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탁 서울회장 등 조세제도 발전 이끈 9인 조세학술상 받아 전정원 세무사 등 11명은 '50년 세무사상' 수상 구재이 회장 "강력한 시스템 기반의 플랫폼세무사회 구축 타 자격사가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의 세무사 사업현장 완성"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창립 64주년을 맞아 10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을 위한 강력한 혁신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 2월10일 창립돼 현재 7개 지방세무사회와 2개 분회, 132개 지역세무사회 조직을 갖추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최고 조세전문가 공동체로 발돋움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구종태·임향순·백운찬·이창규·원경희 역대 회장을 비롯해 본회 임원, 지방회 회장단 등 180여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세무사회의 역사를 되짚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구재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2년반 동안 추진해 온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 성과를 집중 조명했다. 구 회장은 “그들만의 리그였던 회직자 중심의 세무사회를 개방적이고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로 만들고, 특정인의 집권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 9일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 가결 전국 243개 지자체로 확산하는 선례 될 듯 광주광역시의회는 9일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2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가결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한 사례다.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 결산 검증과 관련해 기존 조례에 사용되던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확히 정비하고, 결산검증인을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중에서 선택하도록 규정해 결산 검증 수행 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귀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증을 세무사가 수행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행 조례와 실제 집행 간의 괴리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 통과는 구미시·경주시에서 시작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 제도가 광역자치단체로 확산하는 결정적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세무사의 전문성과
시민단체·노동계·중소기업·외식업계까지 반대 확산 "납세협력세액공제로 전환…영세 소상공인, 세제지원 늘려야"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9일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에 맞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납세자를 비롯해 1만7천여 세무사가 참여한 탄원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는 2024년에도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법안 추진 당시, 3만여 명에 달하는 대국민 탄원 서명을 받아 국회에 공식 제출하며 제도 유지를 이끌어 냈다. 이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50% 축소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자, 납세자 국민과 함께 정면 돌파하기 위해 탄원 서명 운동에 착수해 현장의 위기감을 알리는 1만2천여 명의 추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정부가 전자신고 정착을 명분으로 지난 1월 16일 입법예고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한국납세자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시민단체와 노동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외식업계 모두로부터 현장의 실태를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비판받고 있다. 현재 높은 전자신고율은 납세자와 세무사가 전산 장비와 프로그램, 전담인력 등의 비용을
지난 6일 중부권 31개 어린이집 고문세무사 위촉식 구재이 회장 "고문세무사, 어린이집 멘토로서 상시 지원" 경기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 세무부담 해소에 큰 도움" 어린이집 운영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꼽혀온 세무·회계 문제를 전담 지원하는 ‘어린이집 고문세무사’가 중부지역을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6일 중부지방세무사회관 5층 강당에서 어린이집 고문세무사 위촉식을 열고, 중부권 31개 어린이집 고문세무사를 공식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임은숙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등 세무·보육 단체 관계자와 어린이집 원장 및 고문세무사들이 참석했다. ‘어린이집 고문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와 어린이집 단체간 협약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고문세무사는 어린이집의 회계 처리 기준을 점검하고, 인건비·원천세·보조금 등 세법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 상시 자문을 제공한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게 목적이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와 어린이집의 결합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협력이지만, 세무사는 그동안 사회공헌과 공익 활동을 꾸준
"세무사, 지역사회 아픔을 함께 보듬는 이웃이어야" 김대건 수석부회장, 허창식 대외협력이사 등 임원진과 지난 6일 경동원 방문…보육현장 애로사항도 청취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경동원을 방문해 후원금 300만원과 체온계·간식 등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라는 슬로건 아래, 명절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영유아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작년 1월 방문에 이어 올해도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재실 회장을 비롯해 김대건 수석부회장, 이주락 총무이사, 허창식 대외협력이사, 최병주 사회공헌위원장 등 상임이사회 주요 구성원들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재실 회장은 “세무사는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전문가인 동시에, 지역사회의 아픔을 함께 보듬는 이웃이어야 한다”며,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아이들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선물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설 명절을 맞아 경동원 아이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따
전자신고, 오류검증과 사전점검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 소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특공제 산정, 임대개시일로 명확화 어업 감척지원금 사업소득 과세는 정책 취지에 어긋나 재경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공식 의견서 제출 소득세·부가세 등 전자신고는 각종 오류 검증과 사전 점검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전자신고 유인을 약화시키고 행정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과 관련해 법률에서 명시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이라는 개념을 더 엄격히 반영해 ‘취득시’가 아닌 ‘임대개시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달 16일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재정경제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 어업 감척지원금 과세,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 시기,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대상 확대 등 총 5개 주요
납세자연합회, 중기중앙회, 외식업중앙회도 반대 의견 "정책 효과와 부작용 종합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제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제도 유지 또는 보완 방안 재검토해야" 촉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 830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300만 외식업 종사자 대표 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까지 잇따라 반대 의견을 제출하면서 납세자와 사업자·노동계 모두가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반대하는 구도가 명확해졌다. 소상공인과 노동계 단체는 이미 “영세납세자 세부담 증가”, “국회 논의 결과를 시행령으로 뒤집는 행정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는 납세자 시민단체와 중소기업·외식업 대표 단체까지 추가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며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우선,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한 전자신고 유인책이 아니라, 납세자가 전자세정에 협력하면서 부담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기본적인 납세협력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며, “국가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취업과 경력개발 필수 자격증으로 각광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 전산세무회계 자격 채용 우대 확대 실무 활용도 높아 채용 가산점 부여…자격증 경쟁력 입증 한국세무사회가 시행하는 국가 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이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 필수 자격증’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은 1999년 첫 시행 이후 올해로 27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누적 접수 인원이 500만명을 넘어선 명실상부 국내 세무·회계 분야 대표 자격시험이다.