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송물품·국제우편 AI위험관리시스템 개발 착수…내년 적용 특송물품과 국제우편을 통해 불법 반입되는 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기술 개발이 본격화된다. 관세청은 27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 분야 AI 위험관리시스템’ 개발 착수보고회를 열고, 해외직구·특송물품을 통한 불법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AI 기술 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하는 AI 위험관리시스템은 관세청이 축적한 각종 신고 정보와 적발 데이터를 활용해 업체·물품·공급망 등 우범패턴을 통계화한 AI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 알고리즘이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 물품의 위험도를 실시간 분석·평가하게 된다. 특히 신종 위험도 자동학습 기능을 활용해 물품의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유형화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정제 기능을 통해 누락 되거나 부정확한 신고 정보 속에서도 우범 요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불법 물품 선별 정확성을 높이게 된다. 관세청은 개발된 AI 위험관리시스템을 통해 고위험 물품은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정상 물품은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행정 효율 향상을 통해 직원들은 보다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5월의 관세인에 김지수 청주세관 주무관 선정 중국산 양극재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판매한 업체를 검거한 청주세관 김지수 주무관이 5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26일, 중국산 양극재 221톤(61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우회 수출한 업체를 검거하는 등 한국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국내산업 피해 방지에 기여한 김지수 주무관을 이달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해, 휴대품 검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정밀 신변검색을 실시해 신체 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23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강성욱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우범 여행자에 대한 신변검색 및 휴대품 X-ray 영상분석을 통해 몸에 착용한 금제품, 캐리어 바퀴 속에 은닉한 특수제작 금괴 등 1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정상조 주무관이 ‘물류감시분야’ 유공자로,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부가세 감면대상이 아닌 진단·실험실용 시약을 감면대상으로 신고해 약 50억원을 부당감면받은 업체를 적발한 광주세관 김성준 주무관이 ‘심사분야’ 유공자로 각각 선정했다. 이와함께 세관에 수출신
AEO·ACVA·5억미만 소규모 수입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생략 동일 판매자·구매자 반복 수입시 최초 신고에만 과세자료 제출 관세청, '관세평가 운영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7월1일 시행 AEO 등 성실수출입기업과 전년도 납세실적 5억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된다. 이와함께 동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 제출 의무자가 부과되고, 이후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특히, 가격신고 내용 확인이 필요한 특수관계자 거래, 권리사용료, 수수료, 생산지원, 운임·보험료, 용기·포자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등 8개 분야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기준이 분야별 1개 이상으로 명시된다. 이에따라 수입 거래가 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면 자료 제출로 갈음되는 등 수입업체의 자료 제출 부담이 완화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신고 과정에서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을 최소화하는 등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출입 허가 불허·반려물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관세청은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출입 승인·허가 내역 및 불량·유해물품 등 정보를 받아 수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 체계는 승인·허가내역과의 일치 여부 및 기존 위반물품과 동일물품 해당 여부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3국을 우회해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규제대상이 아닌 HS 번호 이용, 물품의 품명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 등을 통해 법적 안전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현재 관세청이 제공받을 수 있는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의 범위를 현재의 '구비요건·성분·표시·품질 등을 위반한 물품'을 비롯해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한 물품의 정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규근 의원실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출입 안전관리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세청, 품목분류 변경고시 시행…반도체 제조업계 부담 완화 레이저 거리측정기, 골프용품서 제외 양허세율 0% 적용 반도체 제작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가 반도체 조립 기기로 인정됨에 따라, 국내 반도체 제조업계의 관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골퍼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은 레이저 거리측정기에 대해서도 골프용품이 아닌 거리측정기로 분류돼 가격 인하 유인 효과가 커진다. 관세청은 지난달 10일 개최한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5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데 이어,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6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게재된 주요 품목 가운데,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는 설비에 대해 △반도체 조립용 기기(제8486호, 기본세율 0%) 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 – 코팅 머신(도포기)(제847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다. 이와관련, 차폐 공정이란 반도체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해 전자파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오류를 감소시키는 공정으로, 본건 물품으로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한 후 외관 검사 및 성능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업계와 전문
관세동우회, 제6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 개최 트럼프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 제시 정운기 회장 "트럼프2.0, 치밀한 관세전략과 전문성 필요" (사)관세동우회(회장 정운기)는 23일 한국관세사회 6층 대강당에서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관세사회와 공동으로 제6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운기 관세동우회장과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전 관세청 이대복 차장을 비롯해 (사)관세동우회,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한국관세사회,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케이씨넷, (사)한국면세점협회, (사)TIPA, (사)AEO진흥협회, 협동통운(주), 한국관세정보원 등 13곳의 기관 회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정운기 (사)관세동우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트럼프 2.0시대 관세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의 변화와 한국의 해법은 무엇인지, 관세행정의 컨트롤 타워인 관세청의 대응방안 및 기업이 준비해야 할 관세 전략은 무엇인지를 고심해야 한다”고 주제 선정의 배경을 밝혔다. 정 회장은 또한 “AI시대, 인공지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창의적 협력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 K-방산 수출기업 간담 K-방산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세가공제도에 대해 규제혁신이 추진된다.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22일 창원세관에서 K-방산 수출기업 7개사와 간담회를 열고 보세가공제도와 관련한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관세청은 첨단·핵심산업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방안(STAR 전략)’을 발표하는 등 불필요한 규정의 완화·폐지를 추진 중이다. K-방산 업체들은 “관세청의 제도 개선을 통해 통관절차 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보세공장의 특허 갱신, 반입확인서 발급, 잔존물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추가로 건의했다. 김 국장은 “보세공장 운영업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출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K-방산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기획재정부·관세청, BPEX에서 합동 현장간담회 상호관세 부과대상 HS 리스트 공시, 철강 등 품목관세 완화 건의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간담회를 개최, 대외 통상환경 변화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급변하는 대외여건이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기㈜, ㈜성우하이텍, 동국씨엠㈜, 희창물산 등 부산지역 8개 기업들과 한국무역협회, 한국원산지정보원,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계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대상 HS 리스트의 공시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 제공 △철강 등 품목관세 완화 필요성 △우회수출 등 불공정 경쟁 차단 △보세가공제도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러한 건의사항들을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반영하고, 올해 세법 개정과 일선세관 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불확실한 대외 무역환경에 대응해 앞으로도 일선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수출하
