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 국가 지원 관련 지원대상 및 지원업무 위탁 규정 신설
① 지원 대상(관세령 §187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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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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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수출입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비용 지원 가능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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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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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 ㅇ 중소․중견기업이 화주일 것 ㅇ 컨테이너 화물로서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 후 검사받는 물품일 것 ㅇ 검사 결과,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관세법, FTA관세법, 관세환급특례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여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 당하는 경우 ② 실제 물품과 수출입 신고(적하목록은 제외) 내용이 다른 경우 ㅇ 예산의 범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수출입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 국가 지원을 신설함에 따라 지원대상을 규정
<적용시기> ‘20.7.1. 이후 검사하는 분부터 적용
② 지원업무 위탁(관세령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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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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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화물 선별검사비용 지원업무(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 심사에 한정)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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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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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비용 지원업무 위탁 대상 ㅇ 세관 검사비용 지급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
<개정이유> 검사비용 지원업무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검사비용 지원절차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2) 보정이자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관세령 §32의4⑤, §39③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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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38의2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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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 제고를 위해 보정이자 및 가산세 면제사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위임근거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보정이자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예시적 규정 ㅇ 천재지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ㅇ 과세관청의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 |
<개정이유> 보정이자 및 가산세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반덤핑관세 부과 요청절차 개선 및 이행관리 강화
① 반덤핑관세 부과 요청절차 개선(관세령 §5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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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반덤핑관세 부과 절차 < 덤핑신청 절차 > ⓛ주무부장관* 혹은 이해관계자가 다음 자료를 준비하여 무역위에 조사신청 ■산업기초자료 ■덤핑 여부(가격자료) ■산업 피해 여부 *주무부장관은 덤핑거래 관련 정보 부족으로 조사신청 사례 全無 ② 무역위는 조사 후 기재부 ③ 기재부장관의 관세부과
< 덤핑신청 前절차 신설 > <신 설> <신 설> |
□ (좌 동) ㅇ덤핑가격자료 요청 - 주무부장관은 무역위 조사신청前에 관세청장에게 덤핑가격 자료 요청가능 ㅇ덤핑거래 우려時 통지 - 관세청장은 덤핑거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덤핑거래 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을 주무부 장관에게 통지 가능 |
<개정이유> 주무부장관의 반덤핑관세 부과 요청을 활성화 하여 국내 기업 및 산업 보호 강화
<적용시기> ’20.7.1. 이후부터 적용
② 반덤핑 관세 등 이행관리 강화(관세령 §70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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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장관은 부과 중인 * 매년 덤핑가격을 조사하여 적정 ㅇ재심에 필요한 자료는 관세청장에게 작성 요청 가능 * 현재 우리부는 덤핑가격 자료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연례재심 未실시 <신 설> |
□ (좌 동) □ 관세청에서 재심에 필요한 덤핑가격자료 등 사전기초자료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
<개정이유> 연례재심제도를 활성화하여 외국기업의 반덤핑조치 무력화 행위에 적극 대응
<적용시기> ’20.7.1. 이후부터 적용
(4)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신청 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관세령 §141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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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16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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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 중인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서 법원 결정에 따라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 ㅇ (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ⅰ) 관세를 3회 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2억원 이상 ⅱ) 체납관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무재산으로 인해 체납한 자는 동 요건 해당 안 됨 → 감치 대상자 아님) ⅲ) 관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 ㅇ (절차) 관세청장의 감치 신청 → 검사의 감치 청구 → 법원의 결정 - 관세청장은 감치 신청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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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감치 신청 전 체납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① (사전통지) 감치 관련 중요사항*을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 및 3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의견진술 신청기회 부여 * 당사자 성명․주소, 감치 요건, 감치기간 등 ② (의견진술 신청)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체납자는 관세청장에게 의견진술 신청서 제출 ③ (의견진술) 관세정보위원회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개최 사실 통지 및 회의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
<개정이유>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관련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관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
(5) 출국금지 대상자 및 해제 요청 사유 규정
① 출국금지 대상자(관세령 §141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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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16의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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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장은 5천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함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출국금지 대상자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압류․공매 등을 통한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는 사람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 이주(3년 이상 장기체류중인 경우 포함)한 사람 -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출입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
<개정이유> 현재 국세징수법 준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출국금지 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20.4.1. 이후부터 적용
② 출국금지 해제 요청 사유(관세령 §141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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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16의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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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납부로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여야 함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관세청장의 의무적 출국금지 해제 요청 사유 ㅇ 체납액의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ㅇ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 관세청장의 출국금지 해제 요청 가능 사유 ㅇ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계약 체결 등 구체적 사업계획을 갖고 출국하려는 경우 ㅇ 국외거주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ㅇ 본인의 신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 해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개정이유> 현재 국세징수법 준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출국금지 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20.4.1. 이후부터 적용
(6) 관세 분야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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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18의2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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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제척․회피 및 여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관세령 §144의2 신설)
