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국세청이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2011년까지 5년간 국세 결손처분액이 무려 36조4천9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이란 (국세청 세무용어사전에 따르면)징수불능인 조세를 국가채권대장인 세입징수부에서 제거하기 위한 회계상 사무절차로, 납세자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징세관서의 처분을 말한다. 대개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게 된다. 종합하면 여타 사유에 따라 징세관서가 체납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5년간 매해 평균 6조원에서 7조원 가량의 국세가 '징수 不可'라는 점은 가벼이 볼 사안은 아니다.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언론에서 '5년간 납세자에게 떼인 세금이 36조원…'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36조원…' 등등의 보도를 쏟아내자 국세청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징수를 포기하거나 납세자에게 떼인 것이 아니라 징수를 '잠정 유보'했다"는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
FTA협정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 물량의 35%가 FTA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됐고 한·중 FTA가 체결되면 55% 이상의 수출입 물량은 FTA협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2004년에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FTA가 확대돼 왔으나 지난해 한·EU FTA가 발효되면서부터 기업에서는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금년에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정부나 기업 모두 FTA활용 극대화를 위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이 앞장서서 FTA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정부예산을 들여 중소기업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한 컨설팅 비용까지 지불하고 있다. 정부 산하기관들도 FTA컨설팅 업무에 경쟁적으로 집중하는 모습이고 컨설팅 업계는 FTA를 새로운 수익 창출의 블루오션으로 생각하고 본연의 업무영역이 아님에도 FTA컨설팅을 하겠다고 설치고 있다. 정부 산하기관 중 무역협회는 FTA종합지원센타를 설치하고 정부예산을 배정받아 FTA컨설팅을 시작했고, 중소기업진흥협회도 정부예산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FTA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세청 산하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국내 최고의 원산지 전문기관답게 F
30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전국 102개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최근 세무사계 현안에 대해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는 내부행사라는 이유로 비공개 방침을 정했지만, 속내를 보면 세무사회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점이 배경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전국 각지의 100여명의 지역세무사회장들이 참석, 지역의 세심(稅心)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의 회무추진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지역회장들에 따르면, 역시 화두는 감리자료의 전산제출문제 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지역 23개 세무사회장은 공동명의로 전산감리자료의 △전자·우편 병행제출 △감리자료 유출문제 해소 △감리위원의 전문성 강화 등의 개선책을 세무사회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의 입장변화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날 회의 역시 이 같은 감리자료 제출문제에 대해 일부 회원들의 지적이 제기됐으며, 결국 세무사회는 의견을 취합한 후 상임이사회에서 재 논의하겠다는 최종 입장을 정했다. 하지만 상임이사회에서 세무사회의 방침이 수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날 회의는 감리자료 전산제출 방침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세제개혁안에 금융종합과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주로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소득과세는 대표적인 저축에 대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강화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냐 혹은 그것이 저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성장이나 일자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금 원론적인 문제를 생각하며 중장기적으로 저축에 대한 세금, 나아가서 자본소득과세 전반을 어떻게 개선해 가야 할지에 대한 생각의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저축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몇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크게 나눠 생각해 보면 소득세적인 방식과 지출세적인 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것은 소득세적인 방식이다. 저축 원본이 되는 소득에 우선 과세하고 이 돈을 저축해 얻어지는 이자나 배당소득 등에 다시 과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출세적인 관점에서의 과세는 가계에서 돈이 소비 등의 목적으로 최종적으로 지출될 때 과세가 이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축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다가 저축에서 인출할 때 원금과 이자 혹은 배당 등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관세청이 지난달 28일 개최한 2012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경진대회에선 총 8개의 출품작이 본선에 오른 가운데 기아자동차가 대상을, 그 외 7개 출품작엔 금·은·동·장려상 등이 수여됐다. 본선에 진출한 출품작에 대해선 예외없이 시상한 것으로, 본선 진출 경쟁률이 4 대 1인 점을 감안하면 시상의 필요성 또한 없지 않다. 지난해 첫 개최된 2011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SK하이닉스가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비록 두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지만, AEO경진대회에선 유독 대기업의 활약이 눈부시다. 대상은 물론, 금상과 은상·동상·장려상에 이르기까지 본선에 진출한 AEO활용사례 거의 전부가 대기업 일색이다. 올해 5월말 현재까지 국내에서 AEO 공인을 획득한 기업<물류·관세사무소 등 포함>은 총 312개 업체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130여개에 달한다. 