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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관세법

(1)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 국가 지원 관련 지원대상 및 지원업무 위탁 규정 신설

 

 

지원 대상(관세령 §1874 신설)

 

 

< 법 개정내용(§173) >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수출입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국가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비용 지원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

 

중소중견기업이 화주일 것

 

컨테이너 화물로서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 후 검사받는 물품일 것

 

검사 결과,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관세법, FTA관세법, 관세환급특례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여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 당하는 경우

 

실제 물품수출입 신고(적하목록은 제외) 내용이 다른 경우

 

예산의 범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충족할 것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수출입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 국가 지원을 신설함에 따라 지원대상을 규정

 

<적용시기> ‘20.7.1. 이후 검사하는 분부터 적용

 

 

지원업무 위탁(관세령 §288)

 

 

< 법 개정내용(§329) >

 

 

 

컨테이너 화물 선별검사비용 지원업무(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 심사에 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위탁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검사비용 지원업무 위탁 대상

 

세관 검사비용 지급 업무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정이유> 검사비용 지원업무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검사비용 지원절차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2) 보정이자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관세령 §324, §39신설)

 

 

 

< 법 개정내용(§382 )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 제고를 위해 보정이자 및 가산세 면제사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위임근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보정이자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예시적 규정

 

ㅇ 천재지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후 번복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개정이유> 보정이자 및 가산세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반덤핑관세 부과 요청절차 개선 및 이행관리 강화

 

반덤핑관세 부과 요청절차 개선(관세령 §59)

 

 

현 행

개 정 안

 

 

덤핑관세 부과 절차

 

< 덤핑신청 절차 >

 

주무부장관* 혹은 이해관계자가 다음 자료를 준비하여 무역위에 조사신청

 

산업기초자료

덤핑 여부(가격자료)

산업 피해 여부

*주무부장관은 덤핑거래 관련 정보 부족으로 조사신청 사례 全無 

 

 

무역위는 조사 후 기재부
장관에게 조사결과 제출

 

기재부장관의 관세부과

 

 

< 덤핑신청 절차 신설 >

 

<신 설>

 

 

 

 

 

 

 

 

<신 설>

(좌 동)

 

 

 

 

 

 

 

 

 

 

 

 

 

 

 

 

 

 

 

 

 

 

 

 

 

 

덤핑가격자료 요청

- 주무부장관은 무역위 조사신청에 관세청장에게 덤핑가격 자료 요청가능

 

덤핑거래 우려통지

- 관세청장은 덤핑거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덤핑거래 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을 주무부 장관에게 통지 가능

<개정이유> 주무부장관의 반덤핑관세 부과 요청을 활성화 하여 국내 기업 및 산업 보호 강화

<적용시기> ’20.7.1. 이후부터 적용

 

 

반덤핑 관세 등 이행관리 강화(관세령 §70)

 

현 행

개 정 안

 

 

기재부 장관은 부과 중인
반덤핑 관세의 이행 여부에 대해 연례재심* 가능

 

* 매년 덤핑가격을 조사하여 적정
여부에 따라 덤핑 재심사 실시

 

재심에 필요한 자료는 관세청장에게 작성 요청 가능

 

* 현재 우리부는 덤핑가격 자료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연례재심 실시

 

<신 설>

(좌 동)

 

 

 

 

 

 

 

 

 

 

관세청에서 재심에 필요한 덤핑가격자료 등 사전기초자료 작성하도록 의무화

 

<개정이유> 연례재심제도를 활성화하여 외국기업의 반덤핑조치 무력화 행위에 적극 대응

 <적용시기> ’20.7.1. 이후부터 적용

 

 

(4)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신청 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관세령 §1417)

 

 

 

< 법 개정내용(§1164)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 중인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서 법원 결정에 따라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

 

(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세를 3회 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2억원 이상

 

) 체납관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무재산으로 인해 체납한 자는 동 요건 해당 안 됨 감치 대상자 아님)

 

) 세정보위원회 의결 감치 필요성 인정

 

(절차) 세청장 감치 신청 검사의 감치 청구 법원의 결정

 

