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세무조사 104건…조세불복 54건 제기 박민규 의원, 기획사 설립요건·영업행태 기준 부재로 과세분쟁만 증가 고율 세부담 회피 위한 개인유사법인엔 법인세 추가 과세 검토 필요 국세청이 연예인 기획사 등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을 대상으로 착수한 세무조사가 최근 5년간 104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해당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추징액만 69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 추징에 반발해 제기한 불복제기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최근 5년간 54건의 조세불복이 제기되는 등 연예기획사와 과세관청 간의 조세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예기획사와 과세관청 간의 불필요한 과세분쟁을 줄이면서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착수한 세무조사는 총 104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추징세액만 69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1인 기획사 포함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세무조사 통계 구분 ’20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내달 6일까지 의견청취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전년과 동일한 69% 적용 부동산원·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등 심의 거쳐 내달 30일 최종 결정·공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가 이달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천58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의견청취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달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전년과 동일한 ‘69%’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이처럼 전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이 유지됨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분만이 반영된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추진 중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난 12일 발표한 바 있다.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이달 말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달 법인세 신고대상은 118만 개로 작년보다 3만 개 늘었다. 국세청은 기업 영업 실적 호조로 올해 법인세가 작년보다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대다수 기업이 차지하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달 법인세 신고는 고유가 및 고물가, 미국 관세정책, 중동 전쟁 등 외부의 큰 변수로 업종에 따라 경영 상황이 다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내놓은 다양한 지원 방안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은 기업들이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지원하고, 석유화학·건설업 등 경영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은 최대한 세정 지원하며, 신고 후에는 엄정한 사후관리를 하는 3단계로 구성된다. ◆깐깐한 신고도움자료…성실신고 해야 다른 신고도 마찬가지이지만 국세청은 이달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서도 신고도움자료를 기업에 제공해 성실신고를 유도한다. 신고도움자료는 기업의 개별특성에 맞춘 사전 안내자료인데, 연도별 신고상황과 공제·감면 현황, 주요 지출 증빙 수취 현황, 특정 용도 신용카드 사용 현황, 개별분석 자료, 업종별
공정·안전 사회 패키지 3법 발의 불법촬영물 유포·다중시설 테러 예고 협박 처벌 강화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세금을 탈루하려는 행위에 대해 가산세율을 상향하고, 5년 이내 반복 위반시 최초 가산세의 최대 200%까지 중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법인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안전 사회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통한 세금 탈루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지하철·학교 등 다중시설 대상 테러 예고 협박 등 3대 반사회 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을 기부금액 허위발급 시 10%, 기타 불성실 발급 시 5%, 명세 미작성 시 0.5%로 강화한다. 특히 허위발급으로 적발된 단체가 5년 내 동일한 위반 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초 부과된 가산세의 최대 200%를 중과하는 징벌적 과세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국세청이 가산세 부과시 주무관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최근 종교단체 등 일부 비영리단체에서 실제
국세청, 유류 최고가격제 고시 시행 맞아 전국지방청장 회의 개최 지방청-정유사 재고량 현황 파악, 세무서-주유소 소비자가격 반영 모니터링 임광현 국세청장 "소비자가격에 신속 반영되도록 적극 역할" 당부 정부가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를 13일부터 시행한 가운데, 전국 지방국세청에서 정유사를 직접 방문해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이 과정에서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특히, 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소비자가격 즉시 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이 13일부터 소비자 가격이 높은 주유소와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에 착수한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고유가 상황을 틈탄 폭리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류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가 시행된 데 따른 빠른 대응을 위해 13일 오전 11시30분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했다. 임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경
임광현 국세청장, 12일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협약에 서명 캄보디아 국세청 "한국 기업 최대한 세정지원 하겠다" 약속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국세청이 초국가 조세범죄 혐의자의 현지 금융자산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데 합의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프놈펜에서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제5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국세청 간 정보교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서울에서 양국 국세청장이 구두로 합의한 초국가적 조세범죄 관련 과세정보 교환 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이를 문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양국 청장은 과세정보 교환 활성화, 조세범칙조사 운영,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임광현 청장과 꽁 위볼 청장은 초국가 범죄수익의 해외은닉 및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날로 교묘해지는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세정보 교환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탈세와 연계된 금융자산 등 관련 과세정보를 상대국 과세당국에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보교환 협약(MOU)에 서명했다. 또한,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대기업집단과 특수관계 공익법인은 제외 편법상속·조세회피 수단 악용가능성 차단 여야가 유산의 10%를 초과해 기부할 경우 상속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거시 10’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인의 선의에만 의존하던 기부 문화를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박수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과세가액 불산입’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납세자가 기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한 형태다. 이번 법안은 영국의 ‘레거시 10’ 제도가 모델이다. 영국은 2012년 유산의 10%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율을 40%에서 36%로 인하하는 레거시 10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영국의 유산기부액은 2015년 약 5조7천억원에서 2024년 약 8조5천억원으로 크게 증
與, 정유·LPG업계 대상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횡재세 도입 논의 수면 위로, 입법 동력 얻나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민생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이른바 ‘횡재세(초과이익세)’ 도입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최근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논의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찬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일부 기업 초과이익 독점, 예방적 제도 마련해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상장된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사업자의 초과소득에 20% 세율을 추가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들 기업의 사업연도 소득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5억원 이상 많을 경우, 그 초과소득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중동 정세 불안 등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제도’”라고 규정하며, 국제 유가 지표 상승을 핑계로 공급 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리거나, 하락기에 고가
국세청, 이달부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접수…2028년까지 2025년 1월1일 이전 발생한 5천만원 이하 소득세·부가세 대상 세무서 or 홈택스 신청…국세체납정리위 심의 거쳐 6개월내 통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3월부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시행된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납무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와 해당 세목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 강제징수비 가운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5천만원 이하 금액까지 소멸이 가능하다. 납부의무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는 등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로부터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의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여건을 살펴보고, 소득·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한 후 법률에서 정한 납
이성진 차장, 재경위 전체회의서 밝혀 국세청이 올해 세입예산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지난 11일 재경위 전체회의실 430호에서 진행된 제433회 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세수 전망을 묻는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올해 세입예산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 차장은 “(올해 세입예산을 초과 달성할 수 있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여 세입예산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1조7천억 원으로 작년 추경예산(362조6천억 원) 대비 19조1천억 원(5.2%) 증가한 규모다.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을 포함한 총국세 예산안은 390조2천억 원이다. 오기형 의원은 2022년과 2026년 국세수입을 비교하면서 특히 법인세 세목의 세수 전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법인세 증가 폭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 초과 달성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2022년 총국세는 395조9천억 원 걷혔으며, 소득세가 128조7천억 원, 법인세 103조6천억 원, 부가가치세 81조6천억 원 들어왔다.
