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 두용프라자에서 개업소연 "납세자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공" 박수복 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14일 '세무법인 BOK'의 대표세무사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 박수복 세무사는 지난해말 제6대 인천지방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38년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쳤다. 그는 1966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 세무대(5기)를 졸업, 8급 특채로 국세청에 입문했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세원관리, 세무조사, 전산, 납세자보호, 세정복지 등 국세행정 주요 분야에 근무하면서 납세자의 입장도 충분히 살피는 균형 잡힌 마인드를 유지했으며, 탁월한 정무적 감각과 함께 조용하고 빈틈없는 리더십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업 소연은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인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17번길 12, 두용프라자 703호에서 갖는다. 박수복 전 인천청장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최적의 절세 전략과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지원하겠다”라며 “그동안 공직에서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든든한 동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약력] ▷1966년
1월 국세수입이 소득세와 법인세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7천억원 증가했다. 13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025년 3월호)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천억원 증가한 46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1년전보다 7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도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7천억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증가·수입액 감소 등으로 8천억원 줄었으며, 교통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2천억원씩 덜 걷혔다. 1월 총수입은 66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천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각각 6천억원, 9천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총지출은 설 연휴에 따른 영업일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2천억원 감소한 52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1월 총지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1월 영업일이 감소한 영향으로, 신속 집행 노력으로 일평균 총지출은 2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5천억원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월 영업일은 설 연휴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4일 적은 18일로, 월별 통계 산출 이후 역대 최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대구지방세무사회는 12일 2층 대회의실에서 법인세 신고 안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정 운영에 대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취임 후 처음으로 세무사회관을 찾은 한경선 청장은 세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간담회에는 대구지방회 이재만 회장, 류영애 부회장, 김대경 총무이사, 이광욱 연수이사, 정호철 연구이사, 고대현 업무이사, 박채아 홍보이사, 이종욱 국제이사가 참석했다. 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한경선 청장과 이동일 법인세과장, 임치수 법인1팀장, 이동규 조사관이 자리했다. 이재만 회장은 “세정업무로 바쁜 가운데 방문해 준 한경선 청장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정 동반자로서 국세청과 납세자 간의 가교 구실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경선 청장은 “일선 납세 현장에서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힘써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라며 “지방청 차원에서도 세무대리인들을 위한 신고 편의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무사회,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4개단체와 업무협약 4개단체 회원 세무상담‧세금신고 지원 활동 등 공동 협력 구재이 회장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자 권익보호 적극 나설 것" 배달라이더와 택배종사자 약 450만 명이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의 도움으로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지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 및 택배산업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등 4개 단체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가진 업무협약은 한국세무사회와 4개 단체가 세무사회의 ‘국민의세무사’ 앱으로 450만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자의 맞춤형 세금신고를 지원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세제‧세정 부담 경감을 위한 입법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무사회와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의 세율 인하와 직권환급제도 도입 등 입법 개선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자 단체 회원에 대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및
개방형직위 상임심판관부터 임명할 듯…사실상 내부승진 가닥 임기만료된 류양훈 전 상임심판관, 공직 퇴임 이후에 후속인사 승진후보군, 행시 출신 은희훈·박태의·이용형·유진재 과장 등 꼽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공석 상황이 빠르게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후임 상임심판관 유력 후보들로 심판원 내부 승진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28일자로 이호섭(1972년생·행시42회) 전 기재부 관세제도과장을 고공단 승진과 함께 3상임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호섭 상임심판관이 승진 임명된 직위는 지난해 9월 이상길 당시 상임심판관이 조세심판원장에 취임한 이후 공석으로 남겨졌던 자리로, 무려 6개월 만에 기재부 영입인사를 통해 충원하게 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조세심판관 공석 직위는 3석에 달한다. 조세심판원내 유일한 개방형 고공단 직위로 지정됐던 김영노 상임심판관이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올해 1월 기재부로 복귀함에 따라 해당 개방형 직위는 공석이 됐으며, 지난 7일에는 류양훈 상임심판관이 임기만료(6년)로 해촉됐다. 여기에 더해 소액심판부를 전담했던 정정회 상임심판관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업무에서 물러나 있다. 국무총리실 및 조세심판원 등에 따
"유산취득세 전환, 조세 형평성 제고 위한 필수적 개혁" 구재이 회장, 2018년 재정개혁특별위원회서 유산취득세 제안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상속세를 유산취득형 과세체계로 개편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12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유산취득세는 올해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오는 2028년부터 시행된다. 세무사회는 기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 돼 상속인이 받은 재산보다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현행 상속세제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해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지속 건의해 왔다. 특히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2018년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재정개혁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유산세 방식은 선진 조세제도와 정합성이 부족하며, 보다 공정하고 현실적인 상속세 과세체계를 위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 과세체계의 선진화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필수적 개혁