- 관세청장은 감치 신청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감치 신청 전 체납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사전통지) 감치 관련 중요사항*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 3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의견진술 신청기회 부여

 

* 당사자 성명주소, 감치 요건, 감치기간 등

 

(의견진술 신청)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체납자는 관세청장에게 의견진술 신청서 제출

 

(의견진술) 관세정보위원회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개최 사실 통지 회의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개정이유>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관련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관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

 

 

(5) 출국금지 대상자 및 해제 요청 사유 규정

 

출국금지 대상자(관세령 §1418 신설)

 

 

< 법 개정내용(§1165) >

 

 

 

 

관세청장은 5천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출국금지 대상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압류공매 을 통한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 있는 사람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국외 이주(3년 이상 장기체류중인 경우 포함)한 사람

 

-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국외로 송금한 사람

 

-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출입횟수가 3이상 또는 국외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개정이유> 현재 국세징수법 준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출국금지 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20.4.1. 이후부터 적용

 

 

출국금지 해제 요청 사유(관세령 §1419 신설)

 

 

 

< 법 개정내용(§1165) >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납부로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여야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관세청장의무적 출국금지 해제 요청 사유

 

체납액의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관세청장출국금지 해제 요청 가능 사유

 

ㅇ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계약 체결 등 구체적 사업계획을 갖고 출국하려는 경우

 

국외거주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본인의 신병치료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 해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이유> 현재 국세징수법 준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출국금지 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20.4.1. 이후부터 적용

 

 

(6) 관세 분야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 법 개정내용(§1182 ) >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제척회피 및 여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관세령 §1442 신설)

 

* 관세청에는 납세자보호관, 본부세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관세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 일시중지중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중지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절차 개선 사항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도감독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자격, 직무 및 권한

 

(자격)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해당하는 사람

 

직무 및 권한

 

-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등을 처리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20.7.1. 이후부터 적용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관세령 §144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본부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 납세자보호담당관 1

 

- 변호사, 관세사, 교수 등으로서 관세법률재정분야 관련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해당 세관장이 위촉하는 17명 이내의 사람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 납세자보호관 1

 

-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관세법률재정분야 전문가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5

 

- 한국관세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관세사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

 

- 한국세무사회의 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 가진 변호사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

 

-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가진 관세법률재정분야의 전문가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1회 연임 가능)

<개정이유> 공정성 및 독립성을 가진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적용시기> ’20.7.1. 이후부터 적용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관세령 §1443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

 

공직자 윤리법상취업제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기관에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최근 3년 이내 해당 위원회를 둔 관세청 또는 본부세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관세사법,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변호사법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기타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

<개정이유>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경우를 위촉 배제 사유로 규정

 

<적용시기> ’20.7.1. 이후부터 적용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관세령 §1443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다음의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 곤란 의사를 표명한 경우

 

회피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개정이유> 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

<적용시기> ’20.7.1. 이후부터 적용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관세령 §1443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관세조사 대상자의 관세조사 관련 조력을 제공하거나 제공하였던 자인 경우

 

친족사용인이거나 친족사용인이었던 경우

 

심의대상 관세조사 관련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관세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 관세조사 대상자의 법에 따른 신고 등에 관여하였던 경우

 

⑤ ③ 또는 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에 속하거나 관세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 속하였던 경우

 

조사대상자의 업무 또는 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척사유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함

<개정이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세조사 대상자와 연관된 위원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회피

<적용시기> ’20.7.1. 이후부터 적용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사항(관세령 §1443⑦~⑩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회의 구성) 위원장 납세자보호(담당) 위원 포함 9명으로 구성

 

(의결 방식)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납세자의 심의요청 및 결과통지 방법) 서면

 

(회의 공개여부) 원칙은 비공개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공개

 

(납세자의 의견진술 방식) 납세자 서면으로 의견진술 요청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해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통지

<개정이유> 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정함

<적용시기> ’20.7.1. 이후부터 적용

 

 

관세조사 기간연장 사유 추가(관세령 §13925·6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원칙) 방문조사의 경우 20일 이내

 

(기간 연장)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

 

ㅇ 조사 대상자가 장부서류 은닉또는 제출 지연거부 조사 기피 행위가 명백한 경우

 