전체 AEO 공인업체 가운데 40%에 달하는 비율로, 이번 AEO 경진대회에서 중소기업의 본선 진출비율과 비교해 보면 크게 차이가 난다. AEO 공인을 획득하는 과정 뿐만 아니라 활용능력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차이가 심각한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일정비율(2012년 2.9%, 고용주 부담 포함 5.8%)을 납부하는데 비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가족 구성원의 연령 구성,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그러다 보니 지역가입자의 소득 대비 보험요율이 높아져 불만의 요인이 된다. 특히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퇴직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직장가입자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데 비해 약간의 소득이 있는 경우나 자신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일원화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소비과세에 부가해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더 나은 방안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되
'세무'시장을 놓고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 자격사가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싸움의 근원적인 발단은 세무시장의 주인격인 세무사다. 지난해말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과 세무사도 재무진단업무를 할 수 있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이뤄내면서 공인회계사들을 자극했다. 지난해 국회 대결에서 패해 두 건의 대형 법률 개정을 지켜봤던 공인회계사들은 심기일전의 자세로 반격을 예고했다. 지난 6월 1만5천여 공인회계사들의 선장으로 새로 취임한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위축된 세무업무를 늘리는데 전념하겠다"고 공세를 취했다. 선거공약인 '세무대리업무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개정, 세무대리에 관한 법률제정 강력 추진'을 위해 회 조직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업무 독자성 확보를 위해 '세제발전위원회'라는 특별조직을 만들고 사무국을 팀제로 완전 전환해 세무업무지원팀, 정책기획팀, 법제팀 등의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본격적인 반격 태세를 갖춘 것이다. 언듯 봐서는 공인회계사들이 수세에 몰린 것 같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최근 5년 동안 조금씩 세무시장을 늘려온 온 사실이 드러난다
FTA 인증수출자제도는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에게 발급하는 증서로서 FTA 협정별로 그 혜택이 상이하다. 기관발급 C/O(한·아세안 FTA, 한·인도 FTA, 한·싱 FTA)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 신청단계에서 원산지소명서 등 첨부서류가 생략되고, 한·EFTA FTA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번호를 원산지신고서 상에 기재하게 되면 수출자 서명을 생락할 수 있다. 한편 한·EU FTA는 수출하는 물품의 금액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난 2011년7월1일, 한·EU FTA의 발효 시점에 수출기업들의 인증 수출자 증명에 대한 준비와 인식 부족으로 조기에 FTA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므로 세관당국의 커다란 고민거리였다. 세관당국에서는 FTA 활성화를 위해 비교적 간단한 품목별 인증수출자제도를 운영하고, 세관 교육 및 설명회의 확대, 정부 지원 컨설팅의 확대 등 다방면으로 수출업체를 지원했다. 우리 기업이 조기에 FTA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세관공무원, 관세사, 유관기관이 풀가동 컨설팅을 전개해 2011년도에 약 4천여 업체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게
유럽중앙은행 ECB의 Draghi 총재가 국제자본시장이 오래 기다리던 발언으로 각 나라들의 주가지수를 위로 끌어올린 것이 7월26일이다. 유로화가 붕괴되지 않도록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는, 의례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 언급에 대해 자본시장은 이태리와 스페인의 국채를 매입하는 구체적인 조처가 바로 이어지는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Drahgi 총재가 ECB의 발권력을 동원해 두 나라 국채를 매입하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도 독일연방은행 Bundesbank의 반대는 완강하고 Drahgi는 아직 의사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 왜 ECB 총재는 이사회 내에서 유일한 반대자인 Bundesbank 총재 Weidmann을 무시하고 결정을 하지 못하는가? 왜 유럽의 재정위기는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가? ECB의 정치적 독립성과 물가안정만을 기관이 추구하는 유일한 정책목표로 두는 것은 EU조약의 130조와 127조에 각각 그 확고한 근거를 두고 있다. Bundesbank가 이러한 법적(조약적) 근거 위에서 ECB의 국채 매입은 물가안정이라는 기관 고유의 정책 목표와 관계가 없는 일로 논리를 전개하는 이상 소수의견이라고 해서 배격하기는
금년도 세법개정안 중 최대 관심사였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문제는 개정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정부는 ‘부자 증세’의 핵심이었던 소득세 과세구간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결국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현재 소득세 과세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35%) △3억원 초과(38%) 등 다섯 단계로 구분돼 있다. 정치권은 부자증세 방안으로 3억원 초과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하향 조정해 38%의 소득세율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소득세 구간 조정과 관련해 현행 3억원 초과인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2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하자는 입장을 내놨으며, 민주통합당은 한발 더나가 ‘1억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측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려면 비과세·감면제도의 대폭 축소 및 정비가 불가피 하다
