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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부가가치세법

 

(1)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업종명칭 정비(부가령 §3, §33)

 

현 행

개 정 안

 

 

 

 

용역은 아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

 

<신 설>

 

ㅇ 운수업

ㅇ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ㅇ 부동산업 및 임대업

ㅇ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ㅇ 건설업

ㅇ 숙박 및 음식점업

ㅇ 금융 및 보험업

ㅇ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ㅇ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ㅇ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ㅇ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ㅇ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ㅇ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에 따른 사업명칭 변경 반영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 출판, 영상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 제외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좌 동)

 

 

 

 

 

 

 

 

 

 

 

영세율적용 대상 외화획득 용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방법 등으로 대금을 결제수령

 

대상 용역의 범위

-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에 따른 사업명칭 변경 반영

 

(좌 동)

 

 

 

ㅇ 명칭변경 용역의 범위

-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정보통신업 중 뉴스제공업 등

 

 

<개정이유>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2)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부가령 §11)

 

현 행

개 정 안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원칙) 신청일부터 3일 이내

 

(예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사업자등록증발급기한 단축

 

신청일부터 2일 이내

 

(좌 동)

 

<개정이유>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 지원

<적용시기> ‘20.7.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주소지 사업장의 주소지 변경시 사업장 자동 정정

(부가령 §14)

 

현 행

개 정 안

 

다음 각 호의 사항 변경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

 

상호 변경

 

상속에 따른 사업자 명의 변경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경 등

 

ㅇ 사업장 이전

 

 

<단서 추가>

 

주소지 변경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없이 자동 정정 허용

  

 

 

 

(좌 동)

 

 

ㅇ 사업장 이전

 

- 다만,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주소지를 이전 시 사업장이 함께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없이 사업장 이전 허용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용역에 투자자문업 추가(부가령 §33)

 

현 행

개 정 안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외화획득 재화용역은 영세율 적용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호주의를 적용

 

- 전문서비스업*

*법무(변호사, 변리사, 법무사업)
회계 및 세무(회계사, 세무사업)
광고업, 시장조사업, 경영컨설팅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인력공급고용알선업, 사무지원서비스업 등

 

<추 가>

상호주의 적용대상 추가

 

 

 

 

 

 

 

 

 

- 금융지원 서비스업 중 투자자문업

 

 

<개정이유> 유사 용역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0.7.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부가령§3517, §364)

 

현 행

개 정 안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면세하는 교육용역

 

다음의 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

 

- 사회적기업

 

<추 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확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
보육 용역 추가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확대

 

(좌 동)

 

 

 

- (좌 동)

 

- 사회적협동조합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명확화
(부가령 §4010)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명확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사업

  

<개정이유> 면세용역의 범위 명확화

 

 

(7) 수입하는 항공기부분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부가령 §56)

 

현 행

개 정 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1~22)

 

- 항공기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9)

 

<추 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확대

 

(좌 동)

 

 

 

 

 

 

 

 

ㅇ 항공기의 부분품(8)

 

 

 

2020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9.12.19)

<개정이유> 항공업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8)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애인용품에 대한 정비
(부가령 §56 19, 조특령§105)

 

현 행

개 정 안

 

 

 

 

수입 시 면세되는 장애인용품
(부가령 §56)

 

 

장애인 등을 위한 용도
특수하게 제작제조된 물품 중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관세규칙 [별표2]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 용품

수입시 면세되는 장애인용품 관련조항 정비(부가령 §56)

 

(좌 동)

 

 

- 관세의 기본협정세율이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규칙에 [별표]를 신설하여 감면 대상물품 열거

 

국내공급 시 영세율이 적용 되는 장애인용품(조특령§105)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등 23

장애인용품 조항 정비 세부품목 시행규칙 위임(조특령§105)

 

장애인보조기기법 3조에 따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조특규칙에 [별표]를 신설하여 감면 대상물품 열거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감면대상 장애인용품 명확화

 <적용시기> ‘20.7.1.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9)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 명의의 세금
계산서 발급 허용(부가령 §69신설)

 

현 행

개 정 안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예외적으로 허용

 

위탁 또는 대리판매의 경우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ㅇ 수용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해당사업의 시행자 명의 등

 

<추 가>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사유 추가

 

