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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국세청 해외현지법인 과세자료 관세청으로 간다

우회덤핑 조사·방지관세 부과 절차 마련

2억원 이상 관세포탈범 5년간 명단공개…사유 미해소시 계속 공개

관세청장, 명단공개된 고액 관세포탈범 출국금지·정지 요청해야

202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 제1방법에 대한 적용대상이 명확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관세법 시행령개정안은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평가 제1방법 적용물품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정의했다.

 

또한 제1방법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으로는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국내에 도착한 후 경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 판매물품 등’으로 규정했다.

 

우회덤핑 물품에 우회대상 물품과 동일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됨 가운데, 우회덤핑을 ‘사소한 변경을 통한 관세부과 회피행위’로 정의한다.

 

우회덤핑 조사절차도 신설해, 무역위원회가 조사개시를 하고 조사기간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1개월 연장 가능)까지이며, 관세청장은 조사개시 전 사점검토가 가능하다.

 

우회덤핑 방지관세 부과절차도 마련돼, 기재부장관은 우회덤핑 물품에 우회 대상인 기존 물품에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결정기한인 조사개시일로부터 8개월(1개월 연장 가능)이다.

 

용도세율 전용물품에 대한 신청절차도 구체화해, 수입물품의 품명·규격·용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2억원 이상 관세포탈범에 대한 명단공개 세부기준도 신설해,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단공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포탈범의 공개기간은 5년으로 하되 상습범인 경우 10년이 적용되며, 공개기간 만료 이후에도 납부의무 세액·과태료·벌금을 미납한 경우 및 형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을 완납하거나 형 집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공개가 가능하다.

 

특히, 명단이 공개된 고액 관세포탈범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출국금지 및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관세청장이 마약밀수 고위험자의 정보제출을 중앙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 범위가 새롭게 규정된다.

 

외교부를 상대로 최근 10년간 마약밀수·유통 범죄로 체포·구금된 후 재외공관의 영사 조력을 받은 재외국민(해당 범죄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한정)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등의 정보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를 상대로 최근 10년간 마약밀수·유통 범위 이력이 있는 국민 및 외국인의 개인정보와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최근 10년간 마약밀수·유통범죄로 처벌받고 강제퇴거 조치 받은 외국인의 개인정보와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최근 10년간 의료용 마약을 과다처방 받은 자의 개인정보 및 처방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마약이 포함된 국제우편물의 수취인 정보와 배송경로를 조회한 자의 IP 주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관세청장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는 과세자료도 크게 확대된다.

 

종전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등만 요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외국법인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영세율 매출명세서 등의 과세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비돼, 보세구역 출발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운송하는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4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무집행 거부·기피에 대한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5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된 가운데,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돼, 1차 1천만원, 2차 2천만원, 3차 3천만원, 4차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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