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 신설(개소령 §8, §8의2) 현 행 개 정 안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되는 제조장 반출 가격 □ 제조장 반출 물품의 가격 계산 특례 신설 ㅇ (원칙) 실제 반출 금액 ㅇ (예외) - 제조장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판매를 위탁한 경우로서 실제 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반출하는 경우: 판매장의 판매가격 ㅇ (좌 동) ㅇ (예외) - 제조장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판매를 위탁한 경우로서 실제 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반출하는 경우: 판매가격 - (판매가격×기준판매비율) <추 가> - 제조장에서 별도의 판매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또는 제조자(납세의무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판매가격 - (판매가격×기준판매비율) <신 설>
(1) 물가연동에 따른 탁주·맥주 주세율 결정(주세령 §7①) < 법 개정내용(주세법 §8①) > □ 탁주·맥주 세율의 물가연동 방식을 탄력조정 방식으로 변경 ㅇ (종전) 직전연도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순 반영 ㅇ (개정) 다른 주류와 과세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주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탄력조정 현 행 개 정 안 □ 탁주ㆍ맥주에 대한 세율 ㅇ 2022.4.1.부터 2023.3.31.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맥주) 1ℓ당 855.2원 - (탁주) 1ℓ당 42.9원 ※ (참고) 세율산정식 : 세율 =직전연도 말 세율× (1+가격변동지수*) *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의
(1) 이전소득 즉시처분 규정 합리화(국조령 §25) 현 행 개 정 안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이전소득 발생시 처분 절차 ㅇ 해당금액 반환 여부 확인 전 : 임시유보 처분 - 다만 ➊~➌의 경우 즉시 배당 또는 출자의 증가로 처분 ➊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 처분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임시유보처분 규정 합리화 ➊ 이전소득금액 처분요청서 및 이전소득금액 처분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➋ 내국법인이 폐업한 경우 ➌ 과세당국 결정ㆍ경정일부터 4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좌 동) ㅇ 배당 지급 간주 시점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알뜰주유소 특례 적용범위 규정(조특령 §6⑦) < 법 개정내용(조특법 §7③)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알뜰주유소 한시적 감면율 상향* * [소기업] 10% → 20% [중기업] 수도권 0% → 10%/비수도권 5% →1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알뜰주유소 특례가 적용되는 석유판매업 범위 ㅇ「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개정이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조특법상 중견기업 범위 명확화(조특령 §6의4①, 9④) 현 행 개 정 안
(1) 공시송달로 인정하는 경우 구체화(관세령 §3의2) < 법 개정내용(관세법 §11) > □ 관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ㅇ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공시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시송달된 것으로 보는 경우 ➊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 ➋ 세관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으로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한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2)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 시 세분화된 기준으로 공표 허용(관세령 §16의2) 현 행 개 정 안 □ 수입
(1) 관세사 시험 차수별 분리 징수 및 응시수수료 현실화 (관세사령 §5의2, §11, 관세사칙 §3) 현 행 개 정 안 □ 관세사 시험 응시수수료 ㅇ (수수료) 제1차ㆍ제2차 시험 통합 2만원 □ 응시수수료 환불 규정 ㅇ (환불대상) 제1차 시험 접수 시 납부한 통합 응시수수료 - (전액환불) 과오납, 시행기관 귀책으로 미응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접수취소 - (일부환불) 제1차 시험 20일 전까지 취소 시 60%, 10일 전까지 취소 시 50% 환불 ※ 제1차 시험 응시 후에는 환불 불가 □ 시험 차수별 분리 징수 및 응시수수료 현실화 ㅇ 제1차 시험 3만원 제2차 시험 3만원 □ 시험 차수별 환불 규정 신설 ㅇ (환불대상) 각 차수 시험 접수 시 납부한 응시수수료 - (좌 동) - (일부환불) 각 차수 시험 20일 전까지 취소 시 60% 환불 10일 전까지 취
(1) 세무사 시험 응시 수수료 현실화 등 ① 세무사 시험 응시 수수료 현실화 및 시험 차수별 분리 징수(세무사령 §6, 세무사칙 §4, 별지 제2호서식) 현 행 개 정 안 □ 세무사 시험 응시수수료 ㅇ (수수료) 제1차ㆍ제2차 시험 통합 3만원 □ 응시수수료 환불 규정 ㅇ (환불대상) 제1차 시험 접수 시 납부한 통합 응시수수료 - (전액환불) 과오납, 시행기관 귀책으로 미응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접수취소 - (일부환불) 제1차 시험 20일 전까지 취소 시 60%, 10일 전까지 취소 시 50% 환불 ※ 제1차 시험 응시 후에는 환불 불가 □ 응시수수료 현실화 및 시험 차수별 분리 징수 ㅇ 제1차 시험 3만원, 제2차 시험 3만원 □ 시험 차수 별 환불 규정 신설 ㅇ 각 차수 시험 접수 시 납부한 응시수수료 - (좌 동) - 각 차수 시험 20일 전까지 취소 시 60%
(1)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공제항목 구체화(교육령 §3의2·§5) < 법 개정내용(교육법 §5③) > □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공제항목 변경 ㅇ (종전)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금 → (개정) 만기·해약·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 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공제항목* * 「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이와 유사한 항목 중 다음의 금액 ㅇ (계약자적립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 해지 시 지급해야 할 환급액 ㅇ (발생사고요소)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지급할 보험금 미확정 시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ㅇ (비상위험준비금)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의 금액* * 「보험업법」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자
