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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내국세

여행사·수영장 등 13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해야

202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 상환시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이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되며,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안전법상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는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하는데, 기부금 인정 가액이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원봉사를 제공하는 장소로 이동하는데 따른 유류비는 제외된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대상 주택이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된다.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포함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종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특례기한은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

 

약사 뿐만 아니라 의사가 직접 조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의약품 가격은 원천징수에서 배제한다.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사유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주소 등의 국외 이전 또는 행방불명,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발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했다.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외경기장운영업, 실내경기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이 그 대상이다. 아울러 독서실운영업에는 스터디카페도 포함된다.

 

이밖에 애완동물 장료·보호서비스업, 유사의료업이 소비자 상대업종에 추가된다.

 

정부는 내국세 17개 관세 4개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내달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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