박민규 의원, 연예산업 특수성 고려해 과세 예측가능성 높여야 국세청, 복잡한 개별 업종에 일률적인 가이드라인 적용은 난색 최근 5년간 연예인 1인 기획사를 포함한 대중문화예술기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1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연예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예인 1인 기획사탈세 논란과 관련해 국세청의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1인 기획사를 포함한 대중문화예술기업 등록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최근 5년간 104건 발생했고 그 중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소송으로 이어진 경우가 54건”이라며 “K-한류로 연예인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회사의 전체 자산이 된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영업자 활동인지, 법인 활동인지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예산업은 인기 변동폭이 크고 시스템화되는 과정에 있는데, 부당한 과세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 등 해외사례를 검토해 재경부하고 협의해 과세 가이드라
박수영 의원, 재경위서 경기도 사례 언급하며 징수 효율성 의문 제기 이성진 국세청 차장 "행정력 절감·체납자 경제 재기 등 함께 봐야" 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 출범의 벤칭마킹 사례인 경기도 체납관리단의 징수 효율성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이 성남시와 경기도 사례를 벤치마킹했음을 물은 후, 당시 체납관리단을 운영했던 경기도의 경우 오히려 징수율이 감소했음을 제시하며 국세체납관리단 운영에 의문을 제시했다. 박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총 5천565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해 인건비 등으로 830억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본격 운영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체납액의 실제 징수액은 이전 연도인 2017년과 2018년에 비해 크게 차이가 없었으며, 징수율은 오히려 2017년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경험을 보면 830억원을 넣었으면 한 2천억원~3천억원을 더 걷어야 하는데 징수율은 떨어지고 징수액은 변화가 없었다”며, “(국세체납관리단) 이것을
31일까지 신청시 4월에 지급…'수수료·정보유출·가산세' 3無 올해부터 3월·9월 연2회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실시 납세자들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세청이 직접 찾아 지급한다. 국세청의 환급금 안내는 가산세 걱정이 없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없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영세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인적용역소득자와 함께 세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소득자에게도 환급금 안내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라고 11일 밝혔다. ◆누구에게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나? 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아 소득세 환급금이 있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3.3% 원천징수 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소득자 ▷소득이 많지 않아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세 환급이 생기는 연금·기타소득자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이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에 환급금을 안내한 인적용역소득자 85만 명, 근로소득자 12만 명, 연금·기타
국세청이 지난달 가상자산 정보 유출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가상자산 관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11일 재경위 전체회의실 430호에서 진행된 제433회 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추진 상황을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에 대한 현장수색 성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안체계 전반에 대한 외부 진단을 하고, 대외공개 시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심의 등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종사직원에 대한 직무·보안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성진 차장은 가상자산 관리 시스템을 언제까지 완비할 것이냐는 안도걸 의원의 질의에 “가상자산 정보 유출과 관련해 지난 9일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에 대한 매뉴얼을 상세화하는 부분, 가상자산 관리를 외부 위탁하는 방안,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가상자산 관리가 철저
국세청, 국내 데이터센터·서버 없을 경우 국내사업자 판단 어려워 윤영석 의원, 과세권 포기이자 공간정보 신산업 해외플랫폼에 넘겨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했으나, 과세권을 포기한 것은 물론 향후 공간정보 상업 경쟁력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영상 보안처리, 사후 수정, 보안사고 대응, 좌표 표시 제한, 조건 이행 관리 및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을 부가해 구글에 지도 반출을 결정했다. 다만 당초 거론되던 국내 데이터센터 건립 및 서버 설치 조건에서 물러서,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를 통해 원본 데이터를 가공한 뒤 이를 구글이 제공받는 방식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문제는 구글이 국내 데이터센터나 서버가 없을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등 국내 지도를 활용하면서도 정작 법인세 신고·납부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다국적 정보통신기업이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국내 사업활동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 또는 제94조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