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기준판매비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소주 22%→23.2%로 1.2%p 조정 국내 위스키 제조사 지원 위해 23.9%→28%로 4.1%p↑ 내년부터 시중 판매되는 국산 소주 등의 주류 가격이 일제히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 가격 인하가 예상되는 주류로는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주정 등을 제외한 종가세가 적용되는 국산 주류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2년간 적용되는 주류 기준판매비율을 현재보다 소폭 상향하는 방안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2일 행정예고했다. 예고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주류인 소주의 경우 현행 22%에서 23.2%로 1.2%p 오르며, 증류주류인 △위스키 23.9%→28% △브랜드 8%→11.2% △일반 증류주 19.7→21.3% △리큐르 20.9%→22.7% 등으로 조정된다. 소주의 경우 조정 폭이 소폭이어서 실제 제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발효주류와 기타주류 등도 기준판매비율이 오른다. 약주는 20.4%에서 21.1%로 0.7%p 오르며, △청주 23.2%→23.5% △기타주류 18.1%→18% 등으로 조정된다. 다만, 과실주는 21.3%→20%로 1.3%p 내리는 등 출고가격이 오히려 오르게 된다.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인재개발원장 등 14개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 12월 개방형 공모 직위는 총 14개로, 과기정통부, 외교부 등 11개 부처에서 국장급 8개, 과장급 6개 직위를 선발한다. 이달부터는 지원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개방형 직위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등을 진행한다.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11일까지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국장급은 과기정통부 우정인재개발원장, 외교부 주영국대사관 겸 국제해사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문체부 한국정책방송원장,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고용노동부 감사관 등이다. 과장급은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미래세대교육과장, 산업부 국가기표원 기술규제협력과장, 기후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 등 6개 직위를 선발한다. 경력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주류 분석검사, 제조방법 신청서 기술검토, 제조장 시설확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관련 분야 경력요건을 보유한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임기제서기관 직급으로 임기는 2년이다.
LNG 할당관세 2·3분기 2%…4분기 1% 적용 LPG와 LPG제조용 원유, 하반기 할당관세율 1%재자원화 원료 5개 할당관세 신규 적용 정부가 내년 할당관세를 84개 품목에 지원한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올해 할당관세 운용방안은 서민 경제부담 완화와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에너지·먹거리 분야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자동차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재자원화 분야도 신규 도입된다. 우선 주택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낮춘다. LNG는 내년 1분기 0%, 2~3분기 2%, 4분기 1%가 적용된다.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는 내년 상반기 0%, 하반기 1% 적용한다. 환율 상승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내려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을
차규근 의원 "실효성 없는 부자감세 중단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으로 세수가 연간 약 3천8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으로 인해 연간 약 3천8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2일 밝혔다. 제도 시행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1천400억원에 달하며,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약 1천800억원 감소 폭이 더 커진 것이다. 앞서 기재위는 지난달 3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조특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세율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를 적용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차 의원은 배당소득은 소득 집중도가 매우 높은 대표적 자본소득으로, 상위 0.1% 소득자가 전체 배당소득의 약 50%를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근로소득 등 여타 소득과 비교해 최상위 편중이 심하다는 것이다. 결국, 배당
임광현 국세청장 "조사국 특정 분야, 빽 없으면 못가는 불공정한 구조" 지적 1차 객관식 시험 통해 2배수…자기기술서·면접으로 2차 평가 후 최종 선발 추천·심사 등 인맥 중심 탈피에 내부선 "환영" 목소리…일각선 "세평도 중요한데" 국세청이 내년 1월16일 예정된 6급 이하 직원 전보인사를 앞두고 지방청 조사국 가운데서도 속칭 인기가 높은 재산 분야 조사국 전입 방식을 능력 중심으로 과감히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간 기존 조사국 인맥이 중심이 된 추천·심사 중심에서, 누구나 실력으로 경쟁하고 선발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에 방점을 둔 전입 인사 시스템이다. 이번 선발 방식은 조사국 근무를 희망하는 6·7·8급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청 조사 2·3국, 중부청 조사2국2과·부산·대전·광주·대구청 등 전국 주요 지방청 조사국에서 시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국 선발 절차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1차 평가에서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문제은행을 활용한 객관식 시험이 출제되며, 고득점자 순으로 전입 예정 인원의 2배수가 선발된다. 일례로 특정 조사국에 8급 직원 TO가 2명 생기면 1차 시험을 통해 4명이 선발되는 구조다. 객관식 시험은 각 지방청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청년미래적금 추가(농특세법 §4)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상 저축 상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 소득세의 감면세액 10% □ 비과세 대상인 저축 상품 추가 ㅇ비과세종합저축 ㅇ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ㅇ장병내일준비적금 ㅇ청년희망적금 ㅇ청년도약계좌 등 ㅇ (좌 동) <추 가> ㅇ청년미래적금 < 개정이유 >
1.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 가산세율 상향 ㅇ (대상) ➊ 가공세금계산서등 발급・수취 ➋ 사업자가 아닌 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ㅇ (좌 동) ㅇ (세율)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 ㅇ (세율) 3 → 4% < 개정이유 > 조세탈루 방지 < 시행시기 > ’26.1.1. 이후 가공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2.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
