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8. (수)

내국세

'포탈 5억 이상·허위 재무제표 공시'로 벌금,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8년 이상 축산업에 사용한 축사용지 양도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내 부동산 1/2이상 처분·사업에 미사용시 사업 폐지 간주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농지대토 양도시 세액감면되는 대상이 한층 명확해진다.

 

종전에는 4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자가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받았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요건에 더해 농지양도일 현재 거주하고 있어야만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 자격을 획득한다.

 

이같은 자격을 획득한 이후, △직접 경작한 토지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 △종전·신규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증여세·소득세법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후속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개정안은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기업과 관련한 조세포탈·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승계·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대상 벌금형의 범위 등을 구체화해,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이 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의 경우 또는 포탈세액 5억원 이상 경우로 인해 받은 벌금형을 규정했다.

 

또한 회계부정의 경우 이사 등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등으로 인해 받은 벌금형이 대상이다.

 

추징되는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증여세액×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징역형·벌금형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1일 10만분의 22’가 적용된다.

 

농·어업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시 양도세 100% 감면 또는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요건 가운데,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제외된다.

 

농업인의 경영회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양도세 환급 대상에 농업인의 상속인과 축사용지도 포함토록 세법이 개정된 가운데, 임차기간내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직접 축산에 사용기간에 포함해 축사용지 양도세 특례에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이용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100% 감면된다.

 

한편,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해 사업을 한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특구내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다만, 특구내 부동산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할 경우 과세이연금을 익금 산입 또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며, 시행령에서는 과세특례 대상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사·공장·기업부설연구소·데이터센터’ 등을 규정했다.

 

사업폐지의 판단기준으로는 특구내 부동산을 2분의 1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폐지로 간주된다.

관련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