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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내국세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 손금·필요경비 인정한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700만원으로 상향

지배주주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202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되, 지배주주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직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50만원으로 정했다.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은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에 포함되는데,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과 중소기업 법인사업자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한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이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에 추가되며,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또한 공익단체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행안부장관에게 결산보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입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다.

 

정부는 내국세 17개 관세 4개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내달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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