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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60개 기업 재무제표 심사·감리…10개 회계법인 감사인 감리

올해 160개 기업 재무제표 심사·감리…10개 회계법인 감사인 감리

금감원, 2025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IPO 예정기업 재무제표 심사·감리 범위 '1조→5천억원 이상' 확대 기술특례상장기업도 심사대상에 포함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장법인 등 160개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한다. 감사인 감리는 회계법인 10곳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범위는 기존 1조원 이상 기업에서 5천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금감원은 상장 직후 주가·실적이 급감한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기술특례상장기업도 심사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심사·감리 실효성 제고 △회계감독 선진화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회계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감시기능 강화에 나선다. 중요사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고의·과징금 20억원 이상 중조치건에 대해서는 내부심의절차를 강화한다. 회사·감사인이 자료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는 등의 회계감리·외부감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 IPO 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는 강화한다. 회계분식 등으로 가치를 부풀린 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비제출 대상이 기존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에서 5천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금감원은 상장 직후 주가·실적이 급감한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기술특례상장기업도 심사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한계기업 징후 기업에 대한 선제적 심사도 확대한다. 상장폐지 회피목적의 분식 적발시 신속한 감리로 조기퇴출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감리 전 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차세대 감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수 회계연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 장기 적체건에 대한 별도 처리방안 마련 등 제재기준을 손질한다. 회계법인별 시장영향력·품질관리 수준을 반영해 정기감리 주기를 차등화(3~5년)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감원은 취약부문 테마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형 회계법인의 취약법인 통합관리 체계에 대해 지속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 감독도 강화한다. 한편 금감원은 이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구체적 심사·감리 실시 계획도 세웠다. 먼저 올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대상은 상장법인 및 비상장 금융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160곳이다. 다만 실시계획은 회계법인 위반 건수 및 위반 규모·성격·영향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표본심사 대상은 중점심사 회계이슈, 한계기업 징후, 상장예정, 기타 위험요소, 10년 이상 장기 미감리 등 사유를 토대로 선정한다. 중점심사 회계이슈는 △수익인식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가상자산 회계처리이며, 기타 위험요소는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 등이다.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 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을 선정할 예정이다. 회계오류 수정의 경우 중요성금액의 4배 이상 금액 수정 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정한 기업이 대상이다. 감사인 감리는 10개 회계법인이 받는다. 올해는 가군 1곳, 나군 5곳, 다군 4곳이 대상이다. 감사인 감리란 품질관리감리와 개별감사보고서 감리 및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 여부 감리를 포괄하는 감리를 말한다. 효율적인 감리 수행을 위해 이전 감사인 감리 과정에서 파악된 회계법인의 취약부분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항목은 △인사‧자금‧회계 등에 대한 실질적인 통합관리체계 운영 여부 △감사품질에 대응하는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 여부 △대표이사 등에 대한 견제장치와 같은 지배구조 운영 실효성 △감사투입시간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여부 △비감사용역 제공 등과 관련해 독립성 준수를 위한 정책의 구축·운영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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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완전모자회사 '내부거래' 문턱 낮춘다
부당지원·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부당성 판단시 지원의도·경쟁여건 변화 등 고려 모자회사 간의 부당한 지원행위 및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시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내달 17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이번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다만 부당한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이하 ‘사익편취 행위’)의 위법성 성립 요건은 서로 다르기에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에서는 부당성 판단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은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경쟁 제한, 경제력 집중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의미하기에 원칙적으로 완전모자회사간 거래에서도 다른 계열회사간 거래와 같이 부당성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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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양도세 과세특례, 22개 체크리스트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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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학술상에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신진학술상에 한병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20대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정식 임기는 이달 1일부터 1년이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김석환 교수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신임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지난 임기 동안 학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전임 이사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말과 함께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에서 우리 협회가 국제조세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신진 학자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이사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석사과정(LL.M)을 수료하고 서울대에서 조세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9년부터 강원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을 지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고, (주)하이닉스반도체 법무팀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한편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같은 날 국제조세학술상에 양인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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