조사범위다른 품목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위에 준하는 사유로 사실관계 확인 또는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 가>

 

기간 연장 사유 추가

 

 

 

(좌 동)

  

납세자보호(담당)세금탈루혐의 관련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관세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 해명 등을 위하여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측 세금탈루 혐의 해명 등을 위한 관세조사 기간 연장을 허용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20.7.1. 이후부터 적용

 

 

(7) 보세사 시험 제도 개선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 대한 보세사 시험 일부 면제과목 규정(관세령 §185)

 

 

< 법 개정내용(§165) >

 

 

 

관세행정 경력공무원보세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
시험과목 일부 면제로 변경

 

(현행) 5년 이상의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게 보세사 자격 부여

 

(개정) 5년 이상의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게 보세사 시험과목 중 1/2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 면제

 

 

현 행

개 정 안

 

 

보세사 시험 과목

 

ㅇ 수출입통관절차

ㅇ 보세구역관리

ㅇ 화물관리

ㅇ 수출입안전관리

ㅇ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좌 동)

<신 설>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 면제되는 보세사 시험 과목

 

ㅇ 수출입통관절차

ㅇ 보세구역관리

개정이유> 경력공무원의 보세사 자격 자동 부여가 폐지되고 시험과목 일부 면제로 변경됨에 따라 시험 면제과목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보세사 시험의 위탁 근거 마련(관세령 §18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행 관세청 고시 상향 입법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사 시험위탁 근거 마련

 

관세청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개정이유> 현행 관세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세사 시험의 위탁 근거를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8) 특허보세구역 행정제재 사유 명확화(관세령 §1933 신설)

 

 

< 법 개정내용(§178) >

 

 

 

특허보세구역 행정제재(6개월의 범위에서 보세 물품 반입 정지)
구체적인 사유대통령령으로 위임

 

(현행)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 위반,
해당 시설의 미비 등

 

(개정) ~이외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추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행 관세청 고시 상향 입법 및
위임근거 마련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특허보세구역 행정제재 사유

 

보세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소요되는 원자재 수량(원자재 소요량) 관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1년 동안 물품의 반입반출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ㅇ 운영인이 최근 1년 이내
관세법령에 따른 절차 등을 위반하는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행정제재 사유의 법적 근거 마련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9) 입국장 인도장 관련 규정 마련(관세령 §2132 신설)

 

 

 

< 법 개정내용(§196) >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마련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세점에서 물품 판매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일정 결격사유(관세법에 따른 벌금형 선고 후 2년 미경과자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공항항만 등의 입국경로에서 물품을 적절하게
관리인도할 수 있는 공간확보할 것

 

입국경로에서 구매인도한 물품의 내역을
통합하여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전산설비 또는 시스템을 갖출 것

 

입국경로의 시설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동의를 받을 것

<신 설>

세관장의 승인 취소 사유 규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ㅇ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한 자가 승인의 취소요청하는 경우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한도시행규칙에 위임

<신 설>

입국장 인도장 설치운영 및 인도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개정이유> 관세법에 입국장 인도장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의 신청 및 승인 방법 등 규정

<적용시기> ‘20.7.1. 이후부터 적용

 

 

(10)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관련 규정 마련(관세령 §2133 신설)

 

 

< 법 개정내용(§1962, §277) >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인도 가능

 

현장인도 제한조치근거 마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국외반출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현장 인도 제한 조치 가능

 

ㅇ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위반한 면세점 운영인에 대한 과태료
(200만원 이하) 신설

 

세관장의 출입국관리기록 등 자료 요구 근거 마련

 

ㅇ 세관장은 현장에서 인도물품외국 반출 여부 확인위하여 출입국관리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행 관세청 고시 상향 입법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현장인도 방법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판매 현장에서 물품을 인도하려는 경우 구매자의 여권과 항공권 등 예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확인하여야 함

 

 

 

 

<신 설>

 

* 현행 관세청 고시 상향 입법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현장인도 제한대상

 

구매내역, 항공권 예약 및 취소내역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람

<신 설>

 

 

관세청장의 정보 요구 권한 신설

 

외국인 출입국관리기록(법무부)

