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18~2019년 사이 맞춤형 복지비 등 6천712만원 횡령 적발 일부 횡령금액 시효 소멸로 변제 요구 못해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경리팀 직원이 수천만원대의 국고를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해임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특히 횡령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담당 팀장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관실 및 본청 등에 보고하지 않는 등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이후에야 횡령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시효만료로 인해 횡령금액 일부에 대해선 변제 요구마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은 감사원이 감사자료분석시스템을 이용한 횡령 의심사례 추출·분석 등을 거쳐 작년 7월1일부터 19일까지 실지감사에 이어 같은해 9월2일부터 10일간 추가감사를 진행한 끝에 드러났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찰정보 등 공직비리 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경리팀 A는 2018년 9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맞춤형 복지비 10억6천만원의 지출업무를 처리하면서 과다·중복·허위청구 등 사실과 다른 지출증빙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지출금액을 부풀린 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천265만원을 횡령했다. A의 횡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 2018년 9월부터
과다 공제…이달에 정정하면 가산세 '0', 하반기 수정신고시엔 가산세 누락 공제·감면…이달 종소세 신고에 반영하면 환급도 받을 수 있어 부양가족·주택자금 공제, 월세·혼인세액공제 등 꼼꼼히 확인 필요 연말정산 때 실수로 과다공제 받아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해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반대로 지출 증빙을 제 때 제출하지 못했거나 공제요건을 잘 알지 못해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 증빙을 제출하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15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과다 공제 및 환급이 발생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연말정산 주요 체크 리스트를 한데 모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연말정산 주요 실수 체크 리스트 ①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조)부모님이나 자녀의 ’24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것은 아닌지? *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및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연말정산시스템개편〕국세청이 확보한 ’24년 상반기 소득 자료만으로
5월들어 전년동월比 트래픽 30% 이상 증가…세무플랫폼 스크래핑 주요인 홈택스 이용자·내방납세자·신고도우미 등 전산망 지연 처리에 불편 가중 국세청, 스크래핑으로 인한 과부하 발생시 플랫폼에 사전통보 후 전면차단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도 홈택스·손택스에서의 트래픽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택스 트래픽의 주된 요인으로 세무플랫폼과 핀테크 업체들의 납세자 과세자료 대규모 스크래핑이 지목되고 있으나, 뾰족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소세 신고가 시작된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발생한 트래픽은 전년 동월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일반납세자는 물론, 세금신고를 위해 일선세무서 신고도움창구를 찾은 내방 납세자들 또한 느려진 홈택스 전산망으로 신고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경기지역 모 세무서의 경우 신고가 본격화된 지난 7일부터 12일 현재까지 신고도움창구를 찾는 납세자만 1일 약 1천400명에 달하는 상황으로, 전산망이 현저하게 느려지는 탓에 신고도움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다른 세무서의 경우 1일 내방 납세자만 약 7
임광현 의원, 세법개정안 3건 대표발의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180만원 상향 청년·신혼부부 ISA 비과세 1천만원까지 확대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대상 확대, 청년층과 신혼부부 ISA 비과세 확대를 골자로 하는 3개 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광현 의원은 지난 13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자금을 납입하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광현 의원은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세대원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12일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을
국회예산정책처, 2030년까지 NDC 달성 어려워 탄소세 재원으로 사각지대 지원해야 우리나라가 오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탄소세의 정책 조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구체적으로 수송·난방용 연로에 대한 유류세와의 관계, 국내 산업 특성 및 국민 수용성 등을 반영한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일례로 탄소세 재원을 친환경 산업 R&D, 취약계층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방식 등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 등을 제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관련,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배출을 40% 감축하는 목표를 제출했으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향후 감축목표 달성 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나보포커스 제108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유럽국가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이정훈 분석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유럽의 경우 2005년부터 EU ETS(유럽배출권거래시장)을 도입해 34개국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1개국은 탄소세를 함께 운영 중이다. 또한 탄소배출량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중국은 발전
세무대리인, 양도세 신고납부하지 않고 세금 모두 탕진 조세심판원 "납세자, 신고납부 여부 확인 안해" 납세자로부터 받은 양도세 대금을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양도세를 아예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물게 됐다는 다소 황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조세심판원은 세무대리인이 납부할 양도세를 임의로 사용하고 신고·납부하지 않았기에 가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연을 최근 공개했다. A씨는 2022년 11월9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쟁점토지를 남양주시에 양도(수용)했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성남시에서 영업 중인 B세무사를 만나 세금문제를 상의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B세무사는 쟁점 양도 건을 자신에게 의뢰하면 양도소득세를 000원만 납부하도록 일을 처리하겠다고 했으며, A씨는 이를 믿고 2022년 11월24일 양도소득세액과 세무업무대행 수수료를 전액 수표로 교부했다. 그러나 2024년 7월경 A씨는 노원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해 예상고지세액이 기재된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게 됐고, B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지급한 대금을 모두 탕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해 11월 성남수정경찰서에
이재명-국가전략산업에 국민·기업 투자시 소득세·법인세 감면…통신비 세액공제 김문수-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배당소득세 개편 이준석-법인세 국세분 30% 지방세로 전환…필요시 지방소비세 비율 추가 상향조정 6월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11일 후보 등록을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정책공약을 제출한데 이어 각 당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세 후보가 발표한 10대 정책공약 가운데 조세 부문만 별도로 뽑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세액공제 확대’, 김문수 후보는 ‘조세제도 개편’, 이준석 후보는 ‘지자체 과세권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순위로 제시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공약’을 통해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방AI 등 R&D 국가투자 확대 및 방산수출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를 위해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특히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리더스인덱스 분석, 2022년 31개→올해 130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감액배당’이 가능한 상장사 수가 최근 3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2022년부터 올해 4월25일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과 같은 상법상 설정된 준비금을 줄인 뒤, 그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일반 배당이 소득세 등을 내지만 감액배당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상장사들이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익잉여금으로의 전입을 결의해 감액배당을 할 수 있는 기업은 2022년 31개에서 2023년 38개, 2024년 79개, 2025년 130개로 증가했다. 자본준비금 감액 규모도 크게 늘었다. 2022년에는 전체 감액이 5조4천618억 원이었지만 2025년 11조4천416억 원으로 109.5% 증가했다. 감액의 목적은 2022년에는 전체 감액 금액 가운데 8천609억 원(13.6%)이 결손금 보전용이었고, 올해는 전체 중 1조6천
