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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내국세

법인 업무용차 전용번호판 부착해야 손금 인정한다

202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해외파견 임직원 인건비 손금 인정 범위 확대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시 과세이연 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

 

올해부터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업무용승용차만 운행경비·감가상각비 등에 대해 손금을 인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목적신탁·수익증권발생신탁 등에 대해 수탁자 과세를 적용함에 따라 위탁자 과세요건에서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수익자가 부존재하는 경우 등을 삭제했다.

 

또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수익사업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이 제외된다.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 자기주식 보유 법인의 잉여금 자본 전입시 발생하는 의제배당금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에서 제외된다.

 

국내 모회사가 100% 보유한 해외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손금으로 인정한다.

 

이밖에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연결법인이 보유한 외국 자회사 주식을 연결법인간 전부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정부는 내국세 17개 관세 4개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내달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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