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양도세·종부세 중과배제
주택 아닌 건물 주거용 사용시 비과세 보유기간,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양도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이 올해 5월9일에서 내년 5월9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해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배제한다.
소형 신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준공시점 2024.1.10~2025.12.31) 주택이며,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다.
개정안은 30세 미만 미혼자의 양도세 1세대 판정기준을 합리화했다. 30세 미만 미혼자는 소유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 1세대로 보는데, ‘12개월간 경상적·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으로 구체화했다.
세법상 주택의 개념도 정비했다. 세법상 주택의 개념은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주택의 구조는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돼 있는 구조를 말한다.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자산 취득일~양도일’에서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또는 양도변경일)~양도일’로 명확히 했다.
공동상속주택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내국세 17개 관세 4개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내달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말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