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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내국세

근로자파견·인력공급, 부가세 면제한다

202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토지임대부 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파견 용역 및 인력공급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사업자 미등록시 세무서장의 직권등록 대상에 전자적 용역 공급 간편사업자를 추가 했으며, 어린이집 운용(위탁) 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토지 임대부 주택의 토지 임대료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한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했으며,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주소의 국외이전 또는 행방불명 등을 추가했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증빙서류에 판매대행 중개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거래증빙 서류를 추가했다.

 

이밖에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중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 적용기간을 최근 2년간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내국세 17개 관세 4개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내달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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