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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내국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내년 5월9일까지 연장

202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양도세·종부세 중과배제

주택 아닌 건물 주거용 사용시 비과세 보유기간,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양도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이 올해 5월9일에서 내년 5월9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해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배제한다.

 

소형 신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준공시점 2024.1.10~2025.12.31) 주택이며,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다.

 

개정안은 30세 미만 미혼자의 양도세 1세대 판정기준을 합리화했다. 30세 미만 미혼자는 소유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 1세대로 보는데, ‘12개월간 경상적·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으로 구체화했다.

 

세법상 주택의 개념도 정비했다. 세법상 주택의 개념은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주택의 구조는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돼 있는 구조를 말한다.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자산 취득일~양도일’에서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또는 양도변경일)~양도일’로 명확히 했다.

 

공동상속주택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내국세 17개 관세 4개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내달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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