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전산회계 자격시험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임용 시 가산점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군 기술행정병 지원,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실시한 자격증 우대 및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4천110여개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 가운데 794개 기관에서 일반 우대하고, 134개 기관에서는 채용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총 928개 기관에서 전산세무·전산회계 자격증을 채용·인사·급여 등에 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은 기업과 기관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전표 입력부터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까지 실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오는 10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한 회원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원 대토론회에서 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현황을 진단하고 회원의 뜻으로 정상화의 방향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주제 발제 후 토론과 객석 의견 수렴으로 진행된다.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송춘달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발전방안TF 부단장이 좌장을 맡아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발전방안TF 간사)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현황과 회원이 주인인 공익재단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발제 후 토론에는 한국세무사회 임원, 공익재단 임원, 공익법인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국세청·근로공단 기준 불일치로 최대 연 24회 중복 신고 가능성 89만개 사업장, 국세청 신고만으로 보험료 산정 어려워 혼란 예상 고용·산재보험 보수 신고방식을 현행 연 1회에서 매월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제도 시행의 실효성과 행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내년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연 2회에서 매월로 전환되는 소득세법 시행과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고용·산재보험 보수신고 역시 매월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두고 제도 적용 대상인 소상공인·중소기업뿐 아니라, 제도를 집행해야 하는 근로복지공단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반대 또는 우려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행정 부담 문제를 넘어 제도 설계 자체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해 12월23일 공포된 세무사법 후속 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세무사와 납세자,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들에게 행정지원과 맞춤형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점 없는 ‘3명 세무법인’, 법 개정 이후 꾸준히 증가 개정 세무사법으로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초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및 지역 세무사들에게 법인 설립의 기회를 열어주고, 상대적으로 현장 실무 경험이 부족한 청년세무사가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협업을 통해 납세자에게 전문적인 조직 서비스를 더 가까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법 시행 이후 실질적으로 3명 구성원으로 지점 없는 세무법인을 설립 신청하는 세무사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세법이 복잡하고 납세자들의 경제활동이 다양해지면서 질 높은 세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세무사간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경쟁력이 강화된 세무사들의 세무서비스 혜택은 결국 납세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결격사유 세무사 등록취소…등록세무사 결격 여부 주기적 확인 또한 개정 세무사법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및 징계 이력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명의대여로 적발되는 등 세무사 6명에 대해 올해들어 처음으로 징계가 내려졌다. 재정경제부는 5일 제153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사 징계 내용을 5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6명으로 올해 들어 첫 징계다.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세무사가 3명이며, 수임제한 규정과 금품제공·명의대여 금지 위반이 각각 1명이다.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는 등록이 취소됐으며, 금품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는 5년 동안 등록을 할 수 없게 됐다(등록거부). 성실의무 위반자 3명은 직무정지 1년 및 각각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수임제한 규정 위반 세무사는 과태료 5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지난해에는 세무사 25명, 공인회계사 2명이 징계를 받았다.
대전동우회와 어르신 300명에 떡국 배식봉사 신용일 회장 "사회적 약자 돕는 봉사 적극 참여"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신용일)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전지방국세동우회(회장·주을규)와 지역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양 단체는 3일 대전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 300여명에 떡국과 과일을 대접하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행사는 ‘따뜻한 설날, 이웃과 함께 하는 세무사’ 슬로건 아래 이웃에 온기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세 번째 배식봉사를 이어가고 있는 대전지방세무사회에서는 신용일 회장, 김정덕 부회장, 최천석 총무이사 조만식 대외협력이사가 참여했다. 대전지방국세동우회 측에서는 주을규 회장, 박진순 부회장, 서정화 서남부지회장, 이현강 봉사단장, 최병기 총무가 동참했다. 대전지방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화합을 이끄는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은 “매년 봉사를 거듭할수록 보람과 뿌듯함이 더 커지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돕는 봉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주을규 대전지방국세동우회장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배식·설거지 봉사, 쌀·떡국떡 기부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설날,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봉사 활동’으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공공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세무사회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에 있는 하상장애인복지관을 찾아 떡국 배식과 설거지 봉사에 참여하고, 쌀 400kg과 떡국 떡 120kg을 기부하며 설 명절의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날 봉사 활동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물품 전달과 현장 봉사로 세무사의 사회적 책무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세무사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복지시설을 찾아 배식 봉사와 물품 기부를 병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매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이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세무사의 공공성을 실천해 온 노력의 일환이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호식 하상장애
지방회별 실시…법인세 공제·감면 실무, 세무사법 개정, 주택세제 실무 이석정 세무연수원장 "양질의 맞춤형 교육…역량 강화에 도움 되길"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올해 회원보수교육 중 현장 집합교육을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지방회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세무사법에 따른 법정 보수교육으로, 전국 지방세무사회를 중심으로 현장 집합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무사회가 진행하는 회원보수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제2항, 회칙 제10조 및 제10조의3에 근거해 세무사 회원은 누구나 연간 8시간 이상을 의무 이수해야 하는데, 이번 보수교육은 총 5시간 인정된다. 만약 세무사회 등록 회원이 8시간의 보수교육 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월 회원보수교육은 총 5시간 과정으로 구성되며, 실무 활용도가 높은 3개 과목이 편성됐다. 첫 번째 과목은 ‘법인세 신고 대비 핵심 세액공제 감면 실무’로 손창용·김수종 세무사가 강의를 맡는다. 법인세 신고 시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와 감면 항목을 중심으로 실제 신고단계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