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조특령 §93의12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91의26) > □ ’25.12.23. 이전 보유 해외주식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양도(양도대금 5천만원 한도)하고 양도대금으로 1년간 RIA 내에서 투자 시, 양도시점에 따라 50~100% 양도소득금액 공제* * 양도시점별 공제율: (~5.31.) 100%, (~7.31.) 80%, (~12.31.) 50% ㅇ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의 구체적 요건 및 공제금액 계산 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①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 세부 요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시장 복귀계좌 세부 운용요건 ㅇ (특례대상 해외주식) ’25.12.23.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의 수량을 한도로 RIA를 통해 매도 가능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환율안정 3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2025년 세법개정안 중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일부 법률 개정안 등 총 8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주요 세법 개정안 상세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1.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조특법 §91의2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시장복귀계좌(RIA*)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ㅇ (요건) RIA를 통해 해외주식 매도 후, 매도 대금을 1년간 RIA 내에서 투자 - (매도 방법) ’25.12.23. 기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환율안정 3법' 등 8개 세법개정안 의결 RIA, 매도시점 따라 양도세 차등공제 5월까지 100%, 6~7월 80%, 연말 50% 서학 개미(해외주식 투자자)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 공제하는 ‘환율안정 3법’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2025년 세법개정안 중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일부 법률 개정안 등 총 8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의 세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말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환헷지 파생상품 과세특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95%→100%…1년 한시 적용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장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5천만원까지 감면한다. 지난해 12월23일 기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RIA로 입고시킨 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찾아 세정지원 패키지 제공 약속 중부지방국세청(청장·이승수)이 중동지역에서 비롯된 고유가 상황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여성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정 지원에 나선다. 특히, 여성 기업인들로부터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한 후 세무 부담 없이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 패키지 지원을 약속했다.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협회장·변화순)를 찾아, 지역 여성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중부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여성 기업인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를 전한 뒤, △경영 전념 환경 조성 △맞춤형 세무 컨설팅 강화 △AI 기반 과학세정 혁신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 본격적인 간담회에서는 남영안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기업경영과 세무’를 주제로 고유가로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위한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환급급 조기지급,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및 정기조사 유예 등 중부청이 준비한 긴급 세정지원 대책을 소개해
방통대 영문과 성적우수상·시니어 부문 전체 수석 차지 경영·경제·일본어·법학 이어 영어까지…평생학습의 귀감 전 용산세무서장을 지낸 김종숙 세무법인 가교 대표세무사가 끊임없는 학구열로 다섯 번째 학위를 취득해 화제다. 김종숙 세무사는 지난달 24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영어영문학과 학위를 받았다. 특히 김 세무사는 성적우수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니어 부문 전체 수석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김 세무사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국세청 시절부터 남달랐다.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그는 국세청 재직 당시 국방대학원 경제학과 석사를 취득하며 전문성을 강화했다. 지난 2009년 용산세무서장을 끝으로 명예퇴임한 이후에도 그는 배움의 여정을 이어갔다. 김 세무사는 지난 2017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어학과를 졸업한데, 2021년 법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하며 시니어부문 평생학습상을 받기도 했다. 전 한일세무사친선연맹 회장으로 한일 민간 세정외교 가교 역할을 해왔으며, 이번 영어영문학과 학사 취득을 통해 글로벌 세정환경에 대응하는 전문성을 더욱 강화했다.