* 관세청에는 납세자보호관, 본부세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 ㅇ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 일시중지․중지 ㅇ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중지 ㅇ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절차 개선 사항 ㅇ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도․감독 ㅇ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자격, 직무 및 권한 ㅇ (자격)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ㅇ 직무 및 권한 -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등을 처리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20.7.1. 이후부터 적용
②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관세령 §144의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ㅇ 본부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 변호사, 관세사, 교수 등으로서 관세․법률․재정분야 관련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해당 세관장이 위촉하는 17명 이내의 사람 ㅇ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 납세자보호관 1명 -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관세․법률․재정분야 전문가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 한국관세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관세사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 한국세무사회의 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관세․법률․재정분야의 전문가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ㅇ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 |
<개정이유> 공정성 및 독립성을 가진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적용시기> ’20.7.1. 이후부터 적용
③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관세령 §144의3⑤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 ㅇ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기관에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위원회를 둔 관세청 또는 본부세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ㅇ「관세사법」,「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기타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
<개정이유>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경우를 위촉 배제 사유로 규정
<적용시기> ’20.7.1. 이후부터 적용
④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관세령 §144의3⑥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다음의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ㅇ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ㅇ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ㅇ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 곤란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ㅇ 회피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
<개정이유> 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
<적용시기> ’20.7.1. 이후부터 적용
⑤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관세령 §144의3⑫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① 관세조사 대상자의 관세조사 관련 조력을 제공하거나 제공하였던 자인 경우 ② ①의 친족․사용인이거나 친족․사용인이었던 경우 ③ 심의대상 관세조사 관련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④ 관세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 관세조사 대상자의 법에 따른 신고 등에 관여하였던 경우 ⑤ ③ 또는 ④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에 속하거나 관세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 속하였던 경우 ⑥ 조사대상자의 업무 또는 ①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함 |
<개정이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세조사 대상자와 연관된 위원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회피
<적용시기> ’20.7.1. 이후부터 적용
⑥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사항(관세령 §144의3⑦~⑩ 신설 등)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회의 구성) 위원장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을 포함 9명으로 구성 □ (의결 방식)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납세자의 심의요청 및 결과통지 방법) 서면 □ (회의 공개여부) 원칙은 비공개 ㅇ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공개 □ (납세자의 의견진술 방식) 납세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 요청 →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해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통지 |
<개정이유> 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정함
<적용시기> ’20.7.1. 이후부터 적용
⑦ 관세조사 기간연장 사유 추가(관세령 §139의2②5·6호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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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방문조사의 경우 20일 이내 □ (기간 연장)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ㅇ 조사 대상자가 장부․서류 은닉또는 제출 지연․거부 등 조사 기피 행위가 명백한 경우 ㅇ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ㅇ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ㅇ 위에 준하는 사유로 사실관계 확인 또는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 가> |
□ 기간 연장 사유 추가
ㅇ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 관련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관세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 해명 등을 위하여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인정하는 경우 |
<개정이유> 납세자측 세금탈루 혐의 해명 등을 위한 관세조사 기간 연장을 허용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20.7.1. 이후부터 적용
(7) 보세사 시험 제도 개선
①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 대한 보세사 시험 일부 면제과목 규정(관세령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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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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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의 보세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 및 ㅇ (현행) 5년 이상의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게 보세사 자격 부여 ㅇ (개정) 5년 이상의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게 보세사 시험과목 중 1/2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 면제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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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사 시험 과목 ㅇ 수출입통관절차 ㅇ 보세구역관리 ㅇ 화물관리 ㅇ 수출입안전관리 ㅇ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
□ (좌 동) |
<신 설> |
□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 면제되는 보세사 시험 과목 ㅇ 수출입통관절차 ㅇ 보세구역관리 |
개정이유> 경력공무원의 보세사 자격 자동 부여가 폐지되고 시험과목 일부 면제로 변경됨에 따라 시험 면제과목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② 보세사 시험의 위탁 근거 마련(관세령 §185⑨)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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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현행 관세청 고시 상향 입법 |
□ 보세사 시험의 위탁 근거 마련 ㅇ 관세청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
<개정이유> 현행 관세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세사 시험의 위탁 근거를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8) 특허보세구역 행정제재 사유 명확화(관세령 §193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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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78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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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보세구역 행정제재(6개월의 범위에서 보세 물품 반입 정지)의 ㅇ (현행) ①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ㅇ (개정) “①~③ 이외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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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현행 관세청 고시 상향 입법 및 |
□ 특허보세구역 행정제재 사유 ㅇ 보세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소요되는 원자재 수량(원자재 소요량) 관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ㅇ 1년 동안 물품의 반입‧반출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ㅇ 운영인이 최근 1년 이내에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행정제재 사유의 법적 근거 마련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9) 입국장 인도장 관련 규정 마련(관세령 §213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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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96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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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마련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세점에서 물품 판매 가능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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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일정 결격사유(관세법에 따른 벌금형 선고 후 2년 미경과자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ㅇ 공항‧항만 등의 입국경로에서 물품을 적절하게 ㅇ 입국경로에서 구매‧인도한 물품의 내역을 ㅇ 입국경로의 시설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의 동의를 받을 것 |
<신 설> |