1.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3년 연장 및 감면율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관세법 §89⑥1호)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대기업이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물품 수입 시 감면율 수입 기간 ‘25.1.1. ~12.31. ‘26.1.1. ~12.31. ‘27.1.1. ~12.31. ‘28.1.1. ~12.31. ‘29.1.1. ~12.31. 감면율 (%) 100 80 60 40 20 □ 100% 면제 3년 연장 및 감면율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
1.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조특법 §8의3) 정 부 안 수 정 안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공제대상 기금에 무역보험기금 추가 ㅇ (공제대상 및 공제율) - (좌 동)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10% * 신보・기보 출연금, 대・중소・농어업 협력재단 출연금,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 -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장부가액의 3% - 수탁중소기업에 연구시설 등 설치: 투자금액의 1/3/7%
1.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경감 신설(개소법 §1②)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 합성니코틴 담배* 한시적 감면 신설 *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 확대 (원료: 연초의 잎 → 연초 및 니코틴) ㅇ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세율 50% 감면 적용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일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 개정이유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영세사업자 초기 부담 경감 < 시행시기 > 법 시행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범위 명확화 등(국징법 §10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체납자 실태조사 ㅇ (범위)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구체적 범위 시행령으로 위임) □ 체납자 실태확인(명칭 변경) ㅇ (범위)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확인 ➊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➋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➌ 체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➍ ➊~➌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ㅇ 직무상 취득 정보 누설 금지 의무 대상 : 조사원 ㅇ 직무상 취득 정보 누설 금지 의무 대상 :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 ㅇ 실태조사 방법‧절차 시행령 위임 ㅇ 실태조사 조사‧방법 및 조사원의 교육‧감독 등 시행령 위임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2.
자기주식 매입목적 증권거래세 50% 감면 장기소각계획 이행기업 법인세 1~2% 인하 더불어민주당이 기업들에 자사주를 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을 연내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자기주식 의무소각 활성화를 위해 소각금액 세액공제, 증권거래세 감면, 장기소각계획 이행기업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영 명지대 교수는 지난달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조세법학회 학술대회에서 ‘개정상법 논의 중 자기주식 소각 관련 세법상 쟁점 및 개선방안’에서 자기주식 의무소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회계, 상법, 세법간의 체계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기주식 의무소각은 기업의 현금유출 부담 심화, 전략적 활용 불가, 자본시장 위축 위험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주주환원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기주식 의무소각 활성화를 위해 소각금액 세액공제, 증권거래세 감면, 장기소각계획 이행기업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도입을 제안했다. 소각금액 세액공제는 소각금액의 일정 비율(예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자사주 소각·주주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 12월의 가장 큰 세무일정은 역시 종합부동산세 납부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63만명으로,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되므로 기한내 납부토록 유의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특례를 지난 9월 신고·신청하지 못했다면, 종부세 신고기간(12월1일∼12월15일)에 추가로 신고·신청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서(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된다.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에도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정정해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다. 종부세 분납과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종부세 납부 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300만원을 넘으면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납부기한인 12월15일까지 분납 신청하면 되며,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후인 202
내년 1월부터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이 0.05%,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0.05%포인트씩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K-OTC(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코넥스 0.1%(농특세 없음)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 제외 범위를 조정해 상장법인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 제외한다. 대주주 등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범위를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1.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령 §5) 현 행 개 정 안
조특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가상자산 매각 위탁 3개월 유예 생계형 체납자 징수곤란 5천만원 이하 납세의무 소멸 합성니코틴 담배, 2년간 50% 한시적 개소세 감면 저도수 혼성주류 주세 한시 감면…거짓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 세율은 30%로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재위 문턱을 넘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당초 내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상자산 매각 위탁 시행시기를 내년 10월로 3개월 유예한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는 감치 신청 면제사유 신설을 철회하고 현행대로 유지한다. 부가가치세법은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을 3%에서 4%로 상향한다. 또한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개별소비세법은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했다. 법 시행일(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일과 동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