관세청·금감원·여신금융협회·국내카드사 업무협약 출입국-해외 결제 정보 유기적 연계 초국가범죄 범죄자금 차단 공동대응 발판 마련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과 범죄자금 반출입 등을 카드사가 차단할 수 있도록 민·관 정보공유 체계가 강화된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17일 여신금융협회와 9개 국내 카드사 등과 함께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적인 국제간 이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관세청,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는 해외 카드 이용과 관련된 이상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해외카드 사용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한 이상금융거래 위험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관세청이 제공한 위험 정보에 기반해 카드사가 이용 차단 등 실효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무 기준 등 제도를 마련하고, 카드사의 내실 있는 제도 운영과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방안 등을 지도·관리한다. 카드사는 해당 정보를 이상금융거래탐지(FDS) 및 자금세
건설업 기업진단시 부실자산 분류 개선 세무사회, 전기공사업 회계기준 개선 등 건의 각 지자체가 한국세무사회의 기업진단 지침과 감리제도에 대해 행정업무의 일관성 확보 및 부실 진단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가 건설업·전기공사업 등 기업진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9건에 달하는 ‘기업진단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기업진단 실무에서 나타나는 규정상의 불합리와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성실납세 기업이 불이익받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 개정 ▲청문시 청문주재자 제도 활성화 및 청문주재자에 세무사 포함 ▲전기공사업 등 기업진단지침 개선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개선 ▲특수판매공제조합 실질자본금 확인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세무사회는 건설업 기업진단에서 선납 세금을 적격 재산이 아닌 부실자산으로 분류하는 현행 규정은 성실납세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부실자산 항목에서 선납 세금을 삭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건설업체의 실질자본금 판단
관세청, '국민 바로해결단' 29일까지 공모 4월 최종 선정…5월부터 1년간 활동 관세청이 불필요한 관세행정 규제를 발굴하는 한편, 적극행정 전 과정에 참여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국민 바로해결단’ 모집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국민 바로해결단으로 활동할 단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국민 바로해결단 신청은 관세청 담당자 이메일(kwaksb@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4월 중 개별 통보 후 발대식을 거쳐 오는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국민 바로해결단은 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두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게 되며, 규제 합리화 분야에선 경제 활성화 및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전 분야의 불필요·불합리한 규제 및 개선방안 등 규제 합리화 과제를 발굴하게 된다. 적극행정 분야에선 국민의 시각·요구 제안 및 평가에 참여해 적극행정 및 기타 관세정책 관련 만족도 조사 참여와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민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활동기간 중 각종 행사 및 경진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 수당 및 경비가 지원되며, 활동 우수자에 대해서는 연말 관세청장 표창 등 소정의
주한미군 우편물 이용 밀반입 차단 공조 강화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17일 미 육군 범죄수사대(CID) 극동지부와 주한미군 군사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 및 한·미 수사 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Michel J. Defamio 미 CID 극동지부장 일행의 이번 방문은 주한미군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양 기관 간의 실무적인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마약류 밀반입 사건의 통제배달 △미군 피의자 수사 협조 △국내·외 마약범죄 정보 공유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극동지부장 일행은 또한 평택세관 특송통관장과 주감시소, 탐지견사 등 국경단계에서의 마약류 밀반입 차단 활동과 검사 절차를 견학했다. 마약 단속 최일선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탐지견을 활용한 검색 역량을 공유하는 등 현장 중심의 협력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유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는 미 육군 범죄수사국과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주한미군 관련 마약 범죄에 대해 더욱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서남상의와 간담…세무 애로사항 청취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17일 전북서남상공회의소(회장·최종필) 초청으로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정읍·고창·부안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대외여건 악화와 내수부진으로 인해 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특히 가장 큰 어려움은 ‘기업의 자금유동성 문제’로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는 상공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건의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국세청은 ▲세정지원 제도 및 기업 경영 시 유의사항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 정보를 상세히 안내했다. 이어 지역 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청은