(1)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 위촉위원 참석자수 확대 (처벌절차법 시행령 §4) 현 행 개 정 안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회의 소집시 위촉위원 참석자수 확대 ㅇ (구성) 지방국세청장이 위원장,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 지명자 6인, 외부 전문가 중 위원장 위촉 13인 ㅇ (좌 동) ㅇ (운영) 회의 소집 시 위원장 및 위원장 외 5명으로 위원회 운영(총 6인) ㅇ 위원장 및 위원장 외 6명으로 확대(총 7인) - 위촉위원이 3인 이상 - 위촉위원 4인 이상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분부터 적용 (2)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과세자료법시행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1)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예외 신설 (국기령 §6의2) 현 행 개 정 안 □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는 사유 ㅇ납세자가 2회 연속 전자송달된 서류를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 납부기한 등 기한 또는 홈택스에 해당 서류 저장 후 1개월 내 <단서 신설> □ 철회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신설 ㅇ (좌 동) - 단,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 철회한 것으로 보지 않음 <개정이유> 서류송달과 관련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2)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국기령 §27의4) 현 행 개 정 안 □ 납부지연가산세
(1) 가상자산 압류절차 마련 등 (국징령 §43의2, §47의2) < 법 개정내용(§55③) > □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에게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체납자·제3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이전 방식, 이전 요구 등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의 이전 방식 ㅇ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시 : 가상자산사업자가 세무서장 명의로 개설된 계정으로 이전 ㅇ 그 밖의 경우 : 체납자가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전자지갑에 해당)로 이전 □ 가상자산 이전 요구 시, 문서에 다음 사항 기재 ㅇ 체납자 및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이전을 요구할 가상자산 및 그 규모,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12)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ㅇ(적용대상)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추 가> ㅇ (좌 동) - (좌 동)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ㅇ (한도) 월 20만원 이내 ㅇ (좌 동) <개정이유>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 추가(소득령 §20의2) 현 행 개 정 안 □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 * 중도 인출 시 : 기타소득(15%)으로 과세 부득이한 인출 시 : 연금
(1) 선급검사용역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 (법인령 §3①(2의2)) 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범위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범위 조정 ㅇ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 농업, 연구개발업 등 - (좌 동) - 상호주의*에 의해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이 비과세되는 국가의 비영리외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비과세 -선급검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개정이유> 선급검사를 통한 기술 개발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법인령 §3①(5), 법인령 §44의2③, 법인령 §111①(17)) 현 행 개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①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공익법인(상증령 §43의6①②) < 법 개정내용(§50④) > □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 도입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4개 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2개 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인 지정 * 국세청장에게 감사인 지정 업무 위탁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정 대상)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 (요건 판단기준일) 해당 감사인 지정 과세연도의 전전년도 □ (지정면제 대상) ㅇ 지난 4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그 결과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공익법인 ㅇ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 규칙) 적용
(1)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요건 합리화(종부령 §4의2)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세율 적용시 주택 수 판정 ㅇ (공동 소유) 공동 소유자 각자 소유한 것으로 간주 ㅇ (다가구 주택) 1주택으로 간주 ㅇ (합산배제 임대주택) 주택 수 제외 ㅇ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주택 수 제외 □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요건 변경 ㅇ (좌 동) ㅇ (상속주택) 소유지분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제외 ㅇ 상속개시일부터 2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 * 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