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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내국세

'모회사 지분 90% 이상'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대손충당금 손금특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 산입시 미환류소득 차감 항목서 제외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알코올 음료 제조업도 세액감면 가능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올해부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시 기업소득 산정방식에서 차감되는 항목 가운데 ‘외국기업 지배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된다.

 

또한 투자상생협력세제 과세합리화를 위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산정방식 가운데 사업연도별 임금지급액은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을 산정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후속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개정안은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세법이 개정된 가운데,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출자비율 10% 이상 또는 임직원 파견을 동반하는 경우로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 소유’, ‘광구개발·운영목적 설립’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자가 아닌 외국계회사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내국인의 상환기간 5년 이상 금전대여 투자’, ‘다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내국인과 공동으로 상환기간 5년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등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시 업종요건도 완화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일 대분류 내에서 관련 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은 경우도 세액감면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유사성 판단 기준과 세부절차는 산업부장관이 고시토록 했다.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가 세법에서 신설된 가운데, 해외건설자회사 요건으로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현지법인’, ‘국내건설모회사가 출자지분의 9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손금산입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감면 중인 가운데, 그 동안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알코올 음료 제조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곡물가공품·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기타식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세식품 제조업 등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까지 소득·법인세가 감면되는 제도가 신설된 가운데, 감면대상업종으로 제조업, 연구개발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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