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2. (일)

내국세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 정부위원 자격 고공단으로 높여

납보위·국심위 참여 민간위원 배척 요건 완화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결격사유 새롭게 규정

조세불복 소액사건 5천만원 미만(지방세 2천만원)으로 확대

수입금액 3억원 이하·자산가액 5억원 이하 영세법인, 국세대리인 신청 가능

국세청 과세전적부심 청구금액 5억원 이상으로 완화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위원장·세제실장)에 참여하는 정부위원의 지명 요건이 고위공무원단으로 상향된다. 종전에는 3급 이상도 정부위원으로 지명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정부위원 지명을 철회하는 경우 기재부가 지명한 위원에 대해서는 종전까지 위원장인 세제실장이 철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든 기재부장관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세기본법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후속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개정안은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정보위원회 제척 기준을 합리화에 해, 당사자 또는 그 조력자<과거 조력자 포함>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질의일·세무조사 착수일·명단공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용인으로 한정)은 해당 위원에서 제척된다.

 

또한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배척 요건이 완화돼, 종전에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만 민간위원 위촉은 배제했으나, 앞으로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기관 가운데서도 ‘법무·회계·세무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한정한다.

 

국선대리인의 신청자격을 영세법인으로 확대해, 수입금액 3억원 이하이면서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인 영세법인도 국세대리인을 조세불복과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속한 사건처리가 가능한 조세불복 소액사건 기준금액이 종전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지방세는 1천만원→2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등이 이번 소액사건 기준금액 상향을 적용받는다.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도 새롭게 규정해, △최근 3년 이내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세무사법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법무·회계·세무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한정)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심판청구 과정에서 처분청에 대한 사전열람 거부사유를 신설해, 심판청구인이 열람을 요청하지 않고 처분청만 열람을 신청한 경우로서 ‘각하결정 사유’, ‘소액심판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심조세심판관은 처분청의 사전열람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14일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게 각각 통지 중인 가운데, 앞으로는 전화, 휴대전화 문자, 전자우편 등으로도 통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조세심판결정서의 송달방법에 공시송달도 적법한 송달로 인정된다.

 

종전에는 직접수령 또는 우편법에 따른 특별송달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발생시에는 주심 조세심판관이 ‘조세심판원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관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등을 결정해 공시하며, 공시한 날부터 14일 경과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국세청에 제기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종전 10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관련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