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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내국세

해외금융계좌 출처 소명 확인서 제출기관 지방국세청장까지 확대

국제기구 종사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제연합 및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조약·협정 등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도 신고의무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국이 아닌 국가에 계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후속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개정안은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시 확인서 제출기관이 종전 관할세무서장에서 지방국세청장까지 확대된다.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가 새롭게 도입된 가운데, 해외신탁재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인정된다. 또한 해외신탁재산을 미제출하거나 보완요구에도 미제출할 경우에는 가액의 10%(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과정에서 국부펀드가 소유하는 지분은 지배지분에서 제외토록 한 가운데, 국가가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설립한 투자펀드로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정부기업을 국부펀드로 정의했다.

 

한편,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내역 전체를 과세당국에 완전 공개 △신고구성기업이 신고서 작성에서의 오인 상황이 합리적인 경우 △신고서 작성 시의 오류가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 경우 △관련 법령의 해석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기 또는 이후 사업연도 납부 세액부담이 경감되지 않는 경우 등에 하나라도 충족하면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과태료가 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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