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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내국세

외국인 부가세 환급 숙박시설 '호텔업'으로 확대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 '6개월→1개월 이상'으로 완화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사유에 '가입자의 혼인, 출산' 추가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기관 부가가치세 면제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 기구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도 벤처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된다.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식이 신설돼, ‘(출자금액×해당 조합의 벤처기업 투자비율)×10%’ 산식이 적용되며, 벤터기업주식 매각 후 벤처기업에 2년 이내 재투자시 양도세가 과세이연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후속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개정안은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조특법 개정을 통해 청년형 장기펀드, 공모 부동산펀드 등 가입자가 다른 적격펀드에 전환가입시 3년의 의무가입기간내 해지에 따른 추징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으며, 시행령에서 전환 가입의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청년형 장기펀드, 공모 부동산펀드 전환가입의 여럼을 고려해, △기존 펀드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른 적격펀드(동일계좌 유지)에 가입 △기존 펀드 해지 금액 전액을 다른 적격펀드에 납입 △기존 펀드와 다른 적격펀드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등에 해당하면 추징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장병의 목돈마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이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사유에 ‘가입자의 혼인, 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등이 추가된다.

 

저축지원 금융상품을 가입·연장하는 경우 직전연도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전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된 가운데,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1~7월 기간 중 가입하는 경우로서 가입 신청일 현재 직전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전전연도 소득을 적용토록 했다.

 

기획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토록 세법이 개정된 가운데,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집합투자기구의 유형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민간투자법상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등으로 규정했다.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은 60% 이상이며,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로는 △특구에 소재한 부동산 및 사용권 △특구개발을 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특구에 설치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대한 투자 △특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입주기업의 ‘채권 및 주식’에 대한 투자 등으로 규정했다.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기관이 추가되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 대상이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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