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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내국세

영어조합법인 양식업소득 법인세 면제한도 3천만원까지 상향

조합원 1인당 면제한도 '1천200만원→3천만원'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소득 중 수입농산물 유통·판매소득은 제외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올해부터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한도가 어업소득과 동일하게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종전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인당 법인세 면제한도가 어로어업외 소득에 포함됨에 따라 1천200만원까지만 면제됐으나, 2024년 사업연도부터는 조합원 1인당 3천만원까지 법인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후속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개정안은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가운데,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토록 했다.

 

또한 체납액 및 납부고지 유예 대상인 재기중소기업인 요건을 추가해,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자도 재기중소기업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이외에도 내국인이 소상공인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조치로 인해 올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이 허용되는 가운데, 과세표준신고시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를 함께 제출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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