반도체 호조로 충북 수출이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청주세관에 따르면, 2월 충북지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9.6% 증가한 35억6천만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9.3% 증가한 6억2천만달러로 무역수지 29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156.3%)와 기타 인조플라스틱 및 동 제품(2.2%) 등은 증가했으며, 기타 전기 전자제품(△16.9%), 기계류와 정밀기기(△16.6%), 기타 유기 및 무기화합물(△1.9%)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주요 수출 대상국 중에 대만(163.2%), 중국(43.5%), 홍콩(350.4%), 유럽연합(5.2%), 베트남(22.5%), 중남미(26.4%), 싱가포르(58.6%) 등은 증가했지만, 미국(△9.2%), 일본(△20%), 동구권(△4.6%), 중동(△4.5%), 독립국가연합(△29,8%), 캐나다(△6.1%), 호주(△13.3%) 등은 감소했다. 수출 대상국 중에 대만은 23개월, 중국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 수출은 1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수입 주요 품목별로는 기타 무기화합물(22.3%)과 반도체(42.2%), 기타 유
올해말 종료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또한 임차권 보호를 위해 임차권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면제해 주고 있다. 이외에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취득시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특례들이 올해 12월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 구제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회복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이미 3만건을 넘어섰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방세
구미·경주시, 광주광역시 이어 완주군 기초지자체까지 민간위탁 세출검증제도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해 구미시, 경주시, 광주광역시에 이어 완주군도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이로써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해 온 민간위탁 세출검증제도가 전국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완주군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 조례 개정을 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완주군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업비 검증을 기존 회계감사에서 결산서검사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세무사회는 “민간위탁 사업은 막대한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형식적인 검증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이번 조례 개정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가 직접 사업비 집행 내역과 계약 이행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완주군 조례 개정은 광역지자체를 넘어 군 단위 기초지자체까지 조례 개정이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됐다. 기념식에서는 국가 경제를 지탱하며 성실히 세금을 낸 기업과 개인, 유공 공무원에 훈포장 등을 수여했다. 3일 정부 합동 기념식 외에 국세청·관세청도 한 주 동안 일선 기관별로 기념행사를 개최해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올해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는 금탑산업훈장 1명, 은탑산업훈장 1명, 동탑산업훈장 3명, 철탑산업훈장 1명, 산업포장 10명, 대통령 표창 16명, 국무총리 표창 17명,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199명, 국세청장 표창 236명, 지방국세청장 표창 245명, 세무서장 표창 323명 등 총 1천52명(국세청 소관).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에게는 세정상으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우대 혜택을 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천공항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민원증명에 수상 이력 표기, 민원봉사실 전용 창구 운영과 같은 혜택은 폐지하고 핵심적인 우대 내용만 적용한다. ◆훈격에 따라 세무조사 2~3년 유예…관세조사 1년 유예도 모범납세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혜택은 ‘세무조사 유예’다. 모범납세자 수상자는 훈격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3년간, 지방국세청장 표창 이하는 2년간
수시인사로 5급·6급·7급 특별승진 50명 예고 국세청 보직의 꽃 세무서장 등용문 서기관 승진 부이사관·고공단 승진 인사도 줄줄이 대기 중 올해 국세청 6급 이하 수시 승진 인사 시기가 4월로 확정됐다. 18년 만에 복원된 작년 3월 상반기 승진 인사 이후 단절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두해 연속 6급 수시 승진 인사가 예고됨에 따라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오후 늦게 2026년 상반기 수시 승진심사 공지를 통해, 대상인원은 사무관 한 자릿수, 6급·7급은 각각 두 자릿수 등 총 50명 내외를 모두 특별승진시킬 것임을 밝혔다. 앞서 작년 11월 국세청 인사부서는 내부망을 통해 “(2025년)3월 수시 승진 인사는 결원을 모두 사용함으로써 하반기 승진인원을 대규모로 미리 당겨서 활용한 인사”로 규정한 뒤, “일부 승진자의 휴직 등 업무공백으로 동료들의 업무 부담 우려를 가중시키는 시기상 잘못된 인사”라고 혹평했다. 승진 시기가 단축되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업무 주요 루트에 있는 승진대상자가 승진 직후 휴직 등을 사용함에 따라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데 따른 평가였다. 이와 관련, 작년 3월 단행된 6급 수시 승진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