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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R&D비용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 추가

202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규정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확대

 

외국인이 연구개발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내 학교의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또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시 사택제공이익에 대해 비과세하고,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을 추가했다.

 

부양자녀 중복시 판단기준 적용순서는 부양자녀와 동일주소에서 거주하는 자, 총급여액이 많은 자, 산정금액이 많은 자, 직전에 수급받은 자 순으로 하며, 장려금 중복신청 및 홑벌이가구 판단시 적용순위는 총급여액이 많은 자, 산정금액이 많은 자, 직전에 수급받은 자 순서로 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액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은 종전 13개 분야 258개 기술에서 방위산업 분야가 추가돼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확대된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도 종전 7개 분야 62개 기술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세부기술이 확대돼 7개 분야 66개 기술로 늘어난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도 규정했다. ▷전체 촬영제작 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80% 이상이고 ▷다음 중 3개 이상 충족(작가‧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 지급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 지급비율 80% 이상,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 80% 이상, 주요 IP 중 3개 이상 보유) 등 4개 이상 충족시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내국세 17개 관세 4개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내달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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