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사유 신설(상증령 §46) < 법 개정내용(상증법 §53의2⑤) > □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반환특례 사유 ㅇ 약혼자의 사망 ㅇ 민법 제804조 각 호의 약혼해제 사유* *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 불치병, 그 밖의 중대한 사유(혼인 준비 중 파혼하는 경우 등) <개정이유>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 따른 반환특례 사유 구체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산세 면제 범위
(1)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종부령 §4) 현 행 개 정 안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ㅇ 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 임대하는 주택 ㅇ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 ㅇ 등록문화재, 노인복지주택 등 ㅇ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추 가> □ 합산배제 주택 추가 ㅇ (좌 동) ㅇ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에 한정)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수분양자는 20년 또는 30년에
(1) 간편사업자 등록 대상자에 대한 직권등록 근거 신설 (부가령 §11⑥)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미등록시 세무서장의 직권등록 대상 □ 직권등록 대상 확대 ㅇ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사업자 <추 가> ㅇ (좌 동) ㅇ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 <개정이유> 간편사업자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직권등록 분부터 적용 (2) 무체재산권 신탁의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부가령 §11⑪) 현 행 개 정 안 □ 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신탁재산별로 사업자등록 □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예외 대상 추가 ㅇ (예외) 아래의 경우 다수의 신탁재산에 대해 하나의 사업자등록 허용 ㅇ (좌 동)
(1)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 (개소령 §2의2) 현 행 개 정 안 □ 석유가스(LPG)에 대한 종류별 개별소비세율 (원/kg) 구분 기본세율 탄력세율 부탄 252 275 프로판 일반 20 - 가정·상업용 14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기본세율의 △30%) (원/kg) 구분 기본세율
(1)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주세령 §7) < 법 개정내용(주세법 §8①) > □ 맥주·탁주 세율의 물가연동제 폐지 ㅇ 주종간 과세형평, 세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로 세율 조정 현 행 개 정 안 □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율 (물가연동제 반영) ㅇ ‘23.4.1.부터 ’24.3.31.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맥주) 1ℓ당 885.7원 - (탁주) 1ℓ당 44.4원 □ 물가연동제에 따른 주세율 결정 규정 삭제 ※ 주세법에서 세율 규정중 <삭 제>
(1) 도급문서 인지세 과세대상 합리화(인지령§2의3) 현 행 개 정 안 □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증서 □ 도급증서 과세대상 합리화 ㅇ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도급문서 ㅇ (좌 동) <추 가> ㅇ「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도급문서 <개정이유> 인지세 과세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문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확대․정비(농특령 §4⑦)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ㅇ 농어업인, 농어업인 조합 ㅇ 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ㅇ 서민주택·저축 등 감면 ㅇ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감면 ㅇ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조정 ㅇ (좌 동) ㅇ 그 밖의 정책목적에 의한 감면 - R&D세액공제․유턴기업 지방이전 세액감면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제73조제2항 <추 가>
< 소득세제 > (1)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조특령 §16)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적용 대상 확대 ㅇ (대상) ➊ 또는 ➋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 ➊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 (30만$ 이상)에 따른 기술 제공자 ㅇ (좌 동) 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1)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국기령 §6의4①②) 현 행 개 정 안 □ 전자송달 가능 서류 범위 ㅇ 납부고지서 ㅇ 국세환급금통지서 ㅇ 신고안내문 ㅇ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 서류 범위 확대 ㅇ (좌 동) <추 가> ㅇ 독촉장 □ 전자송달 시 국세정보통신망에서 열람 가능한 서류 범위 ㅇ 납부고지서 ㅇ 국세환급금통지서 □ 서류 범위 확대
(1)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 상향(국징령 §31·32) 현 행 개 정 안 □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ㅇ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ⅰ)1천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ⅱ)치료·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ⅲ)그 외 보험금의 50% ⅳ)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 해약환급금 ⅴ)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 만기환급금 ※ 2 이상 보험계약 시 : ⅰ), ⅳ), ⅴ)는 합산하여 계산, ⅲ)은 보험계약별로 계산 ⅰ) 1천만원 → 1천5백만원 ⅱ)(좌 동) ⅲ) (좌 동) ⅳ) 150만원 → 250만원 ⅴ) 150만원 → 250만원 ㅇ185만원 미만 예금·적금 등
(1) 특정외국법인(CFC*)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국조령 §64)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 거주자·내국법인과 특수관계(50%이상 소유 등)인 해외투자법인]에 이자·배당·사용료 등 수동소득을 유보하여 국내과세 회피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적용 배제(해외지주회사 특례) 판정 요건 ㅇ 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금액비율: 90% ※소득금액비율= A(이자·배당소득) B(전체 소득) <추 가> □ 해외지주회사 특례 판정을 위한 소득금액비율 계산식 합리화 ㅇ (좌 동) - 소득금액비율 계산식 분자(A)에 자회사 이자·배당소득 예·적금 예치에 따른 이자소득 합산 * 이자·배당소득 예
(1) 관세법 해석 질의회신 절차 보완(관세령 §1의3⑤) 현 행 개 정 안 □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법 해석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질의회신 절차 예외 추가 ㅇ (원칙) 관세청장에 이송하여 관세청장이 회신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예외)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 -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 - 관세청장의 법 해석에 대해 재질의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질의 - 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1)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과세자료법 시행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추 가> □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과세자료명 제출기관 제출시기 수입·수출 통관목록 자료 관세청 매월 10일 국가 패소 소송(‘조상 땅 찾기’ 소송)에 따른 국유 일반재산 소유권 상실 및 보상금 지급 자료 한국자산 관리공사 매년 3월 31일 <개정이유> 세원 양성화 기반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 (2)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영농기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아 23일 동래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상황을 점검하고 내방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신고창구를 찾은 김동일 청장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납세자가 어려움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수출기업의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한편 부산청은 간단한 질문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지난 18일과 22일 김천세무서와 서대구세무서를 차례로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창구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납세자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윤 청장은 “세무서 방문 납세자가 신고서 등을 작성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신고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하고 신고 안내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다양한 소통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친 납세자를 사전에 파악해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직권 납부기한 연장에 온 힘을 다하고, 수출기업의 수출 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