 

그 밖에 현장 인도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신 설>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개정이유> 현행 관세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인도 관련 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고, 관세청장의 정보 요구 권한 마련

<적용시기> ‘20.4.1. 이후부터 적용

 

 

(11) 오픈마켓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공표
(관세령 §2642, §2643 신설)

 

 

 

법 개정내용(§266~)

 

 

 

관세청장 등이 통신판매중개자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 결과 공표 가능(부정수입물품 및 원산지표시위반위조상표 물품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합의된 경우에 한해 결과 공표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서면실태조사횟수, 범위, 기한 및 방법

 

매년 1(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경우 수시로도 가능)

공정위, 업체 및 협회 의견 수렴하여 계획 수립

ㅇ 서면실태조사의 범위

- 사이버 몰에 등록한 판매자 정보(사업자번호 및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 관리 실태

- 부정수입물품 방지 노력도(투입자원, 기술 및 체계)

-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전자적 매체 사용 가능

<신 설>

조사결과 통지 및 공표

 

공표 전 대상자에 조사결과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공정위공동 검토 필요시 공표 가능

- 관세청 및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개정이유>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수입물품 유통 억제 및 소비자 피해 예방

 <적용시기> ‘20.7.1. 이후부터 적용

 

 

(12)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등 세부사항 규정 마련
(관세령 §2672 ~ §2677 신설)

 

 

 

< 법 개정내용(§2842) >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관세범칙조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심의사항, 구성 등을 규정
하고, 이 외 관할,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대통령령으로 위임

 

* 현재는 관세청 훈령으로 규정 중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행 관세청 훈령에 따라 운영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법령상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
근거 신설

 

구성 : 위원장(관세청 공무원 중 청장이 지정) 포함
10~20명 위원(민간위원 2분의 1이상)

임기 : 2(1회 연임 가능)

기타 : 위원 해임, 제척·회피, 수당 등 규정 포함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관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13) 통고처분시 기준금액 상향(관세령 §2702) 

 

현 행

개 정 안

 

 

통고처분* 기준금액

 

* 벌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
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
하도록 통고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20

기준금액 상향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20
100분의 30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관세사범에 처분되는 통고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통관질서 확립

적용시기> ’20.7.1. 이후 통고처분 분부터 적용

 

 

(14)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출자료 사용범위 제한 신설(관세령 §31)

 

 

현 행

개 정 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 설>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출 자료의 사용 범위 제한 없음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출 자료 등을 사전심사 및 그 사후관리 용도 외에는 사용 불가

<개정이유>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전심사 신청 분부터 적용

 

 

(15)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대상물품 추가(관세령 §29)

 

현 행

개 정 안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관세청장은 다음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좌 동)

 

 

 

 

 

 

 

 

 

 

 

 

 

 

- 수입신고전 변질·손상된 물품

- 휴대품·우편물·탁송품·별송품

- 임차수입물품

- 중고물품, 범칙물품 등

- 기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추 가>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

 

*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

<개정이유> 원유 등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명확화로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0.7.1. 이후부터 적용

 

 

(16) 관세품목분류 제도 정비

 

 

품목분류 사전심사 반려사유 정비(관세령 §106)

 

현 행

개 정 안

 

 

품목분류 사전신청 반려사유

 

ㅇ 반려사유

- 보정기간 내 보정하지 않은 경우

- 신청물품과 동일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

 

 

 

<추 가>

 

<추 가>

 

 

<추 가>

반려사유 추가

 

 

 

 

(좌 동)

 

 

 

 

-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 당해 물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 그 밖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나 재심사가 곤란·부적당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이유> 관세청 고시 법령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품목분류 변경사유 정비(관세령 §107)

 

현 행

개 정 안

 

품목분류 변경사유

 

ㅇ 관계법령의 개정

ㅇ 품목분류 체계의 수정

ㅇ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 중대한 착오

 

 

 

<추 가>

 

<추 가>

 

변경사유 추가

 

 

 

 

(좌 동)

 

 

 

WCO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상이한 품목분류 결정이 있는 경우

<개정이유> 품목분류 변경사유를 현실에 맞게 추가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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