재건축 추진되자 14.8% 상승했으나 무산되자 2.5% 하락 조세심판원, 재건축사업은 가격변동 특별한 사정에 해당 재건축사업 진행 시기에 매매된 부동산 시가를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에 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평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주택의 재건축사업 진행이 가격변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해운대세무서장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이와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선 시가의 인정에 대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을 3개월까지)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일 때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국세청, 탈세제보·차명계좌제보 등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지방청에서도 탈세·차명계좌 접수 가능…예산 부족시 차년도에 포상급 지급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할 경우 탈세제보 또는 차명계좌 제보 업무를 지방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특히, 고의·중과실로 제보자 신원이 노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제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제보자 신원보호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등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27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탈세제보자 및 차명계좌 제보자의 신원이 국세청의 고의·중과실로 노출된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제보자에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제보 접수를 지방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제보 접수가 가능해진다. 한편,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제보에 따른 포상금 이월지급도 가능해져, 예산 부족 등으로 연도 내 포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차년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자본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불공정거래 수법이 날로 고도화‧지능화됨에 따라 변칙 자본거래를 악용한 탈루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자본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다. 종전에는 허위 비용을 계상해 법인자금을 빼돌리거나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거나, 불균등 증자‧감자와 같은 단순 자본거래 행태였다면, 최근에는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가 성행하고 불공정 합병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행위도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변칙적 자본거래가 증가하는 이유는 사주 자녀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자녀에게 세금 부담 없이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하려는 데 있다. 국세청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정과세 실현 차원에서 불공정 자본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자본시장의 새로운 탈루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합산대상 대주주, 특정주식 세율 오류, 신규‧이전상장 대주주, 고액펀드 자금출처 등 탈루유형을 선별해 사후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변칙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불공정 자본거래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 시스템에 넣을 유형을 더 추
23일까지 공모…2027년 6월까지 2년간 활동 국세청이 세종시 본청 국세심사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민간위원 공모에 나섰다. 올해 7월1일부터 오는 2027년 6월30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될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응모자격은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또한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이면 응모가 가능하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또는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에서 배제된다. 이와함께 공직자 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에 위촉될 수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양도소득세 매수인 부담’을 기재했다면 매도인이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납부한 세금도 매수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토지를 매도한 A씨가 토지 매수인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매수인은 2021년 10월과 12월 충북 진천군 4천664㎡ 토지를 9억4천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후 2022년 3월2일자로 잔금을 지급하면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도 작성해 줬다. 매수인은 세무법인을 통해 2022년 4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9천915만여원을 신고하고, 이를 A씨 배우자와 자녀 계좌에 지급했다. 이는 이 토지가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을 전제로 계산한 것이었다. 그러나 부평세무서는 이 토지가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억7천525만여원을 추가 납부·고지했다. A씨가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이 되기 위한 농지
가수 장윤정‧신효범, 배우 임원희 등 출연 흥겨운 무대 선사 대형 현수막‧포토존 설치, 무료 커피차 준비…세심한 배려 사회복지시설 어르신들 초청해…나눔의 가치도 실천 강민수 청장, 행사장 일찍 도착해 모범납세자에 감사 인사 벚꽃이 만개했던 지난달 8일, 모범납세자와 가족 그리고 세정협조자들이 여의도 KBS홀을 찾아 열린음악회를 방청한 모습이 11일 KBS 1TV를 통해 방송됐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KBS와 함께 ‘모범납세자 초청 열린음악회’ 방청 행사를 매년 개최 중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모범납세자 등을 초빙해 성실납세 감사 이벤트를 펼쳤다. 이날 모범납세자 열린음악회에서는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와 국세청 직원 등 1천152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2012년 국세청 든든학자금 홍보대사로 활약했던 트로트 가수 장윤정을 비롯해 총 2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임원희의 ‘전파상사’가 출연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외에도 신효범, 김태우, 정동원, 스윗소로우 등 인기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모범납세자들에게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다. 사회를 맡은 박소현 아나운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올해 3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7개월째 1%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 속에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가 7개월 연속 1%대 증가세에 그쳤다. 9일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동향에 따르면, 2025년 3월 현재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307만7천59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 증가한 수치다.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비대면경제 활성화로 인한 통신판매업 사업자수의 폭발적 증가에 힘입어 2021년 3월 8.17%에 달했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2022년 3월 7.2%, 2023년 3월 5.4%, 지난해 3월 3.0%로 떨어졌다. 이후 2%대에 머물다가 지난해 9월 1.9%까지 내려앉은 후 7개월 연속 증가폭이 0.1~0.2%포인트 하락했다. 3월 증가율은 1.2%에 그쳐 0%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100대 생활업종이란 소매, 음식·숙박 및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취급하는 100가지 업종을 말한다.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