정부는 제1차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인천, 태백, 부산, 대구에 대해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 조치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융자사업이 제한되고 일정규모 이상 신규사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직도 축소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기단체로 지정되는 것을 극도로 꺼릴 수밖에 없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으로 부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7.7%에 이르고 대구가 35.8%, 부산이 32.1%로 그 뒤를 잇는다. 태백시는 오투리조트 등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가 넘고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우는 부채비율이 834.5%에 이른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있는 유로존 재정위기의 대표 주자들이다. 소위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의 지방정부의 부실문제가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유럽 재정위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의 재정상황에 이들 지방정부의 부실이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해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발렌시아, 카탈루냐 등 스페인 일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긴급구제를 요청하고
최근 영국 런던올림픽 탓에 밤을 설쳤던 국민들이 많다. 한국 선수들이 출전하는 매 경기마다 숨죽이고 바라보는 긴장감은 XXX급 호러무비 저리 가라 할 정도였다. 그러나 일순간 무더위보다 더한 열기를 폭발시키는 일이 가끔씩 발생했으니 바로 심판의 오심이다. 지난 4년간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피와 땀을 흘려 온 선수들은 물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마저 허탈할 따름이다. 공정해야 할 심판 판정이 무너지는 순간, '우정과 연대, 페어플레이'라는 올림픽 정신은 결국 설 곳이 없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1일 인트라넷을 통해 올해 사무관 승진내정자 인사를 오는 9월 초순께 단행할 계획임을 공지했으며, 총 140명 내외의 승진내정자를 꼽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심사를 이번 승진심사 운영원칙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각 승진후보자들에 대한 업무성과(근평), 역량평가(BSC)와 함께 이달 14일부터 예정된 역량평가를 반영한 인사권자의 책임 추천제를 기반으로 할 것임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인사와 관련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 승진 후보자가 속한 각 부서에서 추천하고, 지방청에선 자질을 검증하고, 지방청장이 재차 추천하고, 다시금 검증하고, 국세청 인사위원회가 심의
지난 7월21일 kbs 방송 심야토론에서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하나'라는 주제로 한판 열띤 공방을 치루는 것을 봤다. 토론자로 나온 사람은 목사 세분과 교수 한분이었는데 기독교(개신교)계의 대표로 나온 듯한 두분의 목사는 성직(예:교회)이나 성직자(예:목사)에게 과세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한분의 목사와 교수는 과세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었다. '法 앞에 萬人은 평등하다'는 말은 고금에 걸친 인간생활의 진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제38조)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또한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납세의무 요건에 해당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납세를 반대하는 목사의 주장은 대략 이러하다. 첫째, 성직자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같이 납세의무를 지워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 성직자는 성직의 수행을 통해 국가에 헌신하는 일도 납세의무 못지 않게 그 공이 크다는 것이다
매년 8월말∼9월초가 되면 세제개편안이 발표된다.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는 첫해에는 조세제도가 구조적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경우가 많다. 새 정부의 성향에 따라 과세철학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정권 말기에는 구조개편보다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낮은 수준의 세제개편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금년은 조세체계의 근간에 대한 개편보다는 납세 편의의 증진, 불합리한 제도의 보완 등에 집중해 세제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개편은 가능한 한 기본과 원칙, 조세이론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적으로는 행정부(기획재정부)에서 개편안을 제안하고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발표한 다음, 당정협의 등을 통해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국회에서의 논의와 의결 및 공포과정 등을 거쳐 시행된다. 초로 제안된 세법 개정안과 실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시행된 세제개편 내용 사이에는 종종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곤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세이론과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본래의 개편 취지와 어긋나거나 조세원칙에 위배돼 세제가 개악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경기 과열에 대응해 지가 및 주택가격의 폭발
1. 믿고 싶지는 않지만, 영국의 조세정의 네트워크(www.taxjustice.net)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자가 1970년도부터 2010년까지 조세피난처로 몰래 빼낸 돈이 자그마치 7,790억달러(888조원)이라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아니 10%만이라도 맞는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국내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운운은 차라리 사치스러운 불평이다. 더 심각한 이유는 국내 세법이 속인주의 즉,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을 합쳐서 국내에서 과세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다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세법의 그물망만 덩그러니 있고 고기는 숭숭 다 빠져 나간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와 같은 탈세형태에 대해 과세관청이 갖고 있는 대응방안 중의 하나가 조세조약상 '정보교환규정(exchange of information)'을 이용해 탈세자의 자금흐름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 200여개 국가 중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가 77개 국가에 불과하고,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지역이나 국가가 14개 국가 정도에 불과하다. 즉, 전 세계 절반 이상의 국가나 지역의 조세정보를 우리나라 과세관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