫 번째 시리즈로 최근 10년(2015년~2024년)의 국세데이터를 활용해 청년 창업자 추이 등을 18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청년 창업자 통계에 따르면, 청년 창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1년 39만6천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됐으며 2024년에는 35만명으로 최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 창업 관심업종은 과거 전통적인 서비스업 중심에서 디지털·콘텐츠·온라인 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청년 창업이 가장 많은 상위 1
국세청,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 안내 홈페이지에 '청년세금' 코너 신설…창업지원제도 일원화 창업부터 성장·폐업까지 나눔세무사·회계사 지정 부가세 환급 신고시 법정지급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 국세청이 올 연말까지 ‘청년세금’ 코너를 누리집에 신설해, 분야별로 산재해 있는 창업 관련 법령과 감면제도 등을 하나의 창구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청년세금 코너를 찾으면 청년 창업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고, 감면제도 컨설팅 신청 등 각종 지원 서비스도 홈택스를 통해 바로 연결되는 등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소재한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사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창업 통계를 제공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와 맞춤형 세정컨설팅, 청년 세금 전용코너 신설과 청장 직통 핫라인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은 이날 청년 창업자들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하거나 신설예정인 다양한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을
판교 제2테크노밸리서 청년 창업 지원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 청년들에게 든든한 지원군" “사업초기 시제품, 인건비 등 선투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 “사업초기 발생한 적자에 대해, 이후 흑자 전환 시에 이월 결손금 공제 방법은?” 청년 창업자들이 평소 세금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묻고, 국세청장이 답하는 이색 간담회가 열렸다. 국세청은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을 주제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청년 창업의 애로사항과 궁금증을 경청하는 한편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여는 핵심 성장동력”임을 강조한 뒤, “청년 창업의 항해가 시작되는 현장에서, 국세청이 나침판과 순풍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임 국세청장은 구체적으로 청년 창업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창업 통계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와 맞춤형 세무컨설은 물론, 청년 세금 전용코너 신설과 청장 직통 핫라인을 개선할 것임을 밝혔다. 국세청의 데이터는 청년 창
국세청-중기부, AI 중소·스타트업 성장 지원 MOU 체결 중기부, 세정지원 대상 명단 제공…국세청, 세무검증 최소화 등 지원 AI 중소기업 대표들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혜택 확대" 등 건의 국세청이 AI 중소·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과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이외에도 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의 압축 성장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1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MOU에 따르면, 중기부가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하면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주된 세정지원 내용으로는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이다. 특히, 양 부처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AI 중소·스타트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
정산시 환수 발생할 수 있어 산정액의 35% 지급 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문답 사례 국세청이 18일,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천532억원을 114만 가구에 조기 지급한다. 다만, 반기 장려금을 신청했으나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내년 8월에 심사해 지급하는 등 이번 지급 대상에선 제외된다. 이외에도 2024년 연간 총소득금액이 가구별 기준금액 이상이거나, 가구원의 2024년 6월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은 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주요 문답 사례.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 반기분과 정기분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한다. ◆이번 9월에 반기 신청했는데, 내년 8월에 정기 심사 때 심사하는 경우도 있나? -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배우자 포함)에는 정기 신청(5월)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심사해 지급한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도
114만 가구에 5천532억원, 18일 조기 지급 60대 이상·단독가구 등에 지급 집중 2025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5천532억원이 114만 가구에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12월30일보다 앞당긴 12월1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올해 9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114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5천532억원이 지급되는 등 가구당 평균 48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소득·재산 지급요건을 미충족하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받는 연령대로는 노인 일자리 참여가 많은 60대 이상이 53.7%, 사회초년생이 많은 20대 이하가 20.2% 등 총 73.9%를 점유하고 있으며, 30대~50대는 6~11%씩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가구 유형별 수급 현황으로는 단독가구가 74만 가구로 64.8%를 차지하는 등 수급자 3명 가운데 2명 비율이다. 홑벌이는 35만 가구(31%), 맞벌이는 5만 가구(4.2%)로 작년과 유