서울세관, 러시아 국적 환전상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수출대금 환치기로 받은 중고자동차·화장품 수출업체도 적발 핀테크·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러시아간 580억원 가량의 불법 송금·수령을 대행한 러시아 환치기상이 세관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 환전상 A씨(남, 40대)와 B씨(여, 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편의점 결제서비스·테더코인을 이용해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6천156차례에 걸쳐 한-러시아간 불법 송금·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 단체방을 만들어 국내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고객들을 모집한 후 철저한 익명성·비대면 방식으로 자금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에 A씨와 B씨 본인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바코드를 제공하고, 러시아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이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한 자금을 입금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와 B씨는 받은 자금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해 고객이 원하는 가상자산 지갑으로 전송하거나 러시아 내 공범들에게 가상자산을 전송하고, 러시아 내 공범들은 현지에서 가상자산을 매각한 후 은행 계좌로 루블화
5월 들어 20일 현재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무역수지 또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5월 1~20일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320억달러, 수입은 2.5% 감소한 322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25년 5월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5.1.-20.) 연간누계 (1.1.-5.20.) 전 월 (4.1.-20.) 당 월 (5.1.-20.) 연간누계 (1.1.-5.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2,744 252,197 33,839 31,965 249,890 (1.5) (8.3) (△5.3) (△2.4) (△0.9)
관세청, 국제무역선 입출항 전환 등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입항보고가 수리된 선박에 대해서는 정박장소 이동신고 대상이 종전 항내에서 세관 관할 구역내로 확대된다. 또한 관광목적으로 국내에 기항하는 외국 국적 요트에 대해서는 요건 준수를 전제로 국내운항선 전환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19일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한데 이어, 내달 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규제개혁 건의 내역 등을 반영해 관광목적의 외국 국적 요트의 국내운항선 전환 규정을 신설한 것이 골자로, 관광목적으로 국내에 기항하는 외국 국적 요트가 요건이 부합하면 국내운항선 전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항만의 특성과 국제무역선 입출항 현황 등을 고려해 세관별 상시승선증 발급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며, 입항보고가 수리된 선박을 이동할 경우 종전에는 항내에서도 정박장소 이동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세관 관할 구역내로 확대된다.
관세평가분류원, 19·20일 서울·부산서 설명회 개최 품목분류 결정 사례 안내… 1대1 상담창구 운영도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대미(對美) 관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9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자동차 관련 수출업체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본격 발효함에 따라 품목별 관세율 격차가 확대되는 등 품목분류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대미 수출기업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관세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는데 초점을 맞춰, △수출업체가 어렵게 생각하는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체계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 결정 사례 및 국제분쟁 사례 △품목분류 국제분쟁 발생 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이 소개됐다. 또한 설명회와 동시에 1:1 상담창구를 운영해 심층 상담을 요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실무 안내도 제공했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미국의 관세정책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우리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 주요 쟁점 논의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지난 16일 청사 대강당에서 민간 전문가와 세관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CVA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ACVA는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관세청 실무자와 관세평가포럼 회원 등이 모여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과세가격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실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총 3개 주제로, 전문가들이 주제발표한 후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로 김성환 위원(김·장 법률사무소)이 '사후보상조정금액 과세조정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실무상 합리적인 적용기준에 대해 참가자들과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사후보상조정금액은 수입 후 지급되는 성과급·비용보전금 등 추가 금액이다. 실제 거래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과세여부 판단시 중요한 요소다. 이어 안현숙 서울세관 주무관이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수출국 비교대상업체(외국공급자와 동일·유사한 조건에서 거래하는 제3자 업체)의 산출방법 및 조건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서영진 관세사(신한관세법인)가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지원 위해 반도체·의약품 등 10단위 HSK 연계표 제공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예외 품목에 대한 한국식 품목번호(HSK) 연계표가 공개됐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2일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관세 부과 예외 물품 1천43개 품목번호를 공개했다.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예외 품목은 △기존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 중인 품목 △미국 내에서 자체 생산이 곤란한 특정 광물 및 에너지 등을 포함해 총 1천43개(미국 기준)다. 다만, 발표된 물품들은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HTS)인 탓에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관세청은 19일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한 연계표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는 등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관세청 연계표에 따르면, 상호관세 예외 품목들로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디바이스(제8541호)와 전자집적
명시된 기준 없이 사례 중심 정성적 판단으로 추가 관세 부과 對美 자동차부품수출업체, 비특혜원산지 기준 주의해야 미국이 지난 3일부터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 중인 가운데, 원산지 여부에 따라 고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기에 對美 자동차부품 수출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자체적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적용 중으로, 품목별 관세·상호관세 등의 적용과정에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한·미 FTA 원산지 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16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크포인트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HTS)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