기획재정부가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유산취득세는 올해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2028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일반국민 1천명과 전문가 34명에 대한 온라인‧대면 설문조사에서는 일반국민 82.3%, 전문가 85.3%의 응답자가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일반국민 71.5%, 전문가 79.4%는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속세 세수를 살펴보면, 2000년 4천억 원에 불과했으나 2023년 8조5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2010년 1조2천억 원에서 2016년에 2조 원을 기록하더니 2019년 3조1천500억 원, 2021년 6조9천500억 원, 2022년 7조6천100억 원, 2023년 8조5천4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세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0년 0.5%에서 2020년 1.4%, 2021년 2.0%, 2023년 2.5%로 5.1배 높아졌다. 과세인원은 2000년 1천400명에서 2023년 2만 명(1만9천900명)에 육박해 14.4배 증가했다. 2020년 1만200명, 2021년 1만2천700명, 2022년
"조례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제출하지 않고 정산검증보고서 제출" 구재이 회장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 결산서검사권 확보할 것" 회계사업계 "'사업비 정산감사'라고 정의…검증보고서 제출한 것"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의 회계법인의 민간위탁 부실검증 실태를 서울시 감사위원회 등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회계법인의 민간위탁 부실검증 실태 고발’ 보도자료를 통해 “회계법인은 조례에 따른 회계감사를 하지 않고 회계감사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수탁기관 예산 낭비를 막지 못한 점을 적시해 서울시 감사위원회 등에 고발했다고 공개했다. 그동안 회계법인이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어떻게 수행해 왔는지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쳐 보면, 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되고 검증전문가에 세무사가 포함돼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고발에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10월25일 대법원 판결 이전 시행되던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7항은 수탁기관은 매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해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회계감
발 인 : 2025년 03월 13일(목) 빈 소: 정읍장례문화원 VIP 201호 연락처: 063-538-0055(사무소)
□ 발 인 : 2025년 3월13일 □ 빈 소 : 서울 아산병원 3층 31호실(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 연락처 : 02-926-4171(세현관세사무소)
□ 일 시 : 2025년 3월23일 오전 12시20분 □ 장 소 : 더링크호텔 서울 7층 화이트홀(서울 구로구 경인로 610(신도림동 413-0)) □ 연락처 : 055-285-7654(해동합동관세사무소)
현금영수증 포상금 지급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건당 50→25만원, 인별 연간 최대 지급액 200→100만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연내 한도액과 건별 지급액이 각각 감액된다. 다만, 포상금 최대액 지급 기준은 완화된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자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처리기한이 명시되는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사업자에 대한 처리가 신속해진다. 국세청은 12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2.28일 이후 접수분부터 소급·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자임에도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연간(1년내) 한도가 종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0% 감액된다. 건별 지급 금액도 감액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이 5만원 이하는 1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나, 건당 최대 지급액이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건당 포상금 최대액 지급 기준은 완화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이 ‘5만원 초과~125만원 이하’인 경우 미발급 금액의
제24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개최 상호 협정서 갱신 등 조세 협력분야 확대 AI 홈택스 등 디지털 세정혁신 노하우 공유 한국기업 적극적 세정지원 요청도 우리나라 제3위 교역국인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무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가 활성화된다. 이와 함께 양 과세당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한·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MOU) 갱신이 착수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마이 쑤언 타잉(Mai Xuan Thanh)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4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강 국세청장과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과의 만남은 작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3회 스카타 총회 이후 5개월 만으로, 당시 쌓은 친분을 발판 삼아 강 국세청장은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베트남 국내 부가가치세의 신속한 환급처리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요청했다. 이와 관련, 베트남은 2024년 기준 우리나라와 교역규모 868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제3위 교역국으로 부상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다국적기업의 투자처로 각광받으면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상속인 각자 본인에 해당하는 공제 받을 수 있어 자녀별로 공제 적용…자녀 수 많을수록 전체 공제액 늘어나 전체 상속재산 10억원 이하는 과세되지 않아 기획재정부가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한다. 유산세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과세 가능하므로 집행이 용이하다. 이 방식은 각자 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내야 할 전체 세금이 결정된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한다.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돼 과세형평을 개선할 수 있지만, 상속인별 유산취득 현황 파악 및 과세정보 관리 등 행정부담이 있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유산취득세 방안은 ▶과세방식-상속이 취득하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개편 ▶납세의무-각자의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무 ▶과세대상-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전세계 상속재산 과세, 모두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만 과세 ▶사전증여재산-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합산(상속인‧수유자 10년 합산, 제3자는 상속세 과세 없음) ▶상속인 기본공제-직계존비속 5억원‧기타 상속인 2억원, 수
기재부,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일괄·기초공제, 상속인별 인적공제로 흡수 기본공제, 상속인 직계존비속 5억원, 기타 2억원 배우자공제, 10억원까지 법정상속분 초과도 인정 ‘인적공제 최저한’ 10억…미달액 추가공제 적용 가능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를 2028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상속세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유지해온 유산세 방식을 뜯어 고쳐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대수술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에서 과세방식부터 과세대상, 인적공제까지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달 입법예고, 4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26~2027년 유산취득 과세집행시스템 마련 및 보완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상속세 대수술에 나선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번째 이유는 과세형평 제고다.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 상속인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상속인은 적게 내는 게 과세형평성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현재의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남긴 상속액수가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