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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종합부동산세법

(1)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등(종부령 §3·, §10)

 

현 행

개 정 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중 임대료 증액제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반영 및 명확화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 연 증가율5% 이하일 것

 

 

<추 가>

 

 

 

 

 

 

* 유권해석상 임대기간 2년 중 임대료 증액이 없었던 경우 1년 전 임대료의 5% 범위내에서 증액 가능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 증가율5% 이하일 것
(연 기준 삭제)

 

-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민간임대주택법등을 준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4

공공주택 특별법§49

<신 설>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시 합산배제 제외 기간 신설

 

위반한 연도 및 그 다음

1년간(2) 합산배제 제외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요건 위반시 추징

 

ㅇ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추 가>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시 추징요건 명확화

 

 

 

 

최소 임대의무기간(5·8) 이내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시에만 추징

<개정이유> 타 법의 개정사항 반영 등을 통해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합리화

 

(임대료 5% 증액 제한 및 임대료 전환비율)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과세요건을 명확화하고 법률간 통일성 제고

 

(위반시 제재) 임차인 보호 및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준수를 위해 2(통상 2년 임대기간 고려) 합산배제 제외 기간 신설

 

<적용시기>

 

(임대료 5% 증액 제한) 영 시행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임대료 전환비율) 영 시행일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위반시 제재) 합산배제 제외: 영 시행일 이후 위반분부터 적용
경감세액 추징: 영 시행일 이후 추징분부터 적용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명확화(종부령 §38)

 

현 행

개 정 안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 다만, 1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신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과세

 

 

 

 

합산 배제 임대주택 요건 명확화

 

(좌 동)

 

 

 

- 다만, 1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신규 취득(상속, 재건축재개발 등의 사유로 임대기간 합산하는 경우는 제외)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과세

<개정이유> 투기목적의 추가적인 주택구입 억제라는 제도 취지 고려하여 상속 등에 의한 취득은 합산배제

 

 

(3) 합산배제 다가구주택의 임대등록 요건 합리화(종부령 §3··)

 

현 행

개 정 안

 

 

 

 

합산배제되는 일반 임대주택 임대등록 요건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군구 임대주택등록

 

합산배제되는 다가구주택 임대등록 요건

 

세무서 사업자등록

 

 

 

<추 가>

합산배제되는 다가구주택의 임대등록 요건 합리화

 

 

 

 

(좌 동)

 

 

 

 

시군구 임대주택등록

 

 

<개정이유> 다가구 주택도 일반 임대주택과 같이 시군구 임대주택등록 의무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등 추가(종부령 §3·)

 

현 행

개 정 안

 

 

임대기간 계산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재건축 사업

 

- 멸실된 주택임대기간 + 신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 합산

 

<추 가>

 

특례 대상 추가

 

 

(좌 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사업

 

- 멸실된 주택임대기간 + 신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 합산

 

주택법리모델링 사업

 

- 허가일(또는 사업계획승인일) 임대기간 + 준공일 후임대기간 합산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및 소득세법 등과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임대기간 산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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