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8. (수)

내국세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제한, '대분류'로 완화

202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기회발전특구 기업, 상속인 대표이사 취임요건 등 폐지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시 업종변경 제한범위가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혼인 증여재산공제 반환특례 사유를 신설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봐 증여세를 면제한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약혼자의 사망, 약혼 해제 사유(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 불치병, 그밖의 중대사유)를 의미한다.

 

또 기회발전특구내 기업은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요건 및 업종변경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서화·골동품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개선돼 ‘2개 이상의 전문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하도록 했으며, 감정평가액이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의 150%를 초과하면 감정평가심의회의 감정가액(특수관계인 간에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으로 한다.

 

정부는 내국세 17개 관세 4개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내달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말 공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