 

 

 

(좌 동)

 

 

 

 

합병기일~합병등기일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합병법인 명의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허용

<개정이유> 합병관련 회계실무를 반영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영수증 발급방법 규정(부가령 §7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영수증*은 다음의 방법으로 발급 가능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지급수단 영수증 등

 

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등을 통해
공급받는 자에게 출력하여 교부하는 방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에 따른
전자문서 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하는 방법

 

- , 전자적으로 생성저장된 결제내역을 공급받는 자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한 것으로 간주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영수증발급 방법을 명확히 하여 종이영수증 발급 관행 개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예정고지제도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범위 규정(부가령 §90)

 

 

< 법 개정내용(§48) >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

 

적용대상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예정고지 대상 법인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

 

ㅇ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원 미만

<개정이유>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한 신고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12)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령 §84)

 

현 행

개 정 안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구 분

과세표준

(연간기준)

기본

한도

‘19년말까지

특례 적용

(음식점업)

개 인

사업자

2억원이하

매출액의

50%

55%(65%)

24억원

55%(60%)

4억원초과

40%

45%(50%)

법인사업자

30%

40%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구 분

과세표준

(연간기준)

기본

한도

‘21년말까지

특례 적용

(음식점업)

개 인

사업자

2억원이하

매출액의

50%

55%(65%)

24억원

55%(60%)

4억원초과

40%

45%(50%)

법인사업자

30%

40%

 

‘19년 세법개정안(’19.7.25) 2020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9.12.19)

<개정이유> 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3)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등(부가령 §113)

 

현 행

개 정 안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로 의제하여 공제

 

음식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및 과세유흥장소 공제율 인하

 

 

공제율

 

- 음식점업

 

 

구 분

공제율

연 매출 4억원 이하

(19.12.31까지)

9/109

연 매출 4억원 초과

8/108

 

 

공제율

 

- 음식점업

 

 

구 분

공제율

연 매출 4억원 이하

(21.12.31까지)

9/109

연 매출 4억원 초과

8/108

 

 

- 제조업: 6/106

 

- (좌 동)

 

- 과세유흥장소: 4/104

 

- 4/104 2/102

<개정이유> 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 및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4)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부가령 §87)

 

 

현 행

개 정 안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대손사유)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

 

(대손세액) 대손금액 ×
10/1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적용기한) 공급일부터
5년 이내 대손확정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좌 동)

 

 

공급일부터 510
이내로 연장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사업자 세부담 완화

 

* () 판결, 재판상 청구, 압류 등으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 ·연장됨에 따라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15)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부가령 §912)

 

 

 

현 행

개 정 안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수입부가세 납부를 수입통관시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예정확정신고)시까지 유예

 

(적용대상)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 30%(중견 5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관세·조세범처벌 사실이 없을 것

 

최근 2년간 관세·국세체납 및 납부유예 취소사실이 없을 것

 

- <단서 신설>

 

 

 

 

(신청기한) 신고기한 만료일*
부터 1개월 이내

 

* 법인세 또는 부가세 확정신고기한
만료일 중 늦은 날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

 

 

 

 

 

 

(좌 동)

 

 

- , 체납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납부 경우는 제외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단순 체납한 경우에는 납부유예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6) 간이과세배제사업 겸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사업 폐지시 간이과세자 전환 규정 신설(부가령 §110)

 

현 행

개 정 안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배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ㅇ 해당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전환

 

<신 설>

 

 

 

간이과세배제 사업 폐지시 간이과세로 전환 규정 신설

 

 

 

 

 

 

간이과세 배제사업 폐지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71부터 간이과세 적용

<개정이유> 간이과세 유형전환 규정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간이과세배제 사업 폐지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7) 간이과세자 경정시 일반과세 납부세액 계산방식을 준용하는 과세기간 조정(부가령 §111)

 

현 행

개 정 안

 

 

 

 

간이과세자에 대한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방식을 준용하여 결정·경정*

 

*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계산방법) 공급대가 × 100/110 × 10% -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적용 과세기간) 결정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 적용 과세기간 확대

 

 

 

 

 

 

(좌 동)

 

 

 

ㅇ 결정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개정이유> 불성실 사업자에 대한 제제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 또는 수정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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