□ 세관장의 승인 취소 사유 규정 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ㅇ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한 자가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ㅇ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신 설> |
□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는 물품의 |
<신 설> |
□ 입국장 인도장 설치‧운영 및 인도 방법 등 |
<개정이유> 관세법에 입국장 인도장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의 신청 및 승인 방법 등 규정
<적용시기> ‘20.7.1. 이후부터 적용
(10)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관련 규정 마련(관세령 §213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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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96의2, §2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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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ㅇ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인도 가능 □ 현장인도 제한조치의 근거 마련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ㅇ 국외반출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현장 인도 제한 조치 가능 ㅇ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위반한 면세점 운영인에 대한 과태료 □ 세관장의 출입국관리기록 등 자료 요구 근거 마련 ㅇ 세관장은 현장에서 인도된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출입국관리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 가능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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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현행 관세청 고시 상향 입법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
□ 현장인도 방법 ㅇ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판매 현장에서 물품을 인도하려는 경우 구매자의 여권과 항공권 등 예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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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현행 관세청 고시 상향 입법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
□ 현장인도 제한대상 ㅇ 구매내역, 항공권 예약 및 취소내역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람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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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장의 정보 요구 권한 신설 ㅇ 외국인 출입국관리기록(법무부) ㅇ 그 밖에 현장 인도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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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
<개정이유> 현행 관세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인도 관련 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고, 관세청장의 정보 요구 권한 마련
<적용시기> ‘20.4.1. 이후부터 적용
(11) 오픈마켓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공표
(관세령 §264의2, §264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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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내용(§266④~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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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장 등이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가능(부정수입물품 및 원산지표시위반․위조상표 물품 관련) ㅇ 단,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된 경우에 한해 결과 공표 가능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서면실태조사의 횟수, 범위, 기한 및 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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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매년 1회(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경우 수시로도 가능) ㅇ 공정위, 업체 및 협회 의견 수렴하여 계획 수립 ㅇ 서면실태조사의 범위 - 사이버 몰에 등록한 판매자 정보(사업자번호 및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 관리 실태 - 부정수입물품 방지 노력도(투입자원, 기술 및 체계) -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ㅇ 전자적 매체 사용 가능 |
<신 설> |
□ 조사결과 통지 및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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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표 전 대상자에 조사결과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ㅇ 공정위와 공동 검토 후 필요시 공표 가능 - 관세청 및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
<개정이유>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수입물품 유통 억제 및 소비자 피해 예방
<적용시기> ‘20.7.1. 이후부터 적용
(12)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등 세부사항 규정 마련
(관세령 §267의2 ~ §267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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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84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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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ㅇ 관세범칙조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심의사항, 구성 등을 규정 * 현재는 관세청 훈령으로 규정 중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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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현행 관세청 훈령에 따라 운영 |
□ 법령상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 ㅇ구성 : 위원장(관세청 공무원 중 청장이 지정) 포함 ㅇ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ㅇ기타 : 위원 해임, 제척·회피, 수당 등 규정 포함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관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13) 통고처분시 기준금액 상향(관세령 §270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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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고처분* 기준금액 * 벌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 ㅇ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20 |
□ 기준금액 상향 ㅇ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20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관세사범에 처분되는 통고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통관질서 확립
적용시기> ’20.7.1. 이후 통고처분 분부터 적용
(14)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출자료 사용범위 제한 신설(관세령 §31⑧)
현 행 |
개 정 안 |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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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출 자료의 사용 범위 제한 없음 |
ㅇ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출 자료 등을 사전심사 및 그 사후관리 용도 외에는 사용 불가 |
<개정이유>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전심사 신청 분부터 적용
(15)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대상물품 추가(관세령 §29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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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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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세청장은 다음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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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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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전 변질·손상된 물품 - 휴대품·우편물·탁송품·별송품 - 임차수입물품 - 중고물품, 범칙물품 등 - 기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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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 *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 |
<개정이유> 원유 등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명확화로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0.7.1. 이후부터 적용
(16) 관세품목분류 제도 정비
① 품목분류 사전심사 반려사유 정비(관세령 §106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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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분류 사전신청 반려사유 ㅇ 반려사유 - 보정기간 내 보정하지 않은 경우 - 신청물품과 동일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
<추 가> <추 가> <추 가> |
□ 반려사유 추가
-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 당해 물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 그 밖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나 재심사가 곤란·부적당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개정이유> 관세청 고시 법령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품목분류 변경사유 정비(관세령 §107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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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분류 변경사유 ㅇ 관계법령의 개정 ㅇ 품목분류 체계의 수정 ㅇ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 중대한 착오
<추 가> <추 가> |
□ 변경사유 추가
ㅇ WCO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 ㅇ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상이한 품목분류 결정이 있는 경우 |
<개정이유> 품목분류 변경사유를 현실에 맞게 추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