정부조직 감축·정원 확대 제한 기조에도 일선 중심으로 303명 정원 확대 쾌거 세무서 소득·법인 분야 196명 증원…증원인력의 70%, 7급 이상으로 충원 가능 인력 증원 발판 삼아 국세청 열악한 직급구조 개선 마중물 될 듯 국세청이 본청내 부서 확충에 이어 일선 중심으로 303명의 인력 증원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몇 년간 이어온 정부조직 감축 추세와 더불어 국정과제 또는 제도신설에 한해 정원 확대가 승인되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임광현 국세청장과 본청 간부들이 모든 채널을 동원해 관련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이어가는 등 끈질기고 지속적인 노력 끝에 쾌거를 이룬 셈이다. 이번에 확충된 부서로는 본청내 AI혁신담당관실과 체납분석과 등이 신설되고, 공익중소법인팀이 정규화되며, 소득자료관리과는 상시화된다. 증원된 인력은 총 303명으로 일선 인력 중심으로 구성돼, △정보화 분야-본청 8명 △체납분야-본청 15명·지방청 21명·세무서 57명 △소득분야-본청 1명·세무서 143명 △법인분야-본청 4명·세무서 53명 △기타-본청 1명 등이다. ○국세청 분야별 정원 확대안(2025년말 반영 예정) 정보화분야 체납분야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7급 특별·일반 근속승진자 351명 배출 국세청이 7급 일반승진자 60명의 수시 승진인사를 내년 1월2일자로 단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하반기 정기 승진인사를 11월25일자로 단행한 바 있으며, 당시 7급 승진자 351명 가운데 일반근속승진 151명, 특별근속승진 200명 등 근속 승진만 단행했다. 일반승진이 미뤄진 배경으로는 국세청 7급 정원 보다 현원이 많은 것이 가장 요인으로, 11월 당시 7급 현원이 정원보다 452명이 많았다. 종전까지는 6급 결원을 활용해 7급 승진인원을 확보했으나, 이에 따라 6급 승진도 줄어드는 등 7급 승진마저 감소하는 부작용으로 작용해 왔다. 국세청은 7급 승진 TO가 없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끝에 국정과제 및 현안업무 등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근속 승진을 1년 단축하는 특별 근속으로 200명을 확보해 지난 지난달 25일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어 일반승진 인원을 추가로 확보하는대로 승진인사를 단행할 것임을 예고한데 이어, 수시 승진자 60명 명단을 발표하며 내년 1월2일자로 승진임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 직원 숏폼 공모전 개최 공식 유튜브서 20일까지 대국민 심사 국세청이 온라인 정책홍보 활성화를 위해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숏폼 공모전’을 개최한 가운데 총 24건의 숏폼 영상이 출품됐다. 이번 공모전은 국세청의 정책·제도를 국민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한 콘텐츠를 정책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소 딱딱하게 인식되어온 국세청 직원 이미지와 달리, 출품된 영상들은 각자의 끼와 열정을 담은 참신하고 유쾌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접수된 영상은 ‘유튜브 국민호응도 평가’와 ‘직원 대표 100명의 평가’를 거쳐 수상작(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2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국세청 공식 유튜브에서는 직원 숏폼 공모전에 대한 대국민 심사가 진행 중이며, 12월 20일 18시까지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좋아요’나 ‘댓글’로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심사 결과는 12월 중 확정되며, 내년 1월 중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직원들의 개성이 담긴 다양한 영상 콘텐츠가 정책홍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재능과 역량을 활용한 참여
홈택스 접수 차단 시스템 개발…공제·감면 항목 신고단계서 사전안내 부당 공제·감면 점검 강화…세무플랫폼 관리 감독 규정 신설도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은 선제적으로 안내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신청 단계에서 아예 차단하는 식으로 국세청 경정청구 업무 처리 방식이 바뀐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일선 세무관서는 종소세 신고 기간에 납세자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 항목을 미리 안내해 빠트리지 않도록 꼼꼼히 챙긴다.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을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돌려받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소득세 경정청구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보험료 특별 소득공제와 같은 항목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이런 항목에 대해 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시기에 적극적으로 사전 안내해 사후 경정 청구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감면 항목을 알려주는 ‘절세 혜택 도움자료’를 유형별로 안내하고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세무플랫폼의 무분별한 경정청구 남발을 막기 위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홈택스
소득요건 초과한 부양가족 자료,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안돼 실수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삭제시 복구 불가…종소세 신고시 신청해야 직원 할인가로 자동차 구매시 비과세 한도…시가 20% or 240만원 중 큰 금액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맞아 내년 1월15일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개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되던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정상적으로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12월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1)근로소득:’25년 상반기 소득 반영 2) 사업・기타·양도(주식 제외)·퇴직소득:’25.10월 신고분까지 반영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성년이 지난 자녀(2006.12.31. 이전 출생자)에 대한
본격적인 연말시즌을 앞두고 국세청이 연말정산 때 근로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미리 안내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주로 실수하는 항목으로는 부양가족 과다 및 중복 공제와 함께, 항목별로 다른 주택자금 공제,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다음은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체크 사항. ◆부양가족 공제, 한번더 확인해 보자 매번 신고하는 부양가족 공제, 잘 신고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조)부모님, 자녀(손자녀 포함),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2025년 소득금액이 1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뿐 아니라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으며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없기에 유의해야 한다.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가족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 또는 자녀를, 형제자매 간에 부모님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소비스' 내년 1월15일 개통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회사, 1월10일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해야 급여 8천만원 넘는 근로자, 현금영수증 발급시 카드공제 더 받을 수 있어 여성만 경력 단절? 이제는 남성도 경력단절 근로자로 감면 가능 국세청이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오는 19일 총 20여만 개 회사를 대상으로 간소화 자료 제출 안내문 발송에 이어, 내년 1월15일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개통한다. 국세청은 17일,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회사를 위해 홈택스 서비스 제공 일정과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 등을 미리 안내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15일 본격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올해 7월1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 자료 등도 최초로 제공한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제공받을 근로자